대한민국 헌법 제6장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6장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87년 제6공화국 헌법 개정을 통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했으며, 그 이전에는 탄핵재판소, 법원, 헌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담당했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 헌법재판소는 재판부, 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등으로 구성되며,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의 구성, 운영, 심판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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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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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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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등 경제적 자원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를 법률로 정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는 법률 및 행정 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절차를 규정하여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력분립 원칙을 실현하며,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하고, 행정심판은 사법절차가 준용된다. -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
10월 유신
10월 유신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 조치로, 국회 해산, 헌법 정지, 유신헌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실상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한 체제이다. -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등 경제적 자원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를 법률로 정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 역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1987년 제6공화국 헌법 개정을 통해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88년 공식 출범하였다. 이전에는 탄핵재판소, 법원, 헌법위원회 등이 헌법재판 기능을 담당했으나, 헌법재판소 설치로 헌법재판 기능이 통합되고 전문화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도 헌법재판소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5·16 군사 정변으로 인해 실제 구성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2.1. 헌법재판소 이전의 헌법재판 제도
1987년 제6공화국 때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하였다. 그 이전에는 탄핵재판소, 법원과 헌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담당했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5·16 군사 정변으로 실제로 구성하지 못하고 폐지된 바 있었다.
2.2. 제6공화국 헌법재판소
1987년 제6공화국 때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하였다. 그 이전에는 탄핵재판소, 법원과 헌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담당했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5·16 군사 정변으로 실제로 구성하지 못하고 폐지된 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