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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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6장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87년 제6공화국 헌법 개정을 통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했으며, 그 이전에는 탄핵재판소, 법원, 헌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담당했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 헌법재판소는 재판부, 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등으로 구성되며,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의 구성, 운영, 심판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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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1987년 제6공화국 헌법 개정을 통해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88년 공식 출범하였다. 이전에는 탄핵재판소, 법원, 헌법위원회 등이 헌법재판 기능을 담당했으나, 헌법재판소 설치로 헌법재판 기능이 통합되고 전문화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도 헌법재판소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5·16 군사 정변으로 인해 실제 구성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2.1. 헌법재판소 이전의 헌법재판 제도

1987년 제6공화국 때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하였다. 그 이전에는 탄핵재판소, 법원헌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담당했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5·16 군사 정변으로 실제로 구성하지 못하고 폐지된 바 있었다.

2.2. 제6공화국 헌법재판소

1987년 제6공화국 때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하였다. 그 이전에는 탄핵재판소, 법원헌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담당했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5·16 군사 정변으로 실제로 구성하지 못하고 폐지된 바 있었다.

3. 구성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되어 권력 분립의 원칙을 구현한다.

4. 관련 법률

헌법재판소의 구성, 운영, 심판 절차 등은 대한민국 헌법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다.

4.1.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과 재판관 임명에 관한 규정,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자격 등에 관한 규정, 제113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의 절차와 조직·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