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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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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탄핵 대상과 탄핵 소추 절차, 의결 효과, 탄핵 결정 효과 등을 규정한다. 탄핵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며, 이들이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탄핵 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효력을 갖지만,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2. 탄핵 대상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와 탄핵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에 직접 명시된 고위 공직자들과 법률이 정하는 기타 공무원이 탄핵 대상이 된다. 이들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1. 헌법상 탄핵 대상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이들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2. 법률상 탄핵 대상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 소추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이 탄핵 대상이 된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이들 외에도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역시 탄핵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3. 탄핵 소추 절차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 소추의 발의와 의결에는 국회 재적 의원 일정 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과 그 외 공무원에 따라 차이가 있다.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탄핵 결정은 해당 공무원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것에 그치지만, 이것이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3. 1. 탄핵 소추 발의 요건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필요하다.

3. 2. 탄핵 소추 의결 요건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탄핵소추의 의결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을 제외한 공무원(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대통령: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4. 탄핵 소추 의결 효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5. 탄핵 결정 효과

탄핵 결정은 해당 공무원을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즉, 탄핵으로 공직에서 물러나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형사 재판을 통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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