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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현황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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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도로현황조서는 대한민국 도로법 및 통계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하는 자료이다. 한국도로공사 사장, 지방국토관리청장,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각 관할 도로의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작성되며,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등 다양한 도로의 연장, 포장 상태, 차로 수, 노선별 현황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 조서는 전국의 도로 현황을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서, 도로 보급률, 자동차 전용 도로 현황 등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2. 법적 근거 및 작성 기관

도로현황조서는 도로법과 통계법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각급 도로관리청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한다. 각 도로 종류별 도로관리청은 다음과 같다.

도로 종류도로관리청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사장
일반국도지방국토관리청장, 특별·광역시장 및 시장
특별·광역시도특별·광역시장
지방도광역시장, 도지사
시도·군도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2. 1. 법적 근거

도로법 제23조, 제87조 및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와 통계법 제27조, 제29조, 통계청의 일반통계 제11606호(1976년 7월 26일 승인)에 의거하여 작성되고 있다. 1992년 12월 21일 통계청 조정 10820-067에 의해 공표협의 면제 통계로 자체 공표한다.

2. 2. 작성 기관

도로현황조서는 각급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한다. 각급 도로관리청은 다음과 같다.

도로 종류도로관리청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사장
일반국도지방국토관리청장, 특별·광역시장 및 시장
특별·광역시도특별·광역시장
지방도광역시장, 도지사
시도·군도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3. 작성 방법 및 용어 정의

도로현황조서는 전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연장 단위는 미터(m)와 킬로미터(km)를 사용한다. 노선별 구간은 시점에서 종점으로 작성되며, 서로 다른 노선이 중복되는 경우 상급 도로 또는 노선번호가 앞선 노선에 포함시킨다. 포장률은 전체 도로 연장 중 포장된 도로 연장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다.

도로현황조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도로: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터널, 교량, 도로부속물 등 포함)로서 그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있다.
  • 고속국도: 자동차교통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서 그 노선이 지정된 것
  • 일반국도: 중요 도시, 지정 항만, 중요 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
  • 특별시도·광역시도: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구역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 또는 보조간선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로서 특별·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 지방도: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로서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 시도: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 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 군도: 관할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하는 것으로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 단, 농어촌도로정비법령에 의한 읍, 면지역 도로인 면도(面道), 리도(里道), 농도(農道) 등은 도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구도: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 안의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 국도대체우회도로: 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
  •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중 중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
  • 자동차전용도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내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도로의 노선 지정 및 인정 방법과, 구간 거리표, 국도 노선 지정 방법, 도로별 노선번호 체계와 통계 관련 유의 사항은 하위 섹션을 참고.

3. 1. 작성 방법

도로현황조서는 다음 기준에 의해 작성된다.

  • 기준일: 전년 12월 31일
  • 단위: 연장(길이)은 미터(m), 킬로미터(km) 사용
  • 노선별 구간: 시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작성
  • 중복 구간 처리:
  • 상급 도로 또는 노선번호가 앞선 노선에 포함
  • 중복되는 구간은 괄호 ( ) 안에 중복 연장 기재
  • 비고란에 중복 노선 번호 기재
  • 전용 구간: 상급 도로 및 번호가 앞선 노선에 포함된 중복 연장을 제외한 연장으로 기재
  • 세부 구간: 도로원표, 분기점, 시계, 군계 또는 주요 지명 등으로 구분
  • 예외: 특별시·광역시도의 미개통 도시계획 도로는 포함하지 않음
  • 포장률: (포장된 도로 연장 / 전체 도로 연장) × 100 (%)

3. 2. 용어 정의


  • 도로: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터널, 교량, 도로부속물 등 포함)로서 그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있다.
  • 고속국도: 자동차교통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서 그 노선이 지정된 것
  • 일반국도: 중요 도시, 지정 항만, 중요 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
  • 특별시도·광역시도: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구역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 또는 보조간선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로서 특별·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 지방도: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로서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 시도: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 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 군도: 관할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하는 것으로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 단, 농어촌도로정비법령에 의한 읍, 면지역 도로인 면도(面道), 리도(里道), 농도(農道) 등은 도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구도: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 안의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 국도대체우회도로: 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
  •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중 중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
  • 자동차전용도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내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도로의 노선 지정 및 인정
  • *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대통령령)
  • * 특별·광역시도: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 구간을 특별·광역시장이 인정, 공고
  • * 지방도: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 구간을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 공고
  • * 시·군도: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 구간을 시장·군수가 인정 (행정시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공고
  • * 구도: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 구간을 특별·광역시의 구청장이 인정, 공고
  • 도로원표: 도로 노선의 기점, 종점 또는 경과지를 표시하는 표지로 특별시·광역시·시(행정시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군에 각각 1개를 설치·관리하고, 도·시·군청 등 행정의 중심지, 교통의 요충지, 기타 역사적·문화적 중심지에 위치하며,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세종로 광장의 중앙으로 함
  • 포장율: 전 도로연장에 대한 포장 도로연장의 비율(%)
  • 도로율: 도시 전체 면적이나 일정한 지역에 대한 도로 면적의 비율
  • 도로밀도: 국토단위 면적(km2)당 도로의 연장
  • 국토계수당 도로보급율 지수: 도로연장(km) / {국토면적(km2)×인구(천명)} 1/2
  • 구간거리표
  • * 고속국도: 해당 노선에 있어서 IC(나들목) 또는 JC(분기점)간의 거리
  • * 일반국도: 해당 노선에 있어서 시계 또는 군계간의 거리
  • 국도 노선 지정 방법
  • * 원칙적으로 남북방향은 홀수, 동서방향은 짝수번호를 부여하며(1~99번),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노선은 시·종점 위치를 고려하여 번호 부여
  • * 국토를 종단 또는 횡단하는 주요 간선국도는 1~10번의 번호를 부여, 기타 국도는 2자리 노선을 부여하되 인근 노선번호 또는 지정순서 등에 따라 번호 지정
  • ** '''남북축''': 국도 제1호선(목포~신의주), 국도 제3호선(남해~초산), 국도 제5호선(거제~중강진), 국도 제7호선(부산~온성)
  • ** '''동서축''': 국도 제2호선(신안~부산), 국도 제4호선(군산~경주), 국도 제6호선(인천~강릉)
  • 도로별 노선번호 체계

구분고속국도일반국도국지도지방도
번호1~3자리 숫자1~2자리 숫자2자리 숫자3~4자리 숫자
번호
부여
체계


  • 통계 수치는 합계와 세목이 각각 반올림된 경우도 있으므로 세목의 합이 합계란의 수치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4. 전국 도로 현황

도로현황조서는 전국의 도로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목내용
도로 현황 총괄표전반적인 도로 현황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도로 종류별 전년대비 증·감 내역도로 종류별로 전년과 비교하여 증가 및 감소 내역을 보여준다.
포장도 차로별 증·감 내역포장된 도로의 차로별 증가 및 감소 내역을 나타낸다.
연도별 도로 현황연도별로 도로 현황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시·도별 도로 현황각 시·도별 도로 현황을 상세하게 제공한다.
시·도 차로별 도로 현황각 시·도의 차로별 도로 현황을 보여준다.
시·도별 도로 보급률각 시·도별 도로 보급률을 나타낸다.
행정구역별 도로 현황행정구역별로 세분화된 도로 현황을 제공한다.
포장 종류별 도로 현황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포장 종류별 도로 현황을 보여준다.
연도별 포장 종류별 도로 현황포장 종류별 도로 현황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나타낸다.
국가별 도로 보급률주요 국가별 도로 보급률을 비교하여 제시한다.
자동차 전용 도로 현황자동차 전용 도로의 현황을 상세하게 제공한다.


5. 도로 종류별 현황

죄송합니다. 주어진 원본 소스(`source`)가 비어 있어 도로 종류별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원본 소스를 제공해주시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위키텍스트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5. 1. 고속국도

(해당 섹션에 내용 없음)

5. 2. 일반국도

죄송합니다. 주어진 원본 소스(`source`)가 비어 있어 일반국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원본 소스를 제공해주시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위키텍스트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5. 3. 특별·광역시도

제공된 원본 소스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섹션의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5. 4. 지방도

제공된 원본 소스에 지방도 현황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해당 섹션에는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5. 4. 1. 국가지원지방도 현황

노선 번호기점종점주요 경유지


5. 4. 2. 일반지방도 현황

제공된 원본 소스에 일반지방도 현황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해당 섹션에는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5. 5. 시도

시도(市道)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내의 시에 설치된 도로이다.

5. 6. 군도

이전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공해주신 원본 소스(source)가 비어 있기 때문에 '도로현황조서' 문서의 '군도' 섹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원본 소스를 제공해주셔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6. 콘크리트포장도 현황

이전 결과물은 원본 소스 자료 부족으로 인해 작성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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