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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스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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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로터스호 사건은 1926년 프랑스 증기선 로터스호와 터키 증기선 보즈쿠르트호의 충돌로 터키인 8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터키는 로터스호의 선장을 체포하여 기소했고, 프랑스는 터키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며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에 회부했다. PCIJ는 터키의 관할권을 인정하며, 국제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행위는 허용된다는 '로터스 원칙'을 제시했다. 이 판결은 이후 국제법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오늘날에는 선박 국적국 원칙이 우선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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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스호 사건
사건 개요
사건명로터스호 사건
다른 명칭로터스 사건
소송 당사자프랑스 (원고) 대 터키 (피고)
법원국제사법재판소
재판 시작일1927년
판결일1927년 9월 7일
사건 상세
사건 요약프랑스 상선 로터스호와 터키 상선 보즈쿠르트호가 공해상에서 충돌하여 터키 선박이 침몰하고 터키인 8명이 사망한 사건
쟁점공해상에서 발생한 외국 선박 간의 충돌 사고에 대해 터키가 형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프랑스 주장기국주의 원칙에 따라 프랑스만이 관할권을 가짐
터키 주장자국 선박 피해 및 자국민 사망에 대한 관할권 행사 가능
판결터키의 관할권 행사가 국제법 위반이 아님
판결 내용
주요 내용국제법은 국가가 특정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 한, 국가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
기국주의 원칙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며, 예외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
관할권국가의 관할권 행사는 국제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허용됨
소수 의견일부 재판관은 기국주의 원칙을 옹호하며 터키의 관할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주장
법적 의미
국제법 발전국가의 관할권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국제법 발전에 기여
제한이후 유엔 해양법 협약 등 새로운 국제법 규범의 등장으로 판결의 영향력이 제한됨
관련 문서
관련 문서프랑스어 위키백과: 로터스호 사건

2. 사건의 배경

1926년 8월 2일, 프랑스 우편운반선 로터스(Lotus)호와 터키 석탄운반선 보즈쿠르트(Boz-Kourt)호가 미틸리니 북부 공해상에서 충돌하여 터키 선원 8명이 사망했다.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한 로터스호 책임자는 사고 선박 유가족들의 고소로 살인죄로 기소되어 체포되었다. 터키 법원은 피고에게 80일간의 금고와 22GBP 벌금형을 선고했다.[7]

프랑스 법원은 그의 체포에 항의하며 석방과 프랑스로의 재판 관할권 이전을 요구했고, 터키와 프랑스는 이 사건을 상설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합의했다.[7][5]

2. 1. 사건 발생

1926년 8월 2일, 프랑스 증기선 S.S. ''로터스''호가 그리스 미틸레네 북쪽 해역에서 터키 증기선 S.S. ''보즈쿠르트''호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보즈쿠르트''호가 파괴되면서 터키인 8명이 사망했다.[7]

같은 날, 이스탄불 항구를 향하던 로터스호와 보스쿠르트호가 공해상에서 충돌하여 보스쿠르트호가 침몰하고, 배에 타고 있던 터키인 승무원과 승객 8명이 사망했다.[7] 로터스호는 목적지인 이스탄불 항구에 도착했고, 터키 경찰은 로터스호에 승선하여 선내 조사를 실시했다.[5] 터키 경찰은 로터스호의 프랑스인 당직 사관 듀몽과 보스쿠르트호의 터키인 선장 하산 베이를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다.[7]

듀몽은 터키 법원의 관할권 유무를 다투었지만,[7] 이스탄불 형사 법원은 두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 금고형과 벌금을 명령했다.[5] 프랑스는 터키 당국에는 두 사람을 기소할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항의했으며, 1926년 10월 12일 양국은 합의하여 이 사건을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PCIJ)에 넘겼다.[5]

2. 2. 터키의 조치

1926년 8월 2일, 이스탄불 항구를 향하던 로터스호와 보스쿠르트호가 공해상에서 충돌하여 보스쿠르트호가 침몰하고 터키인 승무원과 승객 8명이 사망했다. 로터스호는 이스탄불 항구에 도착했고, 터키 경찰은 로터스호에 승선하여 선내 조사를 실시했다. 터키 경찰은 로터스호의 프랑스인 당직 사관 듀몽과 보스쿠르트호의 터키인 선장 하산 베이를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다. 듀몽은 터키 법원의 관할권 유무를 다투었지만, 이스탄불 형사 법원은 두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 금고형과 벌금을 명령했다.

2. 3. 프랑스의 항의와 PCIJ 제소

1926년 8월 2일, 프랑스 우편운반선 로터스(Lotus)호와 터키 석탄운반선 보즈쿠르트(Boz-Kourt)호가 미틸리니 북부 공해상에서 충돌하여 터키 선원 8명이 사망했다. 로터스호는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고, 책임자는 사고 선박 유가족들의 고소로 살인죄로 기소되어 체포되었다. 피고는 터키 법원이 관할권이 없음을 항변했으나, 터키 법원은 80일간의 금고와 22GBP 벌금형을 선고했다. 프랑스 법원은 체포에 항의하며 석방과 프랑스로의 재판 관할권 이전을 요구했고, 터키와 프랑스는 이 사건을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에 제소하기로 합의했다.

프랑스는 터키의 조치가 국제법 위반이며, 공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선적국인 프랑스 사법부 관할이라고 주장했다. 1927년 9월 7일, 이 사건은 국제 연맹의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국제 연합의 전신)에 회부되었다.

프랑스는 국가 관행을 보여주는 판례를 제시했지만, 이들은 모두 동일 국적 선박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재판소는 국제법에 관련 규칙이 없다고 판결하며 프랑스의 주장을 기각했다.

3.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판결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터키의 행위가 국제법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박 충돌 시 공해상에서 기국의 독점적 선박 관할권은 학설, 관행, 관련 협약상 일관성이 없어 확고한 국제관습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프랑스와 터키 양국 모두 관할권이 있다는 '관할권 경합(Concurrent jurisdiction)'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터키의 관할권 행사는 국제법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1. 특별 합의 내용

양국은 특별 합의를 통해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PCIJ)의 판단을 구했다.

# 터키가 로터스 호의 드몽을 터키 법에 따라 체포하고 기소한 행위가 로잔 조약 제15조와 국제법의 제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7][5]

# 만약 1번의 답변이 위반에 해당한다면 드몽에게 어떤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7][5]

3. 2. 재판의 쟁점과 판결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터키의 행위가 국제법 원칙에 저촉되지 않으며, 선박 충돌 시 공해상에서 기국의 독점적 선박 관할권은 학설, 관행, 관련 협약상 일관성이 없어 확고한 국제관습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프랑스와 터키 양국 모두 관할권이 있다는 '관할권 경합(Concurrent jurisdiction)'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터키의 관할권 행사는 국제법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재판장을 맡았던 막스 후버


PCAJ 판사들의 표가 6 대 6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재판장인 막스 후버(Max Huber)의 투표로 결정되었다.[7][8]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터키의 재판 관할권 행사를 인정했다.[7]

  • 재판권은 속지적인 것이며, 관습 국제법이나 조약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역 밖에서 행사해서는 안 된다.[7][9] 그러나 영역 내에서 국외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제법상 금지된 것은 아니다.[7][9]
  • 많은 국가의 법원은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외국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효과가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범죄 행위가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왔다.[7][9] 따라서 범죄의 효과가 터키 선박에 발생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범죄 행위 시점에 범인이 프랑스 선박 내에 있었다고 해서 터키의 드몽 기소가 금지되지 않는다.[7][9]
  • 기국주의에 의거, 공해상의 선박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이 미친다.[7][9] 그러나 공해상의 외국 선박 내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해 자국의 영역 내에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7][9]

4. 로터스 원칙과 그 영향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로터스호 사건에서 터키의 재판 관할권 행사가 국제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당시 공해상 선박 충돌 시 기국의 독점적 관할권은 명확한 국제관습으로 확립되지 않았고, 프랑스와 터키 모두 관할권을 주장하는 '관할권 경합'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행위는 허용된다는 '로터스 원칙'을 제시하여 이후 판례로 인용되었다.[6] 그러나 이 원칙의 타당성과 국제법 전반에 걸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6]

한편, 해상 충돌 사건에서 가해 선박과 피해 선박 양측 모두에 형사 관할권이 있다는 판결 내용은 국제 사회의 반발을 샀다. 이후 1952년 '선박 충돌 및 기타 항행 사고의 형사 재판 관할권에 관한 규칙 통일을 위한 국제 조약'에서는 재판 관할권을 기국 또는 승무원의 국적국으로 제한했다. 1958년 공해에 관한 조약 제11조와 유엔 해양법 협약 제97조는 이러한 내용을 재확인하여, 오늘날에는 로터스호 사건 판결과 같은 관점은 부정되고 있다.[10]

4. 1. 로터스 원칙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터키의 행위가 국제법 원칙에 저촉된 것이 없으며, 선박 충돌 시 공해상에서 기국의 독점적 선박 관할권은 학설, 관행, 관련 협약상 일관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아직 확고한 국제법상 국제관습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프랑스나 터키 양국 모두 관할권이 있다는 ‘관할권경합(Concurrent jurisdiction)’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터키의 관할권 행사는 국제법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로터스 원칙''' 또는 '''로터스 접근법'''은 국제법의 기초로 여겨지며, 주권 국가는 명시적인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한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원칙은 로터스 사건의 결과로 나타났으며, 공해상 사람에 대한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는 미래의 사건에 대해 공해에 관한 협약 제11조[1]에 의해 변경되었다. 195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협약은 공해상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선원에 대한 관할권은 기국 또는 피의자가 국적을 가진 국가에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판결은 국제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행위는 허용된다는 명제를 제시하여 이후 판례로서 인용되게 되었다.[6] 그러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행위를 허용하는 규칙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이 규칙이 로터스호 사건을 넘어 국제법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6]

해상 충돌 사건에서 가해자의 본국과 피해자의 본국 양쪽에 형사 관할권이 있다는 이 판결의 내용은 국제 사회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1952년의 "선박 충돌 및 기타 항행 사고의 형사 재판 관할권에 관한 규칙 통일을 위한 국제 조약"에서는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선박의 기국 또는 승무원의 본국에만 한정된다고 규정했다. 또한 1958년의 공해 조약 제11조나 국제 연합 해양법 협약 제97조에 의해 부정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이 점에 관한 PCIJ 판결과 같은 생각은 부정되고 있다.[10]

4. 2. 국제법의 변화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터키의 행위가 국제법 원칙에 저촉된 것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선박 충돌 시 공해상에서 기국의 독점적 선박 관할권은 학설, 관행, 관련 협약상 일관성이 없으므로 확고한 국제관습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프랑스와 터키 양국 모두 관할권이 있다는 '관할권경합(Concurrent jurisdiction)'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터키의 관할권 행사는 국제법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2]

이후 "선박 국적국 원칙"은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제92조, 제217조(1) 등에 구현되었다.[2] 이 원칙은 미국이 국제 형사 재판소(ICC)에 반대하는 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3]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의 판결은 국제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행위는 허용된다는 명제를 제시하여 이후 판례로 인용되었다.[6] 그러나 이 판결이 국제법 전반에 타당한 규칙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6]

해상 충돌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에 형사 관할권이 있다는 이 판결은 국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52년 "선박 충돌 및 기타 항행 사고의 형사 재판 관할권에 관한 규칙 통일을 위한 국제 조약"에서는 재판 관할권을 선박의 기국 또는 승무원의 본국에만 한정했다. 또한 1958년 공해에 관한 조약 제11조나 유엔 해양법 협약 제97조에 의해 부정되어, 오늘날에는 이 판결과 같은 생각은 부정되고 있다.[10]

5. 터키의 입장과 마흐무트 에사트 보즈쿠르트

법정에서 터키 측은 마흐무트 에사트 보즈쿠르트 법무부 장관이 대표했다. 1934년 터키가 공식 성씨 제도를 채택했을 때, 마흐무트 에사트는 이 사건을 기념하여 성씨를 '보즈쿠르트'로 선택했다.[4]

6. 평가 및 의의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의 판결은 국제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행위는 허용된다는 명제를 제시하여 이후 판례로 인용되었다.[6] 그러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행위를 허용하는 규칙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이 로터스호 사건을 떠나 국제법 전반에 타당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6]

해상 충돌 사건에서 가해자의 본국과 피해자의 본국 양쪽에 형사 관할권이 있다고 지적한 이 판결은 국제 사회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1952년 "선박 충돌 및 기타 항행 사고의 형사 재판 관할권에 관한 규칙 통일을 위한 국제 조약"에서는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선박의 기국 또는 승무원의 본국에만 한정된다고 규정했다. 또한 1958년 공해 조약 제11조나 국제 연합 해양법 협약 제97조에 의해 부정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이 점에 관한 PCIJ 판결과 같은 생각은 부정되고 있다.[10]

참조

[1] 웹사이트 Convention of the High Seas (1958) http://sedac.ciesin.[...] 2007-02-27
[2] 서적 Enforcing International Maritime Legislation on Air Pollution through UNCLOS Hart Publishing 2019
[3] 웹사이트 US Opposition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ttp://www.lcnp.org/[...] 2007-02-27
[4] 웹사이트 Bozkurt Case, aka the Lotus Case (France v Turkey):Two Ships that Go Bump in the Night https://eprints.soas[...] 2020-04-19
[5] 문서 田中(2009)
[6] 문서 田中(2009)
[7] 문서 奥脇(2001)
[8] 문서 CPJI série A No 10
[9] 문서 田中(2009)
[10] 문서 田中(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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