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 헌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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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수정 헌법 제3조는 평시에는 집 주인의 동의 없이, 전시에는 법률이 정한 방식 외에는 군인이 민간인의 집에 주둔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영국군이 식민지에 주둔하며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유 재산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제임스 매디슨이 제안한 헌법 수정안 중 하나로, 1791년 비준되어 권리 장전에 포함되었다. 이 조항은 미국 연방 법원에서 해석된 사례가 드물지만, 엥블롬 대 케리 사건에서 수정 헌법 제3조가 임차인에게도 적용되며, 주 방위군도 군인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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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 헌법 제6조는 형사 피고인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배심원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혐의 내용 고지, 증인 대면 및 소환 권리, 변호인 조력 권리 등 여러 권리를 보장하여 공정한 재판을 보장한다. - 1791년 미국 - 권리장전 (미국)
미국 권리장전은 강력한 중앙 정부에 대한 우려와 개인의 자유 보장 요구를 반영하여 미국 헌법에 추가된 첫 열 개의 수정 조항으로, 종교, 언론, 집회, 무기 소지 등의 자유와 적법 절차, 이중처벌 금지, 자기부죄 거부권 등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연방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수정 헌법 제3조 | |
---|---|
개요 | |
명칭 | 미국 수정 헌법 제3조 |
원문 | "No Soldier shall be quartered in any hous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 nor in time of war, but in a manner to be prescribed by law." (어떠한 병사도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않고는, 전시에도, 주인의 동의 없이 어떤 집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
비준일 | 1791년 12월 15일 |
내용 | |
보장 권리 | 사유 재산에 대한 군대의 강제 숙영 금지 |
배경 | |
제정 이유 | 미국 독립 전쟁 당시 영국군의 강제 숙영 경험 방지 |
해석 및 적용 | |
현대적 의미 | 정부의 사생활 침해로부터의 보호, 개인의 자율성 존중 |
관련 판례 | 거의 없음 (실질적인 소송 사례 부족) |
중요성 | |
상징적 의미 |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 |
다른 수정 조항과의 연관성 | 제4조 (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 금지) 와 연관되어 사생활의 권리 보장 |
기타 | |
영향 | 경찰의 과도한 권력 행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 제공 |
2. 배경
1765년, 영국 의회는 첫 번째 숙영법(Quartering Act)을 제정했다.[6] 이 법은 13개 식민지에 주둔하는 영국 육군에게 식량을 제공하도록 요구했으며, 지역 병영 공간이 부족할 경우 식민지 당국이 선술집, 여관, 마구간 등 공공 건물에 병력을 수용하도록 명령했다. 보스턴 차 사건 이후, 1774년에 새로운 숙영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식민지를 혁명으로 이끈 강압법(Intolerable Acts) 중 하나로, 필요하다면 어디든 영국군을 주둔시킬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실제로 거주 중인 민간인 가정에 병력이 강제로 주둔한 사례는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민간 지역에 숙영시키는 문제는 식민지 주민들의 큰 불만 사항이었으며, 이는 미국 독립 선언서에도 반영되었다.[3]
미국 수정 헌법 제3조는 미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시민 자유 보장에 대한 논의와 미국 독립 혁명 시기 영국군의 강제 숙영 경험을 배경으로 탄생했다.[3] 제헌 의회에서의 초기 논의, 제임스 매디슨의 제안, 그리고 각 주의 비준 과정을 거쳐 미국 권리 장전의 일부로 포함되었다.[10]
3. 제정 과정
3. 1. 연방 헌법 제정 논의
연합 규약 아래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정부 체제가 몇 년간 이어진 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헌 의회는 1787년 9월 17일, 더 강력한 행정부 수반을 포함한 새로운 헌법을 제안했다. 제헌 의회 대표이자 버지니아 권리 장전의 초안 작성자였던 조지 메이슨은 시민 자유를 명시하고 보장하는 권리 장전의 포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훗날 권리 장전 초안을 작성하게 되는 제임스 매디슨을 포함한 다른 대표들은 이에 반대했다. 그들은 기존 주에서 보장하는 시민 자유만으로도 충분하며, 개인의 권리를 일일이 열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명시되지 않은 다른 권리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줄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짧은 논쟁 끝에, 메이슨의 제안은 주 대표단 전원의 만장일치로 부결되었다.[8]
하지만 새로운 헌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13개 주 중 9개 주의 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했다. 헌법 비준에 반대하는 입장("반연방주의")은 부분적으로 헌법에 시민 자유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없다는 점에 기인했다.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뉴욕을 포함하여 대중 여론이 비준에 부정적인 주들에서, 헌법 지지자들은 주 의회가 헌법을 비준하도록 설득하는 동시에 권리 장전의 추가를 요구하는 데 성공했다. 일부 주 의회에서는 특히 사적인 주택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3] 1788년 버지니아 비준 의회에서 패트릭 헨리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며 군대 주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전 정부 아래에서 우리의 첫 번째 불만 중 하나는 우리 가운데 군대가 주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영국과의 관계를 끊는 주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새로운 헌법 아래에서는 평화 시에도 군대를 둘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숙영될 수 있으며, 우리를 억압하고 짓밟을 수 있습니다."[7]
3. 2. 수정 헌법 제안 및 비준
연합 규약 아래의 약한 정부 체제가 수년간 이어진 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헌 의회는 1787년 9월 17일, 더 강력한 행정부 수반을 포함한 새로운 헌법을 제안했다. 제헌 의회 대표이자 버지니아 권리 장전의 초안 작성자였던 조지 메이슨은 시민 자유를 명시하고 보장하는 권리 장전의 포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미래에 권리 장전 초안을 작성하게 될 제임스 매디슨을 포함한 다른 대표들은 기존 주에서 보장하는 시민 자유로 충분하며, 개인의 권리를 일일이 열거하려는 시도는 언급되지 않은 다른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인상을 줄 위험이 있다고 반대했다. 짧은 논쟁 끝에 메이슨의 제안은 주 대표단 만장일치로 부결되었다.[8]
새로운 헌법이 비준되려면 13개 주 중 9개 주의 의회 승인이 필요했다. 헌법 비준에 반대하는 입장("반연방주의")은 헌법에 시민 자유에 대한 적절한 보장이 부족하다는 점에 일부 기인했다. 대중 여론이 비준에 반대했던 주들(버지니아, 매사추세츠, 뉴욕 포함)에서 헌법 지지자들은 주 의회가 헌법을 비준하는 대신 권리 장전의 추가를 요구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일부 주 의회는 특히 개인 주택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3] 1788년 버지니아 비준 의회에서 패트릭 헨리는 "이전 정부 아래에서 우리의 첫 번째 불만 중 하나는 우리 사이에 군대가 주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영국과의 관계를 끊는 주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평화 시에도 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숙영될 수 있으며, 우리를 억압하고 짓밟을 수 있습니다."라고 발언하며 군대 주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7]
제1차 미국 의회에서 주 입법부들의 요청에 따라, 제임스 매디슨은 주 권리 장전과 1689년 권리 장전과 같은 영국의 선례들을 바탕으로 20개의 헌법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 중 하나가 사유지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미래의 수정 헌법 제3조가 될 이 조항에 대해 의회에서는 몇 가지 수정안이 논의되었다. 주요 쟁점은 평화 시와 전시를 구분하는 방식(소요 사태처럼 평화도 전쟁도 아닌 상황의 가능성 포함)과 군대 주둔을 승인할 권한이 행정부와 입법부 중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9] 그러나 결국 수정안은 거의 변경 없이 만장일치로 의회를 통과했다.[3] 의회는 매디슨이 제안한 20개의 수정안을 12개로 압축하여 1789년 9월 25일, 각 주에 비준을 위해 제출했다.[10]
권리 장전이 주들에 비준을 위해 제출될 무렵, 양측의 입장이 바뀌었다. 이전에 권리 장전에 반대했던 많은 연방주의자들은 이제 권리 장전이 반연방주의자들의 가장 강력한 비판을 잠재울 수단이라고 보고 지지하게 되었다. 반대로, 많은 반연방주의자들은 권리 장전의 채택이 그들이 원했던 제2차 제헌 회의의 가능성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깨닫고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11] 리처드 헨리 리와 같은 반연방주의자들은 또한 권리 장전이 연방 사법부의 권한이나 직접세 부과와 같은 헌법의 가장 논쟁적인 부분들을 그대로 남겨두었다고 비판했다.[13]
1789년 11월 20일, 뉴저지는 의회 급여 인상을 규제하는 조항(미국 헌법 수정 헌법 제27조)을 제외한 11개 수정안을 비준했다. 12월 19일과 22일에는 메릴랜드와 노스캐롤라이나가 각각 12개 수정안 전부를 비준했다.[12] 1790년 1월 19일, 25일, 28일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뉴햄프셔, 델라웨어가 각각 권리 장전을 비준했지만, 뉴햄프셔는 의회 급여 인상 수정안을 거부했고, 델라웨어는 하원 규모를 규제하는 수정 헌법 제1조(Article the First)를 거부했다.[12] 이로써 비준한 주는 총 6개 주로, 필요한 10개 주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다른 주들에서는 비준 절차가 지연되었다. 코네티컷과 조지아는 권리 장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준을 거부했고, 매사추세츠는 대부분의 수정안을 비준했지만 비준 사실을 국무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다.[13]
1790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뉴욕,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가 의회 급여 인상 수정안을 제외한 11개 수정안을 비준했다. 버지니아는 처음에는 논의를 연기했지만, 1791년 버몬트가 연방에 가입하면서 비준에 필요한 주의 수가 11개로 늘어났다. 버몬트는 1791년 11월 3일에 12개 수정안을 모두 승인했고, 버지니아도 마침내 1791년 12월 15일에 모든 수정안을 승인했다.[13] 국무 장관 토머스 제퍼슨은 1792년 3월 1일, 성공적으로 비준된 10개의 수정안(현재의 권리 장전)의 채택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14]
4. 내용
평시에는 어떤 병사도 집 주인의 동의 없이, 전시에는 법률이 규정하는 방식 외에는 어떤 집에도 주둔할 수 없다.[5]
No Soldier shall, in time of peace be quartered in any hous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 nor in time of war, but in a manner to be prescribed by law.eng[30]
5. 법원의 해석
미국 수정 헌법 제3조는 미국 헌법 조항 중 가장 적게 인용되는 조항 중 하나이다.[15]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미국 본토에서 전쟁이나 큰 분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실제로 적용할 기회가 드물었다.[16] 현재까지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수정 헌법 제3조를 주요 근거로 삼아 판결을 내린 사례는 없다.[3][4]
법률 역사학자 톰 W. 벨은 1993년, 1812년 전쟁과 미국 남북 전쟁 당시 미군 병사들이 민간인의 집에 머물렀던 것은 수정 헌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두 전쟁 당시 법정에서 실제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남북 전쟁 이후 미국 육군이 피해를 본 재산 소유주에게 임대료와 손해 배상을 지급했는데, 이는 수정 헌법 제3조 관련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미리 막았을 가능성이 있다.[17]
수정 헌법 제3조는 헌법상 명시되지 않은 사생활 보호권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몇몇 판례에서 간접적으로 인용되었다.[19] 대표적으로 윌리엄 O. 더글러스 대법관은 그리스월드 대 코네티컷 사건(1965) 판결에서, 수정 헌법 제3조를 포함한 권리 장전의 여러 조항을 근거로 다수의견을 제시했다.[18] 그는 수정 헌법 제3조가 개인의 집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신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19]
또한 영스타운 시트 & 튜브 대 소여 사건(1952) 판결 당시, 로버트 H. 잭슨 대법관은 자신의 의견에서 수정 헌법 제3조를 언급하며, 건국의 아버지들이 전쟁 중에도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자 했음을 강조했다.[19]
> [사령관의] 군사적 권한이 국내 문제에 대한 대의 정부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과 기본적인 미국 역사를 통해 명백해 보인다. 오랜 옛날부터, 그리고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는 군 사령관이 부대 숙영을 위해 사유 주택을 징발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수정 헌법 제3조는... [전시라 할지라도] 군사적으로 필요한 주택 징발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
미국 연방 법원이 수정 헌법 제3조를 근거로 특정 법률이나 행정 조치를 무효화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중 하나가 ''엥블롬 대 케리 사건''(1982)이다.[21] 이 사건에서 미국 제2 순회 항소 법원은 수정 헌법 제3조의 '소유자'에는 임차인도 포함되며, 미국 방위군도 '군인'에 해당하고, 이 조항이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를 통해 주 정부에도 적용된다는 중요한 해석을 내놓았다.[22] 하지만 이 사건은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진 후, 당시 주 관리들이 이러한 법 해석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결국 기각되었다.[23]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단 참조)
비교적 최근인 2015년, 미국 네바다 지방 법원은 ''미첼 대 헨더슨 시 사건''에서 경찰관이 민간인의 집을 감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수정 헌법 제3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수정 헌법 제3조가 군인이 아닌 시 경찰관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4][25]
이 외에도 수정 헌법 제3조를 근거로 한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사례들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대 발렌수엘라 사건''(1951)에서는 연방 임대료 규제법이 수정 헌법 제3조를 위반한다는 주장이 기각되었고,[26][27] ''존스 대 미국 국방부 장관 사건''(1972)에서는 육군 예비군이 퍼레이드 참가를 거부하며 수정 헌법 제3조를 인용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8]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수정 헌법 제3조에 기반한 주장들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에서 인정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29]
5. 1. 엥블롬 대 케리 사건
미국 연방 법원이 미국 헌법 수정 제3조를 근거로 법률이나 행위를 무효화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는 ''엥블롬 대 케리 사건''(1982)이었다.[21] 1979년, 뉴욕주의 교도소 직원들이 파업을 벌이자, 주 당국은 그들을 교도소 시설 내 거주지에서 내쫓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임시 교도관 역할을 맡은 미국 방위군 구성원들을 배치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제2 순회 항소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22]# 수정 헌법 제3조에서 말하는 "소유자(owner)"라는 용어는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 즉 임차인도 포함한다. 이는 미국 헌법 수정 제4조의 수색 및 압수 관련 판례와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다.
# 미국 방위군 병력은 수정 헌법 제3조의 적용 대상인 "군인(Soldiers)"에 해당한다.
# 수정 헌법 제3조는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를 통해 각 주(state)에도 적용된다(권리 장전의 적용).
이 사건은 하급심인 지방 법원으로 돌려보내졌으나, 지방 법원은 당시 주 관리들이 이러한 법 해석 내용을 미리 알기는 어려웠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23]
6. 한국에의 시사점
미국 수정 헌법 제3조는 "군은 평시 주인의 허가없이 어떠한 민간인 집에서도 거처할 수 없으며, 전쟁시에도 법에 의해 한정된 곳을 제외하고는 거처할 수 없다"[30]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 권력, 특히 군사력이 개인의 사유 재산권과 사생활 영역을 임의로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다. 미국 독립 혁명 시기 영국군의 강제 숙영에 대한 경험이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지만, 이 조항이 담고 있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기본적 권리와 생활 공간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신은 시대를 넘어 보편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한국의 경우, 직접적으로 군인의 민간 주택 징발을 다루는 유사한 헌법 조항은 없으나, 대한민국 헌법은 재산권 보장(제23조)과 주거의 자유(제16조) 등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 수정 헌법 제3조의 원칙은 국가 안보나 비상사태와 같은 공익적 목적과 개인의 기본권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만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는 국가 권력의 행사에 있어 법치주의 원칙과 개인의 기본권 보호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참고할 수 있다.
6. 1. 한국의 관련 법률 및 제도
(내용 없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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