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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법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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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은 민사소송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1. 성문법


  • 헌법: 민사소송과 관련된 기본권(예: 재판받을 권리) 및 사법권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절차 전반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소의 제기, 변론, 증거, 판결, 상소, 재심 등 민사소송의 모든 단계를 포괄합니다.
  • 법원조직법: 법원의 구성, 조직,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확정된 판결의 강제집행 절차를 규정합니다.
  • 가사소송법: 가사 사건에 관한 특별한 소송 절차를 규정합니다.
  • 상법, 민법: 소송의 대상이 되는 실체법적 권리 관계를 규정합니다.

2. 불문법

  • 관습법: 민사소송 절차에 관한 관습 중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의미합니다.
  • 판례: 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은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 조리(條理): 사물의 본질적 법칙을 의미하며, 법의 일반 원칙으로 작용합니다.

3. 국제법

  • 국제조약: 대한민국이 체결하고 공포한 조약 중 민사소송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법원으로 작용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 3항)

4. 학설

  • 법학자들의 견해: 법률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법원 관련 추가 정보

  • 법원의 종류: 대한민국 법원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 관할: 어떤 법원이 특정 사건을 담당할 권한을 가지는지를 의미합니다. 토지관할, 사물관할, 직분관할 등이 있습니다.
  • 심급제도: 대한민국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민사소송법의 법원은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민사소송 절차를 규율합니다.

민사소송법의 법원천
민사소송법의 법원천
민사 소송법의 법원천민사 소송에 적용되는 법원(法源)
법원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약
관습법
조리
헌법헌법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판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기타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1항, 제6항)
법률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국제사법
기타 특별법
명령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있다.
규칙규칙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국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이 있다.
조약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비준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중 민사소송과 관련된 조약으로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제정한 국제민사사법공조에 관한 헤이그 협약,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헤이그 협약, 외국에서의 증거수집에 관한 협약 등이 있다.
관습법관습법은 사회생활에서 반복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조리조리는 사물의 본질적인 법칙 또는 사회 일반의 정의관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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