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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법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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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은 민사소송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1. 성문법


  • 헌법: 민사소송과 관련된 기본권(예: 재판받을 권리) 및 사법권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절차 전반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소의 제기, 변론, 증거, 판결, 상소, 재심 등 민사소송의 모든 단계를 포괄합니다.
  • 법원조직법: 법원의 구성, 조직,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확정된 판결의 강제집행 절차를 규정합니다.
  • 가사소송법: 가사 사건에 관한 특별한 소송 절차를 규정합니다.
  • 상법, 민법: 소송의 대상이 되는 실체법적 권리 관계를 규정합니다.

2. 불문법

  • 관습법: 민사소송 절차에 관한 관습 중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의미합니다.
  • 판례: 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은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 조리(條理): 사물의 본질적 법칙을 의미하며, 법의 일반 원칙으로 작용합니다.

3. 국제법

  • 국제조약: 대한민국이 체결하고 공포한 조약 중 민사소송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법원으로 작용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 3항)

4. 학설

  • 법학자들의 견해: 법률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법원 관련 추가 정보

  • 법원의 종류: 대한민국 법원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 관할: 어떤 법원이 특정 사건을 담당할 권한을 가지는지를 의미합니다. 토지관할, 사물관할, 직분관할 등이 있습니다.
  • 심급제도: 대한민국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민사소송법의 법원은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민사소송 절차를 규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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