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1. 개요
민중기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주요 판결로 이승철 의원 허위사실공표 사건, 전 한별텔레콤 대표이사 뇌물 사건, 김용일 영등포구청장 허위 학력 공표 사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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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출생 -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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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출생 -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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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 -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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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 -
조대환
조대환은 강력 및 특수 분야 수사를 담당한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변호사 개업 후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및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추천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다. -
대전광역시 출신 -
김수장 (법조인)
김수장은 1945년 대전 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임용되어 검사장까지 승진, 주요 검찰 요직을 역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법무부 검찰인사위원장을 지냈으나 권인숙 성고문 사건 관련 논란이 있었다. -
대전광역시 출신 -
황인철 (1940년)
황인철은 대한민국의 법조인, 변호사, 사회운동가로서, 판사 출신으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청학련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시국사건 변론을 맡아 민주화 운동에 기여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등 사회운동에도 참여했다.
2. 생애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재직할 때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에 파견되어 수료하였다.
1988년 3월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1998년 3월 대법원에서 행정(근로),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을 하다가 2002년 2월부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가 되어 서울행정법원 노동전담재판부,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행정부와 공정거래 전담재판부에서 부장판사로서 재판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의 임무를 맡았고 2015년 대법원 정기인사에서 제11대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을 2년동안 맡다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 재판을 수행하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전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과정에서 청와대와 의견을 주고 받은 문건 등을 공개했다.
3. 주요 판결
*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이 "프랑스 상원에서 연설했고 공인노무사로 일하며 업무정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공표를 적용해 벌금 1500을 선고했다.
* 불법 발행한 해외 전환사채(CB)를 되팔아 거액을 챙긴 전 한별텔레콤 대표이사 신모씨(38)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 투자심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코스닥등록을 앞둔 벤처기업 I사 주식을 사들인 은행 전 지점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이후 무상증자로 추가로 얻은 6200여 주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 슈퍼마켓 창고 등 7곳에 불을 질러 5500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구속된 19살 소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북파공작원 폭력시위를 주도하여 구속기소된 설악동지회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정규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임에도 한양대학교 목공학과에 입학해 2학년 중퇴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김용일 서울 영등포구청장에게 벌금 2을 선고했다.
* 차고지 내에서 친절봉사 등의 구호를 제창하게 하는 봉사를 위해 명령하게 하는 징계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 재소자의 법률신문 구독신청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 기독교 신학대 교수의 불상참배, 타종교 포용 강의를 이유로 한 재임용거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