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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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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형기는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법조인이다. 1974년 사법시험 합격 후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헌법재판관으로 사형제에 대한 보충 의견을 제시했으며, 법무법인 상임고문변호사, 롯데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 공직 비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에서 엄격한 법 해석을 적용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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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기 - [인물]에 관한 문서
인물 정보
이름민형기
원어명閔亨基
로마자 표기Min Hyeonggi
출생일1949년 12월 6일
출생지대전
직업법조인
경력헌법재판소 재판관
소속서울중앙지방법원

2. 학력

3. 경력

연도경력
1974년제16회 사법시험 합격
1976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78년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0년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1년대전지방법원 판사
1983년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1986년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1989년대법원 재판연구관
1991년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1992년사법연수원 교수
1995년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
1998년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03년 8월서울지방법원 형사수석부 부장
2004년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 부장
2005년 8월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05년 11월인천지방법원 법원장
2006년 9월 ~ 2012년 9월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 지명)
2011년 4월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의장직무대행
2013년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
2017년롯데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장


4. 주요 판결

민형기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판결했다. 주요 판결은 다음과 같다.


  • 1970년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서 이영구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했던 재판부의 배석 판사로 재직하던 1976년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5]
  • 1980년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재직하던 1984년 4월 4일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월간 현대종교 발행인 탁명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6]
  • 1990년대: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6년 한솔제지 등 기업과 관련된 뇌물 사건, 한총련 시위 사건, 그리고 1997년에는 북한 관련 간첩 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을 판결했다.[7][8][9][10][12][17]

4. 1. 1970년대

1976년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서 이영구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했던 재판부의 배석 판사로 재직하던 중, 수업 시간에 "후진국일수록 1인 정권이 오래간다"는 발언을 하여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5]

4. 2. 1980년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재직하던 1984년 4월 4일, 서울 노량진동 대성교회 목사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다시 비방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월간 현대종교 발행인 탁명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6]

4. 3. 1990년대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민형기는 1996년 한솔제지 등 기업과 관련된 뇌물 사건, 한총련 시위 사건, 그리고 1997년에는 북한 관련 간첩 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을 판결했다.

1996년 10월 29일, 한총련 시위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 110명 가운데 51명에게는 "법과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행동이 더 이상 통일의 염원으로 미화될 수 없다"며 징역 3년~8월을 선고했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59명에게는 징역 1년 6월~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0]

1997년 1월 20일, 국내 경제 동향 관련 전문 잡지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하여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된 송유진에게는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 아니거나 누설될 경우 국가에 위험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야 국가기밀"이라며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회합 및 통신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17]

4. 3. 1. 공직 비리

사건 발생 연도사건 내용
1996년 6월 12일한솔제지 등 4개 업체로부터 5100만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전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이종화와 조선맥주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된 정책국장 정재호에 대해 특가법 뇌물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 6월 추징금 5100만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00만을 각각 선고하면서 같은 혐의로 구속된 전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480만을 선고했다.[7]
1996년 7월 9일장애인 고용 재활센터 부지 지정과 관련하여 3700만 뇌물을 받은 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에 대해 특가법 뇌물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700만을 선고했다.[8]
1996년 8월 17일기업공개와 관련하여 3개 기업으로부터 6000만을 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수재로 구속된 전 증권감독원 부원장보와 전 부국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9]
1996년 12월 17일경전투 헬기사업에서 업체로부터 1.5억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이양호 (1937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특가법 뇌물죄를 적용하여 징역 4년, 1.5억 몰수를 선고했다.[12]
1997년 1월 21일서울시 하수관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업체에서 뇌물을 받아 기소된 서울시 전 하수국장에게 특가법 뇌물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300만을 선고하면서 전 하수계장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500만, 삼일공영 대표 등 시공업체 대표 5명에게 벌금 3000만~2000만을 각각 선고했다.[13]
1997년 5월 8일골재 채취 허가권과 관련하여 건설업자로부터 4억을 받아 구속된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특가법 뇌물죄를 적용하여 징역 5년 추징금 4억을 선고했다.[15]
1997년 9월 23일관내 관급공사 시공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특가법 위반(뇌물죄)으로 구속된 영등포구청장 김두기에게 징역 2년 6월 추징금 6600만을 선고하면서 안양천 정비사업 등에서 4개 건설업체들로부터 5000만을 받아 구청장에게 상납하여 불구속기소된 계약계장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000만, 뇌물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6]


4. 3. 2. 국가보안법 위반

1997년 1월 20일, 국내 경제 동향 관련 전문 잡지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하여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된 송유진에게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 아니거나 누설될 경우 국가에 위험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야 국가기밀"이라며, "전문지라도 일반인이 신청하면 구독이 가능하기에 국가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회합·통신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는 1997년 7월 변경된 국가기밀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를 따른 판결이며, 대중매체가 아닌 간행물에 대해서는 최초의 판결이다.[17]

1997년 1월 22일, 북한동포돕기운동 성금을 조총련 간부에게 송금하여 구속된 범민련 남쪽본부 의장 직무대행 이종린 등에게 "편의 제공은 반국가단체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을 돕는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성금을 전달했을 뿐 적대 행위를 도우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편의 제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18]

1997년 2월 11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북한에 들어가 남한 내 비전향 장기수 명단과 휴전선 지형, 지물 등을 알려줘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국가기밀 누설 등)으로 구속된 소설가 김하기에게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14]

4. 3. 3. 기타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주요 판결은 다음과 같다.

사건내용판결
한총련 시위 사건법과 질서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행동은 통일 염원으로 미화될 수 없다며 불법/폭력 시위 엄벌[10]피고인 110명 중 51명에게 징역 3년~8월, 59명에게 징역 1년 6월~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정신 장애인 성폭행 사건성폭력법이 신체 장애인에 대한 처벌만 규정[11]16세 미성년 피고인 2명 공소기각
경전투 헬기사업 뇌물수수 사건특가법 뇌물죄 적용[12]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4년, 1.5억 몰수


5.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견해

송두환과 함께 "사형대상 범죄를 줄이고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19]

5. 1. 사형제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에 대해 헌법재판관 5명이 합헌 의견을 낼 때, 송두환 재판관과 함께 "사형대상 범죄를 줄이고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19]

6. 일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편의제공과 국가기밀 누설에 대해 엄격한 법 해석 기준을 제시해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기소를 견제하는 판결을 했다.[2]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필부의 우매함은 꾸짖을 수 있으나 공인의 실책은 역사의 죄악이자 범죄"라고 하면서 안보를 책임진 국방부 장관이 일개 무기 중개상에게 약점을 잡혀 기밀을 누출한 것에 대해 꾸짖었다.[3]

한총련 대학생들의 재판을 맡아 심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보다 가족과 학교, 폭력시위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토론식 방법을 도입할 목적으로 1997년 7월 29일에 첫 공판이 열렸다. 16명의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대학생의 자세, 우리 대학과 사회의 문제점, 한총련과 폭력 사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 올바른 시위문화에 대한 견해로 구성된 질문을 하였다. "고민이 있을 때 대화하는 상대방은 누구인가", "우리의 대학이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하는 분위기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일반인들이 반대하는 시위를 무리하게 강행해야 하는 이유는?" 등 10문항의 질문과 함께 "폭력시위를 추방하고 건전한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는 질문서 1부씩을 나눠주고 "답안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4]

참조

[1] 뉴스 https://news.naver.c[...]
[2] 뉴스 http://www.mediatoda[...]
[3] 뉴스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6-12-30
[4] 뉴스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7-07-30
[5] 뉴스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5-04-24
[6] 뉴스 경향신문 1984-04-05
[7] 뉴스 매일경제 1996-06-13
[8] 뉴스 매일경제 1996-07-10
[9] 뉴스 한겨레 1996-08-18
[10] 뉴스 경향신문 1996-10-30
[11] 뉴스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6-11-02
[12] 뉴스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6-12-18
[13] 뉴스 한겨레 1997-01-22
[14] 뉴스 한겨레 1997-02-12
[15] 뉴스 경향신문 1997-05-09
[16] 뉴스 한겨레 1997-09-24
[17] 뉴스 한겨레 1998-01-21
[18] 뉴스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8-01-23
[19] 뉴스 http://view.asia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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