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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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박순애는 대한민국의 행정학 교수이자, 제48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다. 연세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미시간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KB국민은행 사외이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1년에는 한국행정학회장을 지냈다. 2022년에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참여했고,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199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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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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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2022
이름박순애
출생일1965년 4월 21일
출생지부산시
직책
직책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수5대
임기 시작2022년 7월 5일
임기 종료2022년 8월 8일
대통령윤석열
국무총리한덕수
전임유은혜
후임이주호
학력
학력연세대학교 행정학 학사
학력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학력미시간 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경력
경력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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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력

* 데레사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학 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3.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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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경력
2004년~2022년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05년~2007년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
2013년~2016년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2015년~2019년KB국민은행 사외이사
2015년~2017년인사혁신추진위원회 민간위원
2016년서울대 공공성과관리센터 소장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민간위원
2017년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
2021년국회의장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 위원
2021년한국행정학회장
한국행정학회 이사장
2021년~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CEPA) 위원
2021년 3월~2022년 5월현대건설기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2021년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
2022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2022년 7월~2022년 8월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2년 7월~2022년 8월국민통합위원회 당연직 위원
2024년 4월~BC카드 사외이사

4. 교육부 장관 임명 및 사퇴

2022년 5월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중 여성은 단 3명에 불과했고, 차관급 공무원 중 여성은 2명뿐이었다. 이는 정부 내 여성 대표성의 부족으로 비판받았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를 교육부 장관으로, 김승희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을 30%로 늘렸다.

박순애는 취임 34일 만인 8월 5일에 사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박순애의 학교 개혁안에 대한 대중의 반발로 인해 30%에서 24%로 하락했다.

5. 범죄 전력

박순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99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벌금 500000KRW을 선고받았고, 200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5.1. 교통사고

1992년 11월 박순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입건되었다. 1993년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박순애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죄로 벌금 500000KRW을 선고하였다.

2022년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를 통해 해당 사안은 빙판길 사고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5.2. 음주운전 및 선고유예 판결 논란

2001년 12월 17일 23시경 박순애는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주취 상태로 서울특별시 중구 B 앞 도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02년 9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순애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박순애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2년 9월 12일 벌금 25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의 2.5배에 달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진 건 이례적이며, 봐주기식 판결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박순애가 선고유예를 받은 같은 해에 음주운전으로 받은 선고유예 판결은 전국 법원에서 나온 판결 중 0.78%에 불과해 이례적인 사례라는 평을 받고 있다. 박순애는 이에 대해 변명의 여지없는 실수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