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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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박영무는 1943년 함경북도 청진시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조인이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창원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으며, 대전고등법원장, 부산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을 거쳐 사법연수원장을 지냈다. 1986년부터 1992년까지 서울형사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다수의 사건을 판결했다. 2002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되었고, 2003년 사법연수원장 퇴임을 끝으로 법관 경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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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갑은 1976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를 지냈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창원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에서 법원장을 역임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 박영무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박영무 |
| 직책 | |
| 직책 | 대전고등법원장 |
| 임기 시작 | 2001년 2월 12일 |
| 임기 종료 | 2002년 2월 8일 |
| 전임 | 김대환 |
| 후임 | 신정치 |
| 직책 | 제15대 사법연수원장 |
| 임기 시작 | 2002년 2월 8일 |
| 임기 종료 | 2003년 2월 11일 |
| 전임 | 신명균 |
| 후임 | 홍일표 |
| 개인 정보 | |
| 출생일 | 1943년 1월 1일 |
| 출생지 | 대한민국 |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
| 경력 | 서울지방법원장 |
2. 생애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7년 2월 23일, 유성환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법정이 시장 바닥이나 유세장처럼 돼 버렸다"며 "법정소란은 엄벌로도 잘 잡히지 않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어 고민이다"고 말했다.[10] 1988년 11월 14일에는 미국 대사관 점거 및 폭발물 투척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 3명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 선고 후, 방청객 10여명이 법대 위로 뛰어오르고 판결문을 빼앗으며 "전두환이나 이순자는 잡아넣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만 잡아 넣는다"고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다른 방청객 50여명이 합세하여 경찰이 출동, 7명을 연행했다.[11]
서울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민련 김학원 의원이 법원 경매절차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묻자 "인터넷을 통한 경매정보 제공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12]
2. 1. 초기 생애 및 교육
1943년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육군 대위로 전역하여 판사에 임용되었다.[1]2. 2. 법관 경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1993년 9월,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부인 명의로 '靑田'과 '毅齊'의 동양화 각 1점, 以堂과 毅齊 병풍 2점을 신고했다.[1]이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장을 거쳐 법원장으로 승진, 1999년 10월 11일 창원지방법원[2], 2000년 7월 21일 서울행정법원[3], 2000년 9월 7일 서울지방법원[4] 법원장을 역임했다. 2001년 2월 12일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승진,[5] 재직 중 2001년 8월 4일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전보된 이융웅의 후임으로 특허법원장을 겸임했다.[6] 2002년 2월 8일 사법연수원장으로 전보되었으며,[7] 2003년 2월 12일 정기 인사를 앞두고 퇴직했다.[8]
2. 3. 기타 경력
최종영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2년 2월 19일에 김대환, 신명균의 사직에 따라 이융웅 서울고등법원장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되었다.[9]3. 주요 판결
박영무는 서울형사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 재판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사건을 판결했다.
-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14부 재판장 시절: 1980년대 중후반, 5.3 인천 사태,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등 시국 사건과 관련된 판결을 다수 내렸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지만, 유성환 의원 사건에서는 "이 나라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는 발언을 용공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22] 임산부 강간 사건[13], 채권 부정거래 사건[19], 살인 사건[20] 등 다양한 형사 사건도 처리했다.
-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시절: 교통사고 후 도주한 피고인에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면소 판결을 내렸다.[23]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강두 의원에게는 1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24]
3. 1.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14부 재판장 시절
1986년 7월 29일, 임산부를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은 피고인에게 강도 강간죄를 적용하여 무기징역과 보호감호 처분 10년을 선고하고, 공범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에 보호감호 10년, 징역 7년을 선고했다.[13]1986년 8월 19일, 1985년 말 전학련의 내외신 기자회견과 1986년 2월 4일 서울대학교 연합 시위 등을 주도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오수진(전 전학련 의장, 24세)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14]
1986년 9월 10일, 5.3 인천 사태로 구속된 이종태(한국교원대학교 조교, 30세)에게 소요죄 등을 적용하여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임영빈(성균관대학교 학생)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5]
1986년 11월 4일, 5.3 인천 사태 등으로 구속된 문익환 목사가 "마음대로 선고하라"며 퇴정한 가운데 소요죄와 시위 선동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16]
1986년 11월 11일, 5.3 인천 사태에 참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22세 피고인에게 "시위에 부화뇌동하여 참가했고 유인물 소지 경위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7]
1986년 11월 21일,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으로 구속된 박종진, 박종석(서울대 자민투 부위원장)에게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구성 등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18]
1986년 12월 12일, 브로커와 모의해 채권을 부정거래하여 구속된 현대증권 대표와 상무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금융기관 임직원 수재)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19]
1986년 12월 15일, 살인으로 구속된 방모군(19세)에게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
1987년 3월 17일, 마르크스-레닌주의당 결성을 기도한 피고인 3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 1명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2명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21]
1987년 4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유성환 의원에게 "공소사실 중에서 5.3 인천 사태, 삼민 이념 부분에 대한 발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면서 "기자들에게 발언 원고를 사전에 배포한 것은 면책 특권의 대상이 아니며"는 이유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면서, "이 나라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용어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용공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22]
3. 2.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시절
1992년 12월 11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안전 운전 의무와 도로교통법상 업무상 주의 의무가 일치하는 이 사고는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나, 범칙금 납부로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처벌받았으므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면소 판결했다.[23]1992년 12월 30일,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구당 개편대회를 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강두 의원에게 1심의 징역 1년 선고를 깨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유권자가 아닌 당원에게 점심값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옥중 출마로 49%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24] 이 판결은 당시 봐주기 판결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참조
[1]
뉴스
http://news.naver.co[...]
[2]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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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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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 박영무.이융웅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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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87-03-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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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88-11-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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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변호사.피고인 나란히 앉도록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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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8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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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8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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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86-09-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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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8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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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8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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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아일보
198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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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8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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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8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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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87-03-1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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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8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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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92-12-12
[24]
뉴스
경향신문
199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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