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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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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배아복제는 난자와 정자 수정 후 8주 이내의 배아를 이용하여 줄기세포를 연구하거나 치료에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배아는 체세포로 핵이 치환된 난자를 사용하며, 배아줄기세포는 배아복제에 사용되는 세포이다. 배아를 생명체로 볼 것인지 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갈등이 존재하며, 인공수정 후 냉동된 배아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배아생성자의 결정권을 인정하고 연구 목적 이용 가능성을 열었다.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난자 제공자의 인권 문제와 배아의 생명 윤리 문제를 야기하며, 유도만능줄기세포 연구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2. 배아 줄기세포의 정의

배아란 난자와 정자의 수정 후 8주 이내의 세포로 각종 신체 기관으로 분화되기 전의 세포를 말한다.(8주 후부터의 세포는 태아라는 용어로 이를 대체한다.) 보통 배아복제에 쓰이는 배아는 정상적으로 난자와 정자가 수정한 세포가 아닌 체세포로 핵이 치환된 난자이다. 줄기세포는 간세포라고도 불리는 세포이며, 적절한 환경 하에서 여러 신체, 조직으로 분화 가능한(즉, 미분화된) 세포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줄기세포에는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라는 하위 개념의 세포가 존재하며, 이때 배아줄기세포는 배아복제에 쓰이는 세포이다.

배아를 단순한 도구로서 치료제, 연구자재 등으로 정의하는 자들과 ‘잠재적으로 생명체가 될 능력을 가진 세포로서 잠재적인 생명체이다.’ 라고 정의하는 자들로 나뉘어 윤리적 갈등을 초래한다.

인공수정 된 뒤 임신에 사용되지 않고 냉동상태에 있는 배아는 독립된 생명체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생명공학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인간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한 최초의 헌법적 평가여서 의미가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을 인정했고,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해 인공수정배아가 연구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는 배아를 배아생산자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주장은 배아의 연구 목적 혹은 치료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만들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배아는 심각한 장기 훼손 혹은 척수 손상과 같은 불치병에 의해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들에게 건강한 장기를 생산,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보장 할 수 있다.

2. 1. 배아

배아란 난자와 정자의 수정 후 8주 이내의 세포로 각종 신체 기관으로 분화되기 전의 세포를 말한다.(8주 후부터의 세포는 태아라는 용어로 이를 대체한다.) 보통 배아복제에 쓰이는 배아는 정상적으로 난자와 정자가 수정한 세포가 아닌 체세포로 핵이 치환된 난자이다. 줄기세포는 간세포라고도 불리는 세포이며, 적절한 환경 하에서 여러 신체, 조직으로 분화 가능한(즉, 미분화된) 세포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줄기세포에는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라는 하위 개념의 세포가 존재하며, 이때 배아줄기세포는 배아복제에 쓰이는 세포이다.

배아를 단순한 도구로서 치료제, 연구자재 등으로 정의하는 자들과 ‘잠재적으로 생명체가 될 능력을 가진 세포로서 잠재적인 생명체이다.’ 라고 정의하는 자들로 나뉘어 윤리적 갈등을 초래한다.

인공수정 된 뒤 임신에 사용되지 않고 냉동상태에 있는 배아는 독립된 생명체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생명공학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인간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한 최초의 헌법적 평가여서 의미가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을 인정했고,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해 인공수정배아가 연구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는 배아를 배아생산자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주장은 배아의 연구 목적 혹은 치료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만들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배아는 심각한 장기 훼손 혹은 불치병(ex 척수 손상)에 의해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들에게 건강한 장기를 생산,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보장 할 수 있다.

2. 2. 줄기세포

줄기세포는 간세포라고도 불리며, 적절한 환경 하에서 여러 신체, 조직으로 분화 가능한 미분화된 세포들을 지칭한다.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등의 종류가 있다. 배아줄기세포는 배아복제에 쓰이는 세포이다.

배아를 단순한 도구로 보아 치료제나 연구 자재 등으로 정의하는 입장과, '잠재적으로 생명체가 될 능력을 가진 세포로서 잠재적인 생명체이다.'라고 정의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윤리적 갈등이 발생한다.

인공수정 된 뒤 임신에 사용되지 않고 냉동상태에 있는 배아는 독립된 생명체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생명공학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인간 생명의 시작점에 대한 최초의 헌법적 평가라는 의미를 지닌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을 인정했고,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하여 인공수정배아가 연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이는 배아를 배아생산자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주장은 배아의 연구 및 치료 목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배아는 심각한 장기 훼손 혹은 척수 손상과 같은 불치병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들에게 건강한 장기를 제공하여 삶을 보장할 수 있다.

2. 3. 배아 복제에 사용되는 세포

배아란 난자와 정자의 수정 후 8주 이내의 세포로 각종 신체 기관으로 분화되기 전의 세포를 말한다.(8주 후부터의 세포는 태아라는 용어로 이를 대체한다.) 보통 배아 복제에 쓰이는 배아는 정상적으로 난자와 정자가 수정한 세포가 아닌 체세포 핵이 치환된 난자이다.

3. 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윤리적 문제

3. 1. 난자 제공자의 인권 문제

난자 제공은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필수적이지만, 기증자의 신체적, 심리적 피해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난자 제공 과정에서 여성은 배란 촉진제를 투여받는데, 이는 한 달에 한 번 배란하는 여성의 생체 주기를 깨는 불안정한 주사액이다. 이로 인해 여성은 한 번에 7~8개의 난자를 배출하며, 난소 비대, 복통, 복부팽창, 불임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3. 2. 배아의 생명 윤리 문제

인공수정된 뒤 임신에 사용되지 않고 냉동상태에 있는 배아는 '''독립된 생명체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생명공학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인간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한 '''최초의 헌법적 평가'''여서 의미가 있다. 특히 헌재는 이 결정에서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을 인정했고,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해 인공수정배아가 연구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1]

이는 배아를 배아생산자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주장은 배아의 연구 목적 혹은 치료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만들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배아는 심각한 장기 훼손 혹은 불치병(ex 척수 손상)에 의해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들에게 튼튼한 장기를 생산,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보장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따라 만연하여지게 될 생명경시풍조 현상은 배아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 못지 않게 사회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한국 천주교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즉각 반대성명을 냈고,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다. 천주교회는 생명권이 어떤 실정법의 권리보다 우선되는 자연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 생명은 존재론적 질서의 최상위에 있어 모든 가치질서 중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인간의 발달 단계를 분리해서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은 심각한 윤리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인간은 수정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동일한 생명권을 가진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생명윤리법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생명윤리법이 배아 '세포군'이라고 정의한 용어 자체를 '생명체'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

3. 2. 1. 배아를 도구로 보는 입장

인공수정된 뒤 임신에 사용되지 않고 냉동상태에 있는 배아는 '''독립된 생명체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생명공학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인간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한 '''최초의 헌법적 평가'''여서 의미가 있다. 특히 헌재는 이 결정에서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을 인정했고,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해 인공수정배아가 연구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1]

이는 배아를 배아생산자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주장은 배아의 연구 목적 혹은 치료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만들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배아는 심각한 장기 훼손 혹은 불치병(ex 척수 손상)에 의해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들에게 튼튼한 장기를 생산,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보장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따라 만연하여지게 될 생명경시풍조 현상은 배아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 못지 않게 사회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3. 2. 2. 배아를 생명체로 보는 입장

한국 천주교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즉각 반대성명을 냈고,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다. 천주교회는 생명권이 어떤 실정법의 권리보다 우선되는 자연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 생명은 존재론적 질서의 최상위에 있어 모든 가치질서 중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인간의 발달 단계를 분리해서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은 심각한 윤리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인간은 수정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동일한 생명권을 가진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생명윤리법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생명윤리법이 배아 '세포군'이라고 정의한 용어 자체를 '생명체'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

4. 유도만능줄기세포 연구

배아줄기세포의 여러 윤리적 쟁점들에서 벗어나고자 이미 분화된 성체의 체세포를 다시 역분화하여 생산한 미분화세포를 환자의 치료에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요즈음의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꼭 맞는 세포가 바로 유도만능줄기세포이다. 이는 여성 제공자의 난자를 필요로 하지 않고, 배아를 생명체로서 존중해야 하는가라는 윤리적 쟁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를 심도있게 연구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3]

4. 1.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장점

이미 분화된 성체의 체세포를 다시 역분화하여 생산한 미분화세포를 환자의 치료에 이용하는 방법인 유도만능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의 여러 윤리적 쟁점에서 벗어날수 있는 대안으로 연구되고 있다.[3] 이는 여성 제공자의 난자를 필요로 하지 않고, 배아를 생명체로서 존중해야 하는가라는 윤리적 쟁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3]

4. 2. 유도만능줄기세포 연구의 한계

이미 분화된 성체의 체세포를 다시 역분화하여 생산한 미분화세포를 환자의 치료에 이용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세포는 여성 제공자의 난자를 필요로 하지 않고, 배아를 생명체로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쟁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심도 있는 연구에는 어려움이 있다.[3]

5. 결론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난치병 치료에 기여할 수 있지만,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유도만능줄기세포(induced pluripotent stem cell영어, iPSC) 연구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미 분화된 성체의 체세포를 역분화하여 생산한 미분화세포를 환자의 치료에 이용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는 난자 사용과 배아 생명체 존중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위험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

참조

[1] 뉴스 배아, 독립된 생명체 아니다. http://www.lawtimes.[...] 인터넷 법률신문 2010-05-31
[2] 뉴스 천주교 "인간 배아는 소중한 생명" http://www.imaeil.co[...] 매일 신문 2010-06-19
[3] 뉴스 근육간질세포도 만능세포 확인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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