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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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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연법은 사물의 자연 본성에서 도출되는 법의 총칭으로, 인간의 윤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실정법 질서와 관련하여 자연법론으로 설명된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어 중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서양 법·정치 질서의 도덕적 원리를 형성해 왔으며, 시대와 사상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고대에는 소포클레스, 헤라클레이토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자연법 사상을 제시했으며, 중세에는 기독교와 결합하여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등이 자연법을 신학적으로 재해석했다. 근세에는 그로티우스, 홉스, 로크, 루소 등이 사회 계약론과 결합하여 자연권을 강조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했다. 자연법은 실정법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불의한 법에 대한 저항의 근거가 되기도 하며, 혁명과 기본권 보호 이론의 토대가 되었다. 현대 법철학에서 자연법은 정의로운 법의 내재성을 강조하며, 법실증주의, 공리주의, 칸트주의 등과 대립 또는 보완 관계를 맺는다.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의 법체계에 영향을 미쳤으며, 적법절차, 인권 보호 등 현대 법제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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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
법 철학
분류법철학, 윤리학, 정치철학
주요 개념
핵심 내용인간은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다.
라틴어 표기ius naturale
영어 표기natural law
독일어 표기Naturrecht
라틴어 표기lex naturalis
관련 개념자연 (nature, Natur, natura, φύσις)
정의
도덕

인권
역사적 맥락
기원고대 그리스 철학, 특히 스토아학파
주요 영향토마스 아퀴나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
주요 주장
근본 원칙인간은 이성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인간은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해야 한다.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도덕 원칙이 존재한다.
핵심 내용인간의 본성에서 도덕적, 법적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법과의 관계실정법은 자연법에 부합해야 정당성을 갖는다.
부당한 실정법은 따를 의무가 없다.
다양한 견해
전통적 자연법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질서가 존재한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 도덕 원칙을 파악할 수 있다.
현대 자연법객관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강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비판자연법의 객관성과 보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자연법이 주관적인 해석에 좌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영향
법체계서구 법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인권인권 개념의 발전에 기여했다.
정치철학민주주의, 자유주의 등 정치 사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관련 인물
주요 철학자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토마스 아퀴나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
이마누엘 칸트
존 핀니스
마크 머피
레오 스트라우스
한스 켈젠
자크 마리탱
하인리히 A. 롬멘
기타 인물지그프리트 반 두펠
미로슬라프 바쿠라

2. 역사적 배경

자연법은 고대 그리스에서 형성되어 발전해 온 개념으로, 퓌시스(자연)에 대한 관념이 플라톤 등의 그리스 철학에 의해 로고스, 누스 개념과 결합하여 윤리 및 정치 사상으로 정제되었다.[165]

토마스 아퀴나스로 대표되는 중세 기독교 신학에서는 자연법을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하고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규범으로 여겼다. 이는 신의 법인 영구법(신정법)과 개별 사회의 인정법(실정법) 사이에 위치했다.[165][170]

17세기~18세기 근대(근세) 정치 사상에서는 기독교의 쇠퇴와 함께 자연법이 재조명되었다. 자연 상태, 자연권(인권), 사회계약 등의 개념과 함께 논의되었으며, 자연법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근대 국가와 사회의 사회계약이 주장되었다.[165] 이처럼 자연법 사상은 중세에서 합리적인 근대 국가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165]

19세기 이후 근대 법학의 실정법주의(법실증주의)에서는 자연법이 고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165] 또한 고전적 자유주의, 보수주의, 공리주의, 실용주의 등 다양한 사조가 등장했다.

근대 자연법 사상은 합리주의, 의무론, 평등주의, 사회자유주의(리버럴) 등과 잘 어울리며, 자연권(인권) 사상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164]

; 내용의 변질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 그리스 자연법 사상은 '선의 이데아'(데미우르고스, 불동의 동자)를 정점으로 하는 이데아적 질서를 파악하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체계였다.[165] 중용이나 시민 간 평등은 폴리스 공동체 유지를 위한 수단이었다.[165]

그러나 근대 자연법 사상은 개인 간 평등, 공평성, 평등 존중(황금률)을 절대 원칙으로 삼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궁극 목적이 빠지는 '내용적 변질'이 일어났다.[165]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민주 사상, 만민법 사상적 요구가 자연법으로 취급되었다.[165]

2. 1. 고대

소포클레스(기원전 496년 ~ 406년)의 비극 《안티고네》는 기록에 나타난 최초의 자연법 사상을 보여준다. 주인공 안티고네는 왕의 명령에 반항하여 양심을 따랐다가 죽음을 맞이한다.[165]

헤라클레이토스자연주의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물 유전(萬物流轉)하는 자연계의 배후에 보편적인 로고스로서 자연법이 존재함을 암시했다.

소피스트를 지나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의 이데아로서 자연적 정의를 이론화하여, 그리스 시대에 인정법(人定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인정받았다. 말기 스토아 자연주의의 자연법론은 로마 사회에 그리스의 자연법 사상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

플라톤 (왼쪽)과 아리스토텔레스 (오른쪽), 라파엘의 프레스코화 ''아테네 학당''의 세부 묘사


그리스 철학은 "자연"(''physis'', φúσιςgrc)과 "법", "관습" 또는 "관습"(''nomos'', νóμοςgrc) 사이의 구분을 강조했다. 법이 명령하는 것은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자연에 의한 것"은 어디에서나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자연법"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보다 역설적인 측면이 더 강했다.[9]

플라톤은 자연법에 대한 명시적인 이론을 제시하지 않았지만,[11] 그의 자연 개념에는 자연법 이론의 여러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다.[12]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는 질서 정연한 우주에 살고 있으며,[13] 이 질서의 기반은 이데아(Theory of forms)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선의 이데아(Form of the Good)이다.[14] 선의 이데아는 모든 것의 원인이며, 이를 보는 사람은 현명하게 행동하게 된다.[15] ''향연(Symposium)''에서 선은 아름다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16] 플라톤은 소크라테스(Socrates)가 아름다움을 경험한 것이 부와 성적 유혹을 견뎌낼 수 있게 했다고 설명한다.[17] ''국가(Republic)''에서 이상적인 공동체는 "자연에 따라 설립된 도시"이다.

자연과 관습의 구분을 야기할 수 있는 관습주의에 맞서, 소크라테스와 그의 철학적 계승자들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정의 또는 자연 권리(''dikaion physikon'', δίκαιον φυσικόνgrc, 라틴어 ''ius naturale'')의 존재를 주장했다.[18] 아리스토텔레스는 종종 자연법의 아버지로 여겨지지만,[18] 토마스 아퀴나스의 해석 때문이라는 반론도 있다.[19]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정의가 정치적 정의의 한 종류이며, 최고의 정치 공동체 하에서 수립될 분배적 및 구제적 정의 체계임을 지적했다.[21]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법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수사학''에 나타난다. 그는 각 민족이 스스로 설정한 "특정한" 법 외에도 자연에 따른 "공통된" 법이 있다고 지적하며,[22] 소포클레스와 엠페도클레스를 인용한다.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단지 수사학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을 뿐, 실제로 그러한 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18]

자연 정의의 전통이 자연법으로 발전한 것은 일반적으로 스토아 학파에게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자연법이 보편적인 체계로 부상한 것은 그리스 세계에서 거대한 제국과 왕국이 부상한 것과 일치한다.[24] 스토아 학파는 우주에 합리적이고 목적있는 질서(신법 또는 영원한 법)가 존재한다고 주장했고, 합리적인 존재가 이 질서에 따라 사는 방법이 덕에 부합하는 행동을 고무시킨 자연법이었다.[9]

영국의 역사가 A. J. 카일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키케로와 세네카로 대표되는 후대 철학으로의 변화가 인간 본성의 평등에 대한 이론과 관련하여 가장 잘 예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25] 찰스 H. 맥일웨인 또한 "인간의 평등이라는 개념은 스토아 학파가 정치 사상에 기여한 가장 심오한 것"이며 "그것의 가장 큰 영향은 부분적으로 그 결과로 생겨난 법에 대한 개념의 변화에 있다"고 언급한다.[26]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로마의 자연법 사상은 키케로에게서 볼 수 있듯이 스토아적인 것이었으나, 주로 법체계의 보편 원리로서 전개되어 자연법이 갖는 보편 윤리성은 후퇴하였다. 로마법에서는 자연법, 만민법(국제법), 시민법(국내법)이라는 3분법(三分法) 내지는 체계가 사용되었다. 이것은 로마법이 세계법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연법의 보편타당성의 요구를 통해 결실을 맺었음을 의미한다. 즉, 그리스의 철학적 자연법은 법적 자연법으로 구현되었다.

키케로는 그의 저서 『법률론(De Legibus)』에서 정의와 법 모두 인간에게 자연이 부여한 것, 인간의 정신이 포용하는 것, 인간의 기능, 그리고 인류를 하나로 묶는 데 기여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기술했다.[27] 키케로에게 자연법은 우리가 더 큰 사회의 일반적인 이익에 기여할 의무를 부과한다.[28] 실정법의 목적은 "시민의 안전, 국가의 보존, 그리고 인간 삶의 평온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악하고 불의한 법령"은 "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용어의 정의 자체에 정의롭고 진실된 것을 선택하는 사상과 원리가 내재하기 때문이다."[29] 키케로에게 있어 법은 "악덕을 개혁하고 미덕을 고무시켜야 한다."[30]

고대 로마에서는, 영토 확대에 따라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시민법(ius civile)과 대비되는, 만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만민법(ius gentium)이 정비되었다. 2세기의 법학자 가이우스는 『법학개론(Institutiones)』 서두에서 이 만민법이 당시부터 이미 자연법의 일종의 반영·표현으로 간주되었다고 지적했다.[167][168]

2. 2. 중세

아우구스티누스는 의 자연 창조 계획, 즉 신의 이성인 영구법(永久法)이 인간 본성에 발현(發現)된 것이 자연법이라고 보았다. 또한, 자연법을 통해 영구법을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48]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연법을 인류의 타락 이전 상태와 동일시했다. 따라서 깨지지 않은 인간 본성에 따른 삶은 더 이상 불가능했고, 사람들은 신의 법과 은총을 통해 치유와 구원을 추구해야 했다. 그는 인간 법의 정당성을 조사하고, 불의한 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했다.[49]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이 만든 자연(인간 본성을 포함하는)을 기초로 하는 자연법 윤리 체계를 완성했다. 신의 손으로 이루어진 자연의 법이기 때문에 그 합리성과 가치성 등 세속적인 것도 가치가 긍정(肯定)되었다. 아퀴나스는 “선(善)을 행하고 악(惡)을 피하라”는 제1원리로부터 이성(理性)의 추론(推論)으로 몇 가지 제2차적 자연법을 귀결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이상의 상세한 규정은 실정법 입법자에게 맡겨져 있으며, 실정법과의 관계를 탄력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몽기(啓蒙期) 자연법과 차이점이 있다.

종교 개혁 이후, 일부 개신교는 자연법에 대한 가톨릭적 개념의 일부를 유지했다. 영국신학자 리처드 후커는 잉글랜드 교회에서 토마스주의적 자연법 개념을 앵글리칸교에 적용하여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즉, 생존, 학습, 생식, 하나님 경배, 그리고 질서 있는 사회에서의 삶이다.[50]

중세에는 그리스 철학에 의해 형성된 “신의 법칙”과 “인간의 법칙”, 로마법에 의해 형성된 “만민법”과 “시민법”의 개념 및 분류가 계승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토마스 아퀴나스를 대표로 하는 기독교 신학자들은 신정법(lex divinala)이라는 개념을 추가했다.[170]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제2-1부 90번대에 언급된 고전적인 법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법의 종류설명
영원법 (lex aeternala)세계를 지배·포괄하는 신의 뜻, 신의 생각, 섭리의 법.
신정법 (lex divinala)인간 이성의 한계를 보충하는 법. 성서적 계시, 교회법 등.
자연법 (lex naturalisla)인간의 이성에 대응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법.
만민법 (ius gentiumla)자연법과 인정법의 성질을 함께 지닌 법.
인정법 (lex humanala)개개의 인간 사회의 개별적·특수적인 법. 시민법 등.


2. 3. 근세·근대

그로티우스를 기점으로 근세 자연법 사상은 신 없이도 자연법이 논증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사무엘 폰 푸펜도르프 등은 자연법을 인간 사회의 공리적인 기초로 삼았다. 이러한 자연법은 이성법(理性法)이라고도 불렸다.

근세 자연법은 개인주의와 결합하여 자연권이라는 개인의 가치를 주장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는 역사 변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 홉스, 로크, 루소 등은 사회 계약론을 통해 자연법과 개인주의를 연결하고, 정치적 자연권으로서의 자연권을 강조하였다.

근세 계몽기의 자연법론은 지나치게 합리적인 나머지 실정법의 세부 규정까지도 자연법으로부터 수학적으로 추론하려 했기 때문에 탄력성을 잃었다. 그러나 근대 시민법전에 미친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17세기에 토마스 호브스는 계약주의 이론에 기반한 법실증주의를 창시했다. 그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폭력적인 죽음과 같은 두려움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합의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호브스에게 자연법은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인간이 행동하는 방식이었다.

호브스는 ''리바이어던''과 ''시민론''에서 19가지 자연법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호내용
1평화를 추구하고, 얻을 수 없을 때는 전쟁의 이점을 활용해야 한다.
2평화와 자기방어를 위해 필요한 권리를 포기하고, 타인에게 허용하는 만큼의 자유에 만족해야 한다.
3체결한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4은혜를 받은 사람은 준 사람이 후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배은망덕 금지)
5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분고분함)
6회개하는 사람들의 과거 죄를 용서해야 한다.
7복수할 때는 과거의 악이 아닌 미래의 선을 봐야 한다.
8타인에 대한 증오나 경멸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 (모욕 금지)
9모든 사람은 타고난 본성으로 평등함을 인정해야 한다. (교만 금지)
10타인에게 예약되기를 원하지 않는 권리를 자신에게 예약해서는 안 된다. (오만 금지)
11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판단할 때는 공정해야 한다.
12나눌 수 없는 것은 공유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제한 없이, 그렇지 않으면 권리자의 수에 비례하여야 한다.
13나눌 수도 없고 공유할 수도 없는 것은 추첨으로 결정해야 한다.
14공유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것은 최초 소유자에게, 어떤 경우에는 장자에게 판결해야 한다.
15평화를 중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
16분쟁 중인 사람들은 중재자의 판단에 복종해야 한다.
17자신의 소송에서 판사가 될 수 없다.
18한쪽 당사자의 승리에서 더 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판사로 일해서는 안 된다.
19사실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증거가 없다면 다른 증인의 증언을 신뢰해야 한다.



호브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과 자연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원시적이고 고립된 자연 상태를 가정했다. 그는 키케로의 사회적 정신에 대한 견해를 거부하고,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황금률을 뒤집어 "네가 너 자신에게 해주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라고 제시했다.

리처드 컴벌랜드는 홉스의 이기심에 대한 비판을 제시했다. 그는 모든 자연법이 모든 이성적 존재에 대한 자비심이라는 하나의 법으로 환원된다고 주장했다. 컴벌랜드는 인간의 상호 의존성이 홉스의 자연권을 배제한다고 보았으며, 인류에 대한 도덕적 사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존 로크는 정부론 두 편에서 자연법을 통합했다. 그는 통치자가 자연법에 위배되면 사람들이 국가를 전복하고 새 국가를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크는 성평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인간 평등 개념을 성경에서 도출했으며, 정부는 통치 대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 선언에서 로크의 영향을 받아 불가침 권리를 주장했다.

3. 사상

자연법사상은 인위적인 실정법 외에, 또는 그 위에 입법자의 의사를 초월하는 가치기준으로서 자연법을 논의한다는 사상이다. 이는 법률적 구속력의 도덕적 근거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되었으며, 서양 사회의 법·정치질서의 도덕적 원리를 이루어왔다.

자연법사상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지만, 입법자의 자의(恣意)를 넘은 정(正)·부정(不正)의 객관적 기준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자연법은 실정법에 대한 객관적 도덕기준일 뿐만 아니라, 입법 및 재판의 기준으로서 스스로 '법'이라는 주장도 포함한다. 따라서 자연법은 법규범에서 실정법보다 상위에 있으며, 실정법을 정당화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

자연법은 불변의 인간 본성에 기초한 도덕적 법원리로서 보편타당성과 보편윤리성을 가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살인하여서는 안 된다"나 "계약은 준수하여야 한다"와 같은 자연법의 규칙이 모든 시대, 사회, 민족에게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인지(人智)나 문명의 미발달로 자연법에 대한 인식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자연법의 제1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이며, 여기서 "각인(各人)에게 그의 것을 주어라", "타인에게 부정을 행하지 말라" 등의 규칙이 추론된다. 더 상세한 규정, 형벌의 정도, 계약의 형식과 효력 등은 사회 사정을 고려하여 실정법에 맡겨진다.

플라톤은 자연법에 대한 명시적인 이론은 없었지만, 그의 자연 개념에는 자연법 이론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질서 정연한 우주와 그 기반인 이데아론을 제시하며, 가장 근본적으로는 선의 이데아를 강조했다.[14] ''국가''에서 이상적인 공동체는 "자연에 따라 설립된 도시"이다.

그리스 철학은 "자연"(''physis'', ''φúσις'')과 "법", "관습"(''nomos'', ''νóμος'') 사이의 구분을 강조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정의 또는 자연 권리(''dikaion physikon'', ''δίκαιον φυσικόν'', 라틴어 ''ius naturale'')의 존재를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종종 자연법의 아버지로 여겨지지만,[18] 그의 해석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각 민족의 "특정한" 법 외에 자연에 따른 "공통된" 법이 있다고 지적하며, 소포클레스엠페도클레스를 인용했다.[22]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이 발언의 맥락이 수사학적 조언일 뿐, 실제로 그러한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18]

스토아 학파는 자연 정의의 전통을 자연법으로 발전시켰다. 그들은 우주에 합리적이고 목적있는 질서(신법 또는 영원한 법)가 존재한다고 믿었고, 합리적인 존재가 이 질서에 따라 사는 방법이 덕에 부합하는 행동을 고무시킨 자연법이라고 주장했다.[9]

키케로는 그의 저서 『법률론(De Legibus)』에서 정의와 법 모두 자연에서 비롯된다고 기술했다.[27] 그에게 자연법은 사회의 일반적인 이익에 기여할 의무를 부과하며, 실정법의 목적은 "시민의 안전, 국가의 보존, 그리고 인간 삶의 평온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29] 키케로는 아메리카 혁명 시대에 이르기까지 자연법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바울의 로마서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자연법이라는 기독교적 개념에 대한 성경적 권위로 간주된다.[46]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연법을 인류의 타락 이전 상태와 동일시했으며, 불의한 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했다.[49]

종교 개혁 이후, 일부 개신교는 자연법에 대한 가톨릭적 개념의 일부를 유지했다. 영국신학자 리처드 후커는 토마스주의적 자연법 개념을 앵글리칸교에 적용하여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50]

이슬람교의 알비루니는 자연법을 적자생존으로 이해하고, 인간 사이의 대립신의 법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69] 마투리디 학파와 무아타질라 학파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자연법의 존재를 가정했다.

초기 아일랜드 법인 《센추스 모르》는 자연법인 ''레흐트 아이크네드''를 언급한다.

헨리 드 브랙턴과 존 포티스큐 경은 영국 관습법에서 자연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에드워드 쿡 경은 자연법을 "적절하고 필요한 것을 명령하고 반대되는 것을 금지하는 완벽한 이성"으로 정의했다.[91] 매슈 헤일 경은 자연법에 관한 논문을 저술했다.

토마스 호브스는 계약주의 이론에 기반한 법실증주의를 창시하며, 자연법을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합리적인 행동 방식으로 보았다. 그는 19가지 자연법을 제시했다.

리처드 컴벌랜드는 홉스의 견해를 비판하며, 모든 자연법은 모든 이성적 존재에 대한 자비심이라는 하나의 법으로 환원된다고 주장했다.[119]

미국 독립 선언은 미국 국민이 "자연법과 자연의 신이 부여한 별개의 평등한 지위"를 맡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알베리코 젠틸리 경과 휴고 그로티우스는 국제법 철학의 기초를 자연법에 두었다. 존 로크는 그의 이론에 자연법을 통합했으며, 토마스 제퍼슨은 ''독립 선언''에서 불가침 권리에 호소했다.

머레이 로스바드는 자연법의 존재 자체가 현상 유지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한다.[139]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사회 제도의 발생과 기능에 대한 토대를 개발한 것이 자연법이라고 보았다.

피에르 샤롱은 자연법 교리에 대한 세속적인 비판을 제기했다.

현대에는 자연법과 실정법 사이의 긴장이 국제법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클래런스 토머스닐 고서치는 자연법을 지지하는 미국 대법원 판사들이다.

3. 1. 자연법과 실정법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는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자연법은 실정법에 권한을 부여하는 상위 규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법에 어긋나는 실정법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185] 그러나 타락한 인류는 자연법상의 의무를 완수할 수 없다는 점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자연법은 실정법이 미처 다루지 못하는 영역을 보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국제 관계 영역에서 이러한 역할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근대 초기에는 국제 관계를 규율하는 명확한 규칙이 부족했기 때문이다.[185] 오늘날에는 수많은 국제조약이 체결되어 상황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자연법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설도 존재한다.[185]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구분내용비고
권한 관계자연법은 실정법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자연법에 위배되는 실정법은 무효타락한 인류의 한계 등 예외 존재
보완 관계자연법은 실정법이 부족한 영역을 보완 (특히 국제법)현대에는 국제조약 발달로 역할 변화


3. 2. 혁명이론과 기본권 보호이론

자연법 사상은 현재의 법률, 즉 실정법에 대한 거부나 기존 권력에 대한 투쟁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영국 왕에 대항한 아메리카 식민지 사람들의 반란은 자연법 사상에 기반한 것이었다.[187] 이처럼 혁명이나 반란이 일어날 때, 반란 세력은 자연법을, 기존 권력은 실정법을 근거로 대립하게 된다.

또한, 자연법 사상은 국가의 인권 탄압에 맞서 개인이 싸울 때에도 사용되었다. 국가가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때, 개인은 자연법을 근거로 저항할 수 있다. 즉, 기존 권력이 실정법으로 탄압할 때, 개인은 자연법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17세기와 18세기에 서유럽에서 성장한 인권 개념 자체가 자연권이라는 관념에서 나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187]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러한 피탄압자의 자연법 논거를 적법절차원리로 인정하고 있다. 오늘날 자연법 사상은 많은 인권 선언에서 천부인권, 자연권 등의 용어로 수용, 인정되고 있다.

3. 3. 적법절차

영국에서 오랜 역사를 통해 확립된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의 법리에 그 연원을 둔 적법절차는 미국에서 지난 2세기 동안 판례와 학설을 통해 꾸준히 발전해 왔다. 이는 국가권력의 행사를 억제하고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토대로서 기능해 왔다.[193]

미국 헌법의 근저에는 항상 자연권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침범할 수 없는 본질적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자연권 사상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194][195]

미국 헌법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에서 "법"은 자연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절차"는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자연법적으로 풀이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란 "자연법에 적합한 내용과 절차"를 의미한다.

미국 연방대법관들이 자연법에 근거하여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논쟁은 Calder v. Bull 사건에서였다. 이 사건에서 반대의견을 표시한 Chase 대법관은, 연방헌법이나 주 헌법을 기초한 사람들이 제한된 권력을 가진 정부를 건설하려 했으며, 성문헌법의 특정한 규정뿐만 아니라 자연법도 정부 권한을 제한하고 규제한다고 믿었다. 그는 사법부의 역할은 자연법 아래에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정부가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이며, 따라서 연방대법원의 임무는 어떤 법률이 자연법이 국민에게 준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이 법률을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Chase 대법관의 자연법 철학은 후세의 대법관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 실체적 적법절차 원리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196]

미국에서는 근본적인 권리를 "자연권"이라는 추상적인 이름이 아닌 실체적 적법절차 법리를 근거로 보장하고 있다.[197]

4. 국가별 자연법 사상

벨리나와 주제크는 자연법 개념에 대해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이러한 관행들은 담론의 형태로 구조를 발전시키는데, 이는 사회적 기원으로부터 추상화되어 후자가 잊혀지고 마치 자연법처럼 보일 정도로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현대적 해석을 제시했다.[150]

법철학에서 '자연법'은 여러 학설을 지칭하지만, 정의로운 법을 찾는 데 있어 설계가 아닌 내재성에 의존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법실증주의는 불의한 법이라도 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연법 법철학은 불의한 규범에는 법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연법 개념은 영국 관습법국제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늘날 자연법 관련 문헌에서 자주 인용되는 저자는 토마스 아퀴나스, 존 피니스, 존 로크, 론 풀러, 로널드 드워킨 등이며, 존 피니스는 현대 자연법 법학자 중 한 명이다. 19세기 무정부주의자이자 법 이론가인 라이샌더 스푸너도 현대 자연법 표현에 중요한 인물이다.

미국 대법원 판사 클래런스 토머스[153][154][155]닐 고서치[156][157]는 자연법 지지자이다.

각 국가별 자연법 사상의 발전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국가내용
영국헨리 드 브랙턴은 "국왕도 하나님과 기본법 아래에 있다"고 주장하여 왕권도 자연법에 종속된다고 보았다.[188][189] 에드워드 코크는 자연법이 영국법의 일부이며 세속적인 법에 우선한다고 선언했다.[190]
미국미국독립선언은 자연법 이론을 통해 독립전쟁을 정당화했다.[192] 미국 헌법은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하며,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은 자연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클래런스 토머스닐 고서치 대법관은 자연법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독일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선행하고 헌법제정권자도 구속하는 초실정법적 규범이 있다고 보았으며, 실정법률을 그에 비추어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198][199]
대한민국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은 적법절차 원칙을 명시하는데, 이는 영국의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 법리에서 유래하여 미국에서 발전해 온 것이다.[193] 미국 헌법의 자연권 사상은 대한민국 헌법의 적법절차 조항에 반영되어 "자연법에 적합한 내용과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인권 침해 경험은 자연법에 기초한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관점에서 인권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4. 1. 영국

헨리 드 브랙턴은 13세기 영국의 법률가로, 그의 저서 "영국의 법과 관습에 대하여"에서 "국왕도 하나님과 기본법 아래에 있다"고 주장했다.[188][189] 이는 왕권도 자연법에 종속된다는 사상을 나타낸다.

17세기 영국의 판사 에드워드 코크 경은 1609년 캘빈의 사건(Calvin's Case)에서 "자연법은 영국법의 한 부분이며 신으로부터 비롯되어 영원하며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속적인 법에 우선한다"고 선언하였다.[190] 그는 1610년의 보넘 판결(Bonham`s case) 에서는 "의회제정법이 일반권리 또는 이성에 반하거나, 모순되거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통법(common law)이 그것을 통제하며 그러한 법을 무효라고 결정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191][188]

법사학자 하인리히 A. 로멘(Heinrich A. Rommen)은 "영국 관습법의 정신이 가톨릭 중세 시대에 수용했던 자연법과 형평의 개념을, 특히 헨리 드 브랙턴과 존 포티스큐 경의 영향 덕분에 얼마나 끈질기게 유지해 왔는가"에 대해 언급했다.[74]

크리스토퍼 세인트 저메인의 ''의사와 학생(The Doctor and Student)''은 영국 법학의 고전으로, 세인트 저메인의 견해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에 대한 정의("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만든 이성의 법령이며, 공포된 것")를 인용하며, "본질적으로 토마스적"이라고 평가받는다.[87]

에드워드 쿡 경은 그의 시대의 가장 저명한 법률가였다.[88] 쿡은 법을 "적절하고 필요한 것을 명령하고 반대되는 것을 금지하는 완벽한 이성"으로 정의했다.[91] 쿡에게 인간의 본성은 법의 목적을 결정했고, 법은 어떤 한 사람의 이성이나 의지보다 우월했다.[92] 캘빈의 사건(1608)에서 쿡과 판사들은 자연법은 영국법의 일부이며, 어떤 사법적 또는 시민법보다 앞서며, 불변하다고 판결했다.

매슈 헤일 경은 쿡 이후 17세기 가장 유명한 관습법 법률가이다. 헤일은 자연법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 그의 자연법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으로, 그가 인간에게 그의 본성과 함께 주셨으며, 도덕 행위의 도덕적 선과 악을 드러내고, 전자를 명령하고, 후자를 그의 심어진 본성, 그의 이성, 그의 양심의 비밀스러운 목소리나 명령으로 금지한다."[96] 그는 자연법을 시민 정부에 앞서는 것으로 보았고, 인간의 법은 자연법에 반할 수 없다고 했다.

13세기 초기에 이미 "자연법...은 모든 법의 근거이다"라고 하였고,[102] 대법관과 판사들은 "자연법에 따라 모든 사람은 처벌받기 전에 출석해야 하며, 만약 불출석으로 인해 무시당하면 소환되어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103][104]

4. 2. 미국

미국독립선언은 식민지인들이 "자연법과 자연의 신이 부여하는 지위" 및 인간이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연법이론을 통해 독립전쟁을 정당화했다.[192] 영국에서 유래한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의 법리는 미국에서 판례와 학설을 통해 발전하며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193]

미국 헌법은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정부가 침해할 수 없는 본질적인 권리가 있다는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194][195]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은 이러한 자연권 사상을 반영하며, 여기서 "법"은 자연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적법절차란 "자연법에 적합한 내용과 절차"를 의미한다.

Calder v. Bull 사건에서 Chase 대법관은 연방헌법과 주 헌법 제정자들이 제한된 권력을 가진 정부를 만들고자 했으며, 자연법이 정부 권한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가 자연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자연법을 침해하는 법률은 무효화해야 한다고 보았다.[196] 이러한 자연법 철학은 실체적 적법절차 원리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미국에서는 "자연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 대신 실체적 적법절차 법리를 통해 근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197]

미국 독립 선언은 미국 국민이 "자연법과 자연의 신이 부여한 별개의 평등한 지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초기 미국의 법률가와 판사들은 자연법을 법적 근거로 삼기에는 불확실하고 모호하다고 생각했지만,[125] 자연법은 일부 사법 판결, 입법 행위 등에서 법적 주장과 권리의 권위로 기능했다.[126]

미국 대법원 판사 클래런스 토머스[153][154][155]닐 고서치[156][157]는 자연법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4. 3.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선행하고 헌법제정권자도 구속하는 초실정법적 규범의 존재를 인정하며, 실정법률을 그에 비추어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198][199] 즉, 독일에서도 미국과 같이 자연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4. 4.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은 적법절차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의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 법리에서 유래하여 미국에서 판례와 학설을 통해 발전해 온 것이다.[193] 미국 헌법의 근간에는 자연권 사상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침해할 수 없는 본질적인 권리가 있다는 믿음에 기반한다.[194][195] 이러한 자연권 사상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미국 헌법에서 "법"은 자연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절차"는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는 "자연법에 적합한 내용과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자연법에 근거한 법률 무효화 논쟁은 Calder v. Bull 사건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이 사건에서 Chase 대법관은 자연법이 정부 권한을 제한하며, 사법부는 자연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자연법 철학은 실체적 적법절차 원리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196]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미국의 판례이론을 수용하고 있지만,[197] "적법절차"는 주로 형사 절차에 한정된 절차적 적법절차로만 이해되는 경향이 강하다.[197] 헌법학계의 권위자인 권영성 교수는 자연법적 원리가 입법에 존중되어야 하지만,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199]

이는 미국에서 "자연법 위반인 법률을 무효화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적법절차 위반으로 해당 법률을 무효화 할 수 있다"고 표현하며 이론 구성을 하는 것과 대비된다. 대한민국 학설과 판례는 미국의 적법절차 원리를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권영성 교수는 자연법에 따른 위헌법률심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벨리나와 주제크는 자연법 개념에 대해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이러한 관행들은 담론의 형태로 구조를 발전시키는데, 이는 사회적 기원으로부터 추상화되어 후자가 잊혀지고 마치 자연법처럼 보일 정도로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라고 현대적 해석을 제시했다.[150]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자연법에 기초한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관점에서 인권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자연법 사상이 헌법 정신에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5. 현대적 의의와 한계

현대 사회에서 자연법 사상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동시에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플라톤은 '자연법'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의 자연 개념에는 자연법 이론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11] 플라톤은 질서 정연한 우주의 기반을 이데아(Theory of forms)로 보았고, 그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선의 이데아(Form of the Good)라고 생각했다.[14]

스토아 학파는 자연법을 보편적인 체계로 발전시켰다. 이들은 우주에 합리적이고 목적있는 질서(신법 또는 영원한 법)가 존재한다고 믿었고, 이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이 자연법이라고 주장했다.[9] A. J. 카일은 인간 평등 개념이 스토아 학파가 정치 사상에 기여한 가장 심오한 것이라고 언급했다.[25]

키케로는 정의와 법이 인간에게 자연이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연법이 사회의 일반적인 이익에 기여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보았다.[27] 그는 "사악하고 불의한 법령"은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29] 키케로의 자연법 개념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32]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자연법을 요약하면서 키케로의 주장을 인용했다.[34]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역사가 레오나르도 브루니는 키케로를 칭송했으며,[35] 엘리자베스 시대 영국의 법 문화는 키케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36] 18세기 대영제국과 초기 미국인들도 키케로를 존경했다.[37] 토마스 제퍼슨은 키케로를 "웅변과 철학의 아버지"라고 묘사했다.[45]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연법을 인류의 타락 이전 상태와 동일시했다.[49] 기독교에서 자연법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방식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가능하다.

종교 개혁 이후 일부 개신교는 자연법에 대한 가톨릭적 개념을 유지했다. 리처드 후커는 토마스주의적 자연법 개념을 앵글리칸교에 적용하여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50]

알비루니는 자연법을 적자생존으로 이해했다. 아샤리 학파와 이븐 하즘은 "신의 법"을 통해 인간 사이의 대립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투리디 학파와 무아타질라 학파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자연법의 존재를 가정했다. 아베로에스는 인간의 마음이 살인과 도둑질의 불법성을 알 수 있다고 썼다.[70]

토마스 호브스는 계약주의 이론에 기반한 법실증주의를 창시했다. 그는 자연법을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합리적인 행동 방식으로 보았다. 호브스는 19가지 자연법을 제시했는데, 그중 첫 번째는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필요한 경우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리처드 컴벌랜드는 홉스의 이기심에 대한 견해를 비판하고, 모든 자연법이 모든 이성적 존재에 대한 자비심이라는 하나의 법으로 환원된다고 주장했다.[119]

미국 독립 선언은 미국 국민이 "자연법과 자연의 신이 부여한 별개의 평등한 지위"를 맡는다고 명시했다. 초기 미국 법률가와 판사들은 자연법을 법적 근거로 사용했다.[126]

알베리코 젠틸리와 휴고 그로티우스는 국제법 철학의 기초를 자연법에 두었다. 그로티우스는 자연법이 신의 의지로도 바뀔 수 없다고 주장했다.[128] 사무엘 푸펜도르프도 자연법에 신학적 토대를 부여했다.

존 로크는 그의 이론에 자연법을 통합했다. 그는 통치자가 자연법에 위배되면 사람들이 국가를 타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131] 토마스 제퍼슨은 독립 선언에서 불가침 권리를 주장했다.[136]

프랑크 반 둔은 자유주의 전통에서 세속적인 자연법 개념을 다루는 사람들 중 한 명이다. 머레이 로스바드는 자연법이 현상 유지에 대한 강력한 위협이라고 주장한다.[139]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사회 제도의 발생과 기능에 대한 토대를 개발한 것이 스페인 후기 스콜라 학파라고 말했다.[143]

법철학에서 '자연법'은 여러 학설을 지칭할 수 있다. 법실증주의는 불의한 법도 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자연법 법철학은 불의한 규범에는 법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연법 개념은 영국 관습법의 발전에 중요했다. 윌리엄 블랙스톤에 따르면, 자연법은 관습법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유용했지만, 영국의 법과 동일하지는 않았다.

오늘날 자연법 관련 문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저자는 토마스 아퀴나스, 존 피니스, 존 로크, 론 풀러, 로널드 드워킨, 제임스 윌슨이다.[151] 존 피니스는 현재 가장 저명한 현대 자연법 법학자이다.

자연법과 실정법 사이의 긴장은 국제법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152]

클래런스 토머스[153][154][155]닐 고서치[156][157]는 자연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자연법은 고대 그리스에서 형성된 개념이며, 토마스 아퀴나스를 대표로 하는 중세 기독교 신학에서는 신의 법과 실정법의 중간에 위치했다.[165][170] 17세기~18세기의 근대 정치 사상에서는 자연 상태, 자연권, 사회계약 등의 개념과 함께 논해졌다.[165] 그러나 19세기 이후 근대 법학의 실정법주의에서는 고찰 대상 밖으로 여겨졌다.[165]

근대 자연법 사상은 합리주의, 의무론, 평등주의, 사회자유주의 등과 잘 어울리며, 자연권 사상을 보완하는 역할로 주장되는 경우가 많다.[164]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 그리스 자연법 사상은 "선의 이데아"를 정점으로 하는 질서를 파악하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성격을 가졌지만, 근대 자연법 사상은 개인 간의 평등 존중 자체가 목적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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