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야도 (진도군)
1. 개요
백야도는 특이 지질과 우수한 지형, 발달한 자연식생, 풍부한 해양생물상으로 인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된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위치한 섬이다. 특정도서 제44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62,678m2이다. 2011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자원 보호를 위해 출입이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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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 지리 -
관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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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 지리 -
가사군도
가사군도는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속한 여러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교적 전설 및 지형적 특징이 반영된 이름 유래를 가지고 있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하며, 목포항에서 여객선을 통해 접근할 수 있고, 고려 시대에는 '가서'로 불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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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카에다
알카에다는 압둘라 아잠에 의해 1988년 설립되어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끌었던 국제적인 지하디스트 테러 조직으로, 샤리아 법에 기반한 세계적인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며 9·11 테러를 비롯한 수많은 테러에 연루되어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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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명
세례명은 기독교에서 세례를 받을 때 받는 새로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며, 성경 속 인물들의 이름 변화에서 유래하여 중세 이후 유럽에서 일반적인 이름 형태로 정착되었고, 수호성인의 이름에서 따와 이름 축일로 기념되기도 한다. -
전라남도의 섬 -
다라도
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
전라남도의 섬 -
거금도
거금도는 전라남도 고흥군에 속하며 과거 절이도로 불렸고, 이순신이 절이도 해전에서 승리한 곳이며, 현재는 금장교회, 거금대교 전망대, 김일 기념관 등의 관광 시설이 있는 섬이다.
2. 특정도서
백야도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상세한 지정 근거와 내용은 하위 문단을 참고한다.
2.1. 지정 근거
백야도는 특이한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어 지형과 경관이 뛰어나다. 또한 초지와 같은 자연 식생이 잘 발달해 있고 해양 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이러한 이유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항목 | 내용 |
|---|---|
| 지정번호 | 제44호 |
| 면적 | 62678m2 |
| 지번 |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여미리 산209 |
3. 출입 금지
2011년 4월 26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백야도를 포함한 진도군 조도면의 특정도서 5곳(병풍도, 행금도, 백야도, 납태기도, 탄항도)에 대해 일정 기간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공고하였다. 이는 국립공원 자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법규에 근거한다.
3.1. 출입 금지 목적
2011년 4월 26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은 백야도를 포함한 진도군 조도면의 특정도서 5곳(병풍도, 행금도, 백야도, 납태기도, 탄항도)에 대한 출입금지를 공고하였다. 이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자원을 보호하고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하며, 해양생물 보호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한 조치였다. 출입 금지 기간은 2011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5년간이었으며,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근거하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3.2. 출입 금지 기간
2011년 4월 26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은 백야도를 포함한 특정도서에 대한 출입 금지를 공고했다. 이는 국립공원 자원을 보호하고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며,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치였다. 출입 금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3.3. 법적 근거
2011년 4월 26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은 백야도를 포함한 특정도서에 대한 출입금지를 공고하였다. 해당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원명: 다도해해상국립공원
* 지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특정도서 5개 지역 (병풍도, 행금도, 백야도, 납태기도, 탄항도)
* 목적: 국립공원 자원 보호 및 훼손된 부분의 원상회복, 해양생물 보호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한 출입금지
* 기간: 2011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5년간)
* 근거: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벌칙: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