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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계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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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계는 한국과 일본 불교에서 승려의 지위를 나타내는 제도이다. 한국 불교의 법계는 고려 시대 광종 때 시작되어, 승과를 통해 선종과 교종으로 구분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보우에 의해 승과가 부활했으나, 억불숭유 정책으로 폐지되었다. 현대에는 대한불교조계종 등 종단에서 별도의 법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 불교의 법계는 종파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다르며, 승계는 대승정, 승정, 권승정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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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계 (역사)

2. 한국 불교의 법계

2. 1. 고려 시대

한국에서 법계제도는 고려 광종(光宗) 때부터 시작되었고, 선종 때는 문과(文科)와 마찬가지로 3년마다 한 번씩 승과(僧科)가 있어, 그 결과에 의하여 법계가 정해졌다.[1]

당시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의 법계는 다음과 같았다.[1] 즉, 삼중대사(三重大師)까지의 법계가 동일하며 그 이후에서 선종교종의 법계가 서로 다르다. 그리고 삼중대사 이상의 법계에서 왕사(王師) '''·''' 국사(國師)가 될 자격을 가졌다.[1]

;선종의 법계

대선(大選) ― 중덕(中德) ― 대덕(大德) ― 대사(大師) ― 중대사(重大師) ― 삼중대사(三重大師) ― 선사(禪師) ― 대선사(大禪師)

;교종의 법계

대선(大選) ― 중덕(中德) ― 대덕(大德) ― 대사(大師) ― 중대사(重大師) ― 삼중대사(三重大師) ― 수좌(首座) ― 승통(僧統)

2. 1. 1. 선종의 법계

(내용 없음)

2. 1. 2. 교종의 법계

(내용 없음)

2. 2. 조선 시대

조선 명종(明宗: 재위 1545~1567) 때 보우(普雨)에 의하여 다시 승과가 있게 되어, 다섯 등급으로 나뉘었다.[1] 이 제도는 조선의 억불숭유 정책에 의해 곧 없어졌다.[1]

선종의 법계는 대선(大選) ― 중덕(中德) ― 대선(大禪) ― 대선사(大禪師) ― 도대선사(都大禪師) 이다.

교종의 법계는 대선(大選) ― 중덕(中德) ― 대덕(大德) ― 대사(大師) ― 도대사(都大師) 이다.

2. 2. 1. 선종의 법계

(내용 없음)

2. 2. 2. 교종의 법계

내용이 없습니다.

2. 3. 현대 (대한민국)

1961년 6월 21일에 제정된 승니법 제8장에는 정덕, 중덕, 대덕, 종사, 대종사의 다섯 등급으로 법계가 규정되어 있었고, 고시에 합격한 자에게 법계증서를 주었다.[1] 현재는 대한불교조계종 등 각 종단에서 별도의 법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일본 불교의 법계

일본 불교의 승계는 종파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승계
대승정
권대승정
중승정·승정
권중승정
소승정
권소승정
대승도
권대승도
중승도·승도
권중승도
소승도
권소승도
대율사
중율사·율사
권율사



승강의 승위 상당표는 다음과 같다.

승위승관
법인대화상위대승정
승정
권승정
법안화상위대승도
권대승도
소승도
권소승도
법교상인위대율사
율사(중율사)
권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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