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과
1. 개요
승과는 고려 시대에 승려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된 제도이다. 고려 광종 10년(958년) 이후에 일반 과거와 함께 승려를 선발하고 등용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승과는 종선과 대선으로 구분되었으며, 종선은 각 종파 내에서 실시, 대선은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대선에 합격하면 초급 법계를 받고 승진하여 선종은 선사, 대선사, 교종은 수좌, 승통의 법계에 이르면 왕사나 국사로 받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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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고시 |
|---|---|
| 시행 목적 | 승려의 자질 향상 및 인재 선발 |
| 역사적 기원 | 신라 시대 |
| 현대적 의미 | 승려의 전문성 강화 및 종단 운영 참여 기회 제공 |
| 기원 | 신라 시대, 승려의 자질 평가 및 관리 제도 필요성 대두 |
|---|---|
| 고려 시대 | 승과 제도 정비 및 체계화 승계 시험을 통해 승려의 지위 결정 |
| 조선 시대 | 억불 정책으로 인해 승과 제도 폐지 |
| 현대 | 대한불교조계종 등 주요 종단에서 승려 고시 부활 승려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도모 |
| 개요 | 국가에서 승려의 자질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행 승려의 사회적 역할 및 지위 부여에 영향 |
|---|---|
| 목적 | 승려의 학문적 능력 및 수행 능력 평가 승가의 질서 유지 및 발전 도모 |
| 내용 | 경전 지식, 수행 능력, 강론 능력 등 평가 합격자에게는 승계 및 사회적 지위 부여 |
| 개요 | 승과 제도 체계화 및 중요성 강화 승려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 확대 |
|---|---|
| 종류 | 대선: 고위 승려 선발 중덕: 중급 승려 선발 소사: 하급 승려 선발 |
| 내용 | 경전 지식, 참선 수행, 강론 능력 등 종합 평가 합격자에게는 승계 및 사회적 지위 부여 |
| 개요 | 억불 정책으로 인해 승과 제도 폐지 승려의 사회적 지위 하락 및 활동 제한 |
|---|---|
| 영향 | 불교계의 쇠퇴 및 침체 승려들의 자질 저하 및 사회적 역할 축소 |
| 개요 | 대한불교조계종 등 주요 종단에서 승려 고시 부활 승려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도모 |
|---|---|
| 목적 | 승려의 학문적 능력, 수행 능력, 지도력 등 평가 승가의 질서 유지 및 발전 도모 종단 운영에 참여할 인재 선발 |
| 내용 | 교학, 수행, 율장 등 다양한 분야 평가 필기시험, 면접, 구술 시험 등 다양한 방식 활용 |
| 현대 승과의 의의 | 승려의 전문성 강화 및 종교적 권위 확립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및 발전 도모 |
| 출가에서 강사까지, 율원의 20년 승가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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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과거제 -
잡과
잡과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유학과 무학을 제외한 기술학을 중심으로 시행된 과거 시험으로, 고려 시대에는 실무 관리를, 조선 시대에는 전문 관료를 선발했으며 문예와 유교 경전을 평가하는 양대업과는 구별된다. -
고려의 과거제 -
잡과
잡과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유학과 무학을 제외한 기술학을 중심으로 시행된 과거 시험으로, 고려 시대에는 실무 관리를, 조선 시대에는 전문 관료를 선발했으며 문예와 유교 경전을 평가하는 양대업과는 구별된다. -
고려의 불교 -
합천 해인사 고려목판
합천 해인사 고려목판은 고려 시대에 제작된 불교 경전 등을 담은 총 54종 2,835판의 목판으로,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어 해인사 대장경판전에 봉안되어 있으며, 한국 목판 인쇄술과 서각예술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
고려의 불교 -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은 13세기 고려 시대에 몽골 침입을 불력으로 막고자 제작된 대장경 판목으로, 팔만대장경이라고도 불리며 대한민국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고, 방대한 분량과 보존 상태로 동아시아 불교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2. 기원
승려 선발 제도로는 국가적인 승과 제도에 앞서 921년(고려 태조 4년)에 해회라는 것이 있었으나, 국가적인 제도로서 승과가 실시된 것은 4대 광종(재위 949년~975년) 이후이다. 확실한 명문은 없으나 958년(고려 광종 10년) 이후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고려 광종 10년에 국가에서 관리 등용문으로 과거 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이때 일반 과거법을 따라서 승려도 선발, 등용하고자 승과를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2.1. 초기 승과 제도
승려 선발 제도로는 국가적인 승과 제도에 앞서 921년(태조 4년)에 해회라는 것이 있었으나, 국가적인 제도로서 승과가 실시된 것은 4대 광종(재위 949년~975년) 이후이다. 확실한 명문은 없으나 958년(고려 광종 10년) 이후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958년 국가에서 관리 등용문으로 과거 제도를 실시할 때 일반 과거법을 따라서 승려도 선발·등용하고자 승과를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시험 과정
승과 시험에는 종선과 대선의 구별이 있었다. 종선은 각 종파 내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여기에 합격하면 대선에 응시할 수 있었다. 대선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선종대선(禪宗大選)과 교종대선(敎宗大選)으로 나뉘었다. 선종대선은 주로 광명사(廣明寺)에서 선종 승려를 대상으로, 교종대선은 왕륜사(王輪寺)에서 교종 승려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3.2. 대선 (大選)
승과에는 종선과 대선의 구별이 있었다. 종선은 총림선(叢林選)이라고도 하였으며, 각 종파 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여기에 합격하면 대선에 응시하게 된다. 대선은 국가에서 행하는 것으로 선종대선(禪宗大選)과 교종대선(敎宗大選)의 구별이 있다. 선종대선은 주로 광명사(廣明寺)에서 선종(禪宗)의 승려에게 실시하였고, 교종대선은 왕륜사(王輪寺)에서 교종(敎宗)의 승려에게 시행하였다.
4. 법계 (法階)
선종이나 교종이나 모두 대선에 합격하면 대선이라는 초급 법계를 받고 차례로 승진했다. 각 종파의 법계는 다음과 같다.
삼중대사 이상, 즉 선종의 선사·대선사, 교종의 수좌·승통에 이르면 왕사와 국사로 존경받았다.
4.1. 선종 법계
선종이나 교종이나 다 같이 대선(大選)에 합격하면 대선이라는 초급법계를 주어 차례로 승진하게 하였다. 선종법계는 대선·대덕·대사·중대사·삼중대사·선사·대선사의 차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법계를 밟아 올라가서 선종은 선사·대선사에 이르면 왕사와 국사로 받들어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