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지도
1. 개요
분지도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에 위치한 섬으로, 큰 갯벌과 모래펄이 형성되어 있으며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제7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35,901m²이다. 특정도서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 개간,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분지도의 보전 및 관리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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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도서
분지도는 갯벌과 모래펄이 형성되어 있고, 저어새와 멸종위기동물인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1. 지정 정보
分芝島중국어는 갯벌과 모래펄이 형성되어 있으며, 저어새와 멸종위기동물인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 번호 | 제7호 |
|---|---|
| 면적 | 35901m2 |
| 지번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2리 산 296 |
2.2. 행위 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 금지 행위 |
|---|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 변경·토지의 분할 |
| 공유수면의 매립 |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 도로의 신설 |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