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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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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회국가는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함께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이다. 사회국가는 재산권의 보장을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 상대적으로 제한하며, 재산권은 사회적 구속성 안에서 인정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함을 명시하며, 헌법재판소는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을 강조한다. 또한 사회국가는 헌법의 경제 질서에도 영향을 미쳐,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에 따른 경제 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 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다고 판시한다.

2. 관련 개념

사회국가원리민주주의, 법치주의와 함께 헌법의 기본원리에 해당하며, 재산권, 경제 질서, 사회적 기본권 등 헌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 재산권: 사회국가원리에 따라 재산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상대적으로 보장되며, 사회적 구속성의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2]
  • 경제 질서: 헌법 제119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로 해석된다. 이는 사유재산제도와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경제 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허용한다.[3][4]
  • 사회적 기본권: 사회국가원리사회적 기본권 보장의 근거가 된다.

2. 1. 헌법의 기본원리

사회국가원리민주주의, 법치주의와 함께 헌법의 기본원리에 해당한다.[2] 사회국가는 재산권 보장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재산권은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 상대적으로만 보장된다. 즉, 재산권은 사회적 구속성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헌법 제23조 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강조한다.[2] 헌법재판소는 토지가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고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가용 토지 면적이 인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토지의 사회적 기능과 국민 경제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고 하였다.[2]

사회국가는 헌법의 경제질서에도 영향을 주어, 헌법 제119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9조 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함을 선언하면서도, 2항에서 국가가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3] 또한, 헌법 제34조 1항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등으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3] 따라서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 이념으로 한다고 판시하였다.[3]

2. 2. 재산권의 상대적 보장

사회국가원리에 따라 재산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상대적으로 보장되며, 사회적 구속성의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을 강조하며, 재산의 종류, 성질 등에 따라 제한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토지와 같이 사회적 연관성과 기능이 큰 재산권에 대해서는 더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된다고 보았다.[2]

2. 3. 사회적 시장경제

사회국가원리는 헌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로, 헌법의 경제질서에도 영향을 주었다. 헌법 제119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사유재산제도,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한다고 판시하였다.[3] 즉,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와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다.[3]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시하였다.[4]

2. 4. 사회적 기본권

사회국가원리민주주의, 법치주의와 함께 헌법의 기본원리에 해당한다. 사회국가는 헌법의 경제질서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헌법 제119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사유재산제도,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면서, 한편 그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또한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어, 결국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3] 또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4]

참조

[1] 판례 저상버스 도입 의무 불이행 사건 헌법재판소 2002-12-18
[2] 판례 헌법재판소
[3] 판례 헌법재판소 1998-05-28
[4] 판례 헌법재판소 199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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