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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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품권은 특정 상품 구매에 사용되는 증표로,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통용되었다. 1961년 상품권법 제정 이후 발행이 시작되었고,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발행이 재개되었으나 1999년 이후 폐지되었다. 현재는 기프트카드 형태로도 발행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품권도 발행되고 있다.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하게 사용되지만, 잔액 환불 기준은 업체별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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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 |
|---|---|
| 상품권 | |
| 종류 | 지류 상품권 |
| 발행 주체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프랜차이즈 |
| 사용처 | 발행 주체의 가맹점 |
| 특징 | 현금과 유사하게 사용 가능 권면 금액만큼 사용 가능 잔액 환불 가능 (단, 액면가의 일정 비율 이상 사용 시) |
| 장점 | 선물용으로 용이 다양한 상품 구매 가능 |
| 단점 | 사용처 제한 유효기간 존재 가능 분실 시 재발행 불가 |
| 관련 법규 | |
| 상법 | 제54조 (상사유치권) 제62조 (지참채무의 원칙) |
| 기타 | |
| 관련 용어 | 금권 (금융) 기프트 카드 (플라스틱 카드형) 프리페이드 카드 지역사랑상품권 |
2. 역사
상품권은 특정 물품이나 일정 금액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닌 증서 형태로, 선물이나 판촉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 기원은 특정 물품을 나중에 교환할 수 있도록 발행한 증서에서 찾을 수 있으며,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다. 상세한 국가별 역사는 아래 하위 문단에서 다룬다.
2. 1. 한국의 상품권 역사
상품권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통용되었으나, 해방 후에는 사실상 사라졌다. 이후 1961년 12월 27일 대한민국에서 상품권법이 제정되면서 상품권 발행이 다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특정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물품표시 인환권'[6]이 주를 이루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500원에서 5000원까지 금액이 표시된 상품권이 등장했다. 1973년 2월 상품권법 개정으로 금액 상한이 2000원에서 10000원으로 조정되었으나, 1975년 12월 정부는 상품권 발행을 전면 금지시켰다.1994년 1월 상품권법이 다시 개정되어 같은 해 4월부터 상품권 발행이 재개되었다. 하지만 1999년 상품권법은 최종적으로 폐지되었다. 이후 법적 규제 없이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이 발행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카드 형태의 상품권 발행이 늘어났다. 카드사들은 자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를 발행하고 있으며, 우편환이나 희망근로상품권 등도 기프트카드 형태로 발급되기도 한다.
2000년대 이후에는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원상품권과 같이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들이 등장했다.[7]
2. 2. 일본의 상품권 역사
일본에서 상품권은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21년 법률 제59호)에 규정된 '선불식 지급 수단'에 해당한다.국세청의 세무 정보 센터(조세 사료실)에 따르면, 상품권의 발상지는 센다이로 여겨진다.[4] 에도 시대 중기(1651년~1745년) 센다이에서는 동지 무렵 신세를 진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로 두부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다. 주문이 많아 두부 가게의 일손이 부족하고, 받는 사람도 한 번에 많은 두부를 소비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한 한 두부 가게에서 대금을 받고 필요할 때 두부와 교환할 수 있는 '오야카이 두부 어음'이라는 증서를 발행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이는 좋은 반응을 얻어 다른 지역에서도 만두나 가다랭이 등을 대상으로 비슷한 어음이 발행되었다.
또한, 국회 도서관 소장 '센다이 총서 제18'에는 가타쿠라 가게쓰나가 주군 다테 마사무네의 명으로 시로이시로 이동하던 중 진구지 마을에 머물 때, 마을 사람들에게 폐를 끼쳤다며 술과 두부를 대접했다는 기록이 있어, '오야카이 두부'라는 말 자체가 에도 중기 이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후 '어음'이라는 명칭은 시대가 변하면서 도서 카드나 기프트 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센다이의 하쓰우리(첫 판매) 상업 관행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전국 경제의 중심지였던 오사카에서는 간세이 5년(1793년) 고라이 다리의 과자상 토라야가 발행한 만두 어음이 상품권의 첫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부터 렌요칸 어음, 술 어음, 스시 어음, 어묵 어음, 해어(말린 생선) 어음 등 다양한 상품권이 관혼상제 등의 선물용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때로는 통화처럼 쓰이기도 했다고 한다. 선물용으로 많이 사용된 점은 현재의 상품권 문화와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
1941년 12월 20일, 일본 백화점 조합은 전시 증답 폐지 운동에 협력하기 위해 상품권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5]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해당 지역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붙은 지역 상품권이 많이 발행되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형 기프트 카드가 등장하여 재충전 가능한 형태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인해 사용이 중단된 상품권(문구권, 음악 기프트 카드 등)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상품권이 통용되지 않거나 환불 기간이 지나 가치를 잃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금권#법 개정에 의한 이용 중단 증가 참조)
3. 경제적 기능
상품권은 특정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구매력을 갖는 유가증권이다.[1] 대한민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상품권을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권 표준약관 제2조에서는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더 간략하게 규정한다. 상품권이 발행될 때는 그 금액에 따라 일정한 인지세가 부과된다. (인지세법 제3조)
상품권은 주로 특정 소매점, 소매점 조합, 또는 상품권 발행 회사 등이 자사 또는 가맹점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발행하며, 선물 등 증정용으로 널리 사용되어 소비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한다. 상품권을 소지한 사람은 해당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소매점이나 가맹점에서 현금(통화)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 액면가 이상의 상품을 구매할 경우, 차액을 현금 등으로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품권 사용 시 거스름돈 지급 여부는 상품권의 종류나 발행처의 정책에 따라 다르게 취급된다. 1989년부터는 소비세가 도입되어, 상품권 액면가만으로 상품을 교환하기보다는 세금 포함 가격을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상품권은 화폐와 유사한 교환 기능을 수행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지닌다. 첫째, 상품권은 상품 구매에 사용되면 그 효력을 다하고 소멸하여 다시 유통되지 않는다.[2] 이는 사용에 따라 잔액이 감소하는 선불 카드와 유사한 특성이다. 둘째, 상품권은 법정 통화가 아니므로 강제 통용력이 없다. 따라서 일반 상거래에서 상품권 수수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은 금권의 일종으로 인정받아, 금권 샵과 같은 곳에서 현금으로 교환되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한다. 이는 상품권이 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지만 일종의 유통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상품권은 대량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경제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규모 상점가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라도 특수 용지를 사용하는 등 위조 방지 기술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상품권 유통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제 시스템 내에서 안정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4. 사용
상품권을 받은 사람은 해당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소매점(발행처의 가게, 제휴 가게, 가맹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1] 상품권은 화폐와 비슷하지만, 한번 상품 구매에 사용되면 다시 유통되지 않고 소멸된다는 차이가 있다.[2] 선불 카드 역시 사용함에 따라 잔액이 줄어든다.
상품권으로 물건을 살 때 거스름돈을 어떻게 받을지는 상품권 종류나 사용처에 따라 다르다. 만약 상품권 액면가보다 비싼 물건을 살 경우 (예: 1만원 상품권으로 1.3만원짜리 물건 구매), 부족한 금액은 현금 등으로 추가 지불할 수 있다.
상품권은 화폐와 달리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강제 통용력이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당연히 주고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2] 하지만 금권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금권 샵 등에서 거래되기도 한다.
상품권은 대량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아 위조를 막기 위해 특수 용지를 사용하는 등 보안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4. 1. 구매
상품권은 현금, 직불카드, 법인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8]4. 2. 사용처
- 문화상품권, 백화점상품권
- *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 *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 기프트카드
- * 카드사 기프트카드는 대부분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9]
- * 소득공제는 해당 카드사에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비씨카드는 해당 회원은행 창구나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 대부분 잔액을 전부 사용했을 때 일정 횟수 충전이 가능하다.
- * 기본적으로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일본의 상품권 예시'''
일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상품권이 발행되고 있다.
- 발행 주체별
- * 개별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발행 상품권
- * 전국 백화점 공통 상품권 (일본백화점협회)
- * 전국 CGC 가맹 슈퍼 공통 상품권 (CGC 그룹 전국 공통 상품권)
- * 신용 카드 회사의 기프트권
- 특정 브랜드 상품권 (예시)
- * 미츠코시 상품권: 1000JPY권, 1만엔권
- * 이세탄 상품권: 1000JPY권, 1만엔권
- * 타카시마야 상품권: 1000JPY권, 5000JPY권, 1만엔권, 2만엔권(묶음), 3만엔권(묶음), 5만엔권(묶음), 10만엔권(묶음)
- * 마츠야 상품권
- 기타 종류
- * 기프트 카드
- * 전국 백화점 공통 상품권
- * 어린이 상품권
- * 제프 그루메 카드
- * 쌀 상품권
- * 맥주 상품권
- * 청주 상품권
- * 여행 상품권
- * 꽃과 녹색의 기프트권 https://www.flowercard.jp/
- * 도서 카드
| 종류/발행처 | 권종/특징 |
|---|---|
| 도서 상품권 | 2005년 도서 카드 대체로 발행 중단 (2011년 1월 기준 이용 가능) |
| 레코드권·음악 기프트 카드 | |
| 문구 상품권 | |
| 맥주 상품권 | 601JPY권 (게이큐 백화점 등 발매) |
| 청주 상품권 | 2100JPY권 |
| JCB | 1만엔권 |
| JTB 나이스 숍 | |
| 일본 맥도날드 기프트 카드 | 100JPY권 |
| 나카산 쇼핑 본드 | |
| 마루미츠 기프트 카드 | |
| 마에미 백화점 상품권 | |
| 쓰쿠바 게이세이 백화점 상품권 | |
| 카스가베 마츠자카야 상품권 | |
| 뉴 나라야 상품권 | |
| 후나바시 소고 | 1000JPY권 3장 묶음 |
| 유라쿠초 소고 쇼핑 쿠폰 | |
| 프랑탕 긴자 상품권 | |
| 미쓰코시 | 5000JPY권 |
| 세이부 백화점 | 500JPY권 1장 묶음 (가마쿠라 세이부 영업 당시), 3000JPY권, 1만엔권 |
| 로프트 기프트 카드 | |
| 게이오 백화점 | 3000JPY권 |
| 오다큐 레이디스 클럽 쇼핑권 | 1000JPY 내도증 |
| 오다큐 OX 기프트 카드 | |
| 오다큐 트래블 여행 상품권 | |
| 도큐 관광 상품권 | |
| 요코하마 마쓰야 상품권 | |
| 스와 마루미츠 상품권·마루미쓰 백화점 상품권 | |
| 마루미쓰 소고 상품권 | |
| 마쓰자카야 | 500JPY권 |
| 마루에이 | 500JPY권 |
| 세이부 호쿠리쿠 | 2000JPY 내도증 |
| 다이마루 쇼핑 본드 | |
| 덴마야 | 500JPY권 |
| 이요테쓰 소고 | 5000JPY권 |
| 하카타 이즈츠야 | 2000JPY 내도증 |
| 이와타야 "기프트권" | |
| 미야코노조 다이마루 상품권 |
4. 3. 잔액 환불
상품권의 잔액 환불 기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다만, 모든 발행 업체의 기준이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개별 상품권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5. 문제점 및 과제
상품권은 널리 사용되는 결제 수단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형태의 기프트 카드가 등장하여, 재충전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하면서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기술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상품권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자치단체가 참여하여 특정 지역 내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혜택(프리미엄)을 제공하는 형태의 지역 상품권도 활발히 발행되고 있다.
그러나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점도 존재한다. 특히 법률 개정이나 발행사의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해 기존에 유통되던 상품권의 사용이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문구 상품권이나 음악 기프트 카드 등이 이러한 이유로 사용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사용이 불가능해지거나, 정해진 환불 기간을 놓쳐 상품권이 가치를 잃게 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관련 내용)
참조
[1]
서적
貨幣原論
[2]
서적
貨幣原論
[3]
서적
日本の出版社
[4]
웹사이트
明治2年の商品券
https://www.nta.go.j[...]
国税庁
2008-06-01
[5]
뉴스
デパートが消費抑制のため発売停止
朝日新聞
1941-12-21
[6]
문서
금액 대신 특정 상품이 쓰여 있는 상품권이다.
[7]
웹사이트
상품권매입. ticketsayo
https://ticketsayo.c[...]
2024-11-06
[8]
문서
일부 업체는 개인 [[신용카드]]도 사용 가능하다.
[9]
웹사이트
상품권할인. dalinpay
https://dalinpay.com[...]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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