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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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만도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된 섬이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에 위치하며,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고 특이지형이 발달했다. 특정도서에서는 건축물 신축, 개간, 입목 벌채, 야생동물 포획 등 행위가 금지된다.

서만도 - [지명]에 관한 문서
섬 정보
이름서만도
위치황해
나라대한민국
면적91,835m2
행정 구역
인천광역시
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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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도서 지정 현황

2.1. 지역별 특정도서

2.1.1.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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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인천광역시

서만도는 노치, 해식동 등 특이지형이 발달하였고,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 제137호
* 면적 : 91,835m2
* 지번 :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산268

2.1.3. 경기도

요약과 원본 소스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2.1.4. 충청남도

서만도 주변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여러 섬들이 흩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곳도, 나무섬, 대길산도, 동격렬비도, 묘도, 북격렬비도 등이 있다.

2.1.5. 전라북도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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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제주특별자치도

보론섬, 수령섬, 염섬, 직구도, 청도, 흑검도 등으로 불렸다.

3. 특정도서에서의 행위 제한

특정도서에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 행위들이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4. 특정도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