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얼 금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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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얼 금고령은 조선 시대 서얼의 관직 진출을 제한한 법령이다. 조선 이전 시대부터 존재하던 서얼 차별을 유지하는 법규였으며, 1415년 태종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다. 성종 때 반포된 경국대전에 서얼의 관직 임명 및 과거 응시 제한 등의 차별 규정이 명시되었다. 태종은 한품서용제를 통해 서얼의 관직 등용을 허가하기도 했으며, 중종, 숙종 때 서얼 허통 상소가 있었으나 묵살되었다. 영조 때 일부 수용되었고, 정조 때 규장각 등에 서자를 채용했다. 흥선대원군에 의해 서자 차별이 철폐되었고 갑오경장으로 명문화되어 470여 년 만에 폐지되었다.

서얼 금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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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래

한국 사회의 서얼 차별은 조선 이전 시대부터 계속 존재하던 것이었다. 조선 이전 사회는 조선 시대보다 훨씬 더 폐쇄적인 신분사회였고 조선 시대 바로 이전 시대인 고려 시대에도 서얼에 대한 차별이 당연시되었다. 1415년(태종 15년) 조선 태종은 서자와 얼자들의 관직 진출을 제한하는 서얼 금고령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이전 시대부터 존재하던 서얼 차별을 유지하는 법과 규정에 불과하였다.

3. 경과

조선에서 庶孽禁錮令중국어이 시행된 이후, 서얼 차별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태종은 서얼 금고령을 내리기 전에 한품서용제를 실시하여 서얼에게 어느 정도 관직 등용을 허가하였다. 중종 때부터 숙종 때까지 서얼 허통 상소가 여러 번 있었으나, 조정에서는 번번히 이를 묵살하였다. 영조 때 서얼 허통 건의가 일부 수용되었으며, 정조 때에는 학식이 높은 서자들을 규장각과 교서관에 채용하였다. 흥선대원군에 의해 서자 차별이 철폐되었으며, 갑오경장으로 명문화되어 서자 차별 제도는 470여 년만에 철폐되었다.

3.1. 서얼 차별의 성문화

조선 성종은 태종 때 내려진 적서 차별과 서자의 관직 제한을 구체적인 조항으로 명시한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1471년(성종 2년)에 반포된 경국대전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 ‘실행(失行)한 부녀 및 재가한 여자의 자손은 동서의 관직에 임명하지 말라’
* 문무관 2품 이상 관리의 양첩 자손에게는 정3품으로 한정하고 천첩 자손에게는 정5품으로 한정한다. 7품 이하 관리부터 관직이 없는 자의 양첩의 자손에게는 정5품으로 한정하고 천첩 자손 및 그밖에 천인으로 양민이 된 자는 정7품에 한정한다.
* 재가(재혼)하거나 실행한 부녀의 아들 및 손자, 서얼의 자손은 문과를 응시하지 못하게 하라.

3.2. 서얼 차별 완화 시도

태종은 서얼 금고령을 내리기 전에 한품서용제를 실시하여 서얼들에게 어느 정도 관직 등용을 허가하였다.

중종 때부터 숙종 때까지 여러 번 서얼 허통 상소가 있었으나, 조정에서 번번히 묵살되었다.

영조 때 서얼 허통 건의가 일부 수용되었으며, 정조 때에는 서자들 중 학식이 높은 인재를 규장각과 교서관에 채용하였다. 흥선대원군에 의해 서자 차별이 철폐되었으며, 갑오경장으로 명문화되어 서자 차별 제도는 470여 년만에 철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