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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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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선로등급은 철도 선로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선로의 건설 기준, 운행 가능한 차량의 무게, 최고 속도 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국유철도건설규칙에 따라 선로를 1~4급으로 구분했으며, 2009년 이후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급수를 삭제하고, 일반철도, 전동차 전용선, 고속철도 전용선으로 구분하여 표준 활하중을 적용한다. 유럽은 EN 15528 표준에 따라 A-G, 숫자 조합으로 선로등급을 표시하며, 일본의 경우 일본국유철도에서 선로를 1급선부터 4급선으로 분류했다. 철도차량은 운행 노선의 선로등급에 따라 최대 적재중량이 결정된다.

2.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국유철도건설규칙에 따라 선로를 1~4급선으로 구분했으나, 현재는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로를 구분하고 표준활하중을 적용한다. 과거의 선로 등급과 현재의 선로 구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단을 참고할 수 있다.

2. 1. 과거의 선로 등급 (국유철도건설규칙)

폐지되기 직전까지의 국유철도건설규칙에서는 건축한계, 건설기준, 최고운행속도 등을 묶어서 1급선, 2급선, 3급선, 4급선으로 구분했다. 1977년 2월 16일 개정판에서는 1급선과 2급선은 LS-22, 3급선과 4급선 및 전동차 전용선은 LS-18 표준활하중을 사용했다.[25] 2000년 8월 22일 개정판에서는 선로 등급과 관계없이 LS-22 표준활하중, 전용차 전용선에서는 EL-18 표준활하중을 사용했다.[26] 경부고속선에서는 HL-25 표준활하중을 사용했다.[27]

2. 2. 현재의 선로 구분 및 표준활하중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2009년 9월 개정된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서는 급수를 삭제하고, 일반철도는 LS-22, 전동차 전용선은 EL-18, 고속철도 전용선은 HL-25 표준 및 HL-25 여객전용선 표준활하중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했다.[28][29] 2013년 개정된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서는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의 하중을 KRL(Korea Rail Load)-2012로 통합하고 산출 방식을 간략화했다.[30][31] 전동차 전용선로는 EL-18을 그대로 사용한다.

선로종류축중등분포하중비고
여객화물혼용선22.4ton (220kN)8.1t/m (80kN/m)KRL2012
여객전용선16.8ton (165kN)6.1t/m (60kN/m)0.75KRL2012
전동차전용선18.3ton (180kN)6.1t/m (60kN/m)EL-18


3. 유럽

유럽에서는 EN 15528 표준에 따라 선로등급을 정의하며, 국가별로 세부 등급을 추가하기도 한다. 축중에 따라 알파벳 A-G, 등분포하중에 따라 숫자를 덧붙여 표시한다.

도이체반의 6축 철광석 화차. CE 등급 선로 운행 시에는 까지 적재 가능하며, 기타 C 등급 선로 운행 시에는 까지 적재 가능하다.


선로등급축중등분포하중비고
A16ton
B118ton
B218ton6.4t/m
C220ton6.4t/m
C320ton7.2t/m
C420ton
CE20ton독일에서 사용하는 C4 등급의 확장으로 6축 철도차량에서 최대 축중 20ton 허용[32]
CM221ton6.4t/m독일 표준
CM321ton7.2t/m독일 표준
CM421ton독일 표준
D222.5ton6.4t/m
D322.5ton7.2t/m
D422.5ton주요 간선 철도의 건설 기준
D522.5ton8.8t/m
E425ton
E525ton8.8t/m
E625ton10t/m
F27.5ton|
G30ton스웨덴 말름선의 경우 등분포하중 기준



독일의 경우, DB Netz에서 사용하는 CM2, CM3, CM4 등급은 각각 C2, C3, CE 등급에서 허용 축중을 21ton으로 증가시킨 것이다. 독일에 건설된 C4 등급 선로는 6축 철도차량에서 최대 축중 20ton을 허용한다.[32] 중량 화물 수요가 많은 노선은 더 높은 축중을 버틸 수 있도록 건설된다.

4. 일본

일본국유철도(국철)는 부내 규정인 선로 관리 규정에 따라 각 선구를 1급선, 2급선, 3급선, 4급선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선로 등급이라고 칭했다. 원래 철도성, 전후 운수성의 국유철도 건설 규정에서는 갑선, 을선, 병선으로 분류하여 '''선로 종별'''이라고 칭했다. 1965년에 1급~4급의 등급이 정해졌다.[1]

선로 등급은 연간 통과 톤수와 열차 속도를 기준으로 선로를 파괴하는 힘을 산출하여 정해진다. 도상의 두께나 침목의 구조·본수 등에 따라 등급이 구분된다. 1급선, 2급선, 3급선, 4급선은 각각 축중이 18t, 17t, 15t, 14t이고, 최고 속도는 110km/h, 100km/h, 95km/h, 일반 열차의 기본값 85km/h로 제한되는 등 차이가 있다.[20]

예: 1급선 야마노테선 시나가와 - 신주쿠 - 다바타, 주오선 기치조지 - 다카오.

1984년 2월 1일 국철 다이어 개정에 따라 선로 등급이 변경된 주요 선구[22]는 다음과 같다.

변경 사항선구
1급 → 2급도호쿠 본선(구로이소 - 아오모리), 조반선(토리데 - 미토), 가고시마 본선(모지 - 히가시오리오)
2급 → 3급하코다테 본선(하코다테 - 오샤만베, 오타루 - 테이나), 조에쓰선(시부카와 - 미야우치), 무사시노선(신마쓰도 - 니시후나바시), 주오 본선(오카야 - 다쓰노 - 기소후쿠시마), 가고시마 본선(구루메 - 가고시마)
3급 → 4급소야 본선(기타아사히카와 - 오토이네푸), 세키호쿠 본선, 가마이시선, 다카야마 본선(다카야마 - 도야마), 기세이 본선(다키 - 신구), 닛포 본선(미나미미야자키 - 가고시마), 산인 본선(마스다 - 하타야)
2급 → 1급오사카 순환선
3급 → 2급소부 본선(지바 - 사쿠라), 나리타선(사쿠라 - 나리타), 아오메선
4급 → 3급이츠카이치선(하이시마 - 무사시이츠카이치), 반탄선(히메지 - 테라마에), 치쿠히선(메이노하마 - 지쿠젠마에바루)



남만주철도는 연간 예상 통과 톤수를 기준으로 선로 등급을 4단계로 구분했다.[23] 선로 등급에 따라 궤도 구조, 본선 제한 구배, 설계 하중, 선로 용량 등의 선로 규격이 설정되었다.[24]

4. 1. 일본국유철도의 선로 등급

일본국유철도(국철)는 부내 규정인 선로 관리 규정에 따라 각 선구를 1급선, 2급선, 3급선, 4급선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선로 등급이라고 칭했다. 원래 철도성, 전후 운수성의 국유철도 건설 규정에서는 갑선, 을선, 병선으로 분류하여 '''선로 종별'''이라고 칭했다. 1965년에 1급~4급의 등급이 정해졌다.[1]

선로 등급은 연간 통과 톤수와 열차 속도를 기준으로 선로를 파괴하는 힘을 산출하여 정해진다. 도상의 두께나 침목의 구조·본수 등에 따라 등급이 구분된다. 1급선, 2급선, 3급선, 4급선은 각각 축중이 18t, 17t, 15t, 14t이고, 최고 속도는 110km/h, 100km/h, 95km/h, 일반 열차의 기본값 85km/h로 제한되는 등 차이가 있다.[20]

예: 1급선 야마노테선 시나가와 - 신주쿠 - 다바타, 주오선 기치조지 - 다카오.

1984년 2월 1일 국철 다이어 개정에 따라 선로 등급이 변경된 주요 선구[22]는 다음과 같다.

변경 사항선구
1급 → 2급도호쿠 본선(구로이소 - 아오모리), 조반선(토리데 - 미토), 가고시마 본선(모지 - 히가시오리오)
2급 → 3급하코다테 본선(하코다테 - 오샤만베, 오타루 - 테이나), 조에쓰선(시부카와 - 미야우치), 무사시노선(신마쓰도 - 니시후나바시), 주오 본선(오카야 - 다쓰노 - 기소후쿠시마), 가고시마 본선(구루메 - 가고시마)
3급 → 4급소야 본선(기타아사히카와 - 오토이네푸), 세키호쿠 본선, 가마이시선, 다카야마 본선(다카야마 - 도야마), 기세이 본선(다키 - 신구), 닛포 본선(미나미미야자키 - 가고시마), 산인 본선(마스다 - 하타야)
2급 → 1급오사카 순환선
3급 → 2급소부 본선(지바 - 사쿠라), 나리타선(사쿠라 - 나리타), 아오메선
4급 → 3급이츠카이치선(하이시마 - 무사시이츠카이치), 반탄선(히메지 - 테라마에), 치쿠히선(메이노하마 - 지쿠젠마에바루)


4. 2. 남만주철도의 선로 등급

남만주철도는 연간 예상 통과 톤수를 기준으로 선로 등급을 4단계로 구분했다.[23] 선로 등급에 따라 궤도 구조, 본선 제한 구배, 설계 하중, 선로 용량 등의 선로 규격이 설정되었다.[24]

5. 철도차량

기관차는 해당 기관차가 운행할 노선의 최대축중을 넘기지 않도록 설계된다.

화차는 운행할 노선의 최대축중, 최고속도, 공차중량에 따라서 최대 적재중량이 달라지고, 선로의 최대축중을 초과하여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화차의 설계 최대 적재중량[33]과 선로등급별 최대 적재중량[34]을 같이 표기하기도 한다.

참조

[1] NDLDC 『最新客貨車関係法規便覧』 https://dl.ndl.go.jp[...]
[2] 서적 鉄道辞典(下巻) 同朋舎メディアプラン 2013
[3] 문서
[4] 문서
[5] 문서
[6] url http://transport.or.[...]
[7] url http://transport.or.[...]
[8] url http://transport.or.[...]
[9] url http://transport.or.[...]
[10] url http://transport.or.[...]
[11] url http://transport.or.[...]
[12] url http://transport.or.[...]
[13] url http://transport.or.[...]
[14] url http://transport.or.[...]
[15] 문서
[16] url http://transport.or.[...]
[17] 문서
[18] 문서
[19] url http://transport.or.[...]
[20] url https://www.fml.t.u-[...]
[21] 간행물 183系DC特急のスピードアップ 1983-02
[22] 간행물 1984-11
[23] 서적 満州開発四十年史 上巻 満州開発四十年史刊行会 1965
[24] 서적 満州開発四十年史 上巻 満州開発四十年史刊行会 1965
[25] 웹인용 국유철도건설규칙, 교통부령 제522호, 1977년 2월 16일 시행 https://www.law.go.k[...]
[26] 웹인용 국유철도건설규칙, 건설교통부령 제258호, 2000년 8월 22일 시행 https://www.law.go.k[...]
[27] 웹인용 철도 설계하중 체계 연구 http://www.kric.go.k[...]
[28] 웹인용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832호, 2009년 9월 1일 https://www.law.go.k[...]
[29] 뉴스 철도건설 '설계속도' 기준으로 탈바꿈 https://www.asiae.co[...] 2009-08-31
[30] 뉴스 철도시설공단, 설계기준 대폭 손질한다 http://www.itrailnew[...] 2013-06-10
[31] 웹인용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36호, 2013년 5월 16일 https://www.law.go.k[...]
[32] 문서
[33] 문서
[34]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dybas.de/[...]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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