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댓글
1. 개요
소셜 댓글은 웹사이트에서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는 서비스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악성 댓글 감소 연구에서 시작되었으며, 라이브리, 코스모스팜 소셜댓글, 티토크, 스닉, 서브스토리 등이 있다. 미국에서는 디스커스가 소셜 댓글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페이스북이 댓글 플러그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으며, 소셜 댓글에 대한 규제 적용 문제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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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용어 -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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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용어 -
전자우편
전자우편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편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시스템으로, 시분할 메인프레임 통신에서 시작하여 @ 기호 주소 체계 도입 후 아파넷을 통해 대중화되었으며, 다양한 형식의 파일 첨부와 스팸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널리 사용되는 통신 수단이다. -
의사소통 -
번역
번역은 출발어 텍스트를 목표어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직역과 의역 등의 방식을 통해 완역 또는 축약역으로 나뉘며, 기계 번역과 인간 번역의 차이, 그리고 문화와 사상의 교류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의사소통 -
인간-컴퓨터 상호 작용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은 인간과 컴퓨터 간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설계, 구현, 평가하는 학제간 분야로, 사용자 중심 설계 원칙을 통해 사용성, 효율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며, 인공지능, 감정 컴퓨팅,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그리고 보안 상호작용 등의 새로운 연구 영역이 발전하고 있다. -
인터넷 문화 -
틱톡
틱톡은 2016년에 시작된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 다양한 기능과 챌린지를 통해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중독성, 유해 콘텐츠,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등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
인터넷 문화 -
이모지
이모지는 1999년 NTT 도코모에서 처음 도입된 그림 문자로, 유니코드 표준 제정 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다양한 언어적 기능을 수행하며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치지만, 플랫폼별 표현 방식 차이와 의미 해석 논란도 존재한다.
3. 유례
대한민국의 소셜 댓글 서비스 발생의 특이점은 악성 댓글의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연구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2009년 11월 20일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내 연구기관인 YCCL(Yonsei Cyber Communication Lab)의 제 1회 정기 콘퍼런스에서 악성댓글에 관한 연구논문과 함께 소셜 벤처인 시지온의 소셜 댓글 플랫폼 라이브리가 소개되면서 시작되었다.
3.1.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소셜댓글 서비스로는 라이브리, [http://www.cosmosfarm.com/plugin/comments 코스모스팜 소셜댓글], 티토크, 스닉, 서브스토리 등이 있다. 라이브리는 경향신문과 블로터닷넷 등에도 도입되었다. 블로터닷넷은 대한민국 미디어 서비스 중 최초로 소셜 댓글을 도입했다.
3.2. 미국
3.2.2. 소셜 플랫폼 기업
2011년 3월 1일 페이스북은 일반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페이스북 댓글 플러그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디스커스의 주요 고객인 테크크런치(TechCrunch)를 비롯해서 기가옴(GigaOm), 더 데일리 비스트(The Daily Beast) 같은 사이트들이 페이스북으로 댓글 서비스를 변경했다. 그러나 소셜댓글 전문 기업 중에서 해당 시장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는 디스커스는 페이스북의 댓글 플러그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더욱 성장했다. 2011년 3월 11일 페이스북 댓글 플러그인 출시 당시 디스커스의 페이지뷰(PV)는 110,205,336이었으며, 그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2012년 6월 11일의 디스커스 페이지뷰는 196,587,168이다.
4. 논란
4.1. 대한민국의 제한적 본인 확인제
2010년 7월 19일 블로터닷넷에서 대한민국 언론사 중 최초로 소셜 댓글 서비스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매일경제, 중앙일보 등 주요 언론사에서도 소셜 댓글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2006년 7월 28일 제정된 대한민국의 제한적 본인 확인제와 부딪히는 면이 있었다. 외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웹사이트에 댓글을 달 경우,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 실명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2012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이트를 공시하면서 "SNS에 대해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없고, 한 차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소셜댓글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을 유예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2012년 4.11 총선 기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셜댓글에 제한적 본인 확인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관련 부처간 소셜 댓글에 대한 공동 입장 정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