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각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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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통각흘도는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고, 식생의 자연성이 우수하여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는 제18호이며, 면적은 4,959m², 지번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산489~491이다. 특정도서이므로 건축물 신축, 개간,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포획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소통각흘도 - [지명]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소통각흘도 (小桶角吃島)
위치황해
지리
면적4,959m2
행정 구역
나라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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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도서

소통각흘도는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고, 식생의 자연성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제18호
* 면적: 4,959m2
* 지번: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산489~491

2.1. 지정 정보

소통각흘도는 멸종위기동물인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고, 식생의 자연성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제18호
* 면적: 4,959m2
* 지번: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산489~491

3. 행위 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소통각흘도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1. 금지 행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소통각흘도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