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율
1. 개요
심사율은 1673년 영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국가 공직을 잉글랜드 성공회 신자로 제한했다. 찰스 2세가 가톨릭 세력 부활을 위해 관용 선언을 하자 의회가 이를 철회시키고 제정했다. 심사율에 따라 모든 문무관은 화체설 반대 선언에 서명해야 했으며, 가톨릭교도와 비국교도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1678년에는 귀족과 대의원에게도 같은 내용의 서약을 요구하는 법이 확장되었다. 1828년에 폐지되었으며, 다음 해에 가톨릭교도 해방령이 발포되었다.
| 법률 명칭 | 1673년 심사율 |
|---|---|
| 원어 명칭 | Test Act 1673 |
| 정식 명칭 | An act for preventing dangers which may happen from popish recusants (로마 가톨릭 거부자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
| 의회 | 잉글랜드 의회 |
| 제정 연도 | 1673년 |
| 법전 장(章) | 25 Car. II. c. 2 |
| 적용 범위 | 잉글랜드 왕국(오늘의 잉글랜드와 웨일스 범위) |
| 국왕 승인 | 1673년 |
| 시행일 | 1673년 |
| 개정 법률 | 1678년 심사율 |
| 폐지 법률 | Sacramental Test Act 1828 Roman Catholic Relief Act 1829 |
| 관련 법률 | 해당 사항 없음 |
| 법률 상태 | 폐지됨 |
| 원문 | 영국 역사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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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년 법 -
기관법
기관법은 아직 내용이 작성되지 않아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빈 페이지이다. -
잉글랜드의 반가톨릭주의 -
명예 혁명
1688년 잉글랜드에서 제임스 2세 폐위 후 메리 2세와 윌리엄 3세가 공동 왕위에 오르며 권리장전으로 의회 권한이 강화되어 입헌군주제 발전의 계기가 된 사건이 명예 혁명이다. -
잉글랜드의 반가톨릭주의 -
1701년 왕위계승법
1701년 왕위계승법은 1701년 영국에서 제정되어 가톨릭 신자의 왕위 계승을 배제하고 하노버 왕가의 계승을 규정했으며, 2013년 개정을 통해 가톨릭 신자와의 결혼에 의한 왕위 계승권 상실 조항이 폐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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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악기)
공은 금속으로 제작된 타악기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의식, 신호, 음악 연주 등에 사용되며, 형태와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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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장으로, 예산, 법률안, 외교, 군사 등 국정 현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2. 배경
찰스 2세는 귀국에 즈음하여 브레다 선언을 발표, 왕의 권리를 평화롭게 회복할 것과 전국토에서 정의를 집행하고 국민은 법에 의하여 향수(享受)하는 권리를 존중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한 그는 은밀히 가톨릭을 신봉하여 국내의 가톨릭 세력의 부활을 목표로 관용 선언을 했다. 제임스 1세의 입법에 따라 귀화한 자나 혈통상 복원된 자는 성찬에 참여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찰스 2세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실제로 국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공직 취임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
2.1. 심사율 제정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
찰스 2세는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며 가톨릭을 은밀히 신봉하였고, 귀국 후 가톨릭 세력의 부활을 꾀하며 관용 선언을 발표했다. 그러나 왕의 의도를 간파한 의회는 1673년 심사율을 제정하여, 잉글랜드 성공회 신자만이 공직을 맡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화체설(化體設) 반대 선언에 서명해야 하는 것을 의미했고, 가톨릭교도와 비국교도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1661년의 지방 자치체령은 심사율 제정의 초기 사례로, 지방 자치체 임원은 국교회 예배 형식에 따른 성찬 참여를 의무화했다. 이는 국왕의 지상권을 선서한 자를 제외하고 적용되었다.
3. 주요 내용
찰스 2세는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 귀국하면서 브레다 선언을 발표하여 왕의 권리 회복과 국민의 권리 존중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가톨릭 세력 부활을 위해 관용 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의회는 왕의 의도를 간파하고 선언을 철회시켰으며, 1673년 심사율을 제정했다. 심사율은 공직을 맡는 사람은 잉글랜드 성공회 신자로 한정하여, 화체설 반대 선언에 서명하도록 강제했다. 이로 인해 가톨릭교도와 비국교도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제임스 1세의 입법에 따라 귀화자나 혈통상 복원된 자는 성찬에 참여해야 했다. 찰스 2세 통치 기간에는 국교회 성찬 참여가 공직 취임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 1661년의 지방 자치체령은 지방 자치체 임원이 국왕의 지상권을 선서하고 1년 이내에 국교회 예배 형식에 따라 성찬에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심사법은 1828년에 폐지되었고, 다음 해에 가톨릭교도 해방령이 발포되었다.
3.1. 1673년 법
1673년 심사법(25 Car. II. c. 2)은 An act for preventing dangers which may happen from popish recusants영어이다. 이 법은 문무를 불문하고 모든 공직자에게 국왕 지상권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전실체 변화에 반대한다는 서명을 하며,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성찬에 참여할 것을 강제했다. 1673년 법의 서약은 다음과 같다.
:"나는 N, 빵과 포도주의 성찬식에서, 또는 어떤 사람에 의한 축성 전후에, 어떠한 전실체 변화도 없다고 믿는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3.2. 1678년 법
초기에는 심사법이 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1678년에는 심사법이 확장되어(30 Car. II. st. 2), 모든 귀족 및 대의원에게 전실체 변화와 성인에 대한 기도, 미사의 성찬례에 반대한다는 서약을 요구했다). 이 개정으로 양원에서, 특히 윌리엄 하워드 (제1대 스태퍼드 자작) 등, 귀족원의 다섯 명의 주요 가톨릭 귀족들이 배제되었다. 이는 가톨릭 음모 사건의 큰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귀족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소속에 대한 이러한 간섭에 강하게 분개했다. 그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최대한 늦추고, 실질적인 가톨릭 귀족의 수장인 미래의 제임스 2세를 위해 면제 조항을 포함시켜 이 법을 대폭 약화시켰다).
4. 심사율의 영향
찰스 2세는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며 가톨릭을 은밀히 신봉하였고, 귀국 후 가톨릭 세력 부활을 위해 관용 선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의회는 왕의 의도를 간파하여 1673년 심사율을 제정하였다. 심사율은 공직을 맡는 사람은 잉글랜드 성공회 신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심사율에 따라 모든 문무관은 잉글랜드 성공회 전례에 따라 화체설 반대 선언에 서명해야 했으며, 가톨릭교도 및 비국교도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심사율은 1828년에 폐지되었고, 다음 해에 가톨릭교도 해방령이 발포되었다.
공직 취임을 위한 성찬 참여 의무는 조지 4세 치세인 1828년에 폐지되었고, 국왕 지상권을 인정하고 전실체 변화에 반대한다고 선언해야 하는 법은 1829년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5. 폐지
조지 4세 치세인 1828년에 공직 취임 시 성찬 참여 의무가 폐지되었고(Sacramental Test Act 1828영어), Roman Catholic Relief Act 1829영어에 의해 국왕 지상권 인정 및 전실체 변화 반대 선언 요구 법률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6. 현대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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