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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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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심흥택은 대한제국 시기 울릉군수를 역임했으며, 1906년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종 황제에게 보고서를 올렸다. 이 보고서는 대한제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보고서에는 독도가 울릉군 소속이며, 일본 관리들이 와서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고 통보하고 관련 조사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한제국 정부는 이 보고를 통해 일본의 독도 병합 사실을 인지했으나,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의 지배로 인해 일본에 항의하지 못했다. 하지만 대한제국은 독도를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심흥택의 이름을 딴 해산이 독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심흥택은 울릉군수 외에도 횡성군수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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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택
기본 정보
이름심흥택
한자 표기沈興澤
로마자 표기Sim Heung-taek
출생1835년
사망1905년
관력
주요 활동조선의 문신

2. 울릉군수 심흥택의 보고서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이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종에게 보고서를 올렸다.[3][4]

1906년 3월 28일,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인 일행은 울릉군수 심흥택에게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심흥택은 다음 날 바로 강원도관찰사에게 보고하였고, 중앙 정부에 보고가 늦어질 것을 우려하여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내부(內部)에도 직접 발송하였다.

대한제국 정부는 이 보고를 통해 일본이 독도를 병합한 사실을 알았으나,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통감부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항의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병합을 묵인하지 않았다. 고종의 명에 따라 편찬 간행된 『증보문헌비고』 울진조에 “우산도울릉도는 1908년 현재 울도군이 되어 있다”라고 기록하여 독도를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2. 1. 보고서의 내용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이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종 황제에게 보고서를 올렸다.[3][4]

1906년 3월 28일,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인 일행은 울릉군수 심흥택에게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심흥택은 다음 날인 3월 29일 이 사실을 강원도관찰사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 내용은 강원도관찰사 서리 춘천군수 이명래가 1906년 4월 29일자로 의정부 참정대신에게 올린 ‘보고서 호외’에 기록되어 있다. 심흥택은 중앙 정부에 보고가 늦어질 것을 우려하여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내부(內部)에도 직접 발송했다. 이 사실은 1906년 5월 1일자 『대한매일신보』「잡보(雜報)」란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4]

심흥택의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울릉군 소속 독도(석도)가 울릉도 외양 100여 리에 있다.

(2) 1906년 3월 28일 시마네현 오키 도사 동문보(東文輔), 시마네현 사무관 가미니시 유타로 등 일본 관리 약 20명이 군아를 방문하여 독도가 일본 영지로 되었다고 말했다.

(3) 이들은 도내 호구·토지·생산량, 군아의 인원·경비·제반 사무에 대하여 질문 조사하여 갔다.

보고를 받은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은 5월 20일 지령 제3호를 통해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부인하고,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명확히 했다.

심흥택의 보고 일자는 문서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심흥택 보고서 부본」을 통해 1906년 3월 29일임을 알 수 있다. 심흥택과 이명래의 보고 일자가 한 달 차이 나는 것은 울릉도와 내륙 사이의 교통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흥택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2. 2. 보고서의 역사적 의미

심흥택 보고서는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이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한제국 고종 황제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대한제국이 독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심흥택은 1906년 3월 28일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인 일행을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다음 날 바로 강원도 관찰사에게 보고하였고, 이 내용은 강원도 관찰사 서리 춘천군수 이명래가 1906년 4월 29일 의정부 참정대신에게 올린 '보고서 호외'에 기록되어 있다.[3][4]

보고를 받은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은 1906년 5월 20일 지령 제3호를 통해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당시 대한제국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통감부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항의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 정부는 독도를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고종의 명에 따라 편찬된 『증보문헌비고』 울진조에 "우산도와 울릉도는 1908년 현재 울도군이 되어 있다"라고 기록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심흥택의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울릉군 소속 독도(석도)가 울릉도 외양 100여 리에 있다.
  • 1906년 3월 28일 시마네현 오키도사 동문보 등 일본 관리 약 20명이 군아를 방문하여 독도가 일본 영지가 되었다고 말했다.
  • 이들은 도내 호구, 토지, 생산량, 군아의 인원, 경비, 제반 사무에 대하여 질문 조사하여 갔다.


심흥택의 보고 일자는 문서에 명확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심흥택 보고서 부본'을 통해 1906년 3월 29일임을 알 수 있다. 심흥택과 이명래의 보고 일자가 한 달 차이 나는 것은 당시 울릉도와 내륙 사이의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3. 대한제국 정부의 대응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은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종 황제에게 보고했다.[3][4] 대한제국 정부는 이 보고를 통해 일본이 독도를 병합한 사실을 알았으나,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통감부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항의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 병합을 묵인한 것은 아니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독도를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고종의 명에 따라 편찬 간행된 『증보문헌비고』 울진조에 “우산도와 울릉도는 1908년 현재 울도군이 되어 있다”라고 기록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심흥택해산

심흥택해산은 독도 동방 약 15km 지점에 있는 평정해산으로, 심흥택 울릉군수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좌표는 북위 37° 10.5′ 동경 131° 59′이며, 정상부 대표 수심은 146m이다.

4. 심흥택의 관직

재임 기간직책비고
1903년 1월 26일 ~ 1906년대한제국 강원도 울도군수(울릉군수)
1906년 ~ 1907년 3월 13일대한제국 경상남도 울도군수(울릉군수)
1907년 3월 13일 ~ 1910년 8월 29일대한제국 강원도 횡성군수
1910년 8월 29일 ~ 1911년일제강점기 강원도 횡성군수일제에 의해 강제 면직[5]


참조

[1] 문서 울릉군
[2] 웹인용 "[기고] 일본 공문서가 밝힌 '한국의 섬' 독도" https://m.chosun.com[...] 2020-06-20
[3] 웹인용 울릉군수 심흥택이 내부대신에게 올린 독도 관련 보고 내용을 인용하여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 내용의 전후 사항을 기록한 대한매일신보 1906년 5월 1일자 기사. 오른쪽 하단의 붉게 표시된 부분 http://ulleung.grand[...] 2019-03-06
[4] 웹인용 1906년 3월 28일 울릉군수 심흥택이 조사차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 관리들과 찍은 사진. 앞줄 여섯번째 인물 http://ulleung.grand[...] 2019-03-06
[5] 뉴스 울릉군, 초대·3대 군수 후손 특별 초청 http://www.kyongbuk.[...] 경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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