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이동파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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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십이동파도4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된 섬이다. 팽나무 군락과 다양한 해조류 생육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매와 칼새의 번식지가 있어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지정번호는 제163호이며, 면적은 182,489m²,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 168이다. 특정도서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십이동파도4 - [지명]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십이동파도4
지리
위치황해
행정 구역
국가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면적
면적182,489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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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도서

십이동파도4는 팽나무 군락이 분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조류 생육지가 있고,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인 칼새 등 조류의 번식지가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 제163호
* 면적 : 182,489m2
* 지번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168

2.1. 지정 근거 및 내용

십이동파도4는 팽나무 군락이 분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조류 생육지가 있고,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인 칼새 등 조류의 번식지가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 제163호
* 면적 : 182,489m2
* 지번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168

2.1.1. 생태적 특징

십이동파도4에는 팽나무 군락이 분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조류가 자라고 있다. 또한,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인 칼새 등 조류의 번식지가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3. 행위 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십이동파도4를 포함한 특정도서에서는 다음 행위들이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1. 제한 행위 목록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에서는 다음 행위들이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