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1. 개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은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들의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2005년 몽골에서 처음 논의되어, 2010년 인도네시아에서 규약이 채택되면서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7개국을 회원으로 출범했다. 2016년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행정사무국은 인도네시아, 연구사무국은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센터는 터키에 두고 있다. 주요 조직으로 총회, 이사회, 의장, 총회사무국, 상설사무국이 있으며, 회원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명칭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
|---|---|
| 약칭 | AACC |
| 공식 설립일 | 2010년 7월 12일 |
|---|---|
| 설립 장소 |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
| 목표 | 헌법재판 및 관련 분야의 협력 증진 아시아 지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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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 위치 |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행정사무국) 서울, 대한민국 (연구사무국) 앙카라, 튀르키예 (인적자원개발센터) |
|---|---|
| 의장 | 친밧 남질 (CHINBAT Namjil) |
| 사용 언어 | 영어, 러시아어 |
| 회원 수 | 20개국 (2021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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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기관 | 베네치아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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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웹사이트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공식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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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
튀르키예 헌법재판소
튀르키예 헌법재판소는 1962년에 설립되었으며,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헌법재판을 담당하며,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하며,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헌법재판소 -
법원
법원은 사건에 대한 법적 결정과 판결을 내리는 권한을 가지며, 관할권에 따라 분류되고, 원고, 피고, 사법권으로 구성되며, 행정법원, 항소법원, 대법원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
2010년 설립된 단체 -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003년 국토안보부 산하에 설립된 미국의 연방 법집행기관으로, 이민 법집행, 불법 인적·물적 이동 조사, 테러 방지 등을 수행하지만, 과도한 강제 추방과 인권 침해 등으로 논란과 해체 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기능 대체 및 인도적인 이민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
2010년 설립된 단체 -
판교도서관
판교도서관은 2010년 3월 개관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도서관으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둘째, 넷째 금요일 및 공휴일에 휴관한다. -
아시아의 국제 기구 -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과 협력 촉진을 목표로 1989년 설립된 21개 회원국 간 정부 간 협의체로서, 역내 무역 및 투자 자유화, 경제 기술 협력을 추구하며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1994년 보고르 선언을 통해 무역 자유화를 추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
아시아의 국제 기구 -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은 1967년 반공주의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5개국이 설립한 국제기구로, 냉전 종식 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가입하여 현재 10개국 체제를 유지하며 경제 통합 및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역내외 안보 및 인권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 역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설립은 2005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처음 제안되었다. 2010년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7개국을 회원으로 공식 출범하였으며, 2016년 조직 개편을 통해 상설사무국을 설치하여 그 역할이 확대되었다.
2.1. 창설
2005년 9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 간 협의체 구성 필요성이 처음 제기되었다. 2007년 10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대한민국,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4개국이 연합 창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4차례 준비위원회 회의를 거쳐 2010년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시아 헌법재판소 규약(Statute영어)이 채택되며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7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이 공식 출범했다. 2012년 5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첫 총회가 개최되었다.
2.2. 상설사무국 설치
출범 당시 연합 규약 제22조에 따르면 상설 사무국은 없었고, 다음 총회를 개최하는 회원국이 임시로 사무국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회원국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 8월 규약 제22조를 개정하여 공동사무국 형태의 상설사무국으로 행정사무국과 연구사무국 두 곳을 설치하고, 교육 및 연수기관으로서 별도로 인적자원개발센터를 설치하게 되었다. 개정된 규약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국은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에, 연구사무국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인적자원개발센터는 터키 헌법재판소에 자리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이 국제기구 사무국을 유치한 최초의 사례이다.
3. 조직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은 정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회원(Member영어) : 각 국의 헌법재판기관 중 하나가 그 국가를 대표하여 회원 자격을 갖는다. (규약 제6조)
3.1. 총회 (Congress)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규약 제20조에 따르면, 총회는 연합의 모든 회원, 옵서버 및 게스트가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다. 단, 총회에서 표결이나 의결이 진행될 때 옵서버와 게스트는 해당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3.2. 이사회 (Board of Members)
이사회(Board of Members영어)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주요 운영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규약 제12조에 따라 운영된다.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헌법재판기관의 수장 및 그 수장을 수행하는 사무처의 장 또는 직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재판소장과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3.2.1. 의장 (President)
President영어 : 규약 제14조에 따라 차기 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국가를 대표하는 헌법재판기관의 수장이 의장이 된다. 의장은 총회와 이사회를 모두 주재할 권한이 있다.
3.2.2. 총회사무국 (Host Secretariat)
총회사무국(Host Secretariat영어)은 2016년 개정규약 제22조 제3항에 따라 차기 총회를 개최하는 국가의 헌법재판기관 사무처가 총회 개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대한민국에서 총회가 개최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사무처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3. 상설사무국 (Permanent Secretariat)
2016년 개정규약 제22조 제4항에 따라 총회 외에 회원국 간의 정기적인 교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상설사무국이 설립되었다. 상설사무국은 행정사무국(SPC), 연구사무국(SRD), 인적자원개발센터(CTHRD)로 구성된다.
3.3.1. 행정사무국 (Secretariat for Planning and Coordination, SPC)
행정사무국(Secretariat for Planning and Coordination, SPC)은 2016년 개정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규약 제22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상설사무국 중 하나이다.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주관하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과 베니스 위원회의 협력 등 기관 차원의 대외 협력을 담당한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운영을 맡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하고 있다.
3.3.2. 연구사무국 (Secretaria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SRD)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운영하며, 판례 및 보고서 데이터베이스화, 학술지 발간, 재판관 및 연구관 차원의 대외협력을 담당한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 글로벌센터 15층에 위치하고 있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회원국과 제3자 간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연합의 국제 학술지를 발간하며, 보고관 등 개별 재판관 및 사법 보좌관 수준에서 국제 포럼, 세미나 및 회의를 조직한다.
3.3.3. 인적자원개발센터 (Center for Training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THRD)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회원국 헌법연구관들을 위한 교육 자료 발간 및 연구 프로그램 운영을 주관한다. 터키 헌법재판소가 운영을 맡고 있으며, 터키 앙카라에 위치하고 있다. 매년 여름마다 전 세계의 헌법연구관들을 모아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 회원국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은 2010년 7개국을 회원으로 시작하여, 이후 꾸준히 회원국이 늘어났다.
| 가입 연도 | 국가 | 기관 |
|---|---|---|
| 2010년 | 대한민국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연구사무국) |
| 2010년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연방법원 |
| 2010년 | 몽골 | 몽골 헌법재판소 |
| 2010년 |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 |
| 2010년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행정사무국) |
| 2010년 | 필리핀 | 필리핀 대법원 |
| 2010년 | 태국 | 태국 헌법재판소 |
| 2011년~2012년 | 러시아 | 러시아 헌법재판소 |
| 2011년~2012년 | 파키스탄 | 파키스탄 대법원 |
| 2011년~2012년 | 타지키스탄 | 타지키스탄 헌법재판소 |
| 2011년~2012년 | 터키 | 터키 헌법재판소 (인적자원개발센터) |
| 2013년 | 아프가니스탄 | 아프가니스탄 헌법이행감독독립위원회 |
| 2013년 |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
| 2014년 | 아제르바이잔 |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 |
| 2015년~2016년 | မြန်မာ미얀마어 | 미얀마 헌법재판소 |
| 2015년~2016년 | Кыргызстан키르기스어 | 키르기스스탄 헌법재판소 |
| 2019년 | 몰디브 | 몰디브 대법원 |
| 2019년 | 인도 | 인도 대법원 |
| 2020년 | 방글라데시 | 방글라데시 대법원 |
| 2021년 | الأردن아랍어 | 요르단 헌법재판소 |
4.1. 2010년 창립 회원국
4.4. 2014년 가입 회원국
-- 아제르바이잔 :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
4.7. 2020년 가입 회원국
-- 방글라데시 : 방글라데시 대법원
4.8. 2021년 가입 회원국
الأردن아랍어 : 요르단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