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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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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조정 및 중재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기관이다. 1981년 3월 31일 창립되었으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조정 및 중재를 제공하고, 시정권고소위원회를 통해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심의하며, 선거 기사의 공정성 심의를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총회, 운영위원회, 중재부, 사무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대 위원장으로는 안우만, 정회택, 김두현, 권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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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로고
언론중재위원회 로고
기본 정보
설립일1981년 3월 10일
설립 근거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유형합의제 준사법기관
관할대한민국
소재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조직
위원장정동욱
사무총장김태균
위원법조계, 언론계, 학계 및 시민단체 대표
주요 기능
중재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 해결
조정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 해결
시정 권고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시정 권고
심의언론 보도 관련 심의
법률 자문언론 관련 법률 자문
기타
공식 웹사이트언론중재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2. 역사

언론피해구제 제도는 1916년 스웨덴의 내셔널 프레스클럽이 신문평의회를 설치한 것을 효시로 보며, 각국은 위원회, 협회, 법원, 옴부즈만 등 여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1]

2. 1. 한국 언론중재위원회

韓國|한국중국어 언론중재위원회는 1981년 3월 31일에 설립되어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1] 1987년, 2005년, 2009년 등 여러 차례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기능이 강화되었다.[1]

1987년 11월 28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중재위원을 42명에서 70명으로 증원하고, 사무국을 사무처로,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승격하였다.[1] 1995년 12월 30일에는 해당 법률 개정으로 ‘직권조정결정권’이 부여되었다.[1] 2005년 1월 27일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기존의 조정제도 외에 중재제도가 도입되고,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조정 및 중재가 가능해졌으며, 인터넷신문이 조정 및 중재대상에 포함되었다.[1] 2009년 2월 6일에는 해당 법률 개정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도 조정 및 중재대상에 포함되었다.[1]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 오보에 대한 대규모 조정 신청을 처리하면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기도 했다.[1]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1]

연도내용
1981년언론중재위원회 설립, 창립총회 개최
1984년경남중재부 신설
1987년「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재위원 증원 및 사무국 승격
1995년「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직권조정결정권 부여
1996년충남중재부를 대전중재부로 명칭 변경, 서울 제5중재부 증설 및 중재위원 증원
2000년「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2005년「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중재제도 도입, 인터넷신문 포함
2009년「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포함
2010년「공직선거법」 개정, 재·보궐선거 시에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
2014년서울 제8중재부 신설 및 중재위원 증원
2017년「공직선거법」 개정, 경고결정문 도입 등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재유형 다양화
2020년언론법제 전문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등재지 선정
2021년위원회 창립 40주년


2. 2. 세계 각국의 언론피해구제 제도

세계 각국의 언론피해구제 제도는 1916년 스웨덴의 내셔널 프레스클럽이 신문평의회를 설치한 것을 효시로 보며, 각국은 위원회, 협회, 법원, 옴브즈만 등 여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1]

제도국가설립 연도
신문평의회스웨덴1916년
신문평의회영국1952년
신문평의회서독1956년
신문 정정 심사회덴마크1938년
출판명예법원이탈리아1959년
보업평의회중국1963년
신문협의회일본1946년
언론중재위원회대한민국1981년



각국의 언론 관련 법제 현황은 여기를 참조.

3. 설립 근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2]

4. 주요 업무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조정 및 중재: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 매개로 인해 명예, 권리, 기타 법익 침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피해 당사자로부터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 및 중재신청을 접수받아 중재부를 통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한다.

  • 언론분쟁 관련 종합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및 언론분쟁에 대해 상세한 피해 구제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고, 위원회를 통한 조정 및 중재 신청을 접수하는 등 종합적인 원스톱(one stop)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법익침해 기사에 대한 시정권고: 중재위원 7인으로 구성된 시정권고소위원회를 통해 언론보도의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고 권리침해 기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다. 시정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조치이다.

  • 불공정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을 대상으로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법정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정정보도문 등 게재,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결정한다.

5. 조직 및 직무

구분구성직무
위원총회중재위원 전원(90인)임원, 운영위원 및 시정권고소위원 선출 / 예산 및 결산 등 승인 / 기본규칙의 제정 및 개정 등
운영위원회중재위원 9인위원총회에 상정할 안건 / 기본규칙을 제외한 제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등
시정권고소위원회중재위원 7인언론보도로 인한 국가적·사회적·개인적 법익 침해사항 심의 등
중재부서울 8개, 지방 10개(총 18개 중재부)
각 중재부별 중재위원 5인
언론보도에 관한 정정, 반론,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신청에 대한 조정, 중재 업무
사무처3본부(운영본부, 조정본부, 교육본부), 1실(심의실), 감사관, 11팀, 10 지역사무소조정중재업무 지원, 조사연구 활동, 교육, 홍보 등


6. 역대 위원장

대수이름임기
제1, 2대안우만1981년 3월 31일 ~ 1985년 3월 30일
제3대임규운1985년 4월 3일 ~ 1986년 2월 23일
제4, 5, 6대정회택1986년 2월 24일 ~ 1993년 3월 30일
제7, 8대김두현1993년 3월 31일 ~ 1999년 3월 30일
제9, 10대박영식1999년 4월 9일 ~ 2005년 3월 30일
제11대조준희2005년 3월 31일 ~ 2008년 3월 30일
제12, 13대권성2008년 3월 31일 ~ 2014년 1월 27일
제14대박용상2014년 4월 29일 ~ 2017년 3월 30일
제15대양인석2017년 8월 28일 ~ 2018년 8월 31일
제16, 17대이석형2018년 9월 17일 ~ 2024년 8월 31일


7. 임원 (2022년 현재)

직위이름비고
부위원장이종세전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부위원장최홍운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이사대우
감사심창섭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감사김경희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


8. 특이사항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중재위원회에는 역대 최다 조정 신청이 접수되었다. 그해는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저널리즘의 침몰'이라는 보고서를 낼 만큼 오보가 많았다.[4]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와 유병언 회장 관련 언론조정 신청 건수는 16,117건이었고, 이 중 약 96%인 15,503건이 받아들여져 정정 및 반론 보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 설립 이후 유례없는 일로, 해당 오보들은 언론의 본질을 흐린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5][6][7]

최근 3년간(2020~2022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연평균 언론조정 신청 건수는 약 3,79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924건, 2021년 4,278건, 2022년 3,175건이었다.[3]

참조

[1] 뉴스 경향신문 1981년 9월 26일자 경향신문 1981-09-26
[2]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3] 웹인용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3175건...정정보도청구 가장 많아 https://n.news.naver[...] 2023-06-15
[4] 웹인용 방송기자연합회 ‘세월호 보도…저널리즘의 침몰’ 출간 https://n.news.naver[...] 2023-06-15
[5] 웹인용 “세월호 참사 정부 비판 언론에 광고 축소 유도”…국정원 문건 공개 https://n.news.naver[...] 2023-06-15
[6] 웹인용 ‘돼지머리 수사’ 받아쓴 언론, 유병언 쫓느라 진실을 놓쳤다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23-06-15
[7] 웹인용 "구원파 언론중재 '폭탄', 1차 책임은 언론사에 있다" https://n.news.naver[...]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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