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호 침몰 사고
1. 개요
연호 침몰 사고는 1963년 1월 18일 전라남도 목포시와 해남군 연호리 사이를 운항하던 여객선 연호가 영암군 가지도 앞 해상에서 침몰한 사건이다. 정원 초과, 과적, 폭풍주의보 발효 등 악천후 속 무리한 운항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승객 140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생존했다. 사고 이후 수색 작업과 책임자 처벌, 선체 인양 등이 이루어졌으며, 정원 초과 및 과적, 악천후 속 무리한 운항, 선박 노후화 및 관리 부실, 정부의 부실 감독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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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건에 관한 -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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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납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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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재 사고 -
우범곤
1982년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동거녀와의 다툼 후 격분한 경찰관 우범곤이 총기를 탈취하여 62명을 살해하고 33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사건으로, 경찰의 초동 대처 미흡과 경찰관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어 내무부 장관 사임과 경찰 관련 규정 강화의 계기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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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2. 사고 경위
여객선 연호는 전라남도 목포시와 해남군 황산면 연호리 사이를 운행하는 84마력, 34.5ton급 정기 여객선이었다. 정원은 선원 8명을 포함하여 86명이었고, 선령은 21년이었다.
1963년 1월 18일 오전 8시 연호리를 출발한 연호는 낮 12시경 영암군 삼호면 가지도 앞 해상에서 돌풍을 만나 선체가 기울어지면서 침몰하였다. 생존자와 부근을 운행하던 여객선 용당호 관계자의 목격에 따르면, 강풍에 배가 기울어지자 선실까지 물결이 들어왔고, 갑판에 있던 몇 사람은 뛰어 내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선실에 갇힌 채 5분 안에 침몰하였다고 하였다.
이 사고로 생존자 1명을 제외한 140명 전원이 사망했다.
3. 수색 및 사고 처리
사고 직후 목포서는 구조정과 민간 선박 2척을 투입하여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진행하였다. 당시 파도는 3m로 높은 편이었다. 오후 2시까지 8구의 시신을 인양하였으며, 사고 현장에서 500m 떨어진 허사도에서 생존자 1명이 표착하여 경비정에 의해 구조되었다.
치안국장은 교통부 해운당국이 정원 초과에 책임이 있다며, 현지 해운 관계자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버스 정원제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침몰된 선체는 1월 21일 음파탐지기로 발견되었고, 구정인 1월 26일에 인양되었다.
4. 원인 분석 및 논란
1963년 1월 18일, 전라남도 목포시와 해남군 황산면 연호리 사이를 운행하던 여객선 연호가 영암군 삼호면 가지도 앞 해상에서 돌풍을 만나 침몰했다. 연호는 84마력, 34.5톤급의 정기 여객선으로, 정원은 선원 8명을 포함하여 86명이었고, 건조된 지 21년이 지난 배였다.
생존자와 부근을 운행하던 여객선 용당호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강풍에 배가 기울어지자 선실까지 물결이 들어왔고, 갑판에 있던 몇 사람은 뛰어 내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선실에 갇힌 채 5분 안에 침몰하였다고 한다. 이 사고로 생존자 1명을 제외한 140명 전원이 사망했다. 초기에는 사망자 수가 선원 7명을 포함하여 119명으로 보도되었다.
4.1. 정원 초과 및 과적
설날을 앞두고 연호는 승객 정원을 초과하여 141명의 승객과 곡물 150가마 이상을 싣고 운항하였다. 연호 침몰 사고는 정원 초과와 과적, 그리고 악천후 속에서의 무리한 운항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