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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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공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상공을 의미하며, 비행기 발명 이후 영공 주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19년 파리 국제 항공 조약에서 영공 주권 개념이 처음 명시되었고, 1944년 시카고 조약에서 영토 및 영해 상공에 대한 영공 주권이 확인되었다. 영공의 경계는 영토, 영해의 경계와 같으며, 수직적 경계는 우주 공간보다 아래로 여겨진다. 영공은 관제 구역, 특별 사용 구역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으며, 비행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제한이 적용된다.
영공 주권 개념은 항공 기술의 발전과 함께 중요해졌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1919년 파리 국제 항공 조약에서 처음으로 영공 주권이 명시되었으며, 1944년 시카고 조약에서 재확인되었다. 시카고 조약은 민간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지만, 국제 관습법으로 인정되어 군용기에도 적용된다. 이 조약에 따라, 영공에는 영해와 달리 타국 항공기의 무해통항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제법상 영공의 경계는 수평적으로는 영토 및 영해와 일치하며, 수직적으로는 명확한 국제적 합의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우주 공간보다는 아래로 여겨진다.
2. 역사적 배경
공역의 구분으로는, 영역 방공을 위한 방공식별구역이나, 항공 교통 관제에 관한 관제 공역 등이 있지만, 이들은 영공과 별도로 지정되며, 공해상의 공역을 포함하여 설정되기도 한다.
2. 1. 파리 국제 항공 조약 (1919)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인 1919년 10월 13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 의해 파리 국제 항공 조약이 체결되었고, 그 제1조에 영공 주권이 명기되었다.[20]
2. 2. 시카고 조약 (1944)
1919년 파리 국제 항공 조약의 영공 주권 개념을 계승하여, 1944년 시카고 조약 제1조 및 제2조에서 영토 및 영해 상공에 대한 영공 주권을 재확인하였다.[20] 2011년 기준 191개국이 서명하는 등 높은 보편성을 가지며, 1960년 U-2 격추 사건에서도 영공 주권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국제 관습법으로 인정된다.[20] 이 조약에 따라 영공에는 영해와 달리 타국 항공기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영공의 경계
어떤 국가의 영토 한계 내에 없는 영공은 해양법에서 "공해"와 유사하게 국제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국가는 국제 협정에 따라, 대양 상공과 같이 국제 영공의 일부를 통제할 책임을 질 수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따라 운영 통제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영공을 항공 정보구역(FIR)이라고 한다. 연안 국가의 경우, FIR은 해당 국가의 육지 및 해양 영토 상공의 영공과 ICAO가 해당 국가에 책임을 할당한 모든 국제 영공으로 구성된다.[4] 예를 들어, 미국은 영공이 국제적이지만 태평양의 상당 부분에 대한 항공 교통 관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미국 영토와 ICAO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제 해역 상공에 대한 항공 교통 관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1. 수평적 경계
국제법에 따르면, 국가는 해양법에서 영해가 국가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22.2km) 밖으로 정의된 것과 일치하는 "자국 영토 상공의 영공에 대해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갖는다".[3] 영공의 수평적 경계는 영토·영해의 경계와 같다.
3. 2. 수직적 경계
국제적으로 주권 영공의 수직적 범위에 대한 합의는 없다.[5] 대부분의 국가는 영공과 우주 공간의 법적 구분을 위해 카르만 라인 (100km)을 사용하지만,[6] 작동 정의는 항공기와 기구가 비행 가능한 최대 고도인 약 30km에서 단기간 안정 궤도의 최저 범위인 약 160km (리싱-1 위성은 3일 동안 140km의 원지점을 가진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했다)까지 다양하다.[7] 우주왕복선은 캐나다 등 다른 국가 상공 80km에서 비행했지만, 사전 허가를 요청하지 않았다.[9]
미국 공군은 80km 이상 비행한 인원에게 우주비행사 훈장을 수여하고, 미국 연방항공청도 이 정의를 사용해 해당 비행의 승객을 "상업 우주비행사"로 묘사한다.[6] 그러나 카르만 라인과 미국의 정의는 국가 주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없는 작동 기준일 뿐이다.
3. 2. 1. 카르만 라인 (Kármán line)
국제항공연맹(FAI)은 지구 대기와 우주 공간의 경계로 고도 100km에 위치한 카르만 라인을 설정했다.[8] 카르만 라인(또는 폰 카르만 라인)은 지구 대기와 우주 공간 사이의 경계로 제안된 선이다.
20세기 중반, 항공의 개척 시대까지는 영공과 국제 공역의 경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 1950년대 카르만 라인이 정의되기 전까지는 공역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경계가 없었다.
영공의 수직적 경계는 “우주 공간보다 아래”로 여겨진다. 국가의 우주 공간 영유는 금지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영공을 어느 고도까지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주장 | 내용 |
---|---|
지구의 대기권의 한계까지로 한다는 설 | |
항공기가 비행 가능한 최대 고도까지로 한다는 설 | |
카르만 라인까지로 한다는 설 | [21] |
비행체의 부력이 공기역학에 의한 것에서 원심력 또는 케플러 법칙에 의한 것으로 대체되는 고도까지로 한다는 설 | |
인공위성의 최저 궤도까지로 한다는 설 | |
지구의 중력의 영향에 따라 경계를 정한다는 설 | |
영공국의 사실상 지배가 미치는 고도까지로 한다는 설 | |
영공과 우주 공간 사이에 완충 지역을 설정한다는 설 | |
인류가 생존 가능한 대기가 있는 고도까지로 한다는 설 | |
12해리(약 22.2km)까지를 한계로 하는 영해의 제도에 따라 상공 12해리까지의 고도로 한다는 설 |
이와 같이, 경계를 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주 물체에 의한 활동인지 여부라는 활동의 기능적 측면에 주목하여 경계를 정할 필요가 없다는 설도 있다.
4. 관제구역
관제구역은 항공교통관제를 위해 설정된 공역으로, 항공기가 해당 구역 내에서 비행할 때 항공교통관제 기관으로부터 특정한 형태의 통제를 받게 된다.[12]
관제구역은 영공과는 별개로 지정될 수 있으며, 공해 상공을 포함할 수 있다. 항공교통관제(ATC) 서비스가 제공되는 다양한 영공 분류를 포함하며, A등급부터 E등급까지로 나뉜다.[14] 각 등급별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4. 1. 미국의 영공 등급 (참고)

미국의 영공은 A, B, C, D, E 등급으로 분류되며, 각 등급마다 다른 규정과 서비스가 적용된다.[14] G 등급은 비통제 공역으로, ATC의 관제를 받지 않는다.
- A등급 공역 (Class A): 일반적으로 해발 18,000피트(약 5.5km)부터 고도 600FL(약 18.3km)까지의 공역이며, 미국 본토 48개 주와 알래스카 연안 22.2km(12해리) 이내 해상 상공도 포함한다. 별도 허가 없이는 IFR에 따라 운항해야 한다.[14]
- B등급 공역 (Class B): 주로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공항 주변 지상에서 해발 10,000피트(약 3km)까지의 공역이다. 각 B등급 공역은 개별적으로 구성되며,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거꾸로 된 웨딩 케이크' 모양과 유사하다. 항공기가 공역에 진입하면 모든 계기 비행 절차를 포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모든 항공기는 ATC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받은 항공기는 분리 서비스를 받는다.[14]
- C등급 공역 (Class C): 운영 중인 관제탑과 레이더 접근 관제 서비스를 받는 공항 주변 지표면부터 공항 고도(해발고도) 상 4,000피트(약 1.2km)까지의 영공이다. 5해리(약 9.3km) 반경의 지표면 영역, 공항 고도 상 1,200피트(약 366m)에서 4,000피트(약 1.2km)까지 확장되는 10해리(약 18.5km) 반경의 외곽 원형 영역, 그리고 외곽 영역으로 구성된다. 항공기는 ATC 시설과 양방향 무선 통신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14]
- D등급 공역 (Class D): 운영 중인 관제탑이 있는 공항 주변의 지표면부터 해당 공항 고도(해발고도) 상공 2,500피트(약 762m)까지의 공역이다. 각 D등급 공역은 개별적으로 설계되며, 계기 비행 절차가 발표될 경우, 공역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포함하도록 설계된다. 계기 접근 절차(IAP)에 대한 도착 확장 공역은 D등급 또는 E등급 공역일 수 있다. 항공기는 ATC 시설과 양방향 무선 통신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14]
- E등급 공역 (Class E): A, B, C, D 등급이 아닌 통제 공역이다. 지표면 또는 지정된 고도에서 상부 또는 인접한 통제 영공까지 확장된다. 지표면 영역으로 지정된 경우, 모든 계기 비행 절차를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국제 항로, 지표면 상 700피트(약 213m) 또는 1,200피트(약 366m)에서 시작하여 터미널 또는 항로 환경으로 전환하는 데 사용되는 영공, 18,000피트(약 5.5km) 이하로 지정된 항로 국내 및 해양 영공 영역이 포함된다. 더 낮은 고도로 지정되지 않는 한, E등급 공역은 미국 상공 14,500피트(약 4.4km)에서 시작하며, 미국 본토 48개 주와 알래스카 연안 22.2km(12해리) 이내의 해상 상공 영공을 포함하며, 18,000피트(약 5.5km)를 제외하고 FL600 상공의 영공까지 포함한다.[14] VFR 조종사는 ATC와 교신할 필요가 없다.
5. 특별 사용 공역
특별 사용 공역(SAO)은 특정 활동이 제한되거나, 해당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항공기 운항에 제한이 부과될 수 있는 공역이다. 특정 특별 사용 공역은 공역의 혼합 사용에 제한을 만들 수 있다. 계기 비행 도표에 표시된 특별 사용 공역에는 공역 명칭 또는 번호, 유효 고도, 운영 시간 및 기상 조건, 관제 기관 및 도표 패널 위치가 포함된다. 미국 국립 항공 도표 그룹(NACG) 항로 도표에서는 이 정보를 끝 패널 중 하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14]
특별 사용 공역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금지구역
- 제한구역
- 경고구역
- 군사 작전 구역(MOA)
- 주의구역
- 통제 사격 구역(CFA)
5. 1. 미국의 특별 사용 공역 (참고)
미국의 특별 사용 공역은 특정 활동이 제한되거나, 해당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항공기 운항에 제한이 부과될 수 있는 공역이다. 이러한 특별 사용 공역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14]종류 | 설명 |
---|---|
금지구역 |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되는 구역으로, 안보 또는 국가 이익과 관련된 이유로 설정된다. 캠프 데이비드와 내셔널 몰 등이 해당된다. |
제한구역 | 비참여 항공기 운항에 위험이 되는 구역으로, 항공기 비행이 전면 금지되지는 않지만 제한을 받는다. 포 사격, 공중 사격 훈련, 유도 미사일 등과 같이 보이지 않는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
경고구역 | 미국 해안에서 약 19.31km 바깥으로 확장되는 구역으로, 비참여 항공기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된다. 비참여 조종사에게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설정된다. |
군사 작전 구역(MOA) | 특정 군사 훈련 활동을 계기비행규칙(IFR) 교통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설정된 공역이다. |
주의구역 | 조종사 훈련이 많거나 특이한 유형의 항공 활동이 있을 수 있는 지역으로, 조종사에게 주의를 요한다. |
통제 사격 구역(CFA) | 통제된 환경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비참가 항공기에 위험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한다. 다른 특수 사용 공역과 달리, 항공기가 접근할 가능성이 있으면 활동을 중단한다. |
6. 기타 공역 (미국)
기타 공역은 나머지 공역 대부분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14]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지역 공항 관제
- 군사훈련구역(MTR)
- 임시 비행 제한(TFR)
- 낙하산 점프 항공기 운항
- 발표된 VFR 항로
- 터미널 레이더 서비스 구역(TRSA)
- 국가안보구역(NSA)
지역 공항 관제는 착륙 공항에 위치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여기에는 별도의 지상-항공 통신 주파수, 관제탑이 폐쇄되었을 때 관제탑 주파수, 음성 방송을 통한 자동 기상 보고, 지속적인 ASOS/AWOS 데이터 표시, 기타 지속적인 직접 판독 계기 또는 전문가가 이용할 수 있는 수동 관측이 포함된다.[14]
군사훈련항로(MTR)는 군용 항공기가 전술 비행 숙련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항로이다. MTR은 일반적으로 250노트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항하기 위해 해발 10,000피트 이하로 설정된다. 항로의 연속성을 위해 일부 구간은 고도가 더 높게 정의될 수 있다. 항로는 IFR(IR) 및 VFR(VR)로 식별되며, 그 뒤에 번호가 붙는다. 지상 1,500피트 이상의 구간이 없는 항로는 네 자리 숫자로 식별된다(예: IR1206, VR1207). 지상 1,500피트 이상의 구간이 하나 이상 포함된 MTR은 세 자리 숫자로 식별된다(예: IR206, VR207).[14] 저고도 IFR 항로 도표에는 모든 IR 항로와 지상 1,500피트 이상의 운항을 수용하는 모든 VR 항로가 표시된다. IR 항로는 기상 조건에 관계없이 IFR에 따라 운항된다. VFR 구역 도표에는 IR, VR, MOA, 제한 구역, 경고 구역 및 경계 구역 정보와 같은 군사 훈련 활동이 표시된다.[14]
임시 비행 제한(TFR)은 항공정보(NOTAM)로 발표된다. NOTAM은 "FLIGHT RESTRICTIONS"라는 구절로 시작하며, 이어서 임시 제한의 위치, 유효 기간, 법정 마일로 정의된 영역, 영향을 받는 고도 등이 명시된다. NOTAM에는 FAA 조정 시설 및 전화번호, 제한 사유, 그리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정보도 포함된다. 조종사는 비행 계획의 일환으로 NOTAM을 확인해야 한다.[14]
TFR을 설정하는 몇 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공중 또는 지상의 사람과 재산을 기존 또는 임박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 재난 구호 항공기 운항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 사건이나 행사 상공에서 관광 항공기의 위험한 혼잡을 방지한다. (대중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하와이주에서 인도주의적 이유로 선포된 국가 재난을 보호한다.
- 대통령, 부통령 또는 기타 공인 인사를 보호한다.
- 우주 기관 운영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2001년 9월 11일 사건 이후 TFR의 사용이 훨씬 더 일반화되었다. TFR에 대한 항공기 침입 사건이 여러 건 발생하여 조종사가 보안 조사를 받고 자격증이 정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예정된 비행 지역의 TFR을 인지하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이다.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은 FAA 웹사이트(https://web.archive.org/web/20140422101932/http://tfr.faa.gov/)를 방문하여 해당 지역에 TFR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14]
낙하산 강하 항공기 운항은 공항/시설 디렉토리(A/FD)에 게시되어 있다. 자주 사용되는 장소는 구역도에 표시되어 있다.[14]
공표된 VFR 항로는 복잡한 일부 영공 주변, 아래 또는 통과를 위한 것이다. VFR 항로, VFR 통로, Class B 영공 VFR 전이 항로, 및 종점 지역 VFR 항로와 같은 용어가 이러한 항로에 적용되었다. 이러한 항로는 일반적으로 VFR 종점 지역 계획 차트에서 찾을 수 있다.[14]
터미널 레이더 서비스 구역(TRSA)은 참가하는 조종사들이 추가적인 레이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역이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모든 계기비행(IFR) 운항과 참가하는 시계비행(VFR) 항공기 간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다.[14] TRSA 내의 주요 공항(들)은 D급 공역이 된다. TRSA의 나머지 부분은 다른 통제 공역을 겹쳐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고도 700피트 또는 1,200피트부터 시작하여 항로/터미널 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해 설정된 E급 공역이다. TRSA는 VFR 구역도 및 터미널 지역 도표에 실선으로 표시되며 각 구역의 고도가 표시된다. D급 공역 부분은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된다. TRSA 서비스 참여는 자발적이지만, 시계비행(VFR)으로 운항하는 조종사는 레이더 접근 관제소에 연락하여 TRSA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14]
국가안보구역(NSA, National Security Area)은 지상 시설의 안전과 보안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 수직 및 수평으로 정의된 영공으로 구성된다. 국가안보구역 내 비행은 연방규정집 제14편(14 CFR) 99조에 따라 규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금지될 수 있으며, 금지 사항은 NOTAM을 통해 전파된다. 조종사는 이러한 구역을 통과하는 비행을 자발적으로 피해주시기 바란다.[14]
7. 사적 항공권 (미국)
미국에서는 1946년 대법원 판결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대 코스비(United States v. Causby)'' 판결을 통해 사유 재산권이 상공으로 무한정 확장된다는 관습법 원칙을 뒤집었다. 대신 최고 지형(건물 포함)으로부터 약 91.44m 상공에서 사유 재산권이 종료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1926년 항공 상업법(Air Commerce Act of 1926)에서 의회가 정의한 "공공 고속도로"의 하한선이다. 연방 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은 공항 근처 약 60.96m 및 일반적으로 약 152.40m가 넘는 건축물의 건설 및 표시를 규제한다.[11]
8. 한국의 영공 관리
대한민국은 영공 방위를 위해 방공식별구역(KADIZ)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미확인 항공기 식별 및 영공 침범 방지를 위한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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