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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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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업 방해는 사업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계약으로, 특정 지역 및 기간 내에 유사 사업을 금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영업 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용되지만, 계약이 합리적이고 공공 정책에 반하지 않아야 효력이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 영업 방해 관련 판례가 발전해 왔으며, 현대에는 경쟁법의 영향으로 그 적용이 제한되기도 한다. 근로자의 경업 금지 조항은 정당한 사업상 이익 보호와 제한 범위의 합리성을 충족해야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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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영업 방해
파업 시위대의 모습
파업 시위대의 모습
유형불법 행위
관련 법률셰르먼 반독점법
상세 내용
정의다른 사업체와의 거래 관계를 방해하는 행위
해당 행위계약 방해
고용 관계 방해
파업 및 시위
보이콧
명예훼손
허위 광고
법적 쟁점
정당성합법적인 사업 경쟁과의 구별
구제 방법금지 명령 및 손해 배상
관련 법률 (미국)
셰르먼 반독점법반독점 규제
유사 개념
불공정 경쟁사업 활동 방해

2. 역사

영업 방해에 대한 법적 논의는 역사적으로 사업 활동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왔다. 특히 영국에서 그 개념이 처음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미국 등 다른 국가의 법체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초기 영국 관습법에서는 사업의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계약을 통해 특정 지역이나 기간 동안 유사한 사업을 금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영업 비밀이나 독점 정보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으나, 계약 내용이 당사자에게 합리적이고 공공 정책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다이어의 사건(Dyer's Case)[3]과 같이 반대 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제한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로저스 대 패리(Rogers v Parry)[4] 사건처럼 시간과 장소가 명확히 정해진 제한은 유효하다고 보기도 했다. 코크 대법관 등은 개인이 자신의 사업 활동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도록 구속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통신과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영업 방해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도 변화했다. 미첼 대 레이놀즈(Mitchel v Reynolds)[6] 사건에서는 전국적인 영업 방해는 정당한 목적을 갖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19세기 후반 루시용 대 루시용(Roussillon v Roussillon)[7] 사건에서는 공간적 제한이 없더라도 약속 수혜자의 보호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유효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노르덴펠트 대 맥심, 노르덴펠트 건즈 앤 애뮤니션사(Nordenfelt v Maxim, Nordenfelt Guns and Ammunition Co.) 사건[2]은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 세계적인 제한도 일부 유효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쟁 제한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미국에서는 1890년 셔먼 반독점법[10] 제정과 함께 영업 방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태프트 판사는 ''미국 대 애디스턴 파이프 앤 스틸 회사 사건''[9]에서 영국의 판례를 참조하여 '합리성의 규칙'을 제시했다. 이는 가격 담합과 같은 명백한 불공정 거래와, 합법적인 계약 목적 달성에 부수적이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제한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 이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뉴저지 스탠다드 오일 회사 대 미국 사건[14] 등에서 이 합리성의 규칙을 받아들여, 계약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독점적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보았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법원은 영업 방해 계약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 그 제한이 특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지', 그리고 그 필요성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쟁 제한이나 공익 침해보다 더 중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15][16][17] 즉, 단순히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라는 이유만으로 영업 방해 조항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2. 1. 영국

영국에서 영업 방해는 주로 사업을 사고파는 사람 사이, 또는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법적 계약 형태로 나타난다. 이 계약은 사업을 판 사람이나 직원이 특정 지역 및 특정 기간 동안 비슷한 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는 영업 비밀이나 독점적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계약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고 공공 정책에 어긋나지 않는 합리적인 경우에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영업 방해 법리는 기본적으로 공공 정책에 반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원칙에 기반하며, 계약의 합리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즉, 단순히 다른 사람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약속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노르덴펠트 대 맥심, 노르덴펠트 건즈 앤 애뮤니션사'(Nordenfelt v Maxim, Nordenfelt Guns and Ammunition Co.) 사건[2]에서 스웨덴의 무기 발명가는 자신의 사업을 미국 총기 제조업체에 팔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총이나 탄약을 만들지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맥심과 경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유효한 영업 방해 계약이 되려면 양 당사자가 계약에 상응하는 가치 있는 반대 급부를 제공해야 한다. '다이어의 사건'(Dyer's Case)[3]에서는 한 염색공이 6개월 동안 원고와 같은 마을에서 자신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원고는 그 대가로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자, 당시 판사는 이러한 일방적인 약속은 무효라고 판결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관습법은 시대 변화에 따라 발전해왔다. 17세기 초 '로저스 대 패리'(Rogers v Parry)[4] 사건에서는 한 목수가 21년 동안 특정 장소에서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시간과 장소가 명확하다는 이유로 유효하다고 판결되었다. 그러나 당시 대법관 코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신의 사업 활동 자체를 포기하도록 구속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법리는 '브로드 대 졸리페'(Broad v Jolyffe)[5]와 '미첼 대 레이놀즈'(Mitchel v Reynolds)[6] 사건으로 이어졌다. 당시 매클스필드 백작은 "런던의 상인이 뉴캐슬에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통신과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전국적인 영업 방해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기 어렵고 무효라고 보았다.

하지만 1880년 '루시용 대 루시용'(Roussillon v Roussillon)[7] 사건에서 프라이 대법관은 공간적 제한이 없는 영업 방해라 할지라도 반드시 무효는 아니며, 중요한 것은 약속을 받은 사람의 보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지 여부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관점은 '노르덴펠트' 사건[2]에서 구체화되었다. 맥나튼 경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총이나 탄약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은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효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맥심과 경쟁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불합리한 영업 방해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영국의 접근 방식은 이후 '메이슨 대 프로비던트 서플라이 앤 클로딩사'(Mason v The Provident Supply and Clothing Co.)[8] 사건에서 영국 상원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2. 2. 미국

미국에서 영업방해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논의는 제6 순회 법원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수석 판사(이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대법원장이 됨)가 내린 ''미국 대 애디스턴 파이프 앤 스틸 회사 사건'' 판결에서 이루어졌다.[9] 태프트 판사는 1890년 셔먼 반독점법[10]을 ''미첼 대 레이놀즈 사건''과 같은 판례에서 설명된 영국의 불공정 거래 방지법을 성문화한 것으로 해석했다.[11] 법원은 명백한 불공정 거래와, 합법적인 계약의 정당한 주된 목적에 부수적이고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불공정 거래를 구별했다.[12] 후자의 예로는 ''미첼'' 사건과 같이 베이커리 임대 또는 판매와 관련된 경쟁 금지 조항을 들 수 있다. 그러한 계약은 "합리성의 규칙"에 따라 시험되어야 하며, "필수적이고 부수적"인 경우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명백한 불공정 거래의 예로는 ''애디스턴'' 사건과 관련된 가격 담합 및 입찰 할당 계약이 있다. 태프트는 "우리는 그러한 계약에 대해 법원이 합리성을 논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 판결을 확정했다. 그 후 1세기 동안 태프트 판사의 ''애디스턴 파이프'' 판결은 반독점 분석의 기초로 남아 있었다.[13]

1911년 대법원의 ''뉴저지 스탠다드 오일 회사 대 미국 사건'' 판결[14]은 태프트의 합리성의 규칙 분석에 의존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이 셔먼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계약이 무역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즉 계약이 독점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더 넓은 의미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계약을 금지하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법원은 ''애디스턴 파이프''에서 명시된 합리성의 규칙을 지지했는데, 이는 다시 ''미첼 대 레이놀즈 사건''과 불공정 거래 방지법에서 파생되었다.

최근의 사건에서 법원은 계속해서 ''미첼'' 프레임워크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무엇에 필요하냐?"와 "부수적 피해와 비교하여 얼마나 필요하냐?"와 같은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를 들어, 제한이 ''미첼'' 및 ''애디스턴 파이프'' 사건의 의미 내에서 필요하고 부수적인 경우라도, 반경쟁적 효과와 그에 따른 공익 침해가 이점을 능가하면 여전히 불합리한 불공정 거래 제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긴즈버그 판사는 ''폴리그램''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 새로운 제품을 수익성 있게 출시하는 유일한 방법이 기존 제품의 정당한 경쟁을 억제하는 것이라면, 소비자가 새로운 제품으로 진정으로 혜택을 받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15]

관련 문제는 제한이 필요하고 부수적인 경우에도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덜 해로운 수단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DOJ) 2000 https://web.archive.org/web/20140705143011/http://www.ftc.gov/sites/default/files/documents/public_events/joint-venture-hearings-antitrust-guidelines-collaboration-among-competitors/ftcdojguidelines-2.pdf ''경쟁자 간의 협업을 위한 지침''은 제한이 "합리적으로 필요한지"를 결정할 때 "합의가 체결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덜 제한적인 실용적인 수단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했는지"가 문제라고 명시하고 있다.[16]

다른 사건에서는 제한이 관련 피해를 고려할 때 인정할 가치가 없는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부수적인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최근 사건에서 법원은 "충성심"과 "결속"을 촉진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쟁 거래에 대한 제한에 대한 신용 카드 발급자의 정당화를 거부했다.[17] ''얼마나 필요하냐''와 ''무엇에 필요하냐''는 ''미첼 대 레이놀즈 사건'' 교리에 따라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3. 현대적 적용

무역 제한 교리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쟁법과 같은 현대적이고 경제 지향적인 법률에 의해 그 적용이 제한되어 있다. 이는 미국에서 여전히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미첼 대 레이놀즈'' 판례 또한 마찬가지이다.

3. 1. 근로자 제한 (경업 금지)

영국법에서는 고용 계약에 포함된 경업 금지 조항이 유효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첫째, 보호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사업상의 관계나 영업 비밀 등이 대표적인 예시다.
  • 둘째, 제한의 범위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즉, 보호하려는 이익의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제한 조항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법원은 특정 상황에서 해당 조항의 모호한 부분을 해석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부분을 유효하게 인정할 수도 있다. 이때 적용되는 것이 "청필 테스트"(blue-pencil test|블루펜슬 테스트eng)이다. 청필 테스트는 조항을 지나치게 넓게 만드는 특정 단어를 삭제했을 때, 남은 부분이 문법적으로 완전하고 원래 의무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다면, 법원이 그 부분만을 인정하여 효력을 유지시키는 방식이다.

참조

[1] 법률 Mitchel v Reynolds
[2] 법률 Nordenfelt v Maxim, Nordenfelt Guns and Ammunition Co
[3] 법률 2 Hen. 5, 5 Pl. 26
[4] 법률 Rogers v Parry
[5] 법률 Broad v Jolyffe
[6] 법률 Mitchel v. Reynolds
[7] 법률 Roussillon v Roussillon
[8] 법률 Mason v The Provident Supply and Clothing Co.
[9] 법률 Addyston Pipe & Steel Co. v. United States
[10] 법률 15 U.S.C. § 1.
[11] 법률
[12] 서적 The Antitrust Paradox
[13] 법률 Business Electronics Corp. v. Sharp Electronics Corp.
[14] 법률
[15] 법률 PolyGram Holding, Inc. v. FTC
[16] 웹사이트 Guidelines http://www.ftc.gov/s[...]
[17] 법률 United States v. Visa U.S.A.,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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