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브게니 코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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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예브게니 코로빈은 1915년 모스크바 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모스크바의 여러 대학교에서 강의했다. 1923년 모스크바 대학교 법학 교수가 되었으며, 소련 과학 아카데미의 국가 및 법 연구소의 조교를 겸임했다. 1935년 미국 정치 과학 아카데미 회원이 되었고, 1938년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소련군 군사 법학 아카데미에서 근무했으며, 1945년부터 1946년까지 유엔 준비 위원회에서 일했다. 1946년 소련 과학 아카데미 통신 회원이 되었고, 1957년 헤이그의 상설 중재 재판소 회원이 되었다. 코로빈은 국제법 이론을 연구했으며, 1924년 저서 《과도기 국제법》에서 마르크스주의 법학에서 탈피한 시각을 제시했다. 그의 이론은 소련 내부에서 비판을 받았고, 그는 1935년 자신의 이론적 오류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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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출생 이름 | 예브게니 알렉산드로비치 코로빈 |
출생일 | 1892년 10월 12일 (구 러시아력 9월 30일) |
출생지 | 러시아 제국 모스크바 |
사망일 | 1964년 11월 23일 |
사망지 | 소비에트 연방 모스크바 |
직업 | 법학자 및 교수, 국제법 전문 |
활동 기간 | 1915-1964 |
주요 저서 | 전환기 국제법 |
2. 생애
(내용 없음 - 하위 섹션에서 상세 내용을 다루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
2. 1. 초기 생애 및 교육
코로빈은 1915년 모스크바 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했다. 졸업 후 초기에는 외교 아카데미를 비롯한 모스크바의 여러 대학교와 고등 교육 기관에서 강의했다.1923년 모스크바 대학교의 법학 교수가 되었으며, 동시에 소련 과학 아카데미 국가 및 법 연구소의 전신인 소련 법 연구소에서 조교로 활동하기도 했다.
1935년에는 미국 정치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으로 선정되었고, 1938년에는 LLD (교수 자격 학위) 논문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며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소련군의 군사 법학 아카데미에서 근무했으며, 1945년부터 1946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 유엔 준비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1946년에는 소련 과학 아카데미의 통신 회원이 되었고, 1957년에는 헤이그의 상설 중재 재판소 회원이 되었다.
2. 2. 학문 활동
코로빈은 1915년 모스크바 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했다. 그는 초기에 외교 아카데미를 포함하여 모스크바의 여러 대학교와 고등 교육 기관에서 강의했다.1923년 그는 모스크바 대학교의 법학 교수가 되었다. 같은 시기 소련 과학 아카데미 국가 및 법 연구소의 전신인 소련 법 연구소에서 조교로도 활동했다.
1935년, 그는 미국 정치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이 되었다. 1938년에는 법학 박사(LLD) 학위(Habilitation|하빌리타치온deu) 논문을 방어했다. 그는 소련군의 군사 법학 아카데미에서 근무했으며, 1945년부터 1946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 유엔 준비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1946년 소련 과학 아카데미 통신 회원이 되었으며, 1957년에는 헤이그의 상설 중재 재판소 회원이 되었다.
2. 3. 국제기구 활동
예브게니 코로빈은 소비에트 연방 초기 국제법 이론 정립에 기여한 법학자이다. 그는 1924년 발표한 저서 《과도기 국제법》에서 기존 마르크스주의 법학의 관점에서 벗어나, 소비에트 연방과 자본주의 국가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독자적인 이론을 제시했다. 또한 다양한 국제법 체계가 공존한다는 다원론적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4]
3. 국제법 이론
3. 1. 과도기 국제법 (1924)
1924년 저서 《과도기 국제법》 Международное право переходного времениru을 학계에 발표했다. 139쪽 분량인 이 책에서 코로빈은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명제를 채택하여, 이전 마르크스주의 법학에서 사회 계급과 법을 직접 연결하던 관점에서 벗어나는 시각을 제시했다. 이는 당시 소비에트 연방과 자본주의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이론이었다. 코로빈은 또한 소비에트와 자본주의 국가 간의 과도기 국제법 외에도, 유럽 강대국들 사이의 현대 국제법, 유럽과 독립적인 아메리카 국제법, 소수 민족 및 식민지 관련 국제법 등 다양한 국제법 체계가 공존한다는 다원론적 입장을 취했다.[4]
3. 2. 성층권 정복과 국제법 (1934)
1934년, 코로빈은 국제법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인 《국제공법 일반 평론》(Revue Géné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프랑스어) 제41권에 La Conquête de la Stratosphère et le Droit International|라 콩퀘 드 라 스트라토스페르 에 르 드루아 엥테르나시오날프랑스어 (성층권 정복과 국제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해당 저널의 675페이지부터 686페이지에 걸쳐 실렸다.
4. 비판 및 평가
코로빈의 과도기 국제법 이론은 소련 내부에서 상반된 평가를 받으며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좌파 이론가들에게 방법론적 문제를 지적받는 등 비판에 직면했으며, 결국 코로빈 스스로 이론적 오류를 인정하고 자아비판을 하기에 이르렀다.[5][6][7]
4. 1. 소련 내부 비판
코로빈은 과도기 국제법이 부르주아 사회의 붕괴 후 소비에트 사이를 규율하는 법으로 변모하고, 결국 국제법 자체가 소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혁명 없이 소비에트 사이의 법을 상정하는 것이 기회주의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동시에 너무 급진적인 모험주의적 발상이라는 상반된 비판을 받았다.[5]특히 좌파 이론가였던 표도르 이바노비치 코제브니코프(Фёдор Ива́нович Коже́вников|표도르 이바노비치 코제브니코프ru)는 "소련 법학전선에 있어서 가장 뒤떨어진 분야에 관하여"라는 글을 통해 코로빈을 비판했다. 코제브니코프는 코로빈이 "형식과 내용의 변증법적 종합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르주아적인 세계관의 방법론으로써 이를 분리하여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법론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코로빈이 소련과 자본주의 세계를 규율하는 안정된 법 체계의 존재를 부정하고, 과도기에 나타나는 우발적 요소와 지속적 요소를 구별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다고 비판했다.[6]
이러한 소련 내부의 비판에 직면하여 코로빈은 1935년 자신의 저술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아비판하며 이론적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7]
참조
[1]
뉴스
Y. A. Korovin Dies; Soviet Jurist, 72; Teacher of Law Took Part in United Nations Studies
https://www.nytimes.[...]
The New York Times
1964-11-25
[2]
서적
Pioneers of Space Law
International Institute of Space Law
2013-12-13
[3]
서적
러시아 국제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4]
서적
러시아 국제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5]
서적
러시아 국제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6]
서적
러시아 국제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7]
서적
러시아 국제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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