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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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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수 민족은 한 국가 내에서 인구수가 적은 민족을 의미한다. 소수 민족의 개념은 국가를 전체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 다수 민족과 비교하여 소수인 민족 집단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소수 민족은 다양한 문화적 속성을 가지지만, 다수 민족의 영향으로 독자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소수 민족과 다수 민족, 국가 간의 관계는 독립, 공존, 동화 등 다양하며, 원주민이 소수 민족의 지위를 갖는 경우도 많다. 소수 민족의 언어 표기법 수용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으며, 베트남은 소수 민족의 언어를 존중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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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족 - 다민족 국가
    다민족 국가는 두 개 이상의 민족 집단이 상당한 규모로 공존하는 국가를 의미하며,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민족 간 통합 및 갈등, 소수 민족 권리, 국가 정체성 확립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 민족 - 단일 민족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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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민족
지도 정보
개요
정의국가 내에서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언어, 문화, 성적 지향 등에서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집단.
때로는 민족성과 관련된 차이에서 비롯된다.
소수자 집단의 특징다수 집단과는 다른 문화적 특징을 가진다.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집단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용어
영어Ethnic minority
중국어少数民族 (shǎoshù mínzú)
일본어少数民族 (しょうすうみんぞく)
법적 정의 및 보호
국제법국제법은 소수자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한다.
국가 법률각 국가마다 소수자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한다.
소수 민족의 권리
문화적 권리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권리
언어적 권리모국어를 사용하고 교육받을 권리
종교적 권리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실천할 권리
정치적 권리정치 참여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경제적 권리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공정한 기회를 얻을 권리
사회적 권리사회 서비스와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권리
소수 민족의 문제점
차별사회적 차별, 경제적 차별, 정치적 차별, 문화적 차별 등 다양한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인종 차별인종을 근거로 차별과 폭력을 경험할 수 있다.
박해심각한 박해와 인권 침해를 경험할 수 있다.
문화적 탄압고유한 문화와 언어를 억압받을 수 있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교육, 고용, 소득, 의료 등에서 불평등을 경험할 수 있다.
소수 민족 보호 노력
차별 금지법차별을 금지하고 소수자 집단을 보호하는 법률
다문화 정책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 통합을 장려하는 정책
인권 운동소수자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운동
국제 기구국제 연합과 같은 국제 기구는 소수자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소수 민족의 예시
아시아아이누족 (일본)
류큐 민족 (일본)
위구르족 (중국)
티베트인 (중국)
로힝야족 (미얀마)
쿠르드족 (서남아시아)
드라비다인 (인도)
아디바시 (인도)
팔레스타인인 (중동)
아프리카산족
피그미족
베르베르족
유럽로마인
사미족
바스크인
카탈루냐인
스코틀랜드인
아메리카아메리카 원주민 (미국)
캐나다 원주민 (캐나다)
마야인 (멕시코, 과테말라)
케추아인 (안데스)
오세아니아마오리족 (뉴질랜드)
파푸아인 (파푸아뉴기니)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호주)
기타
관련 자료국제연합 소수민족 문제 포럼

2. 소수민족의 개념

'''소수민족'''은 한 국가 내에서 인구수가 적은 민족들을 뜻한다.

일본어의 「민족」은 다의적이고 애매한 개념이다. 영어의 ethnic group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nation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으며, 독일어의 volk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민족」이 의미하는 바가 다의적이기 때문에 소수민족이라는 말도 종종 혼란을 초래한다. 소수민족이라는 개념은 무엇을 전체로 설정하고, 그 틀 안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임을 보여야만 의미가 있다.

소수민족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가장 일반적인 것은 국가(nation state)를 「전체」를 가리키는 틀로 하여, 그 안에서 평균적인 국민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은 지배적인 다수민족과 비교하여 소수인 민족 집단을 소수민족이라고 부르는 용법이다. 이들 소수민족은 인구로 수백 명의 집단인 경우도 있고 백만 명 규모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평균적인 국민 또는 지배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민족과는 여러 가지 문화적 속성에서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나 제도적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공통적으로 과제가 되는 부분이 크다.

소수민족은 다양한 문화적 속성(민족 공통의 역사언어 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다수파 민족이며, 국가의 제도와 교육도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독자성을 유지할 것인가는 많은 소수민족에 공통되는 고민이기도 하다.

소수민족과 다수파 및 국가와의 관계는 다양하다. 쿠르드족처럼 국가를 가져도 될 만큼의 인구를 자랑하고 특정 지역에서는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국가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독립을 요구하며 싸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마찬가지로 많은 인구를 자랑하면서도 결속력이 부족한 묘족처럼 각국의 다수파 민족의 영향 아래 공존해 가는 경우도 있다. 일본아이누, 중국만주족 등처럼 다수파 민족의 압도적인 영향력에 의해 그 독자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민족도 있는 반면, 이스라엘 건국 이전의 유대인처럼 다수파 민족에 동화되지 않고 독자성을 유지하며, 소수파이면서도 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소수민족도 있다.

원주민이 소수민족으로서 국가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많다. 이들은 많은 경우 지배적인 민족과는 다른 문화나 역사와 함께 「이교적」 또는 「야만적」 등으로 배척되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보호 정책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독자적인 문화가 사라져 가는 상황에 이르렀을 경우, 국가의 정책 여하에 관계없이 그 담당자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소수민족의 언어 표기법 수용 여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소수민족이 다른 나라의 언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베트남의 사례가 제시된다. 베트남 정부는 소수민족 언어 관련 판결 53호를 통해 모든 소수민족의 구어와 문어가 보존되고 존중받아야 함을 명시하였다.

2. 1. 소수민족의 권리 옹호 논쟁

일각에서는 소수민족의 언어 표기법 수용 여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소수민족이 다른 나라의 언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베트남의 사례가 제시된다. 베트남 정부는 소수민족 언어 관련 판결 53호를 통해 모든 소수민족의 구어와 문어가 보존되고 존중받아야 함을 명시하였다.

3. 소수민족과 다수 민족, 국가 간의 관계

소수민족은 한 국가 내에서 인구수가 적은 민족들을 뜻한다. 일각에서는 소수민족의 언어 표기법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수민족이 많은 나라로 유명한 베트남의 소수민족언어 정부 판결 53호에 따르면, 모든 소수민족은 그들의 구어, 문어가 보존되고 존중받아야 한다.

일본어의 「민족」은 영어의 ethnic group이나 nation, 독일어의 volk를 가리키는 등 다의적이고 애매한 개념이다. 「민족」이 의미하는 바가 다의적이기 때문에 소수민족이라는 말도 종종 혼란을 초래한다. 소수민족이라는 개념은 국가(nation state)를 「전체」를 가리키는 틀로 하여, 그 안에서 평균적인 국민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은 지배적인 다수민족과 비교하여 소수인 민족 집단을 가리킬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들 소수민족은 인구가 수백 명에서 백만 명 규모까지 다양하지만, 지배적인 다수 민족과는 여러 문화적 속성이나 제도적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공통적으로 과제가 되는 부분이 크다.

소수민족은 다양한 문화적 속성(민족 공통의 역사언어 등)을 가지고 있지만, 주변 다수파 민족의 영향으로 국가 제도와 교육이 다수파 민족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것은 많은 소수민족에게 공통된 고민이다.

소수민족과 다수파 및 국가와의 관계는 다양하다. 쿠르드족처럼 민족 국가를 가지지 못해 독립을 요구하며 싸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묘족처럼 각국의 다수파 민족의 영향 아래 공존해 가는 경우도 있다. 일본아이누, 중국만주족 등처럼 다수파 민족의 압도적인 영향력에 의해 독자성을 잃어가는 민족도 있는 반면, 이스라엘 건국 이전의 유대인처럼 독자성을 유지하며 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던 소수민족도 있다.

원주민이 소수민족으로서 국가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많다. 이들은 지배적인 민족과는 다른 문화나 역사로 인해 배척되었지만, 최근에는 보호 정책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독자적인 문화가 사라져 가는 상황에서는 국가 정책과 관계없이 담당자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원주민과 소수민족

소수민족은 한 국가 내에서 인구수가 적은 민족들을 뜻한다. 일각에서는 소수민족의 언어 표기법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수민족이 다른 나라의 언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베트남의 소수민족 언어 관련 정부 판결 53호에 따르면, 모든 소수민족은 그들의 구어와 문어가 보존되고 존중받아야 한다.

5. 세계 각국의 소수민족

소수민족은 한 국가 내에서 인구수가 적은 민족들을 뜻한다. 일각에서는 소수민족의 언어 표기법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수민족이 다른 나라의 언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베트남의 소수민족 언어 정부 판결 53호에 따르면, 모든 소수민족은 그들의 구어와 문어가 보존되고 존중받아야 한다. 베트남은 소수민족이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5. 1. 동아시아

5. 1. 1. 일본

일본일본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소수 민족으로 여겨지는 집단도 존재한다.[1] 각 집단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일본의 민족 문제」 및 각 항목을 참조할 것. 참고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의 원주민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이누족뿐이다.[2]

  • 아이누 - 홋카이도쿠릴 열도・사할린의 소수 민족.
  • 윌타 - 사할린의 소수 민족.
  • 니브흐 - 사할린의 소수 민족.
  • 오키나와현이나 아마미 제도(가고시마현) 등 옛 류큐 왕국 영역의 주민을 류큐 민족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기타, 류큐어도 참조).
  • 구미계 도민 - 오가사와라 제도의 개척·이민 후손.
  • 산카(山窩) - 혼슈의 산지를 이동하며 생활하던 민족 집단.
  • 재일 화교 - 외국 국적. 화인, 화계, 재일 중국인, 재일 대만인도 참조.
  • 조선계 일본인 - 조선 국적이나 북한, 한국 국적에서 귀화한 사람들(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해서는, 조총련에서는 재일 조선인을 「(일본의) 소수 민족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3]).
  • 일계 브라질인 - 대부분 국적이나 민족성은 브라질인이며, 노동자가 많다. 외국 국적.
  • GI 베이비 - 아메라지안이라고도 불린다. 연합국 점령하의 일본에서 미국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 병사와 일본 여성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태어난 사람들. 전후의 버려진 아이들이라고 불리며, 수만 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국적을 가진다.
  • 인도차이나 난민 - 정치 난민이 주목받지만 경제 난민도 많다.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5. 1. 2. 중국

중국의 소수민족 및 민족자치구 참조

5. 2. 동남아시아

5. 2. 1. 말레이시아


  • 비다유족
  • 카다잔족
  • 오랑아슬리

5. 3. 유럽

5. 3. 1. 스페인

5. 3. 2. 프랑스

5. 3. 3. 영국

5. 3. 4. 기타 유럽 국가


  • 로마족(집시)
  • 차르고족(마자르계 소수민족)
  • 사미

5. 4. 아프리카

5. 5. 오세아니아

5. 5. 1.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5. 5. 2. 뉴질랜드

마오리족

5. 6. 아메리카

아메리카에는 이누이트, 아메리카 원주민, 마우이족(하와이섬), 아미시, 푸에르토리코인 등의 소수 민족이 있다.

6. 한국의 소수민족

한국에서 소수민족은 인구수가 적은 민족들을 뜻한다. 일각에서는 소수민족의 언어 표기법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수민족이 다른 나라의 언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베트남의 소수민족 언어에 대한 정부 판결 53호에 따르면, 모든 소수민족은 그들의 구어와 문어가 보존되고 존중받아야 한다.

6. 1. 대한민국 내 소수 집단

6. 2. 한국 사회의 과제

참조

[1] 참고자료 民族
[2] 웹사이트 人種差別撤廃委員会の最終見解(CERD/C/JPN/CO/7-9)に対する日本政府コメント(2016年8月) https://www.mofa.go.[...] 2016-08-00 # 날짜 정보가 불완전하여 추정 불가능. 월까지만 기록
[3] 뉴스 民団中央は同胞社会で民族性を守り、真の和解と団結の道を歩まねばならない http://www1.korea-np[...] 朝鮮新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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