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조국가 (일본사)
1. 개요
왕조국가는 고대 율령국가에서 중세국가로의 이행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으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된다. 초기에는 귀족 연합정권 또는 초기 봉건국가로 이해되었으나, 사카모토 쇼조는 묘(名)체제의 성립과 연관하여 토지제도사적 측면에서 왕조국가 이론을 확립했다. 이후 10-11세기 일본사 연구는 그의 이론을 심화하거나 비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10세기 초, 율령제 한계로 인해 토지 과세 중심의 왕조 국가 체제가 성립되었으며, 국사(수령)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명(名) 체제와 국아군제가 구축되었다. 11세기 중기부터는 공전관물률법 제정, 별명 설정, 소령 상론 심판권의 태정관 집중 등을 통해 왕조 국가 체제가 변질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장원 공령제의 출현과 중세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왕조국가 체제의 종말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 명칭 | 왕조 국가 |
|---|---|
| 정의 | 율령제의 해체 후 섭관정치의 성립부터 무가정권의 성립에 이르는 정치 체제 |
| 시대적 구분 | 일본사의 시대 구분 중 하나 |
| 시대 | 헤이안 시대 |
| 이전 시대 | 율령 국가 |
| 다음 시대 | 무가정권 |
| 정치 주체 |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공가 |
|---|---|
| 정치 형태 | 섭관정치를 중심으로 한 권문정치 |
| 사회 구조 | 장원을 기반으로 한 귀족 사회 |
| 문화 | 국풍문화 |
| 율령제의 동요 | 율령 체제의 모순 심화, 사회 경제적 변화 |
|---|---|
| 국사의 변질 | 조운 제도의 붕괴, 지방관의 부패 |
| 군단병사의 약체화 | 군사력 약화, 지방 세력의 대두 |
| 공영전의 해체 | 장원의 증가, 국가 재정 악화 |
| 섭관정치의 성립 | 후지와라 씨의 권력 강화, 천황의 외척으로서 정치 장악 |
|---|---|
| 권문정치의 전개 | 후지와라 씨 이외의 귀족 세력의 대두, 상황의 원정 |
| 무사의 대두 | 지방에서 무사 세력 성장, 중앙 정치 진출 시도 |
| 왕조 국가의 동요 | 호겐의 난, 헤이지의 난 등 정치적 혼란 심화 |
| 무가정권의 성립 |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에 의한 가마쿠라 막부 수립, 천황 중심 정치 체제 붕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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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안 시대의 정치 -
국아군제
국아군제는 9세기 말에서 12세기 초 일본 왕조 국가 체제 하에 율령국의 수령이 지방 군사력을 동원하여 치안 유지를 위해 운영한 군사 체제이다.
2. 연구사
왕조국가 연구는 고대 율령국가에서 중세 국가로의 이행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시작되었다. 연구자들은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제시해왔다.
타카오 카즈히코는 왕조국가를 귀족 연합정권으로 보았고, 토다 요시미 등은 초기 봉건국가로 파악했다. 이후 사카모토 쇼조가 토지제도사적 측면에서 왕조국가 이론을 확립하면서, 묘(名)체제와 왕조국가 성립의 연관성이 밝혀졌다. 사카모토의 연구는 이후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중앙정치기구, 군제, 장원 정책, 후묘(負名)체제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10세기 중엽 이후를 후기 율령국가 또는 율령제 재편기로 보거나, 섭관정치 시대를 중세 초기로 보는 견해가 나타나면서, 이 시기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1. 초기 연구
왕조국가란 고대 율령국가가 중세 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타카오 카즈히코는 왕조국가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1956년 『일본역사강좌』에서 왕조국가를 농민으로부터 생산물 지대를 수취하는 귀족들의 연합정권이며, 지대를 수취한다는 점에서 봉건적 요소를 갖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이후 토다 요시미 등은 왕조국가를 농노들을 억압하는 초기 봉건국가로 파악하였다.
사카모토 쇼조는 왕조국가론에 큰 진전을 가져왔다. 그는 1972년 『일본왕조국가체제』에서 왕조국가 이론을 토지제도사적 측면에서 확립했다. 사카모토에 의해 묘(名)체제의 성립과 왕조국가 성립이 유기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0~11세기 일본사 연구는 사카모토의 이론을 심화하거나 비판하는 형태로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왕조국가 시대의 중앙정치기구, 군제, 장원 정책, 후묘(負名)체제 등에 관한 연구가 현저히 진전되었다.
그러나 10세기 중엽 이후를 후기 율령국가 또는 율령제 재편기로 보는 견해, 섭관정치 시대를 중세 초기로 보는 견해 등이 제창됨에 따라 이 시기에 대한 이해는 아직 정설이 없다.
2.2. 사카모토 쇼조의 왕조국가체제론
사카모토 쇼조는 왕조국가론에 큰 진전을 가져왔다. 1972년 『일본왕조국가체제』에서 왕조국가 이론을 토지제도사적 측면에서 확립했다. 묘(名)체제의 성립과 왕조국가 성립이 사카모토에 의해 유기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사카모토 이후의 10-11세기 일본사 연구는 사카모토 이론의 심화 또는 비판 형태로 수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왕조국가 시대의 중앙정치기구, 군제, 장원정책, 후묘(負名)체제 등에 관한 연구가 현저히 진전되었다.
2.3. 사카모토 이후의 연구 동향
사카모토 쇼조는 왕조국가론에 큰 진전을 가져왔다. 사카모토는 1972년 저서 『일본왕조국가체제』에서 왕조국가 이론을 토지제도사적 측면에서 확립했다. 묘(名)체제의 성립과 왕조국가 성립은 사카모토에 의해 유기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사카모토 이후 10-11세기 일본사 연구는 사카모토 이론을 심화하거나 비판하는 형태로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왕조국가 시대의 중앙정치기구, 군제, 장원정책, 후묘(負名)체제 등에 관한 연구가 현저히 진전되었다.
그러나 10세기 중엽 이후를 후기 율령국가 또는 율령제 재편기로 보는 견해, 섭관정치 시대를 중세 초기로 보는 견해 등이 제창됨에 따라 이 시기의 이해에 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다.
2.4. 현재의 논쟁
왕조국가란 고대 율령국가가 중세 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위치지어져 왔다.
타카오 카즈히코는 1956년 『일본역사강좌』에서 왕조국가는 농민으로부터 생산물 지대를 수취하는 귀족들의 연합정권이며, 지대를 수취한다는 점에서 봉건적 요소를 갖기 시작했다고 처음으로 왕조국가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후 토다 요시미 등에 의하여 왕조국가는 농노들을 억압하는 초기 봉건국가로서 위치지어졌다.
사카모토 쇼조는 1972년 『일본왕조국가체제』에서 왕조국가 이론을 토지제도사적 측면에서 확립하여 왕조국가론에 큰 진전을 가져왔다. 사카모토에 의해 묘(名)체제의 성립과 왕조국가 성립이 유기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사카모토 이후의 10-11세기 일본사 연구는 사카모토 이론의 심화 또는 비판의 형태로 수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왕조국가 시대의 중앙정치기구・군제・장원정책・후묘(負名)체제 등에 관한 연구가 현저히 진전되었다.
그러나 10세기 중엽 이후를 후기율령국가 내지 율령제 재편기로 보는 견해, 섭관정치 시대를 중세 초기로 보는 견해 등이 제창됨에 따라 이 시기의 이해에 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다.
3. 왕조국가 성립의 배경
8세기 초 율령제 확립 당시에는 개인을 징세 단위로 하는 개별 인신 지배가 기본 원칙이었다. 그러나 8세기 후기부터 백성들의 위적, 부랑·도망으로 이 체제에 틈이 생겼다. 9세기에 걸쳐 율령제 유지 및 재구축 시도가 있었으나, 백성층은 대다수의 빈곤층과 극소수의 부호층으로 분화되었다. 빈곤층은 위적과 도망으로 조세 부담을 피했고, 부호층은 개전으로 토지를 획득하고 빈곤층을 예속민으로 삼았다.
이는 호적과 계장에 기반한 인민 지배와 조세 수취가 한계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백성들은 군사의 수장권에 복종하는 대신 부호층의 보호와 예속 관계에 놓였다. 정부는 조세 수취를 위해 새로운 지배 체제를 구축해야 했고, 결국 정책 전환을 하게 되었다.
후지와라노 후유쓰구 집정기부터 토지 과세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10세기 초 스자쿠 천황 시대에 이르러서야 개별 인신 지배가 포기되었다. 이로써 율령 국가 체제는 끝나고, 토지 과세를 기본으로 하는 왕조 국가 체제가 시작되었다.
우다 천황과 스가와라노 미치자네가 주도한 간표의 치세는 왕조 국가로의 전환 준비기로, 후지와라노 도키히라의 엔기노 치는 왕조 국가 체제로의 이행기로 평가되기도 한다.
3.1. 율령제의 한계
8세기 초에 확립된 율령제는 개인을 징세 단위로 하는 개별 인신 지배(인별 지배)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이는 고도로 체계화된 율령 법전, 관료 제도, 지방 제도 및 호적·계장 등을 기반으로 유지되었다. 특히, 당대 중국 사회를 성립 배경으로 한 율령제가 일본에서 성립하는 데, 오래된 지역의 수장층을 재편한 군사층의 수장권에 대한 정신적 복종 구조와 경영의 안정성을 결여한 영세 백성층의 경영 유지를 보장하는 공출거가 중요했다. 그러나 8세기 후기부터 백성의 위적·부랑·도망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개별 인신 지배 체제에 틈이 생겼다.
8세기 후기부터 9세기에 걸쳐 율령제를 유지 또는 재구축하려는 시도가 반복되었지만, 백성층 내의 계층 분리가 가속화되어 대다수는 빈곤 백성층, 극소수는 부유 백성층(부호층)으로 나뉘었다. 빈곤층은 위적·도망으로 조세 부담에서 벗어났고, 부호층은 개전 활동을 통해 득분 수취할 수 있는 토지를 획득하고, 도망치거나 사출거로 부채를 지게 한 빈곤 백성들을 보호민, 예속민으로 끌어들였다.
개별 인신 지배의 기초는 호적·계장이었지만, 호적·계정에 의한 인민 지배와 조세 수취는 한계에 다다랐다. 개별 인신 지배를 받아야 할 백성은, 이전처럼 지역 수장층의 후예인 군사의 수장권에 대한 정신적 복종 의식에 의해 통솔되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들은 생산 기반이 되는 동산을 축적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달성한 부호층의 보호, 예속 관계에 의해 통솔되는 존재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여, 정부는 개별 인신 지배 대신 조세 수취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자 정책 방향 전환을 강요받았다.
9세기 말~10세기 초, 다이고 천황 및 후지와라노 도키히라가 주도한 율령제 부활의 마지막 시도인 엔기노 치는 실패로 끝났다. 다음 대의 스자쿠 천황 및 후지와라노 타다히라는 개별 인신 지배를 기조로 하는 체제에서 토지 과세 기조의 체제로 큰 정책 전환을 했다. 스자쿠 시대 이후, 율령제적 인별 지배를 전제로 하는 반전수여가 실시되지 않은 것이 이를 보여준다. 개인을 과세 대상으로 파악하는 개별 인신 지배에서는 위적·도망이 빈번해지면 과세 대상인 개인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토지 과세 원칙하에서는 토지의 존재만 파악하고 있으면, 거기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부호층으로부터 수취해야 할 조세를 수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진다. 이러한 생각이 정책 방침 전환의 배경에 있었다.
3.2. 9세기 율령제 재건 노력과 실패
8세기 초에 확립된 율령제는 개인을 징세 단위로 하는 개별 인신 지배(인별 지배)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이는 고도로 체계화된 율령 법전, 관료 제도, 지방 제도 및 호적·계장 등을 기반으로 유지되었다. 특히, 오래된 지역의 수장층을 재편한 군사층의 수장권에 대한 정신적 복종 구조와 경영의 안정성을 결여한 영세 백성층의 경영 유지를 보장하는 공출거는, 당대 중국 사회를 성립 배경으로 한 율령제가 일본에서 성립하는 데 중요했다. 그러나 8세기 후기부터 백성의 위적·부랑·도망이 나타나면서 개별 인신 지배 체제에 틈이 생겼다. 8세기 후기부터 9세기에 걸쳐 율령제를 유지 또는 재구축하려는 시도가 반복되었지만, 빈곤 백성층과 부유 백성층(부호층) 간의 계층 분리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빈곤층은 위적·도망으로 조세 부담에서 벗어났고, 부호층은 개전 활동을 통해 토지를 획득하고, 도망치거나 빚을 진 빈곤 백성들을 보호민, 예속민으로 끌어들였다.
개별 인신 지배의 기초는 호적·계장이었지만, 이러한 상황은 호적·계정에 의한 인민 지배와 조세 수취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또한, 개별 인신 지배를 받아야 할 백성은, 이전처럼 지역 수장층의 후예인 군사의 수장권에 대한 정신적 복종에 의해 통솔되는 존재가 아니라, 생산 기반이 되는 동산을 축적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달성한 부호층의 보호, 예속 관계에 의해 통솔되는 존재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여, 정부는 조세 수취 확보를 위한 새로운 지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큰 정책 방향 전환을 강요받았다.
3.3. 엔기(延喜)의 치(治) 실패와 정책 전환
8세기 초에 확립된 율령제는 개인을 징세 단위로 하는 개별 인신 지배(인별 지배)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나 8세기 후기부터 백성의 위적, 부랑·도망이 나타나면서 개별 인신 지배 체제에 틈이 생겼다. 9세기에 걸쳐 율령제 유지 및 재구축 시도가 있었지만, 빈곤 백성층과 부유 백성층(부호층) 간 계층 분리가 가속화되었다. 빈곤층은 위적과 도망으로 조세 부담에서 벗어났고, 부호층은 개전 활동을 통해 토지를 획득하고 빈곤 백성들을 보호민, 예속민으로 만들었다.
개별 인신 지배의 기초는 호적·계장이었지만, 이러한 상황은 호적·계정에 의한 인민 지배와 조세 수취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또한, 백성들은 군사의 수장권에 대한 복종이 아닌, 부호층의 보호와 예속 관계에 의해 통솔되는 존재로 변질되었다. 정부는 조세 수취 확보를 위해 새로운 지배 체제를 구축해야 했고, 큰 정책 전환을 하게 되었다.
9세기 말~10세기 초, 다이고 천황 및 후지와라노 도키히라가 주도한 율령제 부활 시도인 엔기노 치가 실패하자, 스자쿠 천황 및 후지와라노 타다히라는 개별 인신 지배에서 토지 과세 기조로 정책을 전환했다. 스자쿠 시대 이후, 율령제적 인별 지배를 전제로 하는 반전수여가 실시되지 않은 것이 이를 보여준다. 토지 과세 원칙 하에서는 토지만 파악하면 부호층으로부터 조세를 수취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4. 왕조국가의 성립과 발전
왕조 국가 체제는 율령 국가 체제가 붕괴하고 토지 과세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지배 체제가 나타난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에는 중앙 정부와 지방 행정 모두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는 후의 중세 사회의 기초가 되었다. 왕조 국가 체제는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닌다.
왕조 국가 체제론은 주로 중앙 정부가 조세 수취를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논의되며, 지방 행정의 모습이 초점이 되기 쉽다. 그러나 중앙 정부에서도 섭관 정치 성립, 관사청부제 등장 등 왕조 국가 체제에 대응한 행정 기구 변혁이 있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과거에는 10세기 초 이후의 정치 및 사회 상황을 중앙 정부가 통치권을 거의 포기하고 지방의 무질서 상태를 초래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왕조 국가론이 제창되고 사학적 검증이 진행된 이후에는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 실태에 적합한 통치 체제(왕조 국가 체제)를 구축해 갔다고 여겨지고 있다.
4.1. 토지 과세 중심 체제로의 전환
토지 과세를 중시하는 생각은 9세기 전기의 후지와라노 후유쓰구 집정기부터 존재했지만, 개별 인신 지배의 원칙을 뒤엎을 정도는 아니었고, 10세기 초의 스자쿠 천황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개별 인신 지배가 포기되었다. 이로써 율령 국가 체제기가 끝나고, 토지 과세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지배 체제, 즉 왕조 국가 체제가 출현하게 되었다.
토지 과세 기조 체제로의 이행 시기에 대해, 우다 천황 및 스가와라노 미치자네가 주도한 간표의 치세를 왕조 국가 체제로의 전환 준비기로, 도키히라에 의한 엔기(延喜)의 치세를 왕조 국가 체제로의 이행기라고 보는 의견이 있다.
4.2. 묘덴(名田) 체제와 국아(国衙) 군제
율령 국가 체제가 개별 인신 지배를 포기하고 토지에 대한 과세・지배를 기조로 삼으면서, 10세기 초부터 공전은 명전이라는 조세 수취의 기초 단위로 편성되었다. 현지의 부호층(전도, 부명층)이 명전 경영과 조세 납부를 맡는 명 체제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왕조 국가 체제의 기반이 되었다.
명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현지 지배를 담당하는 국사의 수장 권한 강화가 요구되었고, 10세기 중반에는 조세 수취, 군사, 경찰 등의 분야에서 중앙 정부로부터 현지 부임 수석 국사에게 대폭적인 권한 위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국내 지배에 큰 권한을 가진 국사, 즉 수령층이 출현하게 되었다.
국사는 국내에 자신의 행정권을 널리 미치게 하기 위해 행정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국아에 정소(공문소), 전소, 세소, 검비위사소 등의 기관을 설치했다. 이러한 기관의 실무 관료로서 현지의 부호층, 전도 부명층이 채용되어 재청관인으로서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전의 군사 제도는 개별 인신 지배를 전제로 하는 군단제 및 지방 유력자(군사층)에게 의존하는 건아제를 기둥으로 삼았지만, 개별 인신 지배와 군사의 수장권이 붕괴되자 양 제도는 모두 기능을 하지 않게 되었다. 10세기 전반 무렵부터 중앙 정부는 군사 경찰권을 국사에게 위임하는 정책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립한 것이 국아를 중심으로 하는 군제, 즉 국아군제이다.
국아군제 성립 과정에서 무예, 즉 군사를 전문으로 하는 제후 신분의 귀족(군사 귀족)과 시 신분의 관인층이 출현했고, 이들 층의 상위 신분인 군사 귀족층에서는 특히 동국을 중심으로 스스로 국사로 현지 부임하는 자도 나타났다. 군사 귀족 등의 무예 가문은 환무 평씨, 세이와 겐지, 일부 후지와라 씨 등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자손이 후의 무사로 성장해 갔다.
4.3. 수령(受領)층의 등장과 국아 기능 강화
10세기 중반, 중앙 정부는 조세 수취, 군사, 경찰 등의 분야에서 현지에 부임한 수석 국사에게 대폭적인 권한을 위임했다. 이로 인해 국내 지배에 큰 권한을 가진 국사, 즉 수령층이 등장했다. 수령은 국내에 자신의 행정권을 널리 행사하기 위해 행정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국아에 정소(공문소), 전소, 세소, 검비위사소 등의 기관을 설치했다. 이러한 기관의 실무 관료로서 현지의 부호층, 전도 부명층이 채용되어 재청관인으로서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11세기에 걸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국사는 조세 수취 뿐만 아니라 군사, 경찰 면에서도 큰 권한을 획득하고 있었다. 이전의 군사 제도는 개별 인신 지배를 전제로 하는 군단제 및 지방 유력자(군사층)에게 의존하는 건아제를 기반으로 했지만, 개별 인신 지배와 군사 수장권이 붕괴되자 양 제도는 모두 기능을 하지 않게 되었다. 9세기 후기부터 부호 백성층 등이 경제력, 정치력, 나아가 사병을 보유하는 군사력까지 갖추게 되면서 부호 백성 간 상호 분쟁 혹은 국사와 부호 백성층 간 분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그래서 10세기 전반 무렵부터 중앙 정부는 군사 경찰권을 국사에게 위임하는 현실적인 정책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립한 것이 국아를 중심으로 하는 군제, 즉 국아군제이다. 국아군제 성립 과정에서 무예, 즉 군사를 전문으로 하는 제후 신분의 귀족(군사 귀족)과 시 신분의 관인층이 출현했고, 이들 중 상위 신분인 군사 귀족층에서는 특히 동국을 중심으로 스스로 국사로 현지 부임하는 자도 나타났다. 환무 평씨, 세이와 겐지, 일부 후지와라 씨 등에서 나온 군사 귀족 가문은 후의 무사로 성장해 갔다.
국사는 중앙 정부로부터 지배 권한을 위임받은 대신, 해당 국가로부터 중앙에 대한 조세 납부를 부담해야 했다. 이 무렵, 개별 인신 지배에서 토지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종래의 조용조, 정세, 잡요, 교역물 등의 세목이 사라지고, 새롭게 관물, 임시 잡역 등과 같은 세목이 출현했는데, 국사는 이러한 새로운 세목(관물, 임시 잡역)의 중앙 납부를 의무화했다. 국사(수령)는 조세를 중앙에 납부하는 과정에서 조세 일부를 사재화하여 재산을 불렸다고 여겨지지만, 한편으로는 조세 납부를 게을리하거나 규정액을 달성하지 못한 수령은 수령공과정(즈료코카사다메)이라는 인사 평정에 의해 엄격한 심사 및 처분을 받았다.
4.4. 조세 체계 변화
율령 국가 체제가 개별 인신 지배를 포기하고 토지에 대한 과세・지배를 기조로 삼으면서 조세 체계에 변화가 생겼다. 9세기 후기부터 지방 행정 현장에서는 호적・계장을 기반으로 한 과세 방식이 후퇴하고 토지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졌다. 10세기 초, 이러한 지방 행정의 실정을 국가 체제의 기본 방침으로 채택하였다.
공전이 조세 수취의 기본 원칙이 되면서, 율령제에서의 조세(조용조)는 개인에게 부과되었지만, 새로운 조세 제도 아래에서는 공전에 과세가 이루어졌다. 10세기 초부터 공전은 명전이라고 불리는 조세 수취의 기초 단위로 편성되었고, 현지의 부호층(전도, 부명층)이 명전 경영과 조세 납부를 맡는 명 체제가 형성되었다.
국내의 공전을 명전으로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종래의 반전도는 불필요해졌고, 새롭게 국내의 공전 대장이 되는 기준 국도가 작성됨과 동시에, 국사에게 검전권이 부여되었다.
명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현지 지배를 담당하는 국사의 수장 권한 강화가 요구되었고, 10세기 중반에는 조세 수취, 군사 경찰 등의 분야에서 중앙 정부로부터 현지 부임 수석 국사에게 대폭적인 권한 위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국내 지배에 큰 권한을 가진 국사, 즉 수령층이 출현하게 되었다.
국사는 중앙 정부로부터 지배 권한을 위임받은 대신, 해당 국가로부터 중앙에 대한 조세 납부를 부담해야 했다. 개별 인신 지배에서 토지 과세로의 전환에 따라 종래부터 있었던 조용조, 정세, 잡요, 교역물 등의 세목이 사라지고, 새롭게 관물, 임시 잡역 등과 같은 세목이 출현했는데, 국사는 이러한 새로운 세목(관물, 임시 잡역)의 중앙에 대한 납부를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조세를 중앙에 납부하는 과정에서 국사(수령)는 조세의 일부를 사재화하여 거부를 얻었다고 여겨지지만, 한편으로는 조세 납부를 게을리하거나 규정액을 달성하지 못한 수령은 수령공과정(즈료코카사다메)이라고 불리는 인사 평정에 의해 엄격한 심사,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수령공과정의 기준이 된 자료는 엔기식 단계에서 정해진 규정액(식수)을 토대로 산출된 것으로, 왕조 국가 단계에서는 이미 그 숫자는 국가 통치의 상징적인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고, 실제 재정은 장부와 괴리되었다기보다는 공문서상의 재정과 실무상의 재정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 있었다. 수령공과정도 실제 납부 실적을 문서상의 숫자에 대입한 것에 불과하며, 중앙에 납부되는 조세도 일괄 납부가 아닌 중앙 정부의 필요에 따라 하문 형식의 절하문 등으로 지시액의 납부를 국사에게 명령하는 방법이 실무상 채용되었다. 납부까지의 조세 관리에 대해서는 물리적, 장부적인 규정을 결여한 채 국사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수령이 교토에 있는 자신의 창고에서 조세와 사재를 혼용하여 그대로 운용하고 있었다고 해도 명령받은 납부를 완수하는 한 사실상 묵인된다는 조세와 수령 수익의 일체화 구조야말로 거부의 원천이었다는 견해도 있다.
국내 지배에 대폭적인 권한을 가진 수령과 명 경영이나 사령 경영 등을 통해 경제력을 키워 온 군사, 전도 부명층 사이에는 점차 경제적, 정치적 모순이 생기게 되었고, 10세기 후기부터 양자 간의 대립이 국사가정상소라는 형태로 현저해지게 된다.
4.5. 중앙 정부의 변화
10세기 초, 일본에서는 율령 국가 체제가 개별 인신 지배를 포기하고 토지에 대한 과세 및 지배를 중심으로 하는 왕조 국가 체제로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9세기 후기부터 지방 행정에서 호적과 계장을 기반으로 한 과세 방식이 후퇴하고 토지에 대한 과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었다.
토지 과세가 조세 수취의 기본 원칙이 되면서 공전이 조세 체계의 기초가 되었다. 율령제에서는 개인에게 조세(조용조)를 부과했지만, 새로운 조세 제도에서는 공전에 과세했다. 10세기 초부터 공전은 명전이라는 조세 수취 단위로 편성되었고, 현지의 부호층(전도, 부명층)이 명전 경영과 조세 납부를 맡는 명 체제가 형성되었다.
명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현지 지배를 담당하는 국사의 수장 권한 강화가 요구되었고, 10세기 중반에는 중앙 정부가 현지에 부임하는 수석 국사에게 조세 수취, 군사, 경찰 등의 분야에서 대폭적인 권한을 위임했다. 이렇게 국내 지배에 큰 권한을 가진 국사인 수령층이 등장했다. 국사는 국내에 자신의 행정권을 널리 행사하기 위해 행정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국아에 정소(공문소), 전소, 세소, 검비위사소 등의 기관을 설치했다. 이러한 기관의 실무 관료로서 현지의 부호층과 전도 부명층이 채용되어 재청관인으로서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했다.
국사는 조세 수취뿐만 아니라 군사 경찰 면에서도 큰 권한을 획득했다. 이전의 군사 제도는 개별 인신 지배를 전제로 하는 군단제와 지방 유력자(군사층)에게 의존하는 건아제를 기반으로 했지만, 개별 인신 지배와 군사의 수장권이 붕괴하면서 양 제도는 모두 기능을 잃게 되었다. 10세기 전반부터 중앙 정부는 군사 경찰권을 국사에게 위임하는 정책을 채택했고, 국아군제가 성립되었다. 국아군제 성립 과정에서 무예를 전문으로 하는 제후 신분의 귀족(군사 귀족)과 시 신분의 관인층이 출현했고, 이들 중 상위 신분인 군사 귀족층에서는 동국을 중심으로 스스로 국사로 현지에 부임하는 자도 나타났다. 군사 귀족 등의 무예 가문은 환무 평씨, 세이와 겐지, 일부 후지와라 씨 등에서 나왔으며, 그들의 자손이 후의 무사로 성장해 갔다.
국사는 중앙 정부로부터 지배 권한을 위임받은 대신, 해당 국가로부터 중앙에 대한 조세 납부를 부담해야 했다. 개별 인신 지배에서 토지 과세로 전환되면서 조용조, 정세, 잡요, 교역물 등의 세목이 사라지고, 관물, 임시 잡역 등의 새로운 세목이 출현했는데, 국사는 이러한 새로운 세목의 중앙 납부를 의무화했다. 이러한 조세를 중앙에 납부하는 과정에서 국사(수령)는 조세의 일부를 사재화하여 거부를 얻었다고 여겨지지만, 조세 납부를 게을리하거나 규정액을 달성하지 못한 수령은 수령공과정이라는 인사 평정에 의해 엄격한 심사 및 처분을 받았다.
왕조 국가 체제론은 중앙 정부가 어떻게 조세 수취를 확보했는가라는 관점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방 행정의 모습이 초점이 되기 쉽다. 그러나 중앙 정부에서도 왕조 국가 체제로의 이행에 따른 행정 기구의 변혁이 있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섭관 정치의 성립, 관사청부제의 등장 등이 왕조 국가 체제에 대응한 중앙 정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과거에는 10세기 초 이후의 정치 및 사회 상황을 중앙 정부가 통치권을 거의 포기하고 지방의 무질서 상태를 초래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지만, 왕조 국가론이 제창되고 사학적 검증이 진행된 이후에는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 실태에 적합한 통치 체제(왕조 국가 체제)를 구축해 갔다고 여겨지고 있다.
5. 왕조국가의 재편과 종말
가마쿠라 막부 성립 이후에도 왕조 국가와 같은 정치 실태가 조정에 나타났다는 견해가 있어, 13세기 조정에 의한 지배 체제도 왕조 국가 체제기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5.1. 11세기 중엽의 변화
11세기 중기부터 왕조 국가 체제에 변질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는 공전관물률법 제정, 별명의 적극적인 설정, 소령(所領) 상론(相論) 심판권의 태정관 집중 등이 있다.
1040년대 무렵부터 태정관이 제정하기 시작한 공전관물률법은 일국 내의 세율을 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사에게 부여된 조세 수취권에 큰 제한을 가했다. 국사 가혹 행위에 대한 상소가 이 시기까지 소멸된 것은 공전관물률법이 국사의 과세 권한을 억제하고 군사·전도부명층과의 이해 관계가 해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11세기 중기 무렵에는 그 전까지의 명전보다 훨씬 대규모인 별명이 활발하게 설정되었다. 별명은 기존의 지방 행정 조직이었던 군·향과는 별도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국-군-향이라는 조직 체계는 붕괴되어 국 아래에 군·향·별명 외에도 보·조·원 등의 조세 수취 단위가 동등하게 병존하게 되었다. 소령 상론에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도 그 전까지 국·군에 재판권이 인정되었던 것이 11세기 중기 이후에는 태정관만이 재판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러한 지배 체제를 바꾸는 움직임은 1040년대를 중심으로 하는 11세기 중기에 들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사카모토 쇼조 등은 이 시기를 왕조 국가 체제의 변질기라고 하여, 동시기 이전 시기를 전기 왕조 국가, 이후 시기를 후기 왕조 국가로 구분하고, 가마쿠라 막부가 성립한 12세기 말 시기를 후기 왕조 국가의 종기로 보고 있다.
11세기 중기에 나타난 체제 변화·사회 변화는 당시 서서히 일원화를 진행하며 현저한 증가를 보이던 장원에 대항하기 위한 국아 측(공령 측)의 대응책이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 전까지 공전 경영 도급에 의해(즉, 전도·부명층이 됨으로써) 무인으로서의 경제 기반을 부여받았을 뿐이었던 무사가 장원과 공령 간의 무력 분쟁 대처 능력을 기대받아 국가의 하부 조직인 군, 향, 별명, 보, 조, 원의 관리자나, 일원화되어 통일된 영역을 형성하게 된 장원의 관리자로서의 자격을 얻어 재지 영주로서의 지위를 획득해 갔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세를 통해 사회 체제로서 지속되었던 장원 공령제의 출현을 의미하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시작한 인세이와 함께 11세기 후기에는 이미 중세에 들어섰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한 입장에서는 고대에서 중세로의 과도기에 위치해야 할 왕조 국가 체제기는 11세기 중기에 끝났다고 보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5.2. 후기 왕조국가와 중세로의 이행
11세기 중기부터 왕조 국가 체제에 변질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변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다음과 같다.
* 공전관물률법 제정
* 별명의 적극적 설정
* 소령(所領) 상론(相論) 심판권의 태정관 집중
1040년대부터 태정관이 제정하기 시작한 공전관물률법은 일국 내 세율을 고정하여 국사의 조세 수취권에 제한을 가했다. 별명은 기존의 지방 행정 조직인 군·향과 별도로 설정되어 국-군-향 조직 체계가 붕괴되고, 국 아래에 군·향·별명 외에도 보·조·원 등의 조세 수취 단위가 병존하게 되었다. 소령 상론 관련 재판도 태정관만이 재판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배 체제 변화는 1040년대를 중심으로 하는 11세기 중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사카모토 쇼조 등은 이 시기를 왕조 국가 체제의 변질기로 보고, 이전 시기를 전기 왕조 국가, 이후 시기를 후기 왕조 국가로 구분하고, 가마쿠라 막부가 성립한 12세기 말 시기를 후기 왕조 국가의 종기로 보았다.
11세기 중기 체제 변화·사회 변화는 일원화를 진행하며 증가하던 장원에 대항하기 위한 국아 측(공령 측)의 대응책이었다. 이 과정에서 무사는 장원과 공령 간 무력 분쟁 대처 능력을 인정받아 국가 하부 조직 관리자나 장원 관리자 자격을 얻어 재지 영주 지위를 획득했다. 이는 중세 사회 체제인 장원 공령제의 출현을 의미하며, 인세이와 함께 11세기 후기에는 이미 중세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고대에서 중세로의 과도기인 왕조 국가 체제기는 11세기 중기에 끝났다고 보기도 한다.
한편, 왕조 국가라 부를 만한 정치 실태는 가마쿠라 막부 성립 후 조정에도 나타나므로, 13세기 조정에 의한 지배 체제도 왕조 국가 체제기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5.3. 왕조국가 체제 종말에 대한 다양한 견해
11세기 중기부터 왕조 국가 체제에 변질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왕조 국가 변질의 지표로는 공전관물률법 제정, 별명의 적극적인 설정, 소령(所領) 상론(相論) 심판권의 태정관 집중 등이 있다.
1040년대 무렵부터 태정관이 제정하기 시작한 공전관물률법은 일국 내의 세율을 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사에게 부여된 조세 수취권에 큰 제한을 가했다. 국사 가혹 행위에 대한 상소가 이 시기까지 소멸된 것은, 공전관물률법이 국사의 과세 권한을 억제하고 군사·전도부명층과의 이해 관계가 해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11세기 중기 무렵에는, 그 전까지의 명전보다 훨씬 대규모인 명전 = 별명이 활발하게 설정되었다. 별명은 기존의 지방 행정 조직이었던 군·향과는 별도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국-군-향이라는 조직 체계는 붕괴되어, 국 아래에 군·향·별명 외에도, 보·조·원 등의 조세 수취 단위가 동등하게 병존하게 되었다. 소령 상론에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도, 그 전까지 국·군에 재판권이 인정되었던 것이 11세기 중기 이후에는 태정관만이 재판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러한 지배 체제를 개변하는 움직임은 1040년대를 중심으로 하는 11세기 중기에 들어 매우 현저하게 나타난다. 사카모토 쇼조 등은 이 시기를 왕조 국가 체제의 변질기라고 하여, 동시기 이전 시기를 전기 왕조 국가, 이후 시기를 후기 왕조 국가로 구분하고, 가마쿠라 막부가 성립한 12세기 말 시기를 후기 왕조 국가의 종기로 보고 있다.
11세기 중기에 나타난 체제 변화·사회 변화는, 당시 서서히 일원화를 진행하며 현저한 증가를 보이던 장원에 대항하기 위한 국아 측(공령 측)의 대응책이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무사가 재지 영주로서의 지위를 획득해 갔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세를 통해 사회 체제로서 지속되었던 장원 공령제의 출현을 의미하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시작한 인세이와 함께 11세기 후기에는 이미 중세에 들어섰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한 입장에서는 고대에서 중세로의 과도기에 위치해야 할 왕조 국가 체제기는 11세기 중기에 끝났다고 보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왕조 국가라고 부를 만한 정치 실태는 가마쿠라 막부 성립 후의 조정에도 나타난다고 하여, 13세기의 조정에 의한 지배 체제도 왕조 국가 체제기에 포함시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