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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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용조는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 시행된 세금 제도로, 토지세인 조(租), 인두세인 용(庸), 호세인 조(調)로 구성된다.
중국에서는 수·당나라 시기에 균전제와 함께 시행되었으나, 안사의 난 이후 쇠퇴하여 양세법으로 대체되었다. 한국에서는 삼국 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조용조와 유사한 형태의 세제를 부과했으며, 통일 신라와 고려, 조선 시대에도 조용조가 세제의 근간을 이루었다. 일본은 7세기부터 10세기까지 조용조를 시행했으며, 율령제와 함께 정비되어 중국 제도와 차이를 보였다. 베트남은 당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조용조 형태의 세금을 징수했으며, 후 레 왕조 시기에도 조용조 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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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조 | |
---|---|
개요 | |
유형 | 세금 제도 |
시행 국가 |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
상세 내용 | |
조 (租) | 곡물세 |
용 (庸) | 노동력 제공 (군역 또는 토목 공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 |
조 (調) | 특산물세 |
역사 | |
기원 | 중국 수 및 당 시대 |
한국 | 신라 및 고려 시대 |
일본 | 나라 시대 및 헤이안 시대 |
베트남 | 여러 왕조 |
특징 | |
세금 징수 기준 | 호(戶) (가구) |
세금 종류 | 현물 (곡물, 특산물) 노동력 |
몰락 | |
원인 | 토지 겸병 심화 농민 부담 가중 재정 악화 |
대체 | 양세법 |
2. 중국의 조용조
중국의 조용조는 북위 시대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에 이르러 제도로서 정비되었다. 당육전(唐六典)에 따르면, 부역 제도에는 조(租), 조(調), 역(役), 잡요(雜徭)의 네 가지가 있었다.[24] 조(租)는 토지에 대한 곡물 부과, 조(調)는 가호(戶)에 대한 토산물 부과, 역(役)은 중앙에 대한 노동력 부과를 의미하며, 실제 역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비단이나 면포로 대신 납부하는 것을 용(庸)이라 하였다. 잡요는 지방에서 필요에 따라 부과하던 노동력 봉사였다. 조용조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租), 사람에 대해서는 용(庸), 호(戶)에 대해서는 조(調)를 부과하여 징수하는 제도였다.[24]
2. 1. 제도 시행과 변화
균전제와 함께 시행된 조용조는 토지, 노동력,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다.[24] 당나라 시대에는 1년에 20일 동안 무급으로 정부를 위해 일해야 했으며, 장애가 있는 사람은 직물을 짜서 용(庸)을 납부했다.[3]조용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지만, 조용조는 남북조 시대 통일 이전 북조 지배하의 농민 실태에 맞춘 제도였기 때문에, 수나라가 통일한 이후 옛 남조 지배 지역에서 그대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21]
안사의 난 이후, 조용조 제도는 약화되었다. 반란으로 인한 인명 피해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 수가 줄었고, 모든 백성에게 일일이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의 한계, 대농장 소유주들의 토지 몰수 등으로 인해 제도의 결함이 드러났다.[4] 토지 없는 농민들은 고향을 떠나 유랑민이 되었고, 황실은 정확한 호적을 잃게 되면서 세금 징수가 어려워졌다.
결국 780년, 양언 재상의 건의에 따라 조용조는 폐지되고 양세법으로 대체되었다.[5] 균전제가 붕괴하고 대토지 소유가 진행되면서 본적을 떠나 소작인이 되는 농민이 늘어나 제도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후 실제 경작지에 따라 징수하는 양세제(兩稅制)가 주요 세입원이 되면서 조용조는 유명무실해졌다.
2. 2. 대상
당률(唐律)에 따르면, 21세에서 59세 사이의 남자가 조세와 부역의 대상이었다. 여성은 배우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가족 중에 대신할 남자가 없을 경우에만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6] 관리는 물론 신체 장애자는 조세와 부역이 면제되었다.3. 한국의 조용조
한국에서는 삼국 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율령 제도와 함께 조용조 제도를 수입했다. 삼국 시대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세금 제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중앙집권이 강화되면서 수·당 시대의 균전법을 모방하여 조용조 제도가 구체적으로 확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와 조선의 세금 제도 역시 조용조라는 전통적인 공납(貢納) 형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조(租)는 세(稅)·조세(租稅)·공(貢) 등으로, 용(庸)은 요(徭)·요역(徭役)·부(賦)·공부(貢賦)·포(布) 등으로, 조(調)는 공(貢)·공부(貢賦) 등으로 각각 별칭하며 서로 혼용되는 경우도 많았으나 그 원칙만은 대대로 계승되었다.[24]
3. 1. 삼국 시대와 통일 신라
율령 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조용조는, 한국에서는 삼국 시대에 중국에서 율령 제도를 수입하면서 조용조 제도도 함께 채택하게 되었지만, 그 이전에도 삼국이 각각 고대 국가를 건설 확장하면서 이미 이와 비슷한 형태의 세제를 부과하였으리라 추측된다.[24] 삼국 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율령 제도와 함께 조용조 제도를 수입했다고 여겨진다.[22]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 중앙집권을 강화하면서 수·당 시대의 균전법을 모방하여 실시한 것으로 보아서 이 균전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용조의 제도도 구체적으로 확립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신라는 중국의 조용조(Zuyongdiao) 제도를 본떠 조용조 제도를 설치하였다.[10] 호적 제도와 조용조는 신라에서 함께 채택되었다.[11]
최근 일본 정창원(正倉院)에서 발견된 신라 민정 문서에 따르면, 당시에 벌써 치밀한 농촌 행정이 행하여졌음을 미루어 고도(高度)의 율령 정치가 시행되고 있었으리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의 조용조 전반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지금 알 길이 없다.[24]
3. 2. 고려와 조선
고려와 조선 시대의 세금 제도는 조용조라는 전통적인 공납 형태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한국 역사에서는 그 명칭과 내용에 어느 정도 복잡한 변천이 있었다.[24]조(租)는 세(稅)·조세(租稅)·공(貢) 등으로, 용(庸)은 요(徭)·요역(徭役)·부(賦)·공부(貢賦)·포(布) 등으로, 조(調)는 공(貢)·공부(貢賦) 등으로 각각 별칭하며 서로 혼용되는 경우도 많았으나 그 원칙만은 대대로 계승되었다.[24]
조선 초기에는 조(租)는 과세 대상이 일정한 전결(田結)이므로 부과율이 뚜렷했지만, 용(庸)·조(調)는 그렇지 못하여 관리들의 협잡이 따르게 됨으로써 조(租)보다도 그 부담이 실지로 더 무거웠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조(調)의 대부분도 전결을 대상으로 삼고, 또 균역법 제정 뒤에는 용(庸)의 일부도 전결을 대상으로 하게 되자, 후기에는 조(租)가 가장 무거워지고, 그 다음이 용(庸), 가장 가벼운 것이 조(調)라는 순위로 되는 등 시대에 따라 그 부담의 경중이 바뀌기도 하였다.[24]
4. 일본의 조용조
7세기 신라의 성립과 통일 등으로 정세가 혼란했던 시기, 일본에서는 중앙집권국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중국의 조용조 제도를 도입하였으며,[7] 이는 10세기 공지공민제(公地公民制) 붕괴 이전까지 시행되었다.
646년 고토쿠 천황은 대화 개혁 칙령을 통해 기존 조세 제도를 폐지하고 조(租), 용(庸), 조(調)를 설치할 것을 발표했다.[7] 757년 고켄 천황의 여로령은 소용조(租庸調) 제도를 공식화했다.[8]
일본의 소용조는 중국의 제도에 기반을 두었지만, 세금 징수 방법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9] 조(租)는 낮은 세율이 유지되었으나, 용(庸)과 조(調)는 세율이 높아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이로인해 조세 회피를 위한 유랑, 도망, 위장 전입 등이 빈발했다.
용(庸)과 조(調)의 물품은 군사가 선발한 운각부(運脚夫)가 도성까지 운반했다. 운각부는 국부와 도성을 잇는 관도(역로) '''칠도'''를 걸어 역에서 숙박하며 이동했다. (→일본의 고대 도로#민중 교통)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는 경우도 있었다.
4. 1. 제도 도입과 특징
율령제에서 조용조 제도가 정비되었다. 중국의 제도를 도입했지만, 일부 수정을 가했다.[9] 토지세인 조(租)는 낮은 세율이 유지되었으나, 주민세인 용(庸)과 조(調)는 세율이 높아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이로 인해 조세 회피를 위한 유랑, 도망, 위장 전입 등이 빈발했다.4. 2. 조(租)
구분전 1단에 대해 2속 2파(수확량의 3%에서 10%)를 징수했다. 원칙적으로 9월 중순부터 11월 30일까지 국부에 납입했다.4. 3. 용(庸)
7세기 일본에서는 중앙집권국가 체제 확립을 위해 중국의 조용조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10세기 공지공민제(公地公民制) 붕괴 이전까지 시행되었다. 조용조 제도에서 주민세에 해당하는 용(庸)은 세율이 높아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조세 회피를 위한 유랑, 도망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14]용(庸)은 정정(正丁, 21~60세 남성)과 차정(次丁, 장애인 정정과 61세 이상 남성)에게 부과되었다. 원칙적으로 교토에 가서 노역을 해야 했으나, 옷감, 쌀, 소금 등으로 대신 납부할 수도 있었다. 야마시로, 야마토, 가와치, 이즈미, 셋쓰, 히다에는 부과되지 않았으며, 궁정 고용인의 식량과 공공사업 종사자들의 식량 및 임금으로 사용되었다.
쌀로 납부하는 경우는 용미(庸米), 옷감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용포(庸布)라고 불렀다. 연기식에는 정정 1명당 쌀 3두를 징수하는 규정이 있었고, 평성궁 등에서 출토된 목간에는 용미 1표를 5두, 5두 8승, 6두 등으로 기록한 것이 있어, 고대 전반에 걸쳐 용미가 징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15]
대보령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이었던 상포(常布) 1장(丈) 3척(尺) 2필에 해당하는 포 2장 6척을 정정 1명당 징수했으나, 곧 반감되었고, 경운 3년(706년)에는 정제(定制)화되어 사실상 정정 1장 3척이 징수되었다. 양로 원년(717년)에는 4장 2척(1정 분의 용포(庸布) + 조포(調布)의 길이)을 1단(端), 2장 8척(2정 분의 용포)을 1단(段)이라 칭하게 되었고, 단(端)과 단(段)은 후에는 길이의 단위로도 사용되었다.[16]
4. 4. 조(調)
조(調)는 정정(正丁), 차정(次丁), 중남(中男)(17~20세 남성)에게 부과된 세금이다. 섬유 제품 납부가 원칙이었으나, 각 지방의 특산품(34품목 한정)이나 현금으로도 낼 수 있었다. 섬유 제품으로 납부하는 것을 세이초(正調), 특산품이나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초조모츠(調雑物)라 불렀으며, 이는 중국의 조용조 제도와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이다.[17]거둬들인 물품은 수도로 운송되어 중앙 정부의 주요 재원이 되었으며, 주로 관리 급여 등에 사용되었다. 기나이의 5개 구니(야마시로, 야마토, 가와치, 이즈미, 셋쓰)는 세금이 경감되었고, 히다는 부과되지 않았다.
조(調)를 물품 대신 돈으로 납세하는 제도(조전(調銭))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화폐 유통 및 환류를 위한 목적도 있었다. 대보령(大宝律令) 시행 직후 화동개원(和同開珎) 주조 후에 시행되었으며, 화폐 가치의 변동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달라졌다.
4. 4. 1. 세이초(正調)
조(調)는 섬유제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명주로 납부되는 초키누(調絹)와 옷감으로 납부되는 초후(調布)로 크게 구분되었다. 당시 명주는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다른 옷감과는 별개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초후는 명주를 제외한 마, 칡 등의 섬유제품을 의미했다.[3]다이호 율령(ja)과 요로 율령(ja)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았다.[3]
구분 | 규격 | 단위 | 해당 인원 |
---|---|---|---|
초키누 | 길이 5장1척, 너비 2척2촌 | 1필(또는 1반) | 정정 6명분 |
초후 | 길이 5장2척, 너비 2척4촌 | 1단(또는 1반) | 정정 2명분 |
하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요로 연간에 개정되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정해져 징수가 이루어졌다.[3]
구분 | 규격 | 단위 | 해당 인원 |
---|---|---|---|
초키누 | 길이 6장, 너비 1척9촌 | 1필(또는 1반) | 정정 6명분 |
초후 | 길이 4장2척, 너비 2척4촌 | 1단(또는 1반) | 정정 2명분 |
특히 미노에서 만들어진 견직물인 미노아시기누(美濃絁|미노아시기누일본어)와, 가즈사에서 만들어진 마직물인 모다노누노(望陀布|모다노누노일본어, ja)는 우수한 품질의 옷감이었다. 그로 인해 동쪽 지역 제후들의 충성을 나타내는 공납품으로 쓰여, 동국의 초(東国の調|도고쿠노초일본어)로 불리게되어 궁중행사나 각종 제례에 사용되었고, 이 두 품목에 대한 특별 규정이 만들어지기도 했다.[3]
4. 4. 2. 초후쿠모츠(調副物)
조(調)에 부속된 세금으로, 정정(正丁)만 종이, 칠기 등 공예품을 납부했다.[4]4. 4. 3. 운반
용(庸), 조(調), 초후쿠모츠(調副物)는 수도로 운반되었는데, 이를 운반하는 인부를 운각(運脚)이라 했다. 운가쿠는 여비 일체를 자비 부담해야 했으므로 이 역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18]4. 4. 4. 히다 특례
히다는 용(庸)과 조(調)가 면제된 대신 다쿠미노요호로(匠丁)를 징발하여 중앙정부의 각종 공사에 종사하게 했다. 이들은 히다노타쿠미(飛騨工)라고도 불렸으며, 마을마다 10명씩 1년 교대로 징발되었다.5. 베트남의 조용조
베트남은 당나라의 지배 하에 안남도로 존재했다. 중국 영토의 일부였던 안남의 세금은 조용조(租庸調) 형태로 징수되었다. 1723년, 후 레 왕조는 조용조 법을 제정했다.[12] 이 정책은 정씨가 남부 베트남에서 응우옌씨에 대항하여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장려했다.[13]
참조
[1]
논문
唐代两税法的规范主义分析
https://www.airitili[...]
2011-08-20
[2]
서적
History of Chinese Society
National Taiwan University Press
[3]
서적
New Book of Tang
Zhonghua Book Company
[4]
서적
千年重农
中国环境科学出版社
[5]
서적
中国历代财政改革研究
中国财政经济出版社
[6]
웹사이트
唐律疏議卷第三名例
https://zh.wikisourc[...]
[7]
웹사이트
改新の詔
https://ja.wikisourc[...]
[8]
웹사이트
Yoro Code volume 4
https://miko.org/~ur[...]
[9]
서적
中国古代文化对朝鲜和日本的影响
Korean Nation press of Heilongjiang
[10]
서적
中国传统文化要略
Esphere Media
[11]
서적
中朝关系简史
辽宁民族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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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云南社会科学, Issues 1-6
https://books.google[...]
[13]
서적
世界史
中国人民大学书报资料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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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京畿内の調と力役
塙書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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庸米
吉川弘文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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庸布
小学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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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律令制以前の、地方豪族(国造)から特産物を献上する慣行の性格を引き継いで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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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税の貢進
吉川弘文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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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延喜式諸国日数行程と移動コスト分析
http://id.nii.ac.jp/[...]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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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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雄山閣
[21]
서적
両税法成立史の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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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사전
租庸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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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사전
조용조
https://archive.i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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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사전
조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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