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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다 암굴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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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요시다 암굴왕 사건은 1913년 일본 나고야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요시다 이시마츠가 진범들의 허위 자백으로 억울하게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건이다. 요시다는 옥중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가출소 후 진범들을 찾아내 자백을 받아냈다. 이후 재심을 통해 1963년 무죄를 선고받았고, 50년에 걸친 그의 투쟁은 '쇼와의 암굴왕'으로 불리며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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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다 암굴왕 사건
사건 개요
사건명요시다 암굴왕 사건
발생 시기1955년
발생 장소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히가시카와초
사건 유형살인 사건, 오심 사건
용의자
이름요시다 시게루 (吉田 石松)
직업부랑자
체포 사유살인 혐의
피해자
이름후지타 미요 (藤田 ミヨ)
직업매춘부
재판 과정
1심유죄 판결 (징역 8년)
2심무죄 판결
상고최고재판소에서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유죄 판결 (징역 5년)
최종 결과형 확정 (징역 5년)
사건 전개
사건 발생1955년 7월 23일 새벽, 요코스카시 히가시카와초에서 매춘부 후지타 미요가 살해된 채 발견됨.
용의자 체포요시다 시게루가 살인 혐의로 체포됨.
1심 재판요시다 시게루에게 징역 8년 선고.
2심 재판도쿄 고등재판소에서 요시다 시게루에게 무죄 판결.
최고재판소 판결최고재판소에서 원심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재판요시다 시게루에게 징역 5년 선고.
형 확정요시다 시게루의 징역 5년 형 확정.
석방요시다 시게루, 형기 만료 후 석방.
재심 청구요시다 시게루, 재심 청구.
재심 개시 결정1982년,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서 재심 개시 결정.
재심 재판1984년 7월 11일,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서 요시다 시게루에게 무죄 판결.
논란
오심 논란수사 과정의 강압 수사 및 증거 조작 의혹 제기.
진범 논란진범이 따로 있다는 의혹 제기.

2. 사건 개요

1913년 8월 13일, 오늘날의 나고야시 지쿠사구에서 비단 소매상이 살해되고 1.2JPY를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진범들이 자신들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 요시다 이시마츠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다. 당시 수사당국은 자백편중주의에 빠져 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고, 이로 인해 요시다는 억울하게 복역하게 되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2. 1. 체포 및 1심 판결

1913년(다이쇼 2년) 8월 13일 밤, 현재 나고야시치쿠사구의 노상에서 솜씨 소매상 남성(당시 31세)이 살해당하고, 1.2JPY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 날, 경찰은 피의자로 2명의 남성(당시 22세와 26세)을 체포했지만, 그 후, 그들의 진술에 의해, 경찰은 사건의 주범으로 요시다 이시마츠(당시 34세, 1879년 - 1963년)를 체포했다. 그러나 이 진술은 다른 억울한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범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 아무 관계도 없는 제3자인 요시다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수사 당국은 "자백 편중주의"였고, 이 허위 자백을 진실로 믿고 요시다 이시마츠에게 고문을 가했지만, 요시다는 시종일관 부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종범"으로 된 2명에게 무기징역, 요시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3. 원죄의 호소

요시다 이시마쓰는 1918년(다이쇼 7년) 옥중에서 알리바이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두 번 재심 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되었다. 요시다는 고스게 형무소에 수감되어 결백을 주장하며 난동을 부려 고문을 당했고, 아바시리 형무소를 거쳐 아키타 형무소로 옮겨졌다. 아키타 형무소장은 요시다에게 가출소 후 재심 청구를 권유했다.

3. 1. 가출소와 진범 추적

1935년(쇼와 10년) 3월, 가출소한 요시다는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2명이 1930년에 먼저 가출소하여 사이타마현에 있다는 것을 신문 기자의 협력으로 찾아내, 1936년에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당시 이 사건에 협력한 대심원(오늘날의 최고재) 담당 사법 기자가 1936년 12월 15일자 《도신문》(오늘날의 《도쿄신문》)에 알렉산드르 뒤마의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일본 번안명: 암굴왕)에 빗대 "현대의 암굴왕(今様巖窟王)"으로 소개했다.

3. 2. 재심 청구와 기각

요시다는 1936년에 받은 사과장을 바탕으로 세 번째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다. 요시다는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도 피난처인 도치기현에서 무죄를 계속 호소했다.

3. 3. 전후의 노력과 네 번째 재심 청구

전후 1952년(쇼와 27년) 6월, 요시다 이시마쓰는 신문사와 변호사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1958년(쇼와 33년)에는 네 번째 재심 청구를 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었다.

요시다는 마지막 수단으로 법무성을 찾아가 법무대신에게 직접 호소하려 했으나, 대신과의 면담은 거절당했다. 하지만 요시다를 딱하게 여긴 법무성 직원의 도움으로 법무성 형사국 참사관 아베 하루오를 만나게 되었다. 아베는 요시다의 주장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련) 인권옹호부로 안내했다.

일변련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여론의 관심도 높아졌고, 과거 가출소 후 진범들을 추적할 때 입회했던 신문기자도 증언했다. 1959년(쇼와 34년) 10월에는 일변련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도 인권 관점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3. 4. 법무성 직소와 일본 변호사 연합회

1952년(쇼와 27년) 6월, 요시다는 신문과 변호사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1958년(쇼와 33년) 네 번째 재심 청구를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었다. 최후의 수단으로 요시다는 법무성을 찾아가 법무대신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하지만, 요시다를 응대한 법무성 직원은 요시다의 주장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련) 인권옹호부로 안내했다.

일변련이 요시다의 억울한 사연을 검토하면서 여론의 관심도 높아졌고, 과거 가출소 후 진범들을 추적할 때 동행했던 신문기자도 증언했다. 1959년(쇼와 34년) 10월, 일변련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국회도 인권 옹호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3. 5. 다섯 번째 재심 청구와 검찰의 이의 신청

1960년(쇼와 35년) 4월, 나고야 고등재판소 제4부(재판장 고바야시 토이치)는 다섯 번째 재심 청구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나고야 고등재판소 제5부(재판장 카게야마 마사오)는 검찰 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심 청구를 취소했다. 그러나 1962년(쇼와 37년) 10월 30일, 최고재판소는 이 사건에 구 형사소송법과 구 형사소송법 응급조치법이 적용되므로, 검찰의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여 나고야 고등재판소 제5부의 결정을 파기했다. 이로써 나고야 고등재판소 제4부에서 재심 개시가 확정되었고, 같은 해 12월 6일부터 나고야 고등재판소 제4부에서 재심 공판 심리가 시작되었다.

3. 6. 재심 청구 취소와 최고재판소 판결

1960년(쇼와 35년) 4월, 나고야 고등재판소 제4부(재판장 고바야시 도이치)는 요시다의 다섯 번째 재심 청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에 이의를 신청했고, 나고야 고등재판소 제5부(재판장 카게야마 마사오)는 검찰 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심 청구를 취소했다.

1962년(쇼와 37년) 10월 30일, 최고재판소는 이 사건에 구 형사소송법 및 구 형사소송법 응급조치법이 적용되므로, 검찰의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최고재판소는 나고야 고등재판소 제5부의 결정을 파기하고, 나고야 고등재판소 제4부의 재심 개시 결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6일부터 나고야 고등재판소 제4부에서 재심 공판 심리가 시작되었다.

4. 무죄 판결

1963년 2월 28일,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요시다 이시마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요시다에게 사과했는데, 이는 과거 법률상 합법적인 판결이었음에도 인도적 관점에서 법원이 사과한 이례적인 사례였다.[1]

4. 1. 판결 내용

1963년(쇼와 38년) 2월 28일, 나고야 고등법원 제4부(재판장 고바야시 도이치, 배석 재판관 나리타 가오루, 사이토 히사시)는 요시다 이시마쓰의 알리바이를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1] 판결문은 요시다를 "피고인" 대신 "요시다 옹"이라 칭하며, "반세기에 걸쳐 모든 박해를 견디고 자신의 결백을 외쳐온 숭고한 태도, 백절불굴의 놀랍고도 뛰어난 정신력과 생명력에 대해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노인의 여생에 행복이 계속되시기를 기원하는 바이다"라고 끝맺었다. 이는 과거 법률상 합법적인 판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관점에서 법원이 사과한 이례적인 사례였다.

판결 선고 후, 법정에 출두한 재판관 3명은 고개를 숙였다. 요시다는 50년 만에 무죄를 받아낸 순간 "만세!"라고 외쳤다. 부당하게 구속된 21년 7개월 7일(7889일)에 대해 하루 400JPY의 형사보상이 계산되어 3155600JPY이 지급되었다.[1]

4. 2. 판결 이후

1963년 2월 28일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요시다 이시마쓰의 알리바이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서는 요시다를 "피고인" 대신 "요시다 옹"이라 칭하며, "반세기에 걸쳐 모든 박해를 견디고 자신의 결백을 외쳐온 숭고한 태도"에 경의를 표하고 여생의 행복을 기원했다. 재판관 3명은 판결 선고 후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1] 요시다는 50년 만에 무죄를 받아낸 순간 "만세!"를 외쳤다.

부당하게 구속된 21년 7개월 7일(7889일)에 대해 하루 400엔씩 계산하여 3155600JPY의 형사보상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요시다는 이미 고령으로 체력이 약해져 판결 당일 탈진했고, 9개월 후인 1963년 12월 1일 노쇠와 폐렴으로 사망했다. 향년 84세였다. 도치기현에 있는 그의 묘비에는 "인권의 신 여기에 잠들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5. 사건을 다룬 프로그램 및 관련 서적


  • 나는 알고 있다?! (1993년 6월 27일)
  • 깜짝 모모노키 20세기 (1997년 7월 25일)
  • 요시다 이시마츠, 《무죄 - 감옥왕 저항의 50년》, 아사히 게이노 출판, 1963년
  • 고토 노부오, 《일본의 감옥왕 - 요시다 이시마츠 옹의 재판 실록》, 교분칸, 1977년
  • 아오야마 요헤이, 《진실은 살아있다 - 일본 감옥왕 50년 만의 무죄》, 교세이, 1985년, ISBN 978-4324000267
  • 고노에 슈이치, "오타쿠적 축문의 심원한 세계!" (토학회 《토학회지 21》, 2008년, 5-11페이지 수록 기사) ※ 요시다는 무죄 확정 후에 이세 신궁에 보고 참배를 했으며, 그때 주상된 축문이 소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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