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초등학생 살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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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용산 초등학생 살해 사건은 2006년 2월 18일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아동 살해 사건이다. 10세 허미연 양이 비디오 가게에 비디오테이프를 반납하러 갔다가 실종되었고, 16시간 만에 경기도 포천시에서 흉기로 찔리고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되었다. 범인은 인근 신발 가게 주인 김장호로,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아들과 함께 시신을 유기했다. 김장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으며, 재판 결과 김장호에게 무기징역, 공범인 아들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며, 아동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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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초등학생 살해 사건 | |
---|---|
사건 개요 | |
사건명 |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 사건 |
발생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발생 날짜 | 2004년 6월 13일 |
유형 | 성폭행, 살인 |
피의자 | 김수철 |
판결 | 사형 (확정) |
피해자 | |
이름 | (가명) 김**(金**) |
나이 | 당시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
가해자 | |
이름 | 김수철(金秀哲) |
출생 | 1969년 11월 15일 |
사망 | 2010년 5월 13일 (향년 40세) |
죄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살인) |
최종 판결 | 사형 |
재판 정보 | |
1심 | 사형 선고 |
2심 | 사형 선고 |
대법원 | 사형 확정 |
사건 전개 | |
2004년 6월 13일 |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김**(金**) 양이 실종됨. |
2004년 6월 14일 | 김 양의 시신이 발견됨. |
2004년 6월 23일 | 김수철이 범인으로 검거됨. |
기타 | |
관련 사건 | 조두순 사건 |
2. 사건 발생
2006년 2월 18일 토요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에 거주하던 10세 허미연 양이 집 근처 비디오 가게에 비디오테이프를 반납하러 나섰다가 실종되었다. 실종 신고 16시간 만인 다음 날, 허 양은 경기도 포천시의 한 창고 옆 공터에서 목 주변을 흉기에 찔리고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은 참혹한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수사 결과 범인은 허 양의 동네에서 신발 가게를 운영하던 김장호(당시 53세)로 밝혀졌다. 김장호는 2005년 7월에 4세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성범죄자였다. 김장호는 허 양을 유인하여 살해한 뒤, 자신의 아들 김범진(당시 26세)과 함께 시신을 포천의 공터로 옮겨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1][3]
2. 1. 범행 과정
2006년 2월 18일 토요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에 거주하던 10세 허미연 양이 집 근처 비디오 가게에 비디오테이프를 반납하러 나갔다가 실종되었다. 피해 아동은 실종 신고 16시간 만인 다음 날, 경기도 포천시의 한 창고 옆 공터에서 목 주변을 흉기로 찔리고 온몸에 화상을 입은 참혹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범인은 피해 아동의 동네에서 신발 가게를 운영하던 김장호(당시 53세)로 밝혀졌다. 김장호는 이미 2005년 7월, 4세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던 성범죄 전과자였다.
사건 당일, 김장호는 비디오 가게에 가던 허 양에게 접근하여 신발을 공짜로 주겠다고 자신의 가게로 유인했다. 이후 김장호는 허 양에게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허 양이 강하게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김장호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숨진 허 양의 목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잔혹함을 보였다.
이후 김장호는 자신의 아들 김범진(당시 26세)과 공모하여 허 양의 시신을 차에 싣고 경기도 포천시의 외진 공터로 이동했다. 부자는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다.[1][3]
2. 2. 시신 유기
김장호는 아들 김범진(당시 26세)과 함께 피해자의 시신을 경기도 포천시의 한 창고 옆 공터로 옮겼다. 그곳에서 시신에 불을 붙여 태우고 유기하였다.[1][3] 피해자는 실종 신고 16시간 만에 목 주변이 흉기에 찔리고 온몸에 화상을 입은 상태로 이 공터에서 발견되었다.3. 재판 과정
2006년 4월 13일, 1심 재판부는 주범 김장호에게 무기징역, 범행을 도운 아들 김범진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1] 김장호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6년 8월 13일 열린 2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3] 이후 아들 김범진은 상고를 포기하였고, 김장호는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11월 열린 3심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3. 1. 1심 판결
2006년 4월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윤권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주범 김장호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을 도운 아들 김범진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1] 당시 재판을 방청했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이 판결에 대해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 관행에 쐐기를 박은 과감한 판단이라고 평가하고, 아동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피해 어린이의 부모는 국가와 김장호 부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2]3. 2. 항소심 및 상고심
2006년 4월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주범 김장호는 무기징역을, 범행을 도운 아들 김범진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1] 그러나 김장호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2006년 8월 13일 열린 항소심(2심) 재판부는 김장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김장호에게 무기징역, 김범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3] 항소심 판결 이후 김범진은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으나, 김장호는 다시 상고하였다. 같은 해 11월에 열린 상고심(3심)에서도 김장호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원심인 무기징역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4. 사회적 파장 및 영향
이 사건은 범행 수법의 잔혹성, 가해자가 과거 아동 성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현장 검증에서 보인 가해자의 태도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특히 가해자 김장호가 현장 검증 과정에서 담담하게 범행을 재현하고 자신의 아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은 현장을 지켜보던 주민들과 상인 150여 명에게 큰 분노와 경악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1심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 관행에 쐐기를 박은 과감한 판단"이라고 평가하며, 국가 차원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아동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크게 높였으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예방 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4. 1. 관련 소송
피해 어린이의 부모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와 가해자 김장호 부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2]5. 기타
범인 김장호는 현장 검증을 하면서도 담담히 사건을 재현하고 아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를 지켜보던 피해 어린이의 할머니와 인근 주민, 상인 150여 명은 이러한 모습에 경악하였다.
당시 재판을 방청했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무기징역 선고는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 관행에 쐐기를 박은 과감한 판단"이라면서 "대한민국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피해 어린이의 부모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와 김장호 부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2]
참조
[1]
뉴스
용산초등생 살해범에 무기징역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TV 사회
2006-04-13
[2]
뉴스
용산초등생 부모, 살해범·국가에 손배소송(종합)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사회
2006-06-19
[3]
뉴스
용산 초등생 살해범 2심서도 무기징역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사회
200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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