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개 (백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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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개는 후한 시대의 인물로, 유반의 아들이다. 그는 동생에게 작위를 양보하려다 여러 관직을 거쳤으며, 태상, 사공, 사도, 태위를 역임했다. 유개는 복상 제도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임상 사건에서 소신을 지켜 칭찬을 받았다. 말년에는 병으로 사도와 태위에서 물러났으며, 사후 안제는 장례를 지원했다. 그의 막내 아들 유무는 당고의 금에서 이응 등을 변호하다 파면되었다.
유개는 유반의 아들로 태어났다. 적자로서 아버지의 작위를 이어받아야 했지만, 동생 유헌에게 양보하려 하여 행방을 감췄다. 장화 연간, 유개(劉愷)를 국사(国嗣)의 지위에서 폐하라는 관의 상소가 있었다. 장제는 유개의 태도에 감탄하여 특별히 이를 보류했지만, 유개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98년 (영원 10년), 관에서 다시 상소가 있었고, 시중 가규도 동생에게 작위를 잇게 할 것을 상서했기 때문에, 화제는 이를 받아들여, 유헌에게 유거후의 지위를 잇게 했다. 유개는 마침내 소환에 응하여 낭(郎)으로 임명되었다. 잠시 후 시중으로 전임되었고, 더욱이 보병교위로 전임되었다.
2. 생애
101년 (영원 13년), 종정이 되었지만, 면관되었다. 다시 시중으로 임명되었고, 장수교위로 전임되었다. 107년 (영초 원년), 주장을 대신하여 태상이 되었다. 112년 (영초 6년), 장민을 대신하여 사공이 되었다. 115년 (원초 2년) 12월[1], 하근을 대신하여 사도가 되었다.
구제(旧制)에서는 공경, 태수, 자사는 3년상을 치를 수 없다고 여겼지만, 이것이 널리 시행되어 내외의 많은 직무에서 상례의 간략화나 폐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원초 연간, 태후 등수가 장리 이하의 관에서 복상(服喪)을 하지 않는 자는 임용 자격을 얻을 수 없도록 했다. 이 제도를 자사나 태수에게도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반대론이 컸다. 그러나 유개는 자사나 태수야말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태후에게 받아들여졌다.
이때 정서교위 임상이 부정하게 이득을 얻은 죄로 고발되었다. 임상은 일찍이 대장군 등질의 부관이었으므로, 등질의 동료들이 임상을 변호하고, 태위 마영과 사공 이합도 등질의 의향을 받아들여, 임상의 석방을 위해 움직였다. 유개는 이에 반대했다. 후에 상서가 이 사건을 조사하자, 마영과 이합은 견책을 받았고, 유개는 칭찬을 받았다.
120년 (영녕 원년) 12월[1], 유개는 병을 이유로 은퇴를 청원하여, 사도에서 물러났다. 121년 (건광 원년) 8월[1], 태위가 되었다. 123년 (연광 2년) 10월[1], 병을 이유로 은퇴를 청원하여, 태위에서 물러났다. 1년 정도 지나 집에서 사망했다.
막내 아들 유무는, 자가 숙성(叔盛)이며, 환제 때 사공이 되었지만, 제1차 당고의 금에서 이응 등을 변호하여 파면되었다.
2. 1. 가문과 초기 생애
유반의 아들로 태어났다. 적자로서 아버지의 작위를 이어받아야 했지만, 동생 유헌에게 양보하려 하여 행방을 감췄다. 장화 연간, 유개(劉愷)를 국사(国嗣)의 지위에서 폐하라는 관의 상소가 있었다. 장제는 유개의 태도에 감탄하여 특별히 이를 보류했지만, 유개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98년 (영원 10년), 관에서 다시 상소가 있었고, 시중 가규도 동생에게 작위를 잇게 할 것을 상서했기 때문에, 화제는 이를 받아들여, 유헌에게 유거후의 지위를 잇게 했다. 유개는 마침내 소환에 응하여 낭(郎)으로 임명되었다. 잠시 후 시중으로 전임되었고, 더욱이 보병교위로 전임되었다.
2. 2. 관직 생활
영초 6년(112년) 4월, 태상으로 재직중이다가 장민의 뒤를 이어 사공에 임명되었다.[2] 원초 2년(115년) 12월, 하근의 뒤를 이어 사도에 임명되었고[3], 영녕 원년(120년) 면직되었다.[4] 이후 태위로 복직하였다가 병으로 은퇴하였고, 안제는 하남윤에 상응하는 녹봉을 내려주었다.
구제(旧制)에서는 공경, 태수, 자사는 3년상을 치를 수 없다고 여겼지만, 이것이 널리 시행되어 내외의 많은 직무에서 상례의 간략화나 폐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원초 연간, 태후 등수가 장리 이하의 관에서 복상(服喪)을 하지 않는 자는 임용 자격을 얻을 수 없도록 했다. 이 제도를 자사나 태수에게도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반대론이 컸다. 그러나 유개는 자사나 태수야말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태후에게 받아들여졌다.
이때 정서교위 임상이 부정하게 이득을 얻은 죄로 고발되었다. 임상은 일찍이 대장군 등질의 부관이었으므로, 등질의 동료들이 임상을 변호하고, 태위 마영과 사공 이합도 등질의 의향을 받아들여, 임상의 석방을 위해 움직였다. 유개는 이에 반대했다. 후에 상서가 이 사건을 조사하자, 마영과 이합은 견책을 받았고, 유개는 칭찬을 받았다.
120년 (영녕 원년) 12월[1], 병을 이유로 은퇴를 청원하여, 사도에서 물러났다. 121년 (건광 원년) 8월[1], 태위가 되었다. 123년 (연광 2년) 10월[1], 병을 이유로 은퇴를 청원하여, 태위에서 물러났다.
한 해 남짓 지나, 숨을 거두었다. 안제는 조서를 내려 사자로 하여금 장례를 돕게 하였고, 동원(東園)의 기물과 50만 전·베 1,000필을 하사하였다.
2. 3. 은퇴와 죽음
영초 6년(112년) 4월, 태상으로 재직중이다가 장민의 뒤를 이어 사공에 임명되었다.[2] 원초 2년(115년) 12월, 하근의 뒤를 이어 사도에 임명되었고[3], 영녕 원년(120년) 면직되었다.[4] 이후 태위로 복직하였다가 병으로 은퇴하였고, 안제는 하남윤에 상응하는 녹봉을 내려주었다.
한 해 남짓 지나, 숨을 거두었다. 안제는 조서를 내려 사자로 하여금 장례를 돕게 하였고, 동원(東園)의 기물과 50만 전·베 1,000필을 하사하였다.[1]
3. 평가
3. 1. 비판적 시각
4. 가족 관계
참조
[1]
서적
後漢書
[2]
서적
후한서
[3]
서적
후한서
[4]
서적
후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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