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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 (평성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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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례(劉偃)는 전한의 제후로, 평성후(平城侯)에 봉해졌으나 작위가 박탈되었다. 원삭 3년(기원전 126년) 평성후에 봉해졌으나, 원수 3년(기원전 120년) 다른 사람의 닭을 빼앗은 죄로 작위를 박탈당했다. 이후 사기죄를 저질러 완성단용에 처해졌다. 유언에 대한 기록은 사마천의 《사기》와 반고의 《한서》에 수록되어 있다.

2. 생애

원삭 3년(기원전 126년), 평성(平城侯)에 봉해졌다.[1]

2. 1. 작위 박탈과 형벌

원수 3년(기원전 120년), 다른 사람의 닭을 빼앗았다가 봉국에 영을 내려 닭을 사서 변상한 죄로 작위가 박탈되었다.[1] 이후 또 사기를 쳤고, 완성단용에 처해졌다.

3. 출전

참조

[1] 문서 사기에서는 성평후(成平侯), 한서에서는 평성후라고 한다.
[2] 문서 장량애후의 부왕은 사기에서는 [[유비 (강도역왕)|강도역왕]], 한서에서는 양공왕이라고 한다.
[3] 문서 한서에서는 효후, 후한서에서는 고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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