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928호
1. 개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928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이전 안보리 결의들을 상기하고,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제1874호에 따른 무역 금수 조치 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 임기를 연장하여 대북 제재 이행 감시 및 효과 증대를 도모했다.
| 결의 번호 | 1928 |
|---|---|
| 기관 |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
| 날짜 | 2010년 6월 7일 |
| 회의 | 6,333회 |
| 코드 | S/RES/1928 |
| 문서 | S/RES/1928(2010) |
| 찬성 | 15 |
| 기권 | 0 |
| 반대 | 0 |
| 주제 | 핵확산 방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 결과 | 채택 |
| 관련 내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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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695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695호는 200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탄도 미사일 관련 활동 중단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품 이전을 금지하는 결의안으로, 채택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거부하며 반발했다.
2. 상세
이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상황에 대한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모두 상기시켰다. 이들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5호(1993),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540호(2004),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695호(2006),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74호(2009),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87호(2009)이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5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에 대응하여 채택되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540호는 대량살상무기(WMD) 및 운반 수단의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한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695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응하여 채택되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채택되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74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채택되었으며, 무역 금수 조치를 포함한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87호는 핵무기 비확산 및 군축을 목표로 한다.
유엔안보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차 핵실험 직후 통과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74호에 따른 무역 금수조치의 기간을 연장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의 활동 임기를 연장하는데 합의하였다.
2.1. 관련 안보리 결의
이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상황에 대한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모두 상기시켰다. 이들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5호(1993),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540호(2004),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695호(2006),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74호(2009),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87호(2009)이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5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에 대응하여 채택되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540호는 대량살상무기(WMD) 및 운반 수단의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한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695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응하여 채택되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채택되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74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채택되었으며, 무역 금수 조치를 포함한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87호는 핵무기 비확산 및 군축을 목표로 한다.
유엔안보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차 핵실험 직후 통과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74호에 따른 무역 금수조치의 기간을 연장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의 활동 임기를 연장하는데 합의하였다.
2.2. 제재 조치 강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74호(2009)에 따른 대북 무역 금수 조치의 기간을 연장했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 및 물자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 임기를 연장하는데 합의하였다.
2.3.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5호(1993),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540호(2004),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695호(2006),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74호(2009),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87호(2009) 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상황에 대한 이전 결의들을 모두 상기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차 핵실험 직후 통과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74호(2009)에 따른 무역 금수조치 기간을 연장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 임기를 연장하여,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고, 위반 사례를 보고하며,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