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회 (발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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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회는 후한 시대의 발해왕으로, 147년에 발해왕에 봉해졌으나 반란 모의로 인해 영도현으로 강등되었다가 환제의 유언으로 다시 발해왕이 되었다. 그러나 환관 왕보와의 갈등으로 모함을 받아 자결하였고, 발해나라는 폐지되었다. 유회의 죽음은 후한 말기 환관 정치의 폐단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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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 (발해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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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劉悝) | |
본관 | 패현 (沛縣) |
생몰년 | 기원전 ? ~ 기원전 116년 |
자 | 계군(季君) |
가계 | |
아버지 | 양효왕 유무(梁孝王 劉武) |
어머니 | 효왕후 이씨(孝王后 李氏) |
형제 | 유매인 유정(劉定) 유불의 유탕(劉湯) 유경(劉慶) |
관직 | |
작위 | 양왕(梁王) |
재위기간 | 기원전 144년 ~ 기원전 137년 |
봉호 | 산양태수 (山陽太守) |
기타 | |
시호 | 강(康) |
능묘 | 추양(睢陽) |
유회 (발해왕) (劉悝) | |
생몰년 | ? ~ 90년 |
가계 | |
아버지 | 유연(劉衍) |
어머니 | 미상 |
관직 | |
작위 | 발해왕(勃海王) |
재위기간 | 65년 ~ 73년 |
자녀 | |
아들 | 유상(劉尚) |
2. 생애
건화 원년(147년), 아들 없이 죽은 효왕의 뒤를 이어 발해왕에 봉해졌다.
연희 8년(165년), 반란을 계획하다가 발각되었다. 담당 관리가 작위를 박탈할 것을 상주하였으나, 환제는 대신 영도현(廮陶縣)을 식읍으로 주어 전봉시켰다. 한편 유회는 중상시 왕보에게 자신을 발해나라로 복국시켜달라고 청탁하여, 일이 성사되면 5천만 전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영강 원년(167년) 12월, 환제는 임종 직전 유회를 다시 발해왕에 봉하였다. 유회는 왕보에게 복국 청탁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원한을 샀다.
영제 즉위 후, 유회가 황제가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왕보는 이를 기회 삼아 유회가 사례교위 단경에게 모함을 받고, 희평 원년(172년)에 유립은 북시옥(北寺獄)에 수감되었다. 왕보는 상서령 염충(廉忠)을 시켜 영제에게 유립 등을 대역죄로 무고하게 하였고, 영제는 기주자사에게 유회를 조사하게 하였다. 결국 유회는 자결했고, 왕비, 자녀, 시녀 등 100여 명이 옥사하고, 발해나라는 폐지되었다.
2. 1. 발해왕 즉위와 강등 (147년 ~ 165년)
건화 원년(147년), 아들 없이 죽은 효왕의 뒤를 이어 발해왕에 봉해졌다.연희 8년(165년), 반란을 계획하다가 발각되었다. 담당 관리가 작위를 박탈할 것을 상주하였으나, 환제는 대신 영도현(廮陶縣)을 식읍으로 주어 전봉시켰다. 한편 유회는 중상시 왕보에게 자신을 발해나라로 복국시켜달라고 청탁하여, 일이 성사되면 5천만 전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2. 2. 발해왕 복위와 죽음 (167년 ~ 172년)
영강 원년(167년) 12월, 환제는 임종 직전 유회를 다시 발해왕에 봉하였다. 유회는 중상시 왕보에게 복국 청탁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원한을 샀다.영제 즉위 후, 유회가 황제가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왕보는 이를 기회 삼아 유회가 사례교위 단경에게 모함을 받고, 희평 원년(172년)에 유립은 북시옥(北寺獄)에 수감되었다. 왕보는 상서령 염충(廉忠)을 시켜 영제에게 유립 등을 대역죄로 무고하게 하였고, 영제는 기주자사에게 유회를 조사하게 하였다. 결국 유회는 자결했고, 왕비, 자녀, 시녀 등 100여 명이 옥사하고, 발해나라는 폐지되었다.
2. 3. 유회의 죽음과 관련된 정치적 배경
유회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후한 말기 환관 정치의 폐단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된다. 왕보를 비롯한 환관들은 권력을 남용하여 정적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다. 유회의 모반 사건은 이러한 환관들의 전횡과 그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극명하게 드러낸다.147년 (건화 원년) 7월, 발해 효왕 유홍이 후사 없이 사망하자, 유괴가 발해왕의 지위를 계승했다. 165년 (연희 8년), 유괴는 반란을 계획한 죄로 영도왕으로 강봉되었다. 유괴는 발해왕 지위로의 복귀를 원하며, 중상시 왕보에게 5천만 냥을 약속하고 공작을 시켰다. 167년 (영강 원년), 환제가 사망하면서 유괴를 발해왕으로 복귀시키라는 유조를 남겼으나, 유괴는 왕보의 공로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사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왕보는 분노하여 유괴의 과실을 모으기 시작했다.
영제 즉위 당시, 유괴가 옹립되지 못한 것을 원망하여 소환 문서를 베끼려 했다는 유언이 퍼졌다. 중상시 정삽과 중황문 동등은 유괴와 왕래가 잦았는데, 왕보는 이들의 신변을 조사하여 사악한 음모가 있다고 단정하고 사예교위 단경에게 밀고했다. 172년 (희평 원년), 정삽이 북사(北寺)의 옥에 감금되었고, 상서령 염충은 정삽 등이 유괴를 옹립하여 황제로 세우려 한다고 무고하는 상소를 올렸다.
영제는 기주자사에게 명하여 유괴를 감금하게 했고, 대홍려에게 절을 들려 종정, 정위와 함께 발해국으로 가서 유괴를 책망하게 했다. 결국 10월, 유괴는 자살했고, 비첩 11명, 자녀 70명, 기녀 24명이 모두 옥중에서 죽었다. 부와 상 이하의 발해국 국관들은 왕을 보좌하는 데 불충했다 하여 모두 처형되었다.
3. 평가 및 영향
3. 1. 당대 평가
3. 2. 후대 평가
4. 가계
5. 기타
5. 1. 대중 매체에서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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