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제
1. 개요
이갑제는 명나라에서 시행된 지방 행정 및 세금 징수 제도이다. 1381년 주원장이 부역황책을 만들면서 전국 백성을 110호 단위로 편성하고, 10호의 이장호와 100호의 10갑으로 구성했다. 각 갑은 11호로 이루어져 납세와 노역의 최소 단위가 되었으며, 공적 업무는 각 갑이 순환하여 수행했다. 명나라 중기 이후 경제 변화와 토지 집중, 도시 이주 등으로 인해 이갑제는 한계에 직면했고, 1580년 장거정의 일조편법 시행으로 대체되었다. 청나라도 초기에는 이갑제를 채택했으나, 곧 지정은제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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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무제 -
건문제
건문제는 명나라의 제2대 황제로, 유교적 이상 정치를 추구하며 개혁을 시도했으나 숙부들의 반란으로 실종되었고 사후 복권되었다. -
홍무제 -
홍건적의 난
홍건적의 난은 14세기 중반 원나라 말기에 백련교도 한산동과 유복통 등이 주도하여 부패한 정치와 자연재해로 피폐해진 민심을 기반으로 일어난 대규모 농민 반란으로, 고려 침입과 주원장의 명나라 건국에 영향을 주었다. -
명나라 -
홍건적의 난
홍건적의 난은 14세기 중반 원나라 말기에 백련교도 한산동과 유복통 등이 주도하여 부패한 정치와 자연재해로 피폐해진 민심을 기반으로 일어난 대규모 농민 반란으로, 고려 침입과 주원장의 명나라 건국에 영향을 주었다. -
명나라 -
자금성
자금성은 명, 청나라 황제들이 거주했던 베이징의 거대한 궁궐로, 황실의 권력과 위엄을 상징하며 현재 고궁박물원으로 개장되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중국의 제도사 -
녹영군
녹영군은 청나라가 한족 군인 중심으로 창설한 군대로, 삼번의 난을 거치며 핵심 군사력으로 부상했으나 18세기 이후 쇠퇴하여 신군에게 자리를 내주고 해체되었으며 청나라 군사력 변화와 흥망성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
중국의 제도사 -
양세법
양세법은 당나라 덕종 때 양염의 건의로 조용조 제도를 대체하여 토지와 재산에 기반한 새로운 세금 체계를 수립한 세제 개혁으로, 세금 단순화, 화폐 납세, 주호와 객호 구분 폐지 등을 통해 재정 수입을 증가시켰으나, 토지 겸병 심화, 농민 경제 악화, 상인 착취 등의 부작용도 초래했다.
2.1. 명나라의 이갑제
명 태조 주원장은 원을 멸망시키고 명을 건국한 후 1381년(홍무 14년) 전국에 부역황책을 만들도록 명령했다. 부역황책은 호적부와 조세대장을 합친 것이다.
부역황책을 바탕으로 전국의 백성을 110호를 1리(里)로 묶고, 그중 부유한 10호(이장호)와 나머지 100호를 10갑(甲)으로 편성했다. 다시 1갑은 11호로 구성하여, 이장호 1호와 갑수호 10호를 합쳐 11호를 납세와 노역의 최소 단위로 삼았다. 리(里) 안의 징세, 치안 유지 등의 공적 업무(정역)는 각 갑(甲)이 매년 돌아가며 수행했고, 10년에 한 번씩 순환하도록 했다.
2.2. 제도의 한계와 변화
이갑제는 주원장이 이상으로 삼았던 중농주의를 실현하려는 제도였지만, 명 중기 이후 경제가 발달하고 향신·호상·부농에게 토지가 집중되고 도시로 이주가 진행됨에 따라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1580년(만력 8년) 장거정은 이갑제를 대체하여 일조편법을 시행했다.
2.3. 청나라의 이갑제
청나라도 초기에는 이갑제를 채택했지만, 곧 지정은제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