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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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갑제는 명나라에서 시행된 지방 행정 및 세금 징수 제도이다. 1381년 주원장이 부역황책을 만들면서 전국 백성을 110호 단위로 편성하고, 10호의 이장호와 100호의 10갑으로 구성했다. 각 갑은 11호로 이루어져 납세와 노역의 최소 단위가 되었으며, 공적 업무는 각 갑이 순환하여 수행했다. 명나라 중기 이후 경제 변화와 토지 집중, 도시 이주 등으로 인해 이갑제는 한계에 직면했고, 1580년 장거정의 일조편법 시행으로 대체되었다. 청나라도 초기에는 이갑제를 채택했으나, 곧 지정은제로 바뀌었다.
이갑제는 명나라와 청나라에서 시행된 제도이다. 주어진 원본 소스에 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이 섹션에는 내용을 작성할 수 없다.
2. 역사적 배경
2. 1. 명나라의 이갑제
명 태조 주원장은 원을 멸망시키고 명을 건국한 후 1381년(홍무 14년) 전국에 부역황책을 만들도록 명령했다. 부역황책은 호적부와 조세대장을 합친 것이다.
부역황책을 바탕으로 전국의 백성을 110호를 1리(里)로 묶고, 그중 부유한 10호(이장호)와 나머지 100호를 10갑(甲)으로 편성했다. 다시 1갑은 11호로 구성하여, 이장호 1호와 갑수호 10호를 합쳐 11호를 납세와 노역의 최소 단위로 삼았다. 리(里) 안의 징세, 치안 유지 등의 공적 업무(정역)는 각 갑(甲)이 매년 돌아가며 수행했고, 10년에 한 번씩 순환하도록 했다.
2. 2. 제도의 한계와 변화
이갑제는 주원장이 이상으로 삼았던 중농주의를 실현하려는 제도였지만, 명 중기 이후 경제가 발달하고 향신·호상·부농에게 토지가 집중되고 도시로 이주가 진행됨에 따라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1580년(만력 8년) 장거정은 이갑제를 대체하여 일조편법을 시행했다.
2. 3. 청나라의 이갑제
청나라도 초기에는 이갑제를 채택했지만, 곧 지정은제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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