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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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창구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1948년 경상남도 충무시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육군 법무관을 거쳐 197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법원장을 역임했으며, 대구고등법원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했다. 판사 재직 기간 동안 다양한 민사, 형사 사건을 담당했으며, 주요 판결로는 동의대 사건, 이상조 밀양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조세형 보호감호 재심 사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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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 [인물]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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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창구 |
원어명 | 李昌求 |
직책 | |
직책 | 제33대 대구고등법원장 |
임기 시작 | 2005년 2월 14일 |
임기 종료 | 2005년 11월 3일 |
전임 | 강완구 |
후임 | 김진기 |
직책2 | 제23대 수원지방법원장 |
임기2 시작 | 2004년 8월 9일 |
임기2 종료 | 2005년 2월 13일 |
전임2 | 이흥복 |
후임2 | 이홍훈 |
개인 정보 | |
출생일 | 1948년 |
출생지 | 대한민국 경상남도 충무시 |
본관 | 한산 |
부모 | 이일규 |
배우자 | 이연희 |
자녀 | 1남 1녀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경력 | 대전지방법원장 창원지방법원장 |
2. 생애
1948년 경상남도 충무시에서 태어나 대구광역시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1]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1977년 판사로 임용되어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일선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별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며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이후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창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의 법원장을 역임했다.[1] 대구고등법원장을 마지막으로 법관직에서 물러나 변호사로 활동했다.[1]
2. 1. 경력
1948년 경상남도 충무시에서 태어나 대구광역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71년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 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1]1977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법관으로서 경력을 시작했다. 1981년부터 2년간 대구지방법원 판사, 1984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98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민사, 형사, 특별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1]
특히 1996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개정된 선거법 하에서 이루어진 첫 재정신청 인용 사례였다.
이후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창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에서 법원장을 지냈다. 2005년 2월 14일 대구고등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판사들이 공정하고 소신있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고 직원들이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
대구고등법원장을 마지막으로 법관 생활을 마치고 퇴직하여 변호사 이창구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1]
2. 2. 주요 활동
1971년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육군 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친 뒤, 1977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이후 법관 생활 대부분을 일선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별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에 종사하였다.[1]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연도 | 직위 |
---|---|
1977년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1981년 | 대구지방법원 판사 |
1984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3년 |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1996년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1998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이창구는 판사로 재직하며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다양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했다. 주요 판결로는 집시법 위반 사건[3][4], 동의대 사건[5], 지방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6],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10] 등이 있다. 또한, 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 사건[9], 대도 조세형 보호감호 사건[13], 변의정 전 동대문구청장 뇌물수수 사건[14] 등에서는 재심을 통해 무죄나 감형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외에도 근로자의 과로사 인정[7], 음주 측정 거부[8], 강간치상죄 인정[12], 교수 채용 비리[11] 등 다양한 판결을 내렸다.
1996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인용하였다. 이는 개정된 선거법 시행 이후 최초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이었다.
이후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창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했다. 2005년 2월 14일 대구고등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판사들이 공정하고 소신있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고 직원들이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
대구고등법원장을 끝으로 법관직에서 퇴직하였으며, 이후 변호사 이창구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3. 주요 판결
3. 1. 형사 사건
3. 2. 민사/기타 사건
참조
[1]
뉴스
(프로필)이창구 수원지방법원장
https://news.naver.c[...]
2018-03-26
[2]
뉴스
이창구 신임 대구고법원장
https://news.naver.c[...]
2018-03-26
[3]
뉴스
동아일보
1986-03-01
[4]
뉴스
동아일보
1986-03-08
[5]
뉴스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89-10-24
[6]
뉴스
한겨레
1996-03-22
[7]
뉴스
동아일보
1997-04-09
[8]
뉴스
동아일보
1997-10-17
[9]
뉴스
한겨레
1998-05-22
[10]
뉴스
동아일보
1998-07-24
[11]
뉴스
동아일보
1998-10-07
[12]
뉴스
한겨레
1998-10-21
[13]
뉴스
매일경제
1998-11-27
[14]
뉴스
경향신문
199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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