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언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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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디언 사무국(BIA)은 미국 원주민 및 알래스카 원주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내무부 산하 기관이다. 1824년 전쟁 장관 존 C. 칼훈에 의해 설립되어, 아메리카 원주민과의 조약 협상, 부족 인정, 교육, 보호 구역 관리 등을 수행했다. 1947년 인디언 관리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60~70년대에는 아메리카 인디언 운동과 연관되어 격동의 시기를 겪었다. 현재는 인디언 서비스 사무소, 사법 서비스 사무소, 신탁 서비스 사무소, 현장 운영 사무소를 통해 574개 연방 정부 인정 부족을 감독하고 있다. BIA는 과거의 정책과 관련된 법적 문제와 직원 초과 근무, 신탁 자산 관리 문제 등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인디언 사무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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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디언 사무국의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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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디언 사무국의 문장
기본 정보
설립일1824년 3월 11일
관할미국 연방 정부
본부 위치메인 인테리어 빌딩, 1849 C Street, NW Washington, DC 20240
직원 수4,569명 (2020 회계 연도)
예산21억 5900만 달러 (2021 회계 연도)
이전 기관미국 전쟁부 인디언 사무국
상위 기관미국 내무부
하위 기관신탁 기금 관리국
인디언 교육국
웹사이트bia.gov
주요 인물
인디언 문제 담당 차관보브라이언 뉴랜드
인디언 사무국 국장대릴 라쿤트
인디언 교육국 국장토니 디어먼
신탁 기금 관리국 국장제리 기드너
면적
관리 면적55,700,000 에이커 (225,000 제곱킬로미터)
추가 정보
설명미국 정부 기관
관련 링크
관련 항목인디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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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영 왕립아시아학회는 1823년 런던에서 설립되어 왕립 칭호를 받은 학술 단체로, 아시아 연구 장려 및 지식 보급을 목적으로 학술지 발행, 동양 번역 기금 운영, 펠로우십과 상 수여 등의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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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1832년, 의회는 인디언 사무 국장 직책을 신설했다. 1849년, 인디언 문제는 새로 설립된 미국 내무부로 이관되었다. 1869년, 엘리 S. 파커는 최초의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 인디언 사무 국장이 되었다.

2.1. 초기 미국 기관 및 법률: 교역법

미국 원주민 관련 기관은 1775년 제2차 대륙 회의에서 세 개의 원주민 관련 기관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벤자민 프랭클린과 패트릭 헨리미국 독립 전쟁 동안 원주민의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원주민과 조약을 협상하는 초기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1789년, 미국 의회는 아메리카 원주민 관계를 새롭게 창설된 전쟁부에 배속시켰다. 1806년, 의회는 전쟁부 내에 인디언 무역 감독관 또는 "인디언 무역 사무국"을 설치하여 미국 정부 모피 무역 공장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직책은 1816년부터 1822년 공장 시스템이 폐지될 때까지 토마스 L. 맥케니가 맡았다.

정부는 무역상에게 인디언 영토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부여하고 수익성 있는 무역의 몫을 얻도록 허가했다.

2.2. 인디언 사무국 (1824년~현재)

엘리 S. 파커는 최초의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 인디언 사무국장(1869–1871)이었다.
엘리 S. 파커는 최초의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 인디언 사무국장(1869–1871)이었다.

카토 셀스, 인디언 사무국장, 1913년.
카토 셀스, 인디언 사무국장, 1913년.

팩토리 시스템 폐지로 인해 미국 정부 내에서 아메리카 원주민 관계와 관련한 공백이 발생했다. 인디언 사무국은 1824년 3월 11일, 전쟁 장관 존 C. 칼훈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그는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자신의 부서 내에 기관을 만들었다. 그는 맥케니를 사무국의 초대 수장으로 임명했으며, 사무국은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맥케니는 이를 "인디언 사무소"라고 부르기를 선호했지만, 칼훈은 현재의 이름을 더 선호했다.

사무국은 처음에는 지역별로 조직되었으며, 남부, 중서부 및 서부 미국 각 지역의 저명한 시민들에게 인디언 사무국 감독관 직이 부여되었다. 이들 감독관은 부족과 협상하고 할당된 지역의 인디언 요원을 감독할 권한을 받았다. 1878년에 재조직되어 감독관 제도가 폐지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지역 사무소로 대체되었다.
인디언을 비롯한 아메리카 원주민에 관한 업무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미국 연방 정부의 부족 인정을 하는 것 역시 인디언 사무국의 업무이다. 1824년, 제임스 먼로 행정부 당시 존 C. 칼훈 미국 육군 장관은 인디언 문제의 대응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었으며, 열성적인 근대화 개혁의 추진자로서 인디언 부서에서 집중화와 효율화를 시작하려 했다. 그러나 의회는 그의 개혁에 응할 수 없었고, 혹은 적대적으로 반응했다. 칼훈의 좌절감은 의회의 태만, 정치 경쟁, 그리고 이념의 차이로 인해 높아졌고, 그는 1824년, 일방적으로 인디언 사무국을 창설했다. 칼훈은 인디언 부족과의 38개의 조약 협상과 비준을 감독했다.

2.3. 이주 시대 (1830년~1850년)

인디언 사무국(BIA)의 국내 및 종속 국가 보호 목표는 1831년 체로키족 대 조지아 주 소송으로 재확인되었다. 연방 대법원은 체로키족이 독립 국가가 아니며 연방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거부했다. 존 마셜 대법원장이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을 "국내 종속 국가"로 인정한 우스터 대 조지아 주 소송에 이르러서야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러한 소송들은 더 많은 원주민 부족들이 국내 종속 국가로 인정받으면서 향후 조약의 선례를 세웠다.

이 시기는 서부 개척과 원주민 국가들의 강제 이주로 특징지어진다. 1833년, 조지아 주민들은 조지아 주에서 체로키족의 이주를 요구하며 투쟁했다. 우스터 대 조지아 주 판결에도 불구하고 앤드루 잭슨 대통령과 존 C. 칼훈은 강제 이주 계획을 수립했다. 1838년에 체로키족의 강제 이주(눈물의 길)가 이루어졌으며, 1846년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의 배상금이 이행되지 않자, 상원 인디언 문제 위원회는 1850년에 최종 합의를 했다. 이 합의는 "이주 기간과 서부 도착 후 유지 비용을 연방 정부가 지불해야 하며, 이주 요원의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는 체로키족의 입장을 지지했다."

2.4. 동화 (1890년~1930년)

인디언 사무국의 가장 논란이 많은 정책 중 하나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원주민 아이들을 기숙학교에서 교육하기로 한 결정이었다. 칼라일 인디언 산업 학교와 같은 기숙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당시의 "문명" 기준에 맞는 행동을 훈련시켰다. 이는 학생들이 미국 사회에 동화되어 보호 구역에 영구적으로 갇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기숙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원주민 언어, 관습, 문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동화를 위한 또 다른 힘은 인디언 사무국의 부족 경찰력이었다. 이는 원주민 지도자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설계되었다.

2.5. 개혁과 재조직 (20세기 중후반)

1940년 Indians at Work 잡지. 인디언 사무국(Office of Indian Affairs)에서 발행했으며, 인디언 관리국(Bureau of Indian Affairs)의 전신 기관이다.
1940년 Indians at Work 잡지. 인디언 사무국(Office of Indian Affairs)에서 발행했으며, 인디언 관리국(Bureau of Indian Affairs)의 전신 기관이다.

1947년, 인디언 사무국은 인디언 관리국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 원주민 활동가들이 조약 권리와 주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1970년대는 인디언 관리국 역사에서 특히 격동적인 시기였다. 아메리카 인디언 운동(AIM)과 같은 활동가 단체의 부상은 미국 정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연방 수사국(FBI)은 원주민들의 봉기를 억압하기 위해 공개적으로나 은밀하게 (COINTELPRO 및 기타 프로그램을 생성하여) 대응했다.

미국 정부의 지부로서, 인디언 보호구역에 직원을 두고 있는 인디언 관리국 경찰은 다음과 같은 정치적 활동에 연루되었다.

* 1972년 워싱턴 D.C.의 인디언 관리국 본부 점거: 1972년 11월 3일, 아메리카 인디언 운동(AIM) 소속 약 500명의 미국 원주민 그룹이 깨어진 조약의 행로 행진의 정점으로 인디언 관리국 건물을 점거했다. 그들은 조약 재협상, 조약 권리 시행, 생활 수준 개선 등 미국 원주민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다. 그들은 1972년 11월 3일부터 9일까지 내무부 본부를 점거했다. 정부가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느낀 시위대는 건물을 파손했다. 일주일 후 시위대는 떠났고, 700000USD의 피해를 입혔다. 일부 인디언 관계자는 대체 불가능한 조약, 증서 및 수자원 권리 기록을 포함하여 많은 기록이 손실, 파손 또는 도난당했으며, 이로 인해 부족이 50~100년 뒤로 물러설 수 있다고 말했다.
* 1973년 분단된 무릎 사건: 파인 리지 인디언 보호구역의 활동가들이 두 달 이상 토지를 점거했다.
* 1975년 파인 리지 총격전: 레너드 펠티어가 두 명의 FBI 요원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디언 관리국은 권위주의적인 행위로 기소된 딕 윌슨을 포함한 논란이 많은 부족 의장을 지원하는 데 연루되었다. 딕 윌슨은 부족 기금을 사설 준군사 부대인 오갈라 국가 수호대(GOON 분대)에 사용했으며, 이를 반대자들에게 사용했고, 1974년 선거에서 유권자를 위협했으며, 자금 횡령 및 기타 비행을 저질렀다. 많은 원주민들은 인디언 관리국의 정책에 계속 반대하고 있다. 특히 조약 시행, 기록 관리 및 신탁 토지 소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었다.

2.6. 21세기

2013년, 인디언 사무국은 8억 달러의 예산 삭감으로 큰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이미 자금 부족에 시달리던 인디언 보건 서비스에 특히 영향을 미쳤다.

3. 조직

BIA는 워싱턴 D.C.에 있는 본부 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인디언 업무 차관보에게 보고하는 국장(Bureau director)이 이끌고 있다. 현재 차관보는 브라이언 뉴랜드이다.

BIA는 4개의 사무소를 통해 574개의 연방 정부가 인정한 부족을 감독한다.

* 인디언 서비스 사무소: BIA의 일반 지원, 재해 구호, 인디언 아동 복지, 부족 정부, 인디언 자결 및 인디언 보호 구역 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사법 서비스 사무소 (OJS): 연방 인디언 토지에서 법 집행, 부족 법원 및 구금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자금을 지원한다. OJS는 43개의 BIA 운영 경찰 기관과 OJS와 계약 또는 협약을 맺은 165개 부족 운영 기관으로 구성된 208개의 법 집행 기관에 자금을 지원했다. 이 사무소는 형사 수사 및 경찰 서비스, 구금/교정, 검사/내부 문제, 부족 법 집행 및 특별 계획, 인디언 경찰 아카데미, 부족 사법 지원 및 프로그램 관리의 7가지 활동 분야를 가지고 있다. OJS는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 부족 법 집행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교정, 마약 단속, 인디언 경찰 아카데미 및 법 집행의 4개 부서를 운영한다.
* 신탁 서비스 사무소: 부족 및 개별 미국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과 협력하여 신탁 토지, 자산 및 자원을 관리한다.
* 현장 운영 사무소: 12개 지역 사무소(알래스카, 대평원, 북서부, 남부 평원, 동부, 나바호, 태평양, 남서부, 동부 오클라호마, 중서부, 로키 산맥, 서부)와 83개 기관을 감독하며, 이 기관들은 부족 수준에서 국의 임무를 수행한다.

4. 법적 문제

인디언 사무국(BIA)은 인디언 서비스 직원 연맹이 제기한 초과 근무 수당 관련 소송과 신탁 자산 관리 문제와 관련된 코벨 대 살라자르 소송 등 여러 법적 문제에 직면했다.

4.1. 직원 초과 근무

인디언 사무국은 인디언 서비스 직원 연맹(Federation of Indian Service Employees)에 의해 공정 근로 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위반 혐의로 4건의 집단 소송을 당했다. 이 연맹은 인디언 사무국, 인디언 교육국, 인디언 담당 차관보 및 인디언 사무 특별 신탁 관리청의 연방 공무원을 대표하는 노동 조합이다. 이 소송들은 공정 근로 기준법의 광범위한 위반을 주장하며 수천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4.2. 신탁 자산

코벨 대 살라자르 소송은 신탁 토지와 관련된 주요 집단 소송으로, 2009년 12월에 합의되었다. 이 소송은 인디언 사무국(BIA)이 소속된 미국 내무부에 제기되었다. 주요 책임은 인디언 신탁 계정 관리였다. 이는 30만 개가 넘는 개인 아메리카 원주민과 알래스카 원주민 신탁 계정에 대한 연방 정부의 관리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집단 소송이었다. 총 3400 규모의 합의 기금이 집단 구성원에게 분배될 예정이며, 이는 이전 미국 관리들이 인디언 신탁 자산 관리를 잘못 처리했다는 주장에 대한 보상이다. 또한, 합의를 통해 연방 정부가 인정한 부족들이 분할된 토지 지분을 자발적으로 사들이고 통합할 수 있도록 2000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

5. 임무

현재 인디언 사무국은 감독 역할에서 자문 역할로 전환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인디언들에게 인디언 사무국은 미국 정부가 양측이 서명한 조약에 따라 부족과 그 구성원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지시하는 경찰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는 어려운 과제였다. 인디언 사무국의 업무는 인디언을 비롯한 아메리카 원주민에 관한 업무 및 미국 연방 정부의 부족 인정이다.

6. 역대 국장 및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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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인디언 사무국 국장 및 차관보 목록
직책이름재임 기간
국장토머스 L. 매케니1824년 ~ 1830년
새뮤얼 S. 해밀턴1830년 ~ 1831년
엘버트 헤링1832년 ~ 1836년
케리 A. 해리스1836년 ~ 1838년
토마스 하틀리 크로포드1838년 ~ 1845년
윌리엄 메딜1845년 ~ 1849년
올랜도 브라운1849년 ~ 1850년
루크 리1850년 ~ 1853년
조지 워싱턴 매니페니1853년 ~ 1857년
제임스 W. 덴버1857년 ~ 1858년
찰스 E. 믹스1858년
제임스 W. 덴버1858년 ~ 1859년
알프레드 B. 그린우드1859년 ~ 1861년
윌리엄 P. 돌1861년 ~ 1865년
데니스 N. 쿨리1865년 ~ 1866년
루이스 V. 보기1866년 ~ 1867년
나다니엘 그린 테일러1867년 ~ 1869년
엘리 S. 파커1869년 ~ 1871년
프랜시스 A. 워커1871년 ~ 1872년
에드워드 파르멜리 스미스1873년 ~ 1875년
존 Q. 스미스1875년 ~ 1877년
에즈라 A. 헤이트1877년 ~ 1880년
롤랜드 E. 트로브리지1880년 ~ 1881년
하이럼 프라이스1881년 ~ 1885년
존 드윗 클린턴 앳킨스1885년 ~ 1888년
존 H. 오벌리1888년 ~ 1889년
토마스 제퍼슨 모건1889년 ~ 1893년
다니엘 M. 브라우닝1893년 ~ 1897년
윌리엄 아서 존스1897년 ~ 1904년
프랜시스 E. 루프1905년 ~ 1909년
로버트 G. 밸런타인1909년 ~ 1913년
카토 셀스1913년 ~ 1921년
찰스 H. 버크1921년 ~ 1929년
찰스 J. 로즈1929년 ~ 1933년
존 콜리어1933년 ~ 1945년
윌리엄 A. 브로피1945년 ~ 1948년
윌리엄 R. 짐머먼 (대행)1948년 ~ 1949년
존 R. 니콜스1949년 ~ 1950년
국장딜런 S. 마이어1950년 ~ 1953년
글렌 L. 에몬스1953년 ~ 1961년
존 O. 크로우 (대행)1961년
필리오 내시1961년 ~ 1966년
로버트 L. 베넷1966년 ~ 1969년
루이스 R. 브루스1969년 ~ 1972년
마빈 L. 프랭클린1973년 2월 7일 ~ 1973년 12월 4일
모리스 톰슨1973년 ~ 1976년
벤자민 레이펠1976년 ~ 1977년
윌리엄 E. 할렛1979년 ~ 1981년
테리 버든2002년 ~ 2004년
브라이언 포그2004년 ~ 2005년
패트릭 래스데일2005년 ~ 2007년
제럴드 L. 기드너2007년 ~ 2010년
마이클 S. 블랙2010년 ~ 2016년
웰던 로우더밀크2016년 ~ 2017년
브라이언 C. 라이스2017년 ~ 2018년
대릴 라쿤테2018년 ~ 2024년
브라이언 머시에2024년 ~ 현재
차관보포레스트 제라드1977년 ~ 1980년
케네스 L. 스미스1981년 ~ 1984년
로스 스위머1985년 ~ 1989년
에디 프랭크 브라운1989년 ~ 1993년
아다 E. 디어1993년 ~ 1997년
케빈 고버1997년 ~ 2001년
제임스 H. 맥디빗 (대행)2001년
닐 A. 맥켈럽2001년 ~ 2003년
오린 M. 마틴 (대행)2003년 ~ 2004년
데이브 앤더슨2004년 ~ 2005년
짐 케이슨 (대행)2005년 ~ 2007년
칼 J. 아트만2007년 ~ 2008년
조지 T. 스키빈 (대행)2008년 ~ 2009년
래리 에코 호크2009년 ~ 2012년
차관보도널드 "델" 라버듀어 (대행)2012년
케빈 K. 워시번2012년 ~ 2015년
로렌스 S. 로버츠 (대행)2016년 ~ 2017년
마이클 S. 블랙 (대행)2017년
존 태수다 (대행)2017년 ~ 2018년
타라 스위니2018년 ~ 2021년
브라이언 뉴랜드2021년 ~ 현재

엘리 S. 파커는 최초의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 인디언 사무국장(1869–1871)이었다.
엘리 S. 파커는 최초의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 인디언 사무국장(1869–1871)이었다.

카토 셀스, 인디언 사무국장, 1913년.
카토 셀스, 인디언 사무국장, 19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