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언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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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디언 보호구역은 유럽인들의 아메리카 식민지 건설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토지를 빼앗고 격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이다. 1758년 뉴저지주에 최초의 보호구역이 설치되었으며, 1830년 인디언 이주법과 1834년 비교섭법을 통해 제도가 공고화되었다. 보호구역은 원주민들의 토지 권리를 규정하고 자치권을 인정하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1887년 도스법은 토지를 개인에게 할당하여 보호구역을 축소하려 했으며, 1934년 인디언 재조직법은 자치권과 토지 관리를 장려했다. 현재 보호구역은 카지노, 도박 사업 등으로 경제적 자립을 시도하고 있으며, 환경 문제와 범죄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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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언 보호구역 | |
---|---|
지도 및 기본 정보 | |
![]() | |
개요 | |
형태 | 자치행정구역 |
위치 | 아메리카 합중국 |
시작 년도 | 1758년 (브라더턴) |
현재 수 | 326 |
인구 | |
총 인구 | 약 100만명 |
최대 인구 | 나바호 자치국 (165,158명) |
면적 | |
최소 면적 | 0.534 헥타르 (핏리버족의 공동묘지) |
최대 면적 | 64,750 제곱킬로미터 (나바호 자치국) |
법적 지위 | |
법적 지위 | 종속 국내 국가 |
관련 정보 | |
관리 기관 | 미국 인디언 사무국 |
총 면적 | 227,431 제곱킬로미터 (56,200,000 에이커) |
기타 | 종속 국내 국가 하와이 원주민 토지 알래스카 원주민 부족 단체 푸에블로 보호구역 외 신탁 토지 부족 관할 구역 |
참고 | 미국 인디언 보호구역 목록 주에서 인정하는 부족 |
2. 역사
백인들이 북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인 인디언과 영토 문제가 발생하여 보호구역이 만들어졌다. 백인 정부와 인디언 각 부족 사이에 체결된,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한 조약의 수는 371개에 달했다.[23]
1830년 앤드루 잭슨 대통령의 주도로 통과된 인디언 이주법은 유럽계 정착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원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미국 연방 정부 정책의 시작이었다. 이 법에 따라, 문명화된 다섯 부족은 남동부의 고향에서 쫓겨나 인디언 준주(오늘날의 오클라호마)로 강제 이주당했는데, 이 과정은 눈물의 길로 알려져 있다. 1851년 미국 의회는 인디언 예산법을 통과시켜 인디언 준주(오늘날 오클라호마)에 인디언 보호구역 설립을 허가했다. 그러나 서부에서 정착민들이 영토와 천연자원을 침범하면서 백인 정착민과 원주민 간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다.[38]
토머스 제퍼슨은 “인디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백인들이 임의로 보호구역의 땅을 사들이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백인들은 압도적인 무력을 바탕으로 인디언 부족에게 토지 할양을 강요했고, 인디언 부족은 적은 연금과 교환으로 조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동부의 비옥한 땅을 소유하고 있던 많은 인디언 부족들이 백인 이주민들에 의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서부 땅으로 강제 이주당했다. 이 강제 이주는 수백, 수천 명에 달하는 부족민들의 도중 사망을 초래했다. 또한, 수족, 퐁카족, 모독족, 클라마스족 등 대립하던 부족들에게 같은 보호구역을 할당하는 분할 통치 기법이 사용되어 부족 간의 항쟁을 일으켰고, 이는 백인 이주민들이 보호구역을 몰수하고 축소하는 구실로 이용되었다.
1887년에 통과된 '''도즈법'''은 인디언 보호구역 내 토지를 개인 소유로 세분화하고 부동산화하는 결정적인 법률이 되었다. 이 법에 따라 부족의 토지는 적은 연금이나 물품과 교환되어 축소되었다. 부동산 개념이 없는 인디언들은 4천 제곱미터당 50센트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당했다.
1934년 미국 인디언 재조직법(인디언 재편법)은 "인디언 뉴딜"이라고도 불렸다. 이 법은 원주민들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고, 공유지의 사유화를 되돌렸으며, 부족 자치권과 토지 관리를 장려했다. 개인에게 토지를 할당하는 것을 늦추고, "초과" 토지를 비원주민에게 할당하는 것을 줄였다.[35] [36] [37]
2. 1. 식민지와 미국 건국 초기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종종 자신들이 점령한 땅 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밖으로 내쫓았다. 이러한 과정은 조약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강제로 추방되기도 하고,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아주 가끔은 상호 간의 동의 하에 자발적인 이주도 있었다. 이러한 추방 정책으로 인해 원주민들은 생계 수단을 잃고, 농경지를 잃었으며, 이에 따라 부족 간의 갈등도 심화되었다.[112][18]최초의 보호구역은 "브라더톤 원주민 보호구역"으로서, 1758년 9월 29일 뉴저지주 남부에 설치되었다.[113][114][115] 뉴저지와 펜실베이니아 식민 정부와의 이스트턴 조약에 따라 설립되었다.[19] 이 보호구역은 3284acre였다.[114][20] 오늘날 이 구역은 섀몽 타운십의 인디언 밀스라고 불리는 마을이 되었다.[114][115][20][21]
1764년 "차후 인디언 상황 관리에 대한 계획"이 영국 상무청에 의해 발의되었다.[116][22] 해당 계획은 정식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이 계획으로 인해 대영제국 정부는 개인의 토지 구입을 막고 공공의 합의를 통한 식민지 정부의 토지 구입만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116][22] 또한 이후 식민지 정부가 원주민들과 경계를 지정할 때에는 원주민들과 직접 의논하여 결정하게끔 했다.[116][22]
이로 인해 개인이 원주민의 토지를 사들이는 것이 금지되었고, 대신 조약을 통해서만 원주민들의 토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116][22] 이러한 정책은 미국 독립혁명 이후의 신생 미국 정부 역시 채택하였다.[116][22]
1824년 3월 11일, 존 C. 칼훈은 미국 전쟁부 산하 기관으로 인디언 사무국을 창설한다. 이는 당시 존재하던 원주민 부족과의 토지 문제를 38개의 조약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함이었다.[117][23]
2. 2. 1850년 이전의 원주민 보호구역
앤드루 잭슨 미국 대통령은 1825년에 "인디언 사무와 관련된 조약, 법령, 그리고 규제"라는 문서에 서명했다.[118] 그는 "우리는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인디언 보호구역을 더 나은 주로 옮겼다"라고 말했다.[119] 이 문서는 아이작 셸비와 잭슨 대통령이 서명했으며, 원주민 부족에 대한 규제와 그들을 외부로부터 분리하는 정책을 논의하며 현재 보호구역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했다.1837년, 미국의 8대 대통령 마틴 밴 뷰런은 등대 건설을 위해 사기나우 치페와 부족과 조약을 맺었다. 1850년 이전에는 미국 대통령이 원주민 부족과의 조약 체결에 직접 참여했다. 밴 뷰런은 "미시간주에 있는 그들의 모든 토지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 공공 토지 기관에 판매되었으며, 실제 수익이 그들에게 지불되었다"라고 말했다.[120]
1838년, 미국 국무장관 존 포사이드가 체결한 오나이다족과의 조약은 오나이다족 원주민들이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를 규정했다. 이들은 미국의 보호구역 시스템 아래 살아야 했으며, 사가나우 만 서쪽에 5년간 사는 것이 허용되었다.[121] 1850년 이전의 원주민 보호구역은 최대 5년을 넘을 수 없었다. 조약 2조에는 "아나가리스강과 라이플강 보호구역의 원주민들은 5년간 해당 지역의 용유권과 점유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원주민들은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구역 점유를 허용받는 등 제약을 받았다.
미국의 원주민 보호구역 시스템은 대영제국 정부가 원주민 토지의 자원을 보존하기로 한 "1763년 왕정 선언"에서 시작되었다.[123] 1830년 미국 의회는 "인디언 이주법"을 통과시켜[124] 이 시스템을 더욱 확고히 했다. 1884년 미국 의회는 문명화된 다섯 부족을 미국 남동부에서 추방시키는 비교섭법(Non-Intercourse Act of 1834)을 통과시켰다.[125] "1763 왕정 선언", "1830 인디언 이주법", "1834년 비교섭법"을 통해 미국은 현재와 같은 인디언 보호구역 제도를 더욱 강화했다.[124]
아메리카의 유럽 식민지화 초기부터 유럽인들은 토착민들을 고향에서 몰아내는 경우가 많았다. 강제 추방, 폭력, 조약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퇴거는 부족들이 특정 지역으로 제한되어 생계 수단을 잃고, 농업에 부적합한 땅을 배정받으며, 부족 간의 적대감이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18]
최초의 보호구역은 1758년 8월 29일, 뉴저지와 펜실베이니아 식민 정부와의 이스트턴 조약에 따라 설립되었다. 뉴저지 남부에 위치한 이 보호구역은 브러더턴 인디언 보호구역[19]이라고 불렸으며, ''에지필록''[20] 또는 ''에지펠릭''[21]이라고도 불렸다. 이 지역의 면적은 3284acre였다.[20] 현재는 섀몽 타운십의 인디언 밀스라고 불린다.[20][21]
1764년 영국 정부의 무역위원회는 "인디언 문제의 미래 관리 계획"을 제안했다.[22]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이 계획은 토지는 개인이 아닌 식민 정부가 구매해야 하며, 토지 구매는 공개 회의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영국 정부의 기대를 확립했다.[22] 또한 식민지 정착의 경계를 확인하고 정의할 때 인디언들과 적절히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22]
개인과 집단에게 인디언 토지를 판매하는 사적 계약은 주권 국가 간의 조약으로 대체되었다.[22] 이러한 의례는 미국 독립 혁명 이후 미국 정부에 의해 채택되었다.[22]
1824년 3월 11일, 미국 부통령 존 C. 칼훈은 미국 인디언 부족과의 38개 조약을 통해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전쟁부(현재 미국 국방부)의 부서로 인디언 사무국(현재 인디언 사무국)을 설립했다.[23]
학자 제임스 오벌리는 논문 "덕 크릭 결정: 두 개의 그린베이 보호구역과 그 경계, 1816–1996"에서 메노미니족과 미국 간의 "1831년 조약"[32]을 언급하며, 1850년 이전의 또 다른 토착민 보호구역 관련 조약을 보여준다. 메노미니족과 위스콘신주 사이에는 갈등이 있으며, "1831년 메노미니 조약…은 조약에서 "뉴욕 인디언"으로 알려진 오네이다족의 땅과의 경계를 설정했습니다."[32] 이 1831년 조약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땅이 좋은 사냥터였기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된다.
백인들이 북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인 인디언과 영토 문제가 발생하여 보호구역이 만들어졌다. 백인 정부와 인디언 각 부족 사이에 체결된,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한 조약의 수는 371개에 달했다.
2. 3. 원주민 추방 정책의 태동 (1830–1868)
1830년 앤드루 잭슨 대통령의 주도로 통과된 인디언 이주법은 유럽계 정착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원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미국 연방 정부 정책의 시작이었다. 이 법에 따라, 문명화된 다섯 부족은 남동부의 고향에서 쫓겨나 인디언 준주(오늘날의 오클라호마)로 강제 이주당했는데, 이 과정은 눈물의 길로 알려져 있다. 이주 후 부족들에게 할당된 토지 중 일부는 인디언 보호구역이 되었다.[30]1851년 미국 의회는 인디언 예산법을 통과시켜 인디언 준주(오늘날 오클라호마)에 인디언 보호구역 설립을 허가했다. 그러나 서부에서 정착민들이 영토와 천연자원을 침범하면서 백인 정착민과 원주민 간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다.[38]
토머스 제퍼슨은 “인디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백인들이 임의로 보호구역의 땅을 사들이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백인들은 압도적인 무력을 바탕으로 인디언 부족에게 토지 할양을 강요했고, 인디언 부족은 적은 연금과 교환으로 조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토지를 둘러싼 백인과 인디언의 갈등은 점차 격화되었다.
동부의 비옥한 땅을 소유하고 있던 많은 인디언 부족들이 백인 이주민들에 의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서부 땅으로 강제 이주당했다. 이 강제 이주는 수백, 수천 명에 달하는 부족민들의 도중 사망을 초래했다. 또한, 수족, 퐁카족, 모독족, 클라마스족 등 대립하던 부족들에게 같은 보호구역을 할당하는 분할 통치 기법이 사용되어 부족 간의 항쟁을 일으켰고, 이는 백인 이주민들이 보호구역을 몰수하고 축소하는 구실로 이용되었다.
2. 3. 1. 강제 동화 정책 (1868–1887)
1868년, 율리시스 그랜트 미국 대통령은 무력 사용을 줄이기 위한 "평화 정책"을 추진했다.[131] 이 정책은 원주민들을 원래 살던 땅에서 지정된 구역으로 이주시키고,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퀘이커들이 선교에 적극적이었다.[132]하지만 이 정책은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다. 대부분의 인디언 보호구역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지정되었는데, 백인 정착민들이 땅을 빼앗아 보호구역이 축소되는 일이 빈번했다. 1868년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원주민 사무국의 부패와 이주당한 원주민들의 열악한 생활 환경이 심각한 문제였다.
대부분의 원주민 부족들은 처음에는 이주 명령을 거부했지만, 미군은 이들을 강제로 보호구역에 이주시켰다. 또한,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유랑 생활을 금지하고 정착 생활을 강요하면서 미군과의 충돌이 잦았고, 전쟁이나 학살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분쟁은 1876년부터 1881년 사이에 북부 평원에서 벌어진 수 전쟁으로, 리틀빅혼 전투 등이 있었다.
1870년대 후반, 그랜트 대통령의 정책은 많은 희생자를 낳은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결국 1877년, 러더퍼드 헤이스 대통령은 그랜트의 정책을 폐지하기 시작했다. 1882년까지 모든 종교 단체는 원주민 보호구역에 대한 권한을 연방 인디언 사무국에 넘겨주었다.
1790년부터 1834년까지 제정된 「인터코스법(Intercourse Act)」은 이후 보호구역의 형태를 결정짓는 것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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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언들에게 안정적인 거주지인 보호구역을 제공한다. |
여기서 인디언들을 점차 백인 문화와 동화시켜 나간다. |
보호구역 내 법률은 부족 자체에 맡긴다. |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호구역 감독관이 연방과 부족 간의 연락, 「연금」(대개는 식량)의 분배, 위스키 밀매업자의 체포, 백인 불법 침입자의 배제, 각 부족 간 및 정부와 부족 간의 협상 조정, 취업 기술 교육 지도를 담당한다. |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방침은 전혀 기능하지 않고 방치되었다. 남북전쟁과 보호구역 감독관의 횡령으로 인해 식량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호구역은 항상 기아 상태에 빠졌고, 이는 인디언 반란의 원인이 되었다. 1860년대를 전후하여 율리시스 S. 그랜트나 윌리엄 테쿰세 셔먼 등은 '''“보호구역에 들어오지 않는 인디언 부족은 절멸시킨다”'''는 절멸 정책을 채택하여 보호구역을 인디언 부족을 격리·관리하기 위한 수용소로 만들어 나갔다.
2. 3. 2. 보호구역의 개인화 (1887–1934)
1887년, 미국 의회는 도스 법을 제정하여 인디언 보호구역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법은 부족 전체에게 토지를 주는 대신, 부족원 개개인에게 소규모 토지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34] 예를 들어, 우마틸라 인디언 보호구역에서는 개인에게 토지를 할당한 후, 남은 "잉여 토지"를 백인 정착민에게 할당하여 보호구역 면적을 축소하기도 했다.[34] 이러한 개인 할당 정책은 1934년 인디언 재편성법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되었다.대평원 부족을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몰아넣기 위한 협상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미국 연방 정부는 대평원 부족의 주요 식량이었던 버팔로(아메리카들소)를 의도적으로 멸종시켜 식량을 끊는 작전을 택했다. 대륙 횡단 철도가 건설되자, 정부는 관제 사냥 투어를 모집하여 창문에서 버팔로를 무차별 사살하게 했다. 이주민들은 조약을 무시하고 보호구역에 들어와 버팔로를 학살했지만, 보호구역 감독관은 부족의 항의를 무시했다. 19세기 초 4천만 마리가 넘었던 버팔로는 19세기 말 야생에서 멸종 직전의 상태가 되었다. 굶주림에 시달린 대평원 부족은 보호구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백인 개척자들과 농장주들은 의회에 인디언 토지 양도와 개척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을 요구했고, 이는 해마다 강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1886년에 통과된 '''도즈법'''은 인디언 보호구역 내 토지를 개인 소유로 세분화하고 부동산화하는 결정적인 법률이 되었다. 이 법에 따라 부족의 토지는 적은 연금이나 물품과 교환되어 축소되었다. (제대로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부동산 개념이 없는 인디언들은 4천 제곱미터당 50센트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당했다. (반항적인 시팅 불의 부족인 한크파파족의 "스탠딩 록 보호구역"에서는 같은 면적에 25센트로 했다.)
1889년까지 서부 인디언 부족의 토지는 3년 만에 16만 평방킬로미터가 매각되었다. 1868년의 라라미 요새 조약에서 '''“침범할 수 없는 토지”'''로 약정된 수족의 광대한 "그레이트 수 네이션"도 블랙힐즈에서 금광이 발견되자 곧바로 유린당하고 수탈당했다. 이 16만 평방킬로미터의 몰수된 토지 중 4만 1600 평방킬로미터는 수족이 생계의 터전으로 삼았던 대대로 이어온 사냥터였다.
매각되지 않은 토지도 수달러의 연금으로 수십 년 단위로 시정촌 규모의 토지를 백인 농장주가 반강제적으로 임차하게 되었다. 현재도 보호구역에서는 지주인 인디언이 소작인인 백인 농장 등에서 저임금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동시에 인디언이 백인의 허락 없이 보호구역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전면 금지되었고, 위반자는 사형에 처해졌다. 이러한 제한은 19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도즈법"을 기안한 헨리 도즈 상원의원의 의도는 인디언 1가구에 65헥타르의 토지를 농지로 '''“주고”''', '''“남은”''' 보호구역 토지를 백인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의 일부를 인디언에게 환원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보호구역 해소”'''가 근본적인 이념이며, "부족의 주권"이라는 발상은 전혀 없었다. 도즈 자신은 이것을 '''“인도주의에 기반한 인디언 교화의 최상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연방 정부는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1820년대에 미국 내무부 직할의 BIA(문헌에 따라 「인디언국」, 「인디언사무국」, 「인디언관리국」 등으로 표기됨)를 설립했다. 보호구역 감독관은 여기에 소속되었다. 보호구역에는 BIA의 지방 기관으로서 「관리 사무소」가 설치되었고, 여기에 파견된 백인 관리관이 보호구역 내 인디언의 모든 행위에 대해 「감독·지도」하게 되었다. 반항적이고 불온한 부족이나 지도자는 군대가 불려와 학살되었다.
보호구역 관리 사무소에는 「레드 클라우드 관리소」나 「스포티드 테일 관리소」 등, 보호구역 정책에 찬동하고 백인에게 유화적인 부족원의 이름이 붙여졌다. 또한, 유력한 족장을 판사로 임명하는 등 회유하여 반항적인 족장을 견제했다(일례로, 시팅 불과 골 등). 또한, 의식의 대부분이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탄압·금지되었고, 샤먼이나 주술사는 살해되었다. 사냥도 금지되었다.
보호구역은 「인디언이 농업을 하는 땅」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보호구역은 농업이 불가능한 불모의 황야였다. 연방 정부가 서부 부족에 대해 실시한 농업 지도의 실태는, 갑자기 농경 문화를 가지지 않은 수렵 부족에게 사용법도 모르는 트랙터를 주고 농경을 명령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었다.
버펄로 사냥을 할 수 없게 된 평원의 부족에게는, 대신 「연금」으로 보호구역 사무소에서 육우 등이 지급되게 되었지만, BIA의 보호구역 감독관에 의해 횡령되었고, 항상 수량이 부족했다. 농업 경험이 없는 인디언들은 굶주렸고, 겨울을 나기 위해 종우에까지 손을 대야 했으며, 기아는 해마다 증가했다.
조약이 맺어져 보호구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얼마 후 이민의 증가로 실정이 맞지 않게 되어, 다시 새로운 조약이 강요되고 보호구역이 축소된다. 보호구역을 둘러싼 조약 협상의 역사는 이러한 반복이었다. 현재도 연방 정부는 「인디언의 자립」을 내세운다. 그러나 인디언은 애초에 백인을 만나기 이전부터 자립하고 있었다. 보호구역의 역사 전체가 조약 위반의 반복 위에 성립하고 있다.
2. 3. 3. 인디언 뉴딜 (1934–현재)
1934년 미국 인디언 재조직법(인디언 재편법)은 "인디언 뉴딜"이라고도 불렸다. 이 법은 원주민들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고, 공유지의 사유화를 되돌렸으며, 부족 자치권과 토지 관리를 장려했다. 개인에게 토지를 할당하는 것을 늦추고, "초과" 토지를 비원주민에게 할당하는 것을 줄였다.[35] [36] [37]이후 20년 동안 미국 정부는 보호구역에 인프라, 의료, 교육에 투자했고, 2백만 에이커(8,000km²)가 넘는 토지를 여러 부족에게 반환했다. 그러나 10년 후, 정부는 "철회 프로그램"(인디언 종식 정책)을 도입하여 정부의 책임과 인디언과의 관계를 종식시키고, 강제 동화를 시도했다.
인디언들은 땅을 잃는 대신 보상을 받아야 했지만, 많은 경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 정책은 사회적 배척과 불만으로 인해 완전히 시행되기 전에 중단되었지만, 쿠샤타 부족, 유타 부족, 유타주 파이우트 부족, 메노미니 부족, 클라맛 부족 등 5개 부족과 캘리포니아의 114개 집단이 연방으로부터 부족 인정을 받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했지만, 이후 수십 년 동안 3분의 1이 부족 보호구역으로 돌아왔다.
3. 보호구역에서의 토지 권리
보호구역 제도가 도입되면서 부족들의 영토는 조각났고, 그들의 전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져 갔다. 연방정부는 보호구역에 적용되는 몇 가지 규제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군사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인디언 사무국(BIA)에 관한 것이다.[133] 연방 법령에 의해 원주민 보호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부족에게 있다. 보호구역의 부족은 토지 사용 및 계획, 분할, 토지 협상, 그리고 벌목과 채광을 위한 토지 대여에 관한 사안들을 결정한다.[134]
부족들은 보호구역 외부와는 다른 경제 기반을 가질 수 있다. 목장, 농업, 관광, 그리고 특히 카지노가 대표적이다. 부족들은 자신들의 부족이나 다른 부족, 또는 원주민이 아닌 사람들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한다. 그들은 원주민 상점을 운영하기도 하고, 주유소를 운영하기도 하고, 박물관을 운영하기도 한다.[134]
부족들은 방목을 하거나 경작지를 이용하는 등, 보호구역 내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보호구역 내에서 집을 지을 수도 있다. 또한 부동산을 공동 소유할 수도 있는데, 이는 보호구역 이전 시대의 원주민 전통을 따른 것이다.
1887년 미국은 도우법을 제정하면서 원주민 보호구역을 개인 소유화하고자 하였다.[135] 대체로 원주민들은 가족 소유나 보호구역 제도 이전의 시스템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도스법 제정부터 인디언 재편법이 통과된 1934년까지 많은 보호구역들이 파편화되었다.[136]
보호구역 할당에 관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 개인은 할당된 토지를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 할당지를 부여받은 개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죽으면 해당 토지는 복잡한 상속 관계 속에 놓인다. 의회는 상속으로 야기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부족에게 재정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파편화된 사유지들을 사들일 수 있게 하였다.
- 비원주민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보호구역 내의 인구 분포는 크게 변화했다. 따라서 부족들은 자신들의 보호구역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비원주민 토지 소유자는 지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보호구역의 부족들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땅들은 사실상 지역 정부의 영역이 된다.[137]
인구 분포 변화로 인해 보호구역과 지역 정부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데빌즈강 수족과 노스 다코타주 간의 소송전이 있다. 데빌스강 수족의 경우 보호구역 내에 원주민이 더 많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비원주민 거주자들이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사법부는 이에 대해 부족에게 비원주민 토지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사실상 원주민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구매하면 그만큼 원주민 보호구역의 토지가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에 원주민 보호구역들은 개방 공간과 폐쇄 공간을 만들어 비원주민 거주자들과 원주민 거주자들의 영역을 구분했다.[138]
오늘날의 인디언 보호구역은 연방정부, 지역정부, 그리고 부족 정부로 구성된다. 주정부나 지역정부는 보호구역에 대해 제한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호구역 내에는 교회 등의 건축물들이 있다. 이런 건축물들은 연방정부의 허가 아래 부족지에 지어진다. BIA 사무소, 병원, 학교, 그리고 기타 여러 시설들이 보호구역 내에 존재한다. 대부분의 보호구역들은 한 개 이상의 학교 구역을 가지고 있다.[139]
4. 삶과 문화
보호구역 내에 사는 원주민들은 인디언 사무국(BIA)과 인디언 보건국을 통해 연방정부와 접촉한다.[140]
보호구역에서의 삶은 개발도상국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140] 기대수명은 짧고, 영양실조, 빈곤, 마약 및 알코올 중독에 시달린다.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두 카운티는 사우스다코타주의 버팔로 카운티와 오글라라 라코타 카운티인데, 이곳에는 로워 브룰 인디언 보호구역과 파인 릿지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다.[141] 이들이 빈곤한 이유는 보호구역 정부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142]
일반적으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생태 친화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역사문화학자들은 이러한 편견이 부정확한 낭만주의라고 비판한다.[143] 한편으로는 원주민들의 자원 분쟁 해결 및 관리 전략을 근거로,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자연환경 철학과 서구의 자연환경 철학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144]
5. 도박
원주민 보호구역은 외부의 규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기 때문에 도박 산업이 특히 활성화되어 있다. 주 정부나 지역 정부가 이를 단속하거나 금지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1979년 플로리다의 세미놀족이 "빙고"라고 불리는 미국의 도박을 보호구역 안에서 하다가 적발되었다. 주 정부는 이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1980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 대 캐버존 미션 인디언 부족" 판결에서 주 정부나 지역 정부가 인디언 보호구역 내 도박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1988년 미국 의회는 원주민 부족들이 자신들의 보호구역 내에 주 정부가 허용하는 형식의 도박 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허가한 인디언 게임 규제법을 통과시켰다.[1]
오늘날 원주민 보호구역의 카지노는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카지노를 위한 리조트 산업 역시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여 많은 부를 축적해 경제 발전에 성공한 부족들도 있다. 보호구역 자치정부가 카지노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은 인프라 확충, 교육, 보건 산업에 투자된다고 한다.[1]
6. 범죄 및 사법 기관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중범죄는 1885년 주요 범죄법(Major Crimes Act)에 따라 역사적으로 FBI이 수사하고, 보호구역이 위치한 미국 연방 사법구(United States federal judicial district)의 미국 검찰(United States Attorney)이 기소해야 했다.[145][51]
부족 법정은 2010년 7월 29일 부족법 및 질서법(Tribal Law and Order Act)이 제정될 때까지 1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146][52] 이 법은 부족 법정이 소송 절차가 기록되고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권리가 부여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시스템을 개혁했다.[147][148][53][54] 미국 법무부는 2010년 1월 11일 인디언 보호구역의 법 집행 문제를 인식하고 기존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인디언 보호구역 법 집행 이니셔티브(Indian Country Law Enforcement Initiative)를 시작했다.
미국 법무부는 가정 폭력 및 성폭행 관련 범죄의 기소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149][55] 2012년 기준으로 높은 발생률의 강간이 계속해서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에게 영향을 미쳤다.[151][57] 원주민 사회의 전반적인 젠더 인식 향상과 사법 시스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4년간의 사망 증명서 조사에 따르면, 알코올로 인한 인디언 사망은 미국 전체 인구보다 약 4배 더 흔하며, 교통사고, 간 질환, 살인, 자살, 낙상 등이 원인이다.[152][58] 알코올로 인한 아메리카 원주민 사망은 남성과 북부 평원 인디언에게서 더 흔하며, 알래스카 원주민은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58] 연방법에 따라, 부족 평의회가 허용하지 않는 한, 인디언 보호구역에서는 알코올 판매가 금지된다.[153][59]
갱 폭력은 주요 사회 문제이다.[154][60] 2009년 12월 13일 ''뉴욕 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파인리지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갱 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보호구역에만 39개의 갱이 5,000명의 구성원을 거느리고 있다고 추정했다.[155][61]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종종 그들의 소재를 알려주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제공하는 지역 범죄 신고 포상제 목록에 올려진다.[62]
파인 릿지 인디언 보호구역의 경우, 2004년부터 2013년 사이에만 1000건에 이르는 자살 미수가 보고되었다.[156] 2014년 12월부터 수개월간 청소년 7명이 잇달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파인릿지 고등학교에서는 다수의 여학생들이 동반자살을 시도하다가 선생에게 발견되어 가까스로 살아난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 자살 문제는 척박한 환경과 술, 마약에 찌든 가정 폭력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156]
7. 정치
연방에게 인정받은 부족들은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입법권뿐만 아니라, 전기와 에너지 생산을 규제 및 관리하고, 조약을 체결하며, 부족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157][158]
유럽인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미국의 식민 정부는 국가 간 조약을 통해 북미 토지 주권을 확립하는 선례를 만들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선례를 유지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아메리카 원주민 토지는 미국 정부에 의해 매입되었으며, 그 일부는 원주민의 주권 하에 남도록 지정되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원주민들은 토지 지배 방식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이는 일련의 주권 분쟁을 야기했다.
미국 연방 정부와 라코타 수족 부족원들은 1868년 포트 라라미 조약[63] 체결 이후 블랙힐스에 대한 법적 청구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조약은 오늘날 블랙힐스와 사우스다코타주 서부의 거의 절반을 포함하는 대수족국을 설정했다.[63] 1874년 조지 커스터 장군이 금을 발견하면서[63] 정착민들이 몰려들었고, 유니온 그랜트 대통령은 이 땅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63] 그랜트 대통령은 수족을 그 땅에서 제거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고, 1876년 인디언 서비스를 위한 의회 예산안 개발을 지원했다. 이는 "굶주리게 하거나 팔게 하라"는 조약으로, 부족 남성 75% 중 10%만이 서명했으며 수족의 블랙힐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63] 이후 1877년 협정이 의회를 통과하여 수족을 블랙힐스에서 제거했다. 이 협정은 서명자가 부족하고,[63] 거래 기록이 없으며, 부족이 땅은 매각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64] 수족으로부터 땅을 구입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블랙힐스는 수족의 정신성과 정체성에 중심적인 곳으로 신성시되며,[63] 1920년 법적 수단이 허용된 이후 수족국은 땅 소유권 분쟁을 법정에서 다퉈왔다.[63] 1923년부터 수족은 블랙힐스에서의 이전 포기가 헌법 제5 수정 조항에 따라 불법이며 어떤 금액의 돈으로도 신성한 땅의 손실을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63] 이 청구는 1979년 대법원의 ''미국 대 수족 인디언'' 사건까지 이어졌고, 수족은 블랙힐스 점거가 불법이라는 판결과 함께 1억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받았다. 수족은 돈을 거부했고, 배상금은 신탁 계좌에 이자가 붙어 2015년에는 약 10억달러에 달했다.[64]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운동 기간 동안 블랙힐스 사건을 해결할 것이라고 시사했지만,[64] 백악관 법률 고문 레너드 가먼트가 오글라라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국 인디언과의 조약 체결은 1871년에 끝났습니다. ... 1871년 이후 제정된 법률은 의회만이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의문이 제기되었다.[63] 오바마 취임 후 블랙힐스 수복 연합이[64] 설립되어 수족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블랙힐스 내 130만 에이커의 연방 토지를 부족에 할당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안했다. 오늘날까지 블랙힐스 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신탁 기금은 약 13억달러로 추산되며,[65] 회복적 정의[63] 원칙이 이 분쟁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1783년 미국 독립 전쟁을 종식시킨 파리 조약은 영국 왕실과 식민지 사이의 토지 주권 분쟁을 다루었지만, 원주민과 식민지 개척자들 간의 적대 행위는 해결하지 못했다.[66] 특히 영국 편에 섰던 이로쿼이 연맹(Haudenosaunee)의 네 부족이 그러했다.[66] 1784년 10월, 새로 설립된 미국 정부는 뉴욕주 포트 스탠윅에서 이로쿼이 연맹 대표들과 협상을 진행했다.[66] 1784년에 체결된 조약에 따라 원주민들은 오하이오강 유역의 영토를 포기하고, 미국은 이로쿼이 연맹에 약 6백만 에이커(현재 뉴욕주의 약 절반)를 영구적인 고향으로 보장했다.[66]
뉴욕주는 조약 조건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체 경계 내 모든 원주민 영토에 대해 999년 동안 지속되는 26건의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66] 뉴욕 제네시 회사에 이미 땅을 잃었다고 믿게 된 이로쿼이 연맹은 뉴욕 주지사 조지 클린턴이 제시한 원주민 국가가 토지에 대한 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임대에 동의했다.[66] 1788년 8월 28일, 오네이다족은 현금 2000USD, 의류 2000USD, 식량 1000USD, 연간 임대료 600USD를 받는 대가로 5백만 에이커를 주에 임대했다. 다른 두 부족도 비슷한 합의를 했다.[66]
네덜란드 랜드 회사는 1797년 9월 15일 주에 임대된 원주민 토지 중 10에이커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장악했다.[66] 이 397평방마일은 이후 백인들에게 분할되어 전대되었고,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이 종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쿼이족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연방 당국은 이러한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66] 모든 땅을 잃을 것이 확실해지자, 1831년 대부분의 오네이다족은 남은 소유지를 위스콘신주의 메노미니족으로부터 구입한 500,000에이커와 교환해 달라고 요청했다.[66] 미시시피강 서쪽으로의 인디언 강제 이주를 추진한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이에 동의했다.[66]
1838년 1월 15일 체결된 버팔로 크릭 조약은 세네카족의 102,069에이커를 오그덴 회사에 202000USD에 직접 할양했는데, 이 금액은 원주민을 위해 신탁으로 보유하는 정부와 토지를 구입하고 개선하려는 비원주민 개인에게 똑같이 나누어졌다.[66] 카유가족, 오네이다족, 오논다가족, 투스카로라족의 남은 소유지는 오그덴에게 총 400000USD에 소멸되었다.[66]
원주민의 항의 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1842년 제2차 버팔로 조약이 작성되었다.[66] 이 조약에 따라 이로쿼이 연맹은 뉴욕에 거주할 권리를 부여받았고, 미국 정부에 의해 소규모 보호구역이 복원되었다.[66]
이러한 합의는 원주민 토지를 보호하는 데 크게 효과적이지 못했다. 1889년까지 뉴욕주에 있는 모든 이로쿼이 보호구역 토지의 80%가 비이로쿼이족에게 임대되었다.[66]
현대 나바호족과 호피족 보호구역은 애리조나주 북부, 포 코너스 지역 근처에 위치해 있다. 호피족 보호구역은 애리조나주 내에 약 6557.23km2이며, 뉴멕시코주와 유타주로 약간 확장되는 약 70998.99km2의 나바호족 보호구역에 둘러싸여 있다. 푸에블로족으로도 알려진 호피족은 애리조나주 북부에 정착하기 전에 남서부 전역에서 영적인 이유로 여러 차례 이동했다.[67] 나바호족 또한 영적인 명령에 따라 북미 서부 전역을 이동한 후 그랜드 캐니언 지역 근처에 정착했다. 두 부족은 평화롭게 공존했으며, 심지어 서로 교역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기도 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나바호족이 백인 이주민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사람들"이 대륙 전역의 원주민 부족을 정복하고 앤드류 잭슨의 인디언 강제 이주법에 따라 그들의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위협받았다.[68] 자신들을 디네(Diné)라고 부르는 나바호족과 새로운 미국인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그 결과 1860년대 초, 전체 부족이 캔비 요새(현재 애리조나주 윈도우 록)에서 뉴멕시코주 보스케 레돈도까지 약 약 643.74km를 강제로 행진하는 나바호족의 긴 행군이 일어났다. 이 행군은 잘 알려진 체로키족 눈물의 길과 유사하며,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부족원들이 행군 중에 목숨을 잃었다. 약 1만 1천 명의 부족원들은 미국 정부가 실험적인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간주한 곳에 수감되었는데, 이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없었으며, 다른 원주민 부족의 끊임없는 습격을 받았기 때문에 실패했다.[69] 결과적으로, 1868년 나바호족은 보스케 레돈도 조약에 서명한 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 조약은 애리조나주 북부에 "나바호족 인디언 보호구역"을 공식적으로 설립했다. 보호구역이라는 용어는 장소에 대한 영토권이나 청구권을 만드는 용어이다. 이 조약은 그들에게 토지에 대한 권리와 그에 대한 반자치적인 통치권을 부여했다. 반면 호피족 보호구역은 1882년 아서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의해 설립되었다.
두 보호구역이 설립된 지 몇 년 후, 공동 부족 토지가 분할되어 각 가구에 할당되는 도스 할당법이 통과되어 각 가족이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유럽계 미국식 농업 방식을 시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추가적인 토지 폐쇄 행위였다. 각 가족은 640acres 이하의 토지를 받았고, 나머지 토지는 부족이 필요한 것보다 많다는 이유로 "잉여" 토지로 간주되었다. 이 "잉여" 토지는 그 후 미국 시민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다.
나바호족과 호피족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1921년 탐광자들이 석유를 찾기 위해 그 땅을 뒤지기 전까지 백인 이주민들에 의해 불모지이자 비생산적인 곳으로 여겨졌다. 광산 회사들은 미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부족의 이름으로 계약, 특히 임대 계약에 동의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에 미국 원주민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다.[70]
제2차 세계 대전 중, 디네족과 호피족 보호구역에서 우라늄이 채굴되었다. 방사능 노출의 위험성은 이 광산의 거의 모든 노동력을 구성하고 그 인근에 거주했던 원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 그 결과, 우라늄 채굴 지역 근처에 살았던 일부 주민들은 광산에서 채굴된 암석을 사용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러한 재료는 방사성이었고 신장 기능 저하와 암 발생률 증가를 포함하여 주민들에게 해로운 건강 영향을 미쳤다.[71][72] 채굴 활동 중에 일부 원주민 어린이들이 우라늄으로 심하게 오염된 큰 물웅덩이에서 놀았다.[73] 또한 회사들은 원주민들의 수자원을 포함한 환경을 오염시킨 방사성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수년 후, 이 광산에서 일했던 같은 남성들이 폐암으로 사망했지만, 그들의 가족은 어떤 형태의 재정적 보상도 받지 못했다.
1979년, 처치 록 우라늄 제련소 유출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방사성 폐기물 유출 사건이었다. 이 유출 사건으로 1,000톤의 고체 방사성 폐기물과 9,300만 갤런의 산성 방사성 폐기물이 푸에르코 강을 오염시켰고, 나바호족 지역으로 흘러갔다. 나바호족은 이 강의 물을 관개 및 가축용으로 사용했지만 오염 및 그 위험에 대해 즉시 통보받지 못했다.[74]
전쟁이 끝난 후, 미국 인구가 급증하고 에너지 수요가 급증했다. 유틸리티 회사들은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시작했다. 그들은 이 발전소들을 포 코너스 지역에 건설했다. 1960년대, 미국 최대 석탄 생산업체인 피보디 콜(Peabody Coal)과 호피족을 위해 일하는 존 보이든 변호사는 두 부족의 공동 사용 지역 내에 일부가 위치한 두 부족 모두에게 신성한 장소인 블랙 메사를 포함한 호피족 토지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이 사건은 첫 번째 전국 유색인종 환경 지도자 정상회의 참가자들이 수립한 원칙에 따라 환경 인종 차별 및 불의의 사례이다.[75] 왜냐하면 유색인종, 저소득층, 정치적 소외 지역 사회인 나바호족과 호피족이 이 발전소의 근접성과 그로 인한 오염의 영향을 불균형적으로 받았고, 그들의 깨끗한 공기 권리가 무시되었으며, 그들의 토지가 황폐화되었고, 관련 공공 정책이 모든 사람에 대한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산 회사들은 더 많은 토지를 원했지만 토지의 공동 소유로 인해 협상이 어려워졌다. 동시에 호피족과 나바호족은 토지 권리를 놓고 다투는 한편, 나바호족 가축은 계속해서 호피족 토지를 방목했다. 보이든은 이 상황을 이용하여 인디안 문제 하원 소위원회에 정부가 개입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부족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1974년 나바호-호피 토지 정착법을 통과시켜 다른 부족의 토지에 거주하는 호피족과 나바호족을 강제로 이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는 6,000명의 나바호족에게 영향을 미쳤고 궁극적으로 분쟁 지역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석탄 회사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이주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다루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대신, 정부는 사람들이 떠나도록 장려하기 위해 베넷 동결로 알려지게 된 것을 통과시켰다. 베넷 동결은 도로 포장 및 지붕 수리도 포함하여 어떤 종류의 개발도 금지하는 1.5e6acre의 나바호족 토지를 금지했다. 이는 부족 협상을 촉구하기 위한 일시적인 유인책으로 의도되었지만,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이 유예 조치를 해제할 때까지 40년 이상 지속되었다.[76][77] 베넷 동결의 유산은 보호구역의 거의 제3세계 수준의 환경에서 볼 수 있는데, 75%의 사람들이 전기를 사용할 수 없고 주거 상황이 열악하다.
현재 오클라호마주의 대부분은 1830년대부터 인디언 준주로 간주되었다. 이 지역의 부족들은 1905년에 그들의 땅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주민 주도의 세쿼이아주로서 연방에 가입하려고 시도했지만, 이는 실패했고, 1906년 주 설립 법에 따라 이 땅들은 오클라호마에 편입되었다. 이 법은 주 설립을 진행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해체하기 위한 것이었다. 2020년 7월, 대법원은 '''맥거트 대 오클라호마주 판결'''에서 현대 오클라호마주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이 지역이 원주민 보호구역으로서의 지위를 결코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여기에는 털사시도 포함된다. 이 지역에는 칙카소족, 초크토족, 체로키족, 머스코기족 및 세미놀족의 땅이 포함된다.[78] 이 판결은 대법원이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판결한 1832년 조약을 근거로 하며, "의회가 달리 말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킨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79]
2021년, 오클라호마 형사 항소 법원은 오클라호마주 북동부 오타와 카운티에 있는 콰파 부족의 보호구역이 결코 해체되지 않았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80] 2024년, 오클라호마 형사 항소 법원은 와이앤돗 부족의 보호구역 또한 결코 해체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81][82] 법원 판결은 또한 오클라호마주 마이애미 부족, 오클라호마주 페오리아 부족, 그리고 오클라호마주 오타와 부족의 보호구역의 존재를 확인했다.[83]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연방 정부는 1820년대에 미국 내무부 직할의 BIA(문헌에 따라 「인디언국」, 「인디언사무국」, 「인디언관리국」 등으로 표기됨)를 설립했다. 보호구역 감독관은 여기에 소속되었다. 보호구역에는 BIA의 지방 기관으로서 「관리 사무소」가 설치되었고, 여기에 파견된 백인 관리관이 보호구역 내 인디언의 모든 행위에 대해 「감독·지도」하게 되었다. 반항적이고 불온한 부족이나 지도자는 군대가 불려와 학살되었다.
보호구역 관리 사무소에는 「레드 클라우드 관리소」나 「스포티드 테일 관리소」 등, 보호구역 정책에 찬동하고 백인에게 유화적인 부족원의 이름이 붙여졌다. 또한, 유력한 족장을 판사로 임명하는 등 회유하여 반항적인 족장을 견제했다(일례로, 시팅 불과 골 등). 또한, 의식의 대부분이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탄압·금지되었고, 샤먼이나 주술사는 살해되었다. 사냥도 금지되었다.
따라서, 보호구역은 「인디언이 농업을 하는 땅」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보호구역은 농업이 불가능한 불모의 황야였다. 연방 정부가 서부 부족에 대해 실시한 농업 지도의 실태는, 갑자기 농경 문화를 가지지 않은 수렵 부족에게 사용법도 모르는 트랙터를 주고 농경을 명령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었다.
버펄로 사냥을 할 수 없게 된 평원의 부족에게는, 대신 「연금」으로 보호구역 사무소에서 육우 등이 지급되게 되었지만, 상술했듯이 그것은 반쯤 전략적으로 BIA의 보호구역 감독관에 의해 횡령되었고, 항상 수량이 부족했다. 농업 경험이 없는 인디언들은 굶주렸고, 겨울을 나기 위해 종우에까지 손을 대야 했으며, 기아는 해마다 증가했다.
조약이 맺어져 보호구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얼마 후 이민의 증가로 실정이 맞지 않게 되어, 다시 새로운 조약이 강요되고 보호구역이 축소된다. 보호구역을 둘러싼 조약 협상의 역사는 이러한 반복이었다. 현재도 연방 정부는 「인디언의 자립」을 내세운다. 그러나 인디언은 애초에 백인을 만나기 이전부터 자립하고 있었다. 보호구역의 역사 전체가 조약 위반의 반복 위에 성립하고 있다.
보호구역에는 일정한 자치권을 인정한 조약 규정에 따라, BIA(미국 인디언 사무국) 직할의 부족평의회 또는 부족의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부족 정부'''”라고 불린다. 이로쿼이 연방이 자주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부족의회”를 가지지 않고, 연방과의 융통성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보호구역은 “연방 정부”와의 조약 규정에 의해 존재하지만, 그 토지는 “주 정부”의 관할 내에 있다. 이 때문에, 부족 정부는 “자치 정부”, “독립 국가”를 자칭하면서도, 항상 연방과 주 양쪽을 상대로 협상을 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이 상황은 조약 위반이다)
거의 모든 보호구역은 산업을 가지지 못하고,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에서 생활하는 한, 그 인디언에게는 조약 규정에 근거한 적은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에 의존하여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다. 실업률은 절반을 넘고, 알코올 중독률은 높다. 보호구역에는 산업이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연금을 버리고 보호구역 밖으로 나가 생활하는 사람들(시티 인디언)도 많다.
20세기경까지의 미국에서는 네바다주와 뉴저지주를 제외하고 카지노가 사실상 금지되었다. 반면, 보호구역 내에서는 자치권을 인정한 조약 규정에 따라 설립이 가능했고, 그것을 활용하여 인디언 카지노(“현대의 들소”라고도 불린다)로 성공한 보호구역도 있다. 그러나, 주가 주법을 앞세워 도박 사업의 인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인 카지노를 가지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 부족도 많다. 이것도 연방법과 주법 양쪽으로부터 속박받는 인디언 보호구역의 모순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다.
현재 연방 정부의 방침으로는, 1950년대 이후의 흐름으로서, 부족의 의향을 무시하고 “보호구역”을 해소하려는 방향에 있다(이는 조약 위반이다). “인디언”이라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미국 시민”으로서 납세를 하게 하고, 국민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 처음부터 정부의 과제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인디언 기숙학교”에 의한 강제 동화 정책으로 인디언의 동화가 진행되어, 20세기 초부터 이미, 부족 고유의 순혈성, 민족성이 희미해졌다고 하여, 여러 부족이 멸종으로 인정되어 보호구역이 몰수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동으로, 최근 다시 부족의 결집을 도모하여 “보호구역”을 재획득한 사례도 있다.
8. 환경 문제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는 데 유리한 천연자원과 양질의 토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20세기 중반부터 보호구역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를 포함한 외부 기관이 수행한 현재 또는 과거의 산업 활동으로 인한 유독성 유출 물질로 오염된 지역에 점점 더 많이 위치하게 되었다.[15] 인류학자 머릴 싱어(Merrill Singer)와 데릭 호지에 따르면, "아메리카 원주민 토지의 유독성과 열악한 토지 품질은 역사적 우연도 아니고 그들의 문화적 결함의 결과도 아니지만, 오히려 공격적인 서쪽으로의 경제적 확장의 결과이다. 이 과정은 계산적이었고 원주민의 복지와는 무관했다. [...] 따라서 1830년 인디언 강제 이주법을 포함한 연방 정책은 아메리카 원주민을 갈망하는 땅에서 몰아내고 19세기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가치 없는' 지역으로 이주시키도록 설계되었다."[86]
원주민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지역 사회는 환경 위험의 영향을 불균형적으로 많이 받는다.[90]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호구역 내 및 인근 토지는 미국 정부와 민간 산업체에서 환경적으로 위험한 활동을 위한 지역으로 자주 사용된다. 이러한 활동에는 우라늄 채굴, 핵폐기물 처리 및 군사 실험이 포함된다.[15] 이로 인해 많은 보호구역 지역 사회가 건강 문제에 시달려 왔다. 특히, 학자 트레이시 린 보일스에 따르면, 나바호족은 수십 년 동안 우라늄 채굴과 핵폐기물 투기에 영향을 받아 왔다.
"방사선 관련 질병은 현재 나바호족의 많은 지역에서 풍토병이 되었으며, 전직 광부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광산 내부를 본 적이 없는 나바호족의 건강과 생명도 앗아가고 있다. 디네족 어린이의 고환암과 난소암 발생률은 전국 평균의 15배이며, 나바호 신경병이라는 치명적인 신경 질환은 임신 중 우라늄으로 오염된 물을 섭취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90]
다른 보호구역 지역 사회도 이와 같은 경우를 겪었다. 학자 위노나 라두크(Winona LaDuke)에 따르면, 파이우트-쇼쇼니족 공동체는 20세기 후반 내내 고의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었다.
"1951년 원자력 위원회는 서부 쇼쇼니족 영토 내에 네바다 실험장을 설치하여 핵무기 시험장으로 사용했다. 1951년부터 1992년까지 미국과 영국은 지상과 지하에서 1,054개의 핵 장치를 폭발시켰다. [...] 산체스에 따르면, 원자력 위원회는 라스베이거스와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하기 위해 구름이 북쪽으로 불 때까지 고의로 기다린 후 실험을 실시했다. 즉, 쇼쇼니족이 더 많은 방사능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91]
많은 원주민 공동체는 자원 채굴을 위해 신성한 땅이 훼손되는 것을 경험했다.[92][93][94] 미국 토양에 매장된 리튬 매장량의 약 79%가 인디언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56.33km 이내에 있다.[95] 태커 패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리튬 매장지 중 하나[93]이자 피트 강 유역과 파이우트족을 포함한 여러 부족의 신성한 매장지가 있는 곳이다.[94] 리튬 네바다 광산 회사는 최근 토지 관리국으로부터 이 지역의 채굴 허가를 받았다.[94] 부족 구성원들은 이러한 허가가 불법적으로 발행되었으며 "토지 관리국이 네바다주의 27개 부족 중 3개 부족에게만 광산에 대해 통보했다"고 주장한다.[94]
역사적으로 원주민 집단은 자신들이 거주하도록 지정된 토지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거의 발언권이 없었다. 이는 북극의 기후 변화 영향에 관한 학술지의 다음 발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부 간 관계가 이제 공식적으로 요구되지만, 이러한 사례(미국에서 원주민/연방 관계를 계속 정의하는 사례)는 미국 원주민에 대한 연방 '신탁 책임'을 제정하여 부족 정부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수호자적 법적 관계를 성문화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원주민의 토지, 자원 및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지역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정부 기관은 자원 결정 과정에서 부족 정부 및 알래스카 원주민 기업(Alaska Native Corporations)과 상의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대표성을 북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실용적인 수단으로 간주하지만, 부족 정부의 실제 참여는 제한적이었고 형식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연방법과 판례의 절차적 및 구조적 명령에 의해 배제될 수 있다."[96] 매립지나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과 같이 오염을 유발하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근처에 위치한 보호구역의 수를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또한, 연방 정부가 원주민이 거주하도록 지정한 토지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학자 그레고리 훅스와 채드 스미스가 생산에 대한 초점을 환경 문제와 연결하는 학술지에서 설명했듯이, "연방 소유지와 아메리카 원주민 토지는 근접해 있는 경향이 있었고, 공통점이 많았다. 미시시피 서쪽 주에 집중되어 있었고, 정착민과 기업의 관심을 끌기에 너무 건조하거나, 외지거나, 불모지인 토지인 경우가 많았다."[97]
보호구역은 종종 슈퍼펀드 부지(superfund sites) 근처에 지정되거나 위치하는데,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이 오염되어 거주하기에 위험하고 정화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2014년 미국에 있는 1,322개의 슈퍼펀드 부지 중 532개, 즉 거의 25%가 인디언 보호구역(Indian Country)에 있었다.[98] 여기에는 라구나 푸에블로(Pueblo of Laguna)의 잭파일-파구에이트 우라늄 광산(Jackpile-Paguate Uranium Mine), 리치 레이크 오지브웨족(Leech Lake Band of Ojibwe) 보호구역의 세인트 레지스 제지회사(St. Regis Paper Company), 그리고 엘렘 포모 인디언족(Elem Band of Pomo Indians) 보호구역의 설퍼 뱅크 수은 광산(Sulphur Bank Mercury Mine)이 포함된다.[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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