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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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신 공격은 논쟁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여 주장을 폄하하는 오류를 의미한다. 이는 후광 효과와 같은 인지 편향을 통해 발생하며, 정치적 상황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무차별적인 언어 폭력이나 비난 자체는 인신 공격의 오류가 아니며, 개인적인 모욕이 주장의 폄하를 목적으로 할 때 오류가 발생한다.

인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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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신공격의 오류

인신 공격은 후광 효과를 통해 일어난다. 후광 효과는 매력적인 사람이 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기질 개념이 관련 없는 기질 개념에 영향을 받는 인간의 인지 편향을 가리킨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모두 좋거나 나쁘게 보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적에게 나쁜 기질을 나타낸다면, 해당 기질이 논쟁과 관련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논쟁의 본질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인들은 정치 캠페인이나 공개 행사에서 상대방이나 비판자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인신 공격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신 공격은 상대를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묘사하며, "변절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언어 폭력이나 "비난" 자체는 비방적 인신 공격 논리적 오류가 아니다. 개인적인 공격이 화자를 공격함으로써 화자의 주장을 폄하하기 위해 사용될 때만 이 오류가 발생한다. 즉, 건전한 주장 중간에 나오는 개인적인 모욕은 오류적인 인신 공격이 아니다.

2.1. 후광 효과와 인신공격

인신 공격에 대한 논쟁은 후광 효과를 통해 일어난다. 후광 효과는 하나의 기질 개념이 관련 없는 기질 개념에 영향을 받는 인간의 인지 편향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매력적인 사람이 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모두 좋거나 모두 나쁘게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적에게 나쁜 기질을 나타낸다면, 해당 기질이 논쟁과 관련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논쟁의 본질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3. 인신공격의 여러 양상

정치인들은 상대를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묘사하기 위해 "변절자"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인신 공격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차별적인 언어 폭력이나 비난 자체는 비방적 인신 공격이라는 논리적 오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공격이 상대방의 주장을 폄하하기 위해 사용될 때만 인신 공격의 오류가 발생한다.

3.1. 정치와 여론

정치인들은 종종 정치 캠페인이나 공개 행사에서 상대방이나 비판자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인신 공격에 의존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신 공격은 종종 상대를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묘사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예를 들어 "변절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3.2. 흔한 오해

무차별적인 언어 폭력 또는 "비난" 자체는 비방적 인신 공격에 해당하지 않으며, 논리적 오류의 예시도 아니다. 개인적인 공격이 화자를 공격함으로써 화자의 주장을 폄하하기 위해 사용될 때만 이 오류가 발생한다. 즉, 건전한 주장 중간에 나오는 개인적인 모욕은 오류적인 인신 공격이 아니다.

4. 중세 일본의 욕설 문화

"악담"은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녹음 기술이 없던 전근대 시대에는 문헌 자료에 의존해야 했고, 그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몇 안 되는 단서는 "악담의 죄", 즉 악담이 범죄로 취급된 경우 등이다.

무가 사회에서는 명예를 중시하여 사소한 욕설이 싸움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가마쿠라 막부가 제정한 『고세이바이 시키모쿠』 제12조에는 중대한 욕설은 유죄, 경미한 것은 소롱, 재판에서 욕설을 언급한 자는 패소로 규정되어 있다.

현존하는 문헌 자료에서 알 수 있는 욕설의 내용은, 상대방의 신분을 낮추거나(예: 거지, 천민), 신체적 결함(예: 맹인)을 언급하거나, 근친상간 등 상대방이나 친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등이 있다.

한편, 합전에서의 언전(말싸움), 민간 풍습의 욕설 축제(악담제・악태제) 등 욕설이 사용된 다양한 사례가 알려져 있으나, 욕설의 실태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아직 불분명한 점이 많다.

4.1. 현존하는 욕설 축제

무가 사회에서는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소한 욕설이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무가법에서는 욕설을 규제했다. 가마쿠라 막부가 제정한 『고세이바이 시키모쿠』 제12조에는 심한 욕설은 유죄, 가벼운 것은 소롱, 재판에서 욕설을 한 자는 패소로 규정되어 있다.

현존하는 문헌에서 알 수 있는 욕설의 내용은, 예를 들어 거지나 천민처럼 사실과 다르게 상대방의 신분을 낮추거나, 맹인 등 상대방의 신체적 결함, 근친상간이나 과부가 죽은 사람의 극락왕생을 빌지 않는다는 등 상대방이나 그 친족의 명예에 관한 것 등이 있다.

한편, 합전에서는 일부러 적에게 욕설을 주고받는 언전(말싸움)이라는 방식, 민간 풍습에서는 욕설을 하는 축제(악담제・악태제)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 욕설의 실태를 밝히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이 불분명하다. 1년에 한 번 욕설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날로 각지에서 볼 수 있었지만, 대부분 쇠퇴했다.

* 토치기현아시카가시의 오이와 비샤몬텐의 "악담(아쿠타이) 축제"
* 이바라키현카사마시의 아타고산 이즈나 신사의 "악태 축제"
* 아이치현시타라정의 츠구하나마츠리 (시모츠키 신라) (국가 중요 무형 민속 문화재) - 악태 축제라고도 불리며, 욕설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