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일본국 헌법 제3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일본국 헌법 제3조는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이는 천황의 지위가 상징적임을 나타내며, 천황이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가지지 않고 국사행위만을 행하도록 하는 헌법 제4조와 함께 상징 천황제의 중심이 되는 규정이다. 이 조항은 메이지 헌법의 대신 책임제를 계승한 것으로, 천황의 행위에 대한 내각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일본의 법 - 일본국 헌법 제34조
    일본국 헌법 제34조는 체포 또는 구금 시 이유를 고지받고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보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다.
  • 일본의 법 - 일본국 헌법 제19조
    일본국 헌법 제19조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며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권리로서, 포츠담 선언에 기초하여 제정되었고 관련 판례와 유사한 조항이 다른 국가 헌법에도 존재한다.
  • 일본국 헌법 - 일본국 헌법 제34조
    일본국 헌법 제34조는 체포 또는 구금 시 이유를 고지받고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보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다.
  • 일본국 헌법 - 일본국 헌법 제19조
    일본국 헌법 제19조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며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권리로서, 포츠담 선언에 기초하여 제정되었고 관련 판례와 유사한 조항이 다른 국가 헌법에도 존재한다.
일본국 헌법 제3조
조문
제목제3조
원문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해설천황의 모든 국사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각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관련 정보
해당 법령일본국 헌법

2. 조문



;제3조: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은 일본국 헌법 제1조에 따라 천황의 지위가 상징으로 규정된 것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천황이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내각에 있으며, 천황의 국사 행위는 반드시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시한다. 천황이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갖지 않고 국사 행위만을 수행한다고 규정한 제4조와 함께 상징 천황제의 근간을 이루는 조항이다. 국사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국사 행위에 관한 "내각의 조언과 승인"은 메이지 헌법의 "대신 책임제"를 계승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대일본 제국 헌법에는 내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 대신, 제55조를 통해 국무대신이 천황을 보필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이는 메이지 헌법 체제에서도 천황의 대권 행사가 국무대신의 부서(副署, countersignature) 없이는 효력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천황의 독단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국무대신의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메이지 헌법을 천황 절대주의로 해석하는 시각은 강좌파의 영향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도마베치 사건 판결(1960년 6월 8일 최고재판소 대법정[1]) 등에서는 천황의 "국사에 관한 행위"에 정치적 성격이 강한 국가 통치의 기본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3. 해설

일본국 헌법 제1조에 따라 천황은 국가와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다. 따라서 제3조는 천황이 행하는 모든 국사행위에 대해 내각이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해 반드시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천황에게 국정에 관한 권능이 없으며 오직 헌법이 정한 국사행위만을 할 수 있다고 밝힌 제4조와 함께, 현재 일본의 상징 천황제를 이루는 핵심 규정이다. 천황이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사행위의 종류는 제7조에 열거되어 있다.

이전의 일본 제국 헌법(메이지 헌법)에서는 내각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제55조에서 국무대신이 천황을 보필하고 그 책임을 진다고만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메이지 헌법 체제 하에서도 천황의 명령이나 법률 공포 등 대권 행사는 해당 국무대신의 서명 날인(부서)이 없으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했다. 이는 천황의 독단적인 권력 행사를 견제하고 실제 국정 운영의 책임을 국무대신에게 지우는 대신 책임제 원칙을 반영한 것이었다. 현행 헌법 제3조의 '내각의 조언과 승인' 역시 이러한 대신 책임제의 원칙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도마베치 사건 판결[1] 등에서는 천황의 국사행위가 형식적, 의례적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때로는 정치적 중요성을 갖는 국가 통치의 기본에 관한 행위를 포함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4. 연혁

일본국 헌법 제3조는 천황의 국사행위에 대한 내각의 조언과 승인 및 책임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의 헌법 개정 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것으로, 이전 대일본제국 헌법 체제와는 다른 상징 천황제와 의원내각제의 원리를 반영한다.

대일본제국 헌법에서는 천황이 국가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괄하고 국무대신은 천황을 보필할 책임을 지녔으나, 내각의 역할이나 의회에 대한 책임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패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주도로 이루어진 헌법 개정 과정에서, 맥아더 3원칙은 천황의 지위를 국가의 상징으로 재정립하는 방향을 제시했으며, GHQ 초안에서는 처음으로 천황의 모든 국사행위에 내각의 보필과 협찬이 필요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명시되었고, 천황의 정치적 권한은 부정되었다. 이후 일본 측의 헌법 개정 초안 요강, 헌법 개정 초안, 제국 헌법 개정안 등을 거치면서 표현에 일부 변화가 있었으나, 천황의 국사행위에 대한 내각의 조언과 승인 및 책임이라는 핵심 골격은 유지되어 현행 일본국 헌법 제3조로 이어졌다.

4. 1. 대일본제국 헌법

일본 제국 헌법에서는 내각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제55조에서 "국무대신이 천황을 보필하는 책임을 진다"는 것만 규정되어 있었다.

; 제3조

: 천황은 신성하며 침해할 수 없다.

; 제4조

: 천황은 국가의 원수이며 통치권을 총괄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 제55조

: 국무 각 대신은 천황을 보좌하고 그 책임을 진다.

: 모든 법률, 칙령 및 기타 국무에 관한 조칙은 국무대신의 부서를 필요로 한다.

4. 2. 헌법 개정 요강 (1946년)

1946년 일본의 헌법 개정 요강에서는 제55조 제1항의 개정과 내각 조직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20: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국무대신은 천황을 보좌하고 제국 의회에 대해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기하며 또한 군 통수권에 관해서도 또한 그와 같다는 취지를 명기할 것

;22: 국무대신으로 내각을 조직한다는 취지 및 내각의 관제는 법률로써 이를 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설치할 것


4. 3. 맥아더 3원칙 (맥아더 노트)

맥아더가 1946년 2월 3일 제시한 맥아더 3원칙 (맥아더 노트)의 첫 번째 원칙은 천황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내용이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천황은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다. 황위는 세습된다. 천황의 직무 및 권능은 일본국 헌법에 근거하여 행사되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 의사에 부응하는 것으로 한다.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 Emperor is at the head of the state.His succession is dynastic.His duties and powers will be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responsive to the basic will of the people as provided therein.영어

4. 4. GHQ 초안

「GHQ 초안」 - 국립국회도서관 「일본국 헌법의 탄생」.

:;제3조

:: 국사에 관한 천황의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보필 및 협찬을 요한다. 그리고 내각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 천황은 이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의 기능만을 행해야 한다. 그는 정치상의 권한을 가지지 않으며, 또한 이를 파악하거나 부여받을 수 없다.

:: 천황은 그 기능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4. 5. 헌법 개정 초안 요강 (1946년)

일본국 헌법 개정 초안 요강(1946년) 제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 천황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모두 내각의 보필 찬동에 의하며 내각은 그 책임을 진다.

4. 6. 헌법 개정 초안 (1946년)

1946년 일본국 헌법 개정 초안의 제3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조'''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보좌와 동의를 필요로 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4. 7. 제국 헌법 개정안 (1946년)

일본 제국 헌법 개정 과정에서 마련된 초안 중 하나인 「제국 헌법 개정안」에서는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제3조'''

천황의 국무에 관한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5. 관련 조문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