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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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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56조는 일본 국회의 의사 정족수와 의결 방법을 규정한다. 각 의원은 총 의원의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의사를 열고 의결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의원의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이 조항은 일본 제국 헌법을 계승하며, 긴급 상황을 고려하여 의사 정족수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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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56조
일본국 헌법 제56조
종류일본국 헌법
제4장 국회
제56조
본문
제1항양 의원은 각기 그 총 의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사를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항제5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양 의원의 의사는 각기 그 출석 의원의 과반수로 이를 결정한다.

2. 조문

일본국 헌법 제56조는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 의결 정족수: 양 의원은 각각 총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의사를 열고 의결할 수 있다.
  • 의사 결정: 양 의원의 의사는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의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1. 원문

; 제56조

: ① 양 의원은 각각 그 총 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없다면 의사를 열어 의결할 수 없다.

: ② 양 의원의 의사는 이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의원의 과반수로 이를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2. 2. 한국어 번역

① 양 의원(議院)은 각각 그 총의원(議員)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의사(議事)를 열어 의결할 수 없다.

② 양 의원(議院)의 의사(議事)는 이 헌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의원의 과반수로 이를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해설

의사 정족수는 긴급 상황 시 국회 개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총 의원의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규정되었다. 이는 일본 제국 헌법제국의회의 규정(제국 헌법 제46조)을 계승한 것이다. '정족수'는 본회의 의결 정족수를 의미하며, 산하 위원회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의결 요건'과 '효율적인 회의 개최 요건'의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총 의원'의 의미에 대해서는 '법률이 규정한 의원 정수'(법정 의원수 설)와 '현재 시점의 총 의원수'(현재 의원수 설)로 학설이 나뉘지만, 국회는 관례적으로 법정 의원수 설을 따른다. 법정 의원수 설이 통설인 이유는 의사 정족수가 '3분의 1 이상'으로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어, 현재 의원수 설을 따르면 의원 수 변동에 따라 정족수가 자주 바뀌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제55조 (국회의원 자격 쟁송 재판), 제57조 제1항 (비밀회 의결), 제59조 제2항 (법률안의 중의원 재의결) 등 '이 헌법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96조 제1항 (헌법 개정안 발의)는 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3. 1. 의사정족수

의사 정족수를 엄격하게 수치로 정해 놓으면 긴급한 상황에 국회를 개최하기 어려워지므로, '총 의원의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규정하였다. 일본 제국 헌법 하의 제국의회에서도 이와 동일한 규정(제국 헌법 제46조)이 존재했으며, 일본국 헌법 역시 이를 계승하고 있다.

여기서 '정족수'란 본회의 의결 정족수를 말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또 단순히 '의결 요건'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회의 개최 요건'으로서의 정족수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총 의원(議員)'의 의미에 대해서는 학설상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법률이 규정한 의원 정수'를 의미한다는 "법정 의원수 설"과 현재 시점에서의 총 의원수를 의미한다는 "현재 의원수 설"이 있지만, 관례적으로 국회는 "법정 의원수 설"을 따르고 있다.

"법정 의원수 설"이 통설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본 조문에서 의사 정족수를 '3분의 1 이상'이라는 느슨한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 의원수 설"을 따른다면 의원의 사직, 사망 등으로 총 의원수의 변화가 자주 일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정족수도 함께 변동하기 때문에, 정족수의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2항의 '이 헌법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헌법 제55조의 국회의원 자격 쟁송 재판, 헌법 제57조 제1항의 '비밀회'에서의 의결, 헌법 제59조 제2항의 법률안의 중의원 재의결에 대해서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헌법 제96조 제1항의 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는 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한다.

3. 2. 총 의원

'총 의원(議員)'의 의미에 대해서는 학설상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법률이 규정한 의원 정수'를 의미한다는 "법정 의원수 설"과 현재 시점에서의 총 의원수를 의미한다는 "현재 의원수 설"이 있지만, 관례적으로 국회는 "법정 의원수 설"을 따르고 있다.

"법정 의원수 설"이 통설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본 조문에서 의사 정족수를 '3분의 1 이상'이라는 느슨한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 의원수 설"을 따른다면 의원의 사직, 사망 등으로 총 의원수의 변화가 자주 일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정족수도 함께 변동하기 때문에 정족수의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3. 3. 의결 방법

일반적인 의결 방법은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이 헌법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위의 경우에는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 제96조 제1항의 헌법개정안 발의는 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한다.

3. 4.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일본국 헌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로, 제55조의 의원 자격 상실 재판 결정, 제57조 제1항의 비밀 회의 의결, 제58조 제2항의 의원 제명 결정, 제59조 제2항의 법률안 중의원 재의결에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96조 제1항의 헌법 개정 발의는 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연혁

일본 제국 헌법 하의 제국의회에도 이와 동일한 규정(제국 헌법 제46조)이 존재했으며, 일본국 헌법 역시 이를 계승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본회의에 관한 것이며, 위원회의 정족수를 정한 것은 아니다.

일본 제국 헌법 제46조는 양원 모두 총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의사를 열고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제47조는 의사 결정은 과반수로 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GHQ영어 초안 제55조는 의결 정족수를 의원 정족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의 헌법 개정 초안 요강 제51조와 헌법 개정 초안 제52조는 양원의 의사 진행과 의결에 필요한 출석 의원 수를 총 의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수로 의사를 결정하며 찬반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하도록 했다(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이는 일본국 헌법 제56조와 유사하다.

4. 1. 일본 제국 헌법

일본 제국 헌법 하의 제국의회에서도 이와 동일한 규정(제국 헌법 제46조)이 존재했으며, 일본국 헌법 역시 이를 계승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본회의에 관한 것이며, 위원회의 정족수를 정한 것은 아니다.

일본 제국 헌법 제46조와 제47조는 다음과 같다.

제46조양 의원은 각기 그 총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열어 의결을 할 수 없다.
제47조양 의원의 의사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4. 2. GHQ 초안

GHQ영어 초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55조 양원은 모든 회의에서 의결을 수행하기 위해 의원 정족수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을 필요로 한다.

:이 헌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안은 각원에서 출석 의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GHQ영어 초안과 일본국 헌법 제56조의 유사점 및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GHQ영어 초안일본국 헌법 제56조
제55조제56조
의결 정족수를 의원 정족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의결 정족수를 총 의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짐


4. 3. 헌법 개정 초안 요강

일본 정부의 헌법 개정 초안 요강 제51조는 다음과 같다.

제51조
양 의원은 각기 그 총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열어 의결을 할 수 없다는 것
양 의원의 의사는 이 헌법에 특례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의원의 과반수로 이를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



이는 일본국 헌법 제56조와 연관된다.

4. 4. 헌법 개정 초안

일본 정부의 헌법 개정 초안 제52조는 양원(참의원, 중의원)의 의사 진행과 의결에 필요한 출석 의원 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각 원은 총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고 의결할 수 있다.

이는 일본국 헌법 제56조와 유사하다. 헌법 개정 초안 제52조는 출석 의원의 과반수로 의사를 결정하며,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한다(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5. 대한민국 헌법 및 국회법과의 비교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일본국 헌법 제56조와 유사하게 국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47조는 국회의 정기회와 임시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법 제63조 및 제64조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법은 의사정족수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국 헌법의 "총 의원의 3분의 1 이상"보다 완화된 기준이다. 일본국 헌법이 의사정족수를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긴급한 상황에서 국회 개최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일본 제국 헌법 제46조의 내용을 계승한 것이다.

의결정족수의 경우, 대한민국 국회법은 일반적인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한다. 이는 일본국 헌법 제56조 제2항의 "출석의원 과반수"와 동일한 기준이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은 헌법 개정, 법률안 재의결, 국회의원 제명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요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법과 일본국 헌법의 의사/의결 정족수 비교
구분대한민국 국회법일본국 헌법
의사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총 의원의 3분의 1 이상 출석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일본국 헌법 제56조에서 '총 의원'의 의미에 대해서는 법률이 규정한 의원 정수를 의미하는 "법정 의원수 설"과 현재 시점의 총 의원수를 의미하는 "현재 의원수 설"이 대립하지만, 일본 국회는 관례적으로 "법정 의원수 설"을 따르고 있다. 이는 의원 수 변동에 따른 정족수 변화를 방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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