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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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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6장은 사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고재판소와 하급법원의 권한, 재판관의 신분 보장, 국민 심사, 정년, 보수, 재판의 공개 등 사법 제도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 제6장의 주요 조항으로는 사법권의 귀속, 최고재판소의 규칙 제정권, 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의 신분 보장,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및 국민 심사, 하급법원 재판관의 임명 및 임기, 법령 심사권, 재판 공개 등이 있다. 또한, 다른 국가의 사법 제도와 비교하여 일본의 사법 제도의 특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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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일본국 헌법 제6장 '사법'은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조문내용
제76조사법권, 재판소, 특별재판소 금지, 재판관 독립
제77조최고재판소 규칙 제정권
제78조재판관 신분 보장
제79조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 정년, 보수
제80조하급법원 재판관, 임기, 정년, 보수
제81조법령 심사권과 최고재판소
제82조재판 공개



각 조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조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1. 일본국 헌법 제76조: 사법권, 재판소, 특별재판소 금지, 재판관의 독립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는 하급재판소에 귀속된다. 특별재판소는 설치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은 종심(終審)으로서 재판을 할 수 없다.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권을 행사하며, 이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2. 2. 일본국 헌법 제77조: 최고재판소의 규칙 제정권

最高裁判所|사이코사이반쇼|최고재판소일본어는 소송 절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검찰관은 最高裁判所|사이코사이반쇼|최고재판소일본어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最高裁判所|사이코사이반쇼|최고재판소일본어는 하급 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하급 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2. 3. 일본국 헌법 제78조: 재판관의 신분 보장

재판관은 공적으로 심신(心身)의 쇠약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재판으로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재판관의 징계 처분은 행정 기관이 할 수 없다.

2. 4. 일본국 헌법 제79조: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 정년, 보수

'''제79조'''일본어 최고재판소는 장(長)인 재판관 및 법률이 정하는 원(員) 수의 기타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그 장(長)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에서 임명한다.

#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그 임명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에 국민의 심사에 부치고, 그 후 10년을 경과한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에 다시 심사에 부치며, 그 후에도 같다.

#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가(可)하다고 할 때에는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하면 퇴관한다.

#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할 수 없다.

2. 5. 일본국 헌법 제80조: 하급재판소 재판관, 임기, 정년, 보수

① 하급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재판소가 지명한 사람의 명부에 의하여 내각에서 임명한다. 그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재임(再任)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하였을 때에는 퇴관한다.

② 하급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할 수 없다.

2. 6. 일본국 헌법 제81조: 법령 심사권과 최고재판소

最高裁判所|사이코사이반쇼일본어는 모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종심 법원이다. 이 권한은 헌법재판의 일종으로, 제81조는 최고재판소에 법령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2. 7. 일본국 헌법 제82조: 재판의 공개

재판의 대심(對審)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진행한다.

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공서양속(公序良俗)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심(對審)은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 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이 헌법 제3장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건의 대심(對審)은 항상 공개해야 한다.

3. 다른 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의 경우, 독일 기본법 제9장은 사법에 관한 내용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장 국가기구 제7절은 인민법원 및 인민검찰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중화민국 헌법 제7장은 사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은 제5장에서 법원, 제6장에서 헌법재판소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3. 1.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 제5장은 법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으로,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장은 헌법재판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특별한 법원이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권한설명
위헌법률심판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사한다.
탄핵심판고위 공무원의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정당해산심판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한다.
권한쟁의심판국가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한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일본국 헌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2. 독일

독일 기본법 제9장 사법 조항에서는 일본국 헌법과 비교하여 독일 사법 제도의 특징을 설명한다.

3. 3.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장 국가기구 중 제7절 인민법원 및 인민검찰원 관련 조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사법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사법 제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3. 4. 중화민국

중화민국 헌법 제7장 사법 조항은 중화민국의 사법 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국 헌법 제6장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중화민국 사법 제도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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