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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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대심원은 1875년 사법성 재판소를 대체하기 위해 도쿄에 설치된 최고 법원이었다. 1890년 재판소 구성법에 따라 최고 심급 법원으로서 고소원, 지방재판소, 구재판소를 관할했다. 대심원은 민사부와 형사부로 구성되었으며, 1947년 재판소법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다. 현재의 일본 최고재판소의 전신으로 여겨지며, 대심원의 판례는 현재에도 판례로 인정된다. 대심원은 최고재판소에 비해 사법행정 권한이 제한적이었으며, 대심원장은 국무대신보다 지위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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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혁
- 1875년(메이지 8년), 태정관 포고 59호에 의거하여 사법성 재판소를 대신하여 도쿄에 설치되어,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사법성과 사법권을 행사하는 대심원이 명확히 구분되었다.[5]
- 1890년(메이지 23년), 재판소 구성법(메이지 23년 법률 제6호)이 제정되어, 대심원을 최상급 심으로 하여, 그 아래에 고소원, 지방재판소, 구재판소가 설치되었다.
- 1896년(메이지 29년) - '''대심원''' 청사가 완성.
- 1920년(다이쇼 9년)에 재판소 직원 정원령이 시행.
- 1947년(쇼와 22년), 재판소법 시행과 함께 폐지.[6]
3. 구성
대심원에는 약간의 민사부와 형사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각 부는 5명(당초에는 7명)의 판사 합의체로 구성되어 재판이 행해졌다.[16] 대심원이 종전 대심원의 법령 해석(판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민사부 합의체나 형사부 합의체, 또는 민사 및 형사부 합의체가 연합하여 합의체를 만들고 재판을 했다(재판소구성법 제49조). 이 합의체의 연합을 민사 연합부·형사 연합부·민형(民刑) 연합부라고 불렀다.
1920년 (다이쇼 9년) 재판소 직원 정원령 시행 당시, 대심원 판사는 26명, 대심원 검찰국은 검찰총장 1명, 검사 7명의 정원이었다.
4. 최고재판소와의 비교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국 헌법에 의해 사법 행정 감독권, 규칙 제정권, 위헌심사권 등의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대심원에는 이러한 권한이 없었다. 사법 행정권은 사법대신에게 속해 있었으며, 대심원은 하급 법원에 대한 사법 행정 감독권을 가지지 못했다.[17]
대심원장은 친임관이었으나, 국무대신보다 지위가 낮았다. 대심원 판사는 최고재판소 재판관과 같은 권위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부장 판사는 일반 관청의 차관급, 일반 판사는 국장급 또는 과장급 정도의 봉급을 받았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법조계 경력이 있는 고령자가 주로 임명되었지만, 대심원 판사는 지위가 낮아 비교적 젊은 법조인이 임명되는 경향이 있었다.[17]
최고재판소 재판관(장관 및 재판관)은 15명이지만, 대심원 판사는 1919년부터 1941년까지는 47명, 1942년에는 37명, 1946년에는 31명이었다.[18]
5. 대심원 청사
대심원 청사는 전쟁으로 외벽을 제외하고 소실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지붕을 제외하고 복원되었으며, 1949년부터 1974년까지 최고재판소 청사로 사용되었다. 현재 그 자리에는 도쿄 고등 재판소가 있다.[16]
6. 역대 대심원장
7. 대심원 판사
大審院|대심원일본어에는 약간의 민사부·형사부가 설치되었으며, 각 부는 5명(당초 7명)의 판사 합의체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大審院|대심원일본어이 종전의 大審院|대심원일본어의 법령 해석(판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민사총부 혹은 형사총부를 연합하거나 민사 및 형사총부를 연합하여 합의체를 만들어 재판을 진행했다(재판소 구성법 49조). 이 합의체를 연합부(連合部|렌고부일본어)라고 하며, 각 연합한 부의 명칭을 따서 민사연합부·형사연합부·민형연합부라고 불렀다.
1920년(다이쇼 9년) 재판소 직원 정원령 시행 당시, 大審院|대심원일본어 판사는 26명이었다.
8. 불상사
1892년 6월, 이소베 시로는 법조회 회장이었던 고지마 고레카타 대심원장 외 대심원 판사 6명이 도쿄 스미다구 무코지마의 유곽에서 화투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고다마 준이치로에게 고발되어 판사 징계법에 의거, 당시 검사총장 마쓰오카 야스 takei에게 징계 재판이 청구되었다. 다음 달 증거 불충분으로 면소되었지만, 같은 해 8월 고지마는 책임을 지고 대심원장을 사직했다. (사법관 농화 사건)[1]
참조
[1]
간행물
ことばのハンドブック 第2版
NHK放送文化研究所
2005
[2]
웹사이트
大審院
https://kotobank.jp/[...]
[3]
법률
裁判所法施行法(昭和22年4月16日法律第60号)
322AC0000000060
[4]
법률
裁判所法施行令(昭和22年5月3日政令第24号)
322CO0000000024
[5]
서적
法令全書 明治8年
[6]
웹사이트
大審院
https://kotobank.jp/[...]
[7]
웹사이트
アーカイブされたコピー
http://dai18ken.at.i[...]
弘文堂
2009-05-21
[8]
뉴스
彙報
2945589
官報
1891-04-08
[9]
서적
日本の裁判史を読む事典
[10]
서적
日本の裁判史を読む事典
[11]
서적
日本の裁判史を読む事典
[12]
서적
日本の裁判史を読む事典
[13]
서적
日本の裁判史を読む事典
[14]
서적
日本の裁判史を読む事典
[15]
웹사이트
歴史の壺
https://web.archive.[...]
2022-03-02
[16]
서적
사전 쇼와 전쟁기의 일본(事典 昭和戦前期の日本)
[17]
서적
사전 쇼와 전쟁기의 일본(事典 昭和戦前期の日本)
[18]
논문
上訴制限
弘文堂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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